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기업들이 협력을 통하여 투자비용과 위험은 분산시키고, 자원과 이익을 공유하여 경쟁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업 간 공유경제는 기업 간 협력의 한 형태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원을 공유하여 그 효용을 높이는 경제적 활동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기업 간 공유경제에서는 이익의 명확한 배분 방안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 간 공유경제를 위한 연합 구성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 MST(Minimal Spanning Tree) 방법, 각 참가자들이 주도하여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평균, 참가자 간 발생하는 거래비용에 대하여 샤플리 밸류 적용의 3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협조적 게임이론에 근거한 이익 배분 방법인 이익 균등배분(Equal distribution of gain), 이익 비례배분(Proportional distribution of gain), 샤플리 밸류(Shapley Value)에 거래비용을 적용한 이익 배분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보험감독규정과 보험회계준칙의 분리계정(구분계리 포함)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분계리, 포괄적으로는 분리계정은 회계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보험회사의 주주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이익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구분계리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변화된 내용, 보험상품별 성과 구분, 보험상품별 경제적 실질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분리계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보험계약자에 대한 공정한 이익배분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회사 상장시의 보험계약자 이익 보호와 관련된 논쟁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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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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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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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통상적으로 표준적인 최적배분은 층별 조사비용을 고려하여 표본을 배분한다. 만일 조사단위당 비용이 서로 다를 경우 보다 현실적인 배분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개별 조사단위의 특성에 따라 이익비용비를 최대로 하는 단위를 먼저 표본으로 고려하는 동적배분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층별 표본수를 배분하고, 배분된 표본규모에 따라 임의로 표본을 선정하는 방식인 표준적인 최적배분과는 차이가 있다. 이 논문은 약물오용, 낙태, 알콜중독 등과 같은 민감한 특성을 조사하는 층화확률화 응답기법에 대해 각 층별로 표본을 배분할 경우 최적 동적배분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수치적 예제를 통해 동적배분 방법의 효과성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는 하천유역에 있어서 한정된 일정의 수자원이 몇 단계로 사용될 경우, 효과적인 물사용 및 합리적인 물배분방법에 동적계획(Dynamic Programming) 모델을 적용하여 최적 물배분량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에 있어서는 물배분 가능지구를 영천댐을 중심으로 하는 금호강 하류 낙동강 본류 합류점까지의 포항지구($C_1$).영천지구($C_2$).경산지구($C_$).대구지구($C_4$)인 4개 지구로 구분하고, 이들 각 지구별 지역내 주민총생산과 용도별 물사용량자료의 상관관계로부터 이익함수를 결정하여, 지구별 물배분과 용도별 물배분으로 구분하여 DP 모델을 적용시켰으며, 그결과 지구별 물배분에서 C1 지구의 용수를 제한없이 배분할 시 240units($1unit=10^3㎥/일$)까지는 영천댐의 가용수자원량만으로 공급이 가능하나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대체수자원을 개발해야 됨을 알 수 있었고, 용도별로 배분할 때의 이익이 지구별로 배분할 때의 이익보다 많이 나타남과 동시에 가용수자원량의 217units까지는 $C_1$지구의 용수를 제한시키는 편이이익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지구별로 물배분할 시 영천댐만의 가용수자원량으로는 $C_1$지구에 240units, 지하지구에 80units로 배분되었고 영천댐 상류 도일댐을 고려할 경우 $C_1$지구에 360units, 하류지역에 80units로 배분되었으며 용도별로 물배분할 시 영천댐만의 가용수자원량으로는 C1지구의 공업.생활용수는 103units, 33units로 배분되고, 하류지구에 184units로 배분되었으며 도일댐을 고려할 경우 C1지구의 공업.생활용수는 103units, 33units로 배분되고, 하류지구에 304units로 배분되었다. 따라서 용도별로 물배분하므로서 금호강 하루지역에 더욱 많은 물을 배분할 수 있음을 알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내의 디지털 음악 콘텐츠 산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액제와 수익배분 비율 문제를 중심으로 수리적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국내의 현황을 반영하여 음원권리자와 이동통신사의 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통신사와 음원권리자 사이에서는 정액제를 선택하든 종량제를 선택하든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음원권리자가 수익배분비율을 그리고 이동통신사가 음원판매소매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게임참여자가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배분방법과 비율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둘째, 정액제는 오히려 소비자와 이동통신사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동통신사에게는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불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동통신사와 음원권리자가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경쟁하는 시장구조하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므로 정액제 보다는 종량제 가격의 하락을 통해서 온라인 음악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온라인 음악시장의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사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M. C. Jensen과 W. H. Meckling이 쓴 'The Nature of Man' 논문의 핵심은 역시 REMM(Resourceful Evaluative Maximizing Model)이다. REMM이라는 용어는 새롭지만 개념은 200년 이상의 연구와 경제학과 사회과학과 철학적 토론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REMM에서의 핵심은 Resourceful이다. 어떤 이론이나 정책이건 어떤 가정과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다. 재무관리의 모태인 경제학에서 지금까지 사용된 모델은 고전 경제학시대부터 일관되어 왔던 추상적 의미의 이익(효용)극대화 모델이다. 재무관리는 그 목적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소비선호체계를(people's consumption preference) 극대화 하는 것이고, 한정된 자원(scare resources)을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배분하여 효용(utility)을 극대화하는 것을 중심과제로 삼고 있다. 효용의 극대화를 위한 자원배분은 생산자원을 어떻게 배합하여 가치생산을 극대화하느냐 하는 생산에의 배분문제와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를 사람들의 욕구충족을 최대로 하는 소비에의 배분문제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적어도 재무관리에서는 후자는 다루지 않고 가치생산의 문제만 다룬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재무관리의 목표와 이에 따르는 재무관리이론(가정)의 전개는 가치창조와 소비에의 배분을 통한 효용의 극대화를 다루는 경제학의 이론을 답습함으로 일부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 위험에 대한 재무담당자(투자자)의 태도를 재무관리의 입장이 아니라 경제현상 전체에 해당되는 입장에서 다루므로 각 각의 교재마다. 투자자의 부 또는 수익에 대한 효용과, 위험과 수익에 대한 무차별곡선이 달리 표현되고 있다. 재무관리 책에서는 재무관리의 가정하에서 투자자의 수익에 대한 효용, 그리고 수익과 위험에 대한 무차별곡선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경영자가 가격이나 원가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DEA모형을 이용하여 기술적 효율성 뿐 만 아니라 배분적 효율성과 관련된 분석이 가능해진다. 배분적 효율성을 분석하므로서 총체적 효율성을 기술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으로 분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분석수단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 DEA 모형을 변형하여 배분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는 DEA모형을 설계한다. 우선 예산선에 바탕을 둔 비용최소화 모형을 설계하고 이것을 다시 이익 극대화 모형으로 변환한 후 가산형의 DEA 모형으로 재설계한다. 가격정보가 주어진 경우 기술적 효율성의 범주를 벗어난 보다 다양한 형태의 효율성 분석이 가능해져 성과평가 및 그 결과의 해석 그리고 보다 현실성 있는 경영개선방안의 도출이 가능해진다.
양계산업이 폭리를 노리는 투기업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부화장, 사료업자, 생산자, 유통담당자, 소비자가 모두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갖을때 양계산업은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다. 모든 관련자들에게 자기 배분이익을 안정되게 보장해 종계 생산부터 양계산업의 계열화는 깊히 연구$\cdot$검토되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고도의 자본주의는 인류문명에 찬란한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노동의 소외현상으로 인한 비인간화, 양극화의 심화 등의 자본주의의 부작용 또한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현박근혜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과도 일치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익균점권이란, 한 회사에 초과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회사의 자본가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근로자에게도 초과이익에 대한 기여분만큼 적절한 수준의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이익균점권은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우익계열인 대한노총에서 주도적으로 제안된 권리이다. 이러한 이익균점권이 어떠한 이유와 과정을 거쳐 제헌헌법에 규정되었는지, 만약 재헌법화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자본주의부작용의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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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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