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2016년 12월 19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전격 공표하였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8년 7월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8년 이후의 주주총회에서 언제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이러한 주주권 행사는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의결권 주식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들이 이사선임(director)과 감사선임(auditor)의 선임 및 보수 증액, 정관 변경(article) 등의 의사결정에 가(yes) 부(no)의 투표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투자기업의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투표를 하기 전과 후의 재량발생액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의 반대투표 안건들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보면 정관 개정 등에 대한 반대투표, 이사나 감사 선임 안건과 보수 한도 증액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 및 재무제표의 승인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정관개정, 합병·분할, 재무제표 승인에 관련된 반대투표는 투표 건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정도로 많지 않았다. 반면 지배 구조에 관련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는 이익조정의 대리 변수인 재량발생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반대투표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서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증액 안건 등에 대한 반대투표는 오히려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투표를 통해 경영진의 자의적 이익관리를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이익과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 둘째,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증액 안건 등에 대한 반대투표는 오히려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면 임원진 등의 보수 증액에 대해 무조건 반대라는 주주권 행사는 경영진의 자의적 이익관리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정관개정, 합병·분할, 재무제표 승인에 관련된 반대투표는 투표 건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정도로 많지 않았다.
ESG경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사회와 이사를 중심으로 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진이 ESG요소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법인(회사)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 단체로, 법률상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는 목적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것과 법인의 재산과 단체구성원의 개인재산을 구분하여 단체 재산을 독립된 주체의 재산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인에게 주어진 자연인에게 권리와 같은 법인격은 '공공의 권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을 때에는 단체에게 주어진 인격 즉,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확대하여야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지고 있으나, 위와 같이 법인격이 부인된 상태에서의 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은 민사적 책임은 인정되고 있으나,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것은 제한 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법인의 사회적 책임이 지대한 만큼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민사적 책임에 국한한다는 것은 법인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한다면 그 실효성이 반감된다고 할 것이다. 지배의 완전성, 재산의 혼융, 채권자의 권리침해, 자본의 과소성과 같은 객관적 요건과 회사의 법인격이 지배주주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다면 회사의 법인격 부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그로 인한 사업수익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는 등 기업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여 그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책임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에 피해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기존의 형사적 제재로는 과실 책임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의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나라 사회의 자본주의 성숙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적 책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지만 미국은 지배 혹은 사기(fraud)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격 부인에 있어서 민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인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지배주주의 법인의 지배 혹은 채권자에 대한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그 행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Paracomon Inc. v. Telus Communication사건('Realice호 사건')에서 Realice호의 닻이 항해과정에서 해저광섬유케이블에 얽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선주사의 대표이사이자 선장은 사용 중인 케이블을 절단해 버렸다. 케이블 소유회사는 선주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선주는 케이블 소유회사의 청구액을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하였다. 그런데 캐나다 대법원은, 선주는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1976년 책임제한조약')에 따라 케이블 소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할 수 있으나, 케이블을 절단한 선주의 비행은 1993년 캐나다 해상보험법(Canada Marine Insurance Act)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에 해당되어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이번 판결로 선주는, 케이블소유회사에 대한 책임제한권은 인정받았으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실하게 되었다. Realice호 사건은 국제조약상 선주에게 인정되는 책임제한과 그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상 간의 상호 관계를 최초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Realice호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 이유를 분석하고, 해운 보험업계 이해와 지금까지 확립된 해상법에 기초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선주가 책임제한권을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지만, 해운 및 보험업계의 이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도입취지,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입법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책임보험자가 면책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끝으로, 본 논문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2014년 세월호 사건에서 선주의 책임제한과 책임보험자의 보상 문제를 검토한다.
현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OECD 및 세계은행, CalPERS 등의 국제기관투자자는 물론이고 각국정부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핵심적인 경제이슈로 부각된 것은 1997년말에 닥친 외환위기와 극심한 불황을 당하고 나서라고 할 수 있다. 그후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 이사회 및 감사기구의 강화,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 기관투자자(외국인투자자 포함) 및 시민단체의 활동강화, 기업지배권 시장의 활성화 등 주로 정부주도에 의한 제도변화가 급속하게 도입 시행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한국보다 앞섰으나 제도의 도입과 실행은 한국에 비하여 상당히 늦었다. 2001년 12월의 상법개정에서 감사역의 독립성 강화, 사외감사역 제도의 충실화, 취체역의 책임경감, 주주대표 소송의 합리화 등 비교적 큰 폭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식 이사회 제도의 채택은 향후의 개혁방향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을 통한 정비가 되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많은 선진국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기업경영에 대한 감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와 기업 경영진들에게 그에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오너 경영자의 소유주식 비중이 높은 관계로 의사결정권을 독선적으로 행사하는 등 사실상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최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의 CSR성과와 기업의 지배구조가 체계적인 관련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다.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은 더 높은 CSR성과를 가진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국내 CSR성과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인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의 변수로 국내기관투자자지분율, 외국인투자지분율, 사외이사비율, 감사위원회도입과 CSR성과의 측정치로 한국경제정의연구소(KEJI)의 지수를 이용하여 1998년부터 2005까지 상장기업 130개 기업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과 CSR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의 변수 중 외국인투자지분율, 사외이사비율, 감사위원회도입과 CSR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은 더 나은 CSR성과로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으로 CSR성과를 제고시키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한국기업이 CSR활동에 있어서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있는 만큼 많은 경영자들에게 기업의 지배구조와 CSR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상안전과 해상보안 및 해양오염방지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유엔산하 전문기구로서 책임과 보상 및 국제 해상교통의 간소화를 포함한 법적문제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IMO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이나 연구기관이 없어서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1년 제22차 IMO 총회에서 처음으로 주요해운국가그룹인 A그룹 이사국으로 선출되고 2003년 11월 제23차 IMO 총회에서 A그룹 이사국으로 재진출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IMO 내에서의 역할 부담 빛 국제적 위상강화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삼아 A그룹 이사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지키기 위하여, 해운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및 일본의 해사행정체계를 IMO 연구 및 대응체계와 더불어 살펴본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IMO가 주도하고 있는 해운$\cdot$조선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주요 해운선진국의 해사행정체계, 특히 IMO 연구 및 대응체계에 관한 각국의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cdot$분석한다.
오늘날 여군들은 군 특성상 복무기간 중, 훈련, 당직근무, 잦은 야근과 이사 등의 직업적 환경과 가족구성에서 발생하는 자녀 양육문제 등 수많은 고충을 감내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여군들은 군대의 고유한 임무와 끊임없는 훈련의 반복 및 잦은 야간근무로 인한 고충은 지속 심화되어가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녀 보육을 담당해야 할 여군의 막중한 책임과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육아기간 여군의 복무여건을 보장하고, 양육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K-IFRS하에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및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IFRS도입 이후의 국제회계환경에 맞는 회계감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GAAP에서 지적되는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업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책임성 결여, 범법행위 미인식과 독립성 결여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직무수행의 자질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관행화된 감사인 수임제도를 자유수임제와 지정제를 차별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외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은 시험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감사의 품질을 위해 공인회계사 수를 늘리고 감사보수료도 감사투입시간 만큼 늘려야 한다. 다섯째,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부감사인의 감리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른 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해외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당분간 제한하여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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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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