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의 통신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보유율은 99%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동통신 3사체제를 유지해오면서 사실상 최저가격제를 용인하고 MVNO의 도입을 늦추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서비스생산비용이 타당하게 반영되는 요금구조로 유도할 수 있으며 시장지분확보만을 위한 마케팅비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또 과도하게 복잡한 요금제에 따른 거래비용을 억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소비선택권을 보장하고 요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동통신요금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MVNO의 활성화를 통한 이동통신시장구조의 개선, 마케팅 비용의 적정수준인정을 통한 요금의 인하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시장구조와 정책운용이 뒷받침된다면 이동통신요금은 30%정도의 하향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요금은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종량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현재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관련 비용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실효성있는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보유율이 99%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동통신 3사체제를 유지해오면서 사실상 최저가격제를 용인하고 MVNO의 도입을 늦추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수익과 비용이 타당하게 반영되는 바람직한 요금구조로 유도할 수 있으며 시장확보를 위한 마케팅비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또 복잡한 요금제에서의 선택 강요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동통신요금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MVNO의 활성화를 통한 이동통신시장구조의 개선, 과도한 마케팅 비용사용의 억제를 통한 요금의 인하가 필요하다. 그를 통하여 시장구조의 개선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 요금은 종량제를 기본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기본요금제를 병행하는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동전화시장은 제공되는 서비스와 거래주체 등에 따라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으로 분류된다. 특별히 도매시장에 해당되는 이동착신요금은 최종수요자에게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자간 거래로서 원가에 근거하여 산정 되도록 규제되고 있다. 그리고 원가에 근거한 방식으로는 장기증분원가방식(TSLRIC: total service long run incremental costs)에 따른 요금산정방식이 최근 통신선진국을 비롯하여 도입 추진 중에 있다. 한편 호주에서는 이러한 추세와 다르게 최근 이동착신요금을 장기증분원가방식이 아닌 소매가격벤치마킹 (retail benchmarking)방식을 적용토록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호주의 이동망 시장이 다른 통신선진국과 달리 경쟁의 정도나 상황이 다름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동망 착신요금산정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적절한 방식들에 대한 검토와 호주의 이동망시장상황과 이에 적합한 요금산정방식을 검토 분석하여 국내 이동망 시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고는 미국 이동통신 업계에서 모바일 요금전략을 선도하고 있는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사(社)의 최근 요금전략 동향을 고찰하여 요금제 개편의 의미와 추진 배경 그리고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 것이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2차례에 걸쳐 진행된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사의 요금제 개편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음성 부분과 데이터 부분에 대한 요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Share Everything Plan은 다양한 의미와 혁신적인 변화를 동반하고 있어 향후 이 요금제가 통신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모바일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사의 요금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상세하고도 심도 있는 분석으로 기존 논문들과 차별화 하였다.
2011년 7월 초 기준 전 세계적으로 218개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LTE(Long Term Evolution)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24개 사업자들이 상용 LTE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상용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에 있어 수익원천은 통신요금에 국한되고 있다. 해외의 LTE 요금제는 데이터 전송의 처리량 및 이용제한에 따른 QoS(Quality of Service) 요금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은 서비스 기능이나 품질별로 다양한 계층화된 요금제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요금체계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LTE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이용자들이 상위 요금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가가 LTE 활성화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해외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LTE 서비스 요금제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정전화에서 이동전화로 통화할 때 내는(LM 통화요금)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사업자간의 의견 대립이 증가하면서, 이 요금의 인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산업계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규제 기관인 OFTEL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LM 착신 접속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권고 안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현행 LM 요금제도의 현황과 OFTEL이 제안한 권고 안의 주요 내용 및 이 안에 대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나라 LM 요금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동전화 시장의 팽창으로 인하여 이동전화 사업자간 서비스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시장점유율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요금상품과 요금차별화를 통해 가입자수를 극대화하려 한다. 이동전화 서비스의 요금에는 이부요금제와 선택요금제, 기본료가 없는 선불요금제가 있다. 요금구조는 국가별로 다양한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국 규제기관인 Oftel에 의하면, 5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을 대상으로 요금수준을 비교한 결과 영국과 프랑스의 이동전화 요금수준은 유사한 평균 수준이였으며 독일과 스웨덴에 비해서는 4-6% 정도 비싸고 이탈리아에 비해서는 27%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한 현재는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 Average Revenue Per User)을 늘리기 위해 기존 음성 서비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동전화 사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용자 특성 및 사용성향과 다양한 이동전화 서비스 기능 측면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문헌들을 토대로 무선인터넷 사용, 유료 콘텐츠 사용, 무료 콘텐츠 사용, 사용자 연령을 독립변수로, 이동전화 서비스의 정보제공 기능, 거래 기능, 오락 기능, 커뮤니케이션 기능, 편의 기능의 사용횟수를 매개변수로, 이동통신 총 지불요금을 종속변수로 채택하여 이동통신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새로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모형 분석을 위해 1,500명의 이동전화 사용자를 대상으로 웹 기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하여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구조방 정식을 통한 본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 무선 인터넷 사용, 유 무료 콘텐츠 사용은 전반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 기능의 사용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편의 기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섯 가지 이동전화 서비스 기능 중 정보 제공 및 편의 기능 사용은 이동통신 사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이동통신 관련 사업자들의 다양한 이동전화 서비스 기능별 활성화를 위한 전략 구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 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의 이동통신 산업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동통신 단말기(휴대폰)을 이용한 금융권의 모바일 계좌결제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실명 인증된 이동통신 단말기 번호와 주요 거래은행의 계좌를 연계하여 등록하고 등록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지로 공과금과 홈쇼핑 구매 대금, 유무선 온라인 이용 및 구매 대금과 같은 각종 결제 요청 금액의 청구 내역을 이동통신 URL 단문 메세지 서비스(Call Back URL SMS)를 통하여 통보받고 그 청구내역을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바로 조회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해당 결제요청 금액을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이용자 및 거래처의 계좌번호 입력 없이 바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계좌결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결제요청 금액의 납부 편의성과 이동통신 단말기의 기능성 향상을 달성하고 나아가 산업 관련업체(은행, 이동통신사, 결제청구기관)의 대고객 서비스의 향상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계좌결제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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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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