`94. 8월 요코하마에서 국제에이즈회의가 개최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것이다. 10년만에 처음으로 이 회의가 아시아에서 개최된 것은 폭발적인 유행병의 양상을 보여준 아시아에서의 에이즈대책이 앞으로 중요한 화제가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회의에서 결핵예방회 간부들이 결핵과 에이즈에 대한 동시 치료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그것들을 구체화하고자 본회 복십자 병원(동경 기요세시)에 결핵 에이즈 이중감염자의 병동을 개설하게 되었다.
Plasma의 이론에 대해서 Spitzer, Drumond, Bachynski등 여러사람이 고찰하고 연구해 왔으나 plasma이론의 성립을 대체로 표식적으로 나타내고, 필자는 이중에서 현재 주목되고 앞으로도 긴요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코저 한다. 물론 plasma물성에 공통된 기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겠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8) of the Korean Medical Law, it is stated that a medical person cannot open or operate a medical institution by borrowing the name of another medical person. However, the publicity of medical care is threatened by the recent illegal network dental clin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illegal network dentistry and to analyze the cases and to find out the reason why the prohibition of double opening & operating of medical institution. As a result, the illegal network dental clinics treated less health care insurance treatment such as dental caries and periodontal treatment than general dental hospitals. In contrast, the rate of implementation of illegal network dentistry was high in endodontics treatment and extraction, which could lead to uninsured treatments such as crowns and implants. As a result of Supreme Court precedent analysis, it is concluded that illegal act is not only the opening of a medical institution by borrowing the name of other medical personnel, but also the duplicated operation which has the authority to make decision about management matters of medical institutions. The results of the patient's case survey also showed that excessive dental treatment due to such as dental staff incentive system. In conclusion, the illegal network dental clinics not only threatens the oral health of the public, but also causes leakage of health insurance premiums. In other words, the ban on opening and operating the multiple medical institution should be strictly applied as a strong protection device for protecting the patient in dental case.
2012. 2. 1. 의료법이 개정되며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여러 제반사정을 기초로 입법목적을 확정하더라도 개정 법률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의료법 개정 경과와 의료기관 1인 1개설주의의 연혁, 개정 의료법의 입법목적을 확정 검토하는 한편, 개정 의료법이 제한하는 기본권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토대로 동 법률의 위헌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한편, 의료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애초 사회적 약자인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할 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징수가 강화되자, 이에 따른 우회적인 회피수단으로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수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을 규율하고 있는 이원화된 현행 규범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내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 운영, 폐업 현황 및 법령위반 내용 등을 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현행 의료협동조합개설 운영에 대한 규범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학에서 개설되는 영어강의를 참관하고, 교수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영어강의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국내 대학에서 개설되는 영어강의의 문제가 무엇인지, 영어강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우선 일부 강좌만 영어강의로 개설하는 부산 소재 국립대학과 전체 강좌를 영어강의로 개설하는 울산 소재 국립대학의 영어강의를 구분하여 조사하고, 이를 전체 강좌를 영어강의로 개설하는 일본 대학의 경우와 비교 분석하였다. 영어강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강의를 참관하고 분석하였으며, 해당 강의의 교수자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영어강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두 대학에서 개설되는 영어강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습자의 영어구사력을 영어강의 수강에 충분한 수준으로 높이고, 학습자간 영어구사력의 편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어학습자의 영어구사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영어강의 수강을 위한 학문목적 대학영어교육(EAP)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 상거래에서 극소액 지불을 지원하고, 원격지에서의 계정 개설과 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불인과 수취인을 쉽게 인증할 수 있는 인증이 강화된 전자 현금 모형의 지불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프로토타입을 통해 그 효과성을 실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온라인 전자현금인 OnCash에서는 기존의 전자 현금인 Ecash나 Netcash와 마찬가지로 공개키 암호방식과 비밀키 암호방식을 이용하여 메시지 기밀성을 유지하고 전자 화폐의 이중사용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파악한 전국의 치과병원 개수는 48개(대학의 치과병원, 국공립 치과병원 제외) 이중 올해 새로 개설신고한 치과병원이 16개에 이른다. 치과병원의 증가로 치과의사의 활로 개척 및 수련기회의 증가, 연계된 진료 및 질 높은 진료 가능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과다한 시설투자로 인한 지나친 요금 청구, 주변 개원의와의 마찰, 과대광고의 가능성 등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치과병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치과병원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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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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