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을 이용한 방송사업을 위해서는 방송사업을 위한 권리 이외에 위성궤도 및 주파수 자원의 이용을 위한 권리가 필요하며, 이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정한 무선규칙 및 국내 전파법 등의 제도가 적용된다. 무선규칙은 위성용 주파수 및 궤도의 이용에 대해서 이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다른 무선국에 위해한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할 의무와 그와 관련된 국제조정을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것은 국제규범으로서의 무선규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국내 산업 발전 및 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의 수립 및 이행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내 사업자가 위성망을 실질적으로 발사, 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성망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동 사업자에게 국제조정의무의 이행을 부과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아울러 그러한 방안은 국제 규범의 국내 이행 방식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간에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최선의 법적 도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는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고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며, 대중에게 공정한 정보접근을 제공하고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조항을 축조분석하여 도서관 보관자료의 보존 및 제공용 복제, 도서관에서 인터넷 정보의 출력과 송신, 재생수단의 입수가 곤란한 자료 및 정부간행물의 보존용 복제와 제공,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와 공중송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이용을 위한 일반규정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1956년에 영국의회가 도서관(이용자 또는 서비스)을 위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한 이래로 최근 몇 십년간 도서관과 관련된 권리제한은 각국의 저작권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이유는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이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촉진하며, 학습 및 연구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법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6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현행 저작권법의 구조 및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 분석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남한의 저작권법과 비교하였다. 북한의 저작재산권 제한 제도는 북한체제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작자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와 이용자 측의 저작물 유통 간의 균형적인 운영에서 미비점이 많다. 또한 남한과 달리 저작권리의 양도, 처분, 상속, 신탁 등에 대한 내용 등 저작물의 이용에서도 허점이 있다. 북한 저작권리 제한은 개인적 차원의 복제와 번역,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학교 교육 차원에서의 복제 방송 개작 등 전체 9가지로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적 수준에 미흡한 조항이 많으며, 특히, 저작물의 공표,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 핵심적인 용어가 누락되어 있거나 해석상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저작권법은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선언적 입법차원으로 판단된다. 향후 남북간 저작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고려한다면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면밀한 연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물관리기관은 현행 이용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이용자에게도 기록물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책과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효과적인 기록정보의 활용은 국가 정책수립과 행정,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구 학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 따라서 기록물관리기관은 잠재적인 이용자를 개발하여 미래의 지원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아웃리치 서비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웃리치 서비스 중의 하나인 출판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외 출판서비스를 비교 분석하였고, 문헌 연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출판서비스의 현실태와 수준, 인식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용자 선택권 강화 맥락에 초점을 두고 바우처 도입 이후 돌봄노동자에게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바우처 도입 이후 돌봄노동자들의 고용, 해고, 노동강도 등에 서비스 이용자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돌봄노동자들은 노동지위의 취약화와 노동 의미와 상실, 돌봄노동자로서의 정체성 혼란 등 '노동소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소외는 사회서비스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향상과 더불어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경제에서 저작권 논의는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술들의 빠른 발전을 반영해야 한다. 이용자 제작 콘텐츠와 기여활동에 있어서 이용자 저작물 권리의 보장, 양도, 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경우 이용허락 범위나 인용 가이드를 명시하는 것이 요청된다. 디지털 복제의 규제에 치우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늘리고 변형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제조에서 사적이용과 공적이용, 공유와 산업간의 긴장이 커질 것이므로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저작자의 권리보호 못지않게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해석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저작물의 공정이용 확대와 구체적인 규정 제시가 창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혁신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법률적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 기관에서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고 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공표 자료를 분석하였다. 공표 대상이 되는 주요 산업군과 위반 법률 조문을 분석해 향후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안전한 보호 방안을 제안한다.
최근 휠체어를 이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탑승거부를 당한 사례가 여럿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이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승객에 대한 권리와 교통약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해외의 규정들을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부족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통약자라는 정의를 다시 파악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25 %에 해당하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실지로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와 교통약자와의 분쟁이 더욱 더 심각한 것은 항공사마다 제각기 다른 운송약관에 따라 운영의 범위가 다르므로 승객입장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법규범들에 비추어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라는 목표를 위하여 항공 교통의 특수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규율을 통일적으로 제안을 해보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승객이 항공이용 중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구제의 신청을 이용승객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로서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이 필요한 피해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가 가지는 피해, 불만의 처리에 관한 모든 것을 집계하여야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만들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이를 그 서비스 제공자인 공항과 항공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가 가지는 목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승객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등에 관련된 시설 및 인식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나 교통선진국가로서의 승객에 대한 권리향상의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동권이 제약된 교통약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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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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