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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Efficient Management and use of Records from the Truth Commissions)

  • 임희연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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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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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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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는 불행했던 우리의 과거사에 대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업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설립된 과거사위원회들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운영된 후 폐지되는 한시조직(限時組織)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종류를 살펴보면 주어진 조사업무를 위해 수집하거나 기증받은 수집자료와,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완수한 조사업무의 결과물인 조사보고서 즉 조사기록, 그리고 조직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며 생산된 일반 행정기록, 이렇게 과거사위원회 기록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과거사위원회는 과거사청산과 진실규명이라는 특별한 과제수행을 위해 지난 과거의 기록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서 잘 관리된 과거사 기록의 혜택을 다른 어느 기관보다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과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다른 항구적(恒久的)인 기관보다 대체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일정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조직의 기록관리에 대한 규정과 표준 등의 부재(不在)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 인프라구성에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실제로 과거사위원회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각기 다른 기록관리 환경을 갖추고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게다가 그 편차는 매우 크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위원회 조직구성원들의 파견, 복직, 이직(移職) 그리고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업무의 책임성이 결여되고, 이러한 현실은 기록관리에도 영향을 끼쳐 모든 업무활동에 대한 증거자료인 기록의 생산과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에 대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소홀을 말할 수 있는데, 위원회 기록이 대부분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우 중요한 기록임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보다 체계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의 특성과, 수집자료나 조사기록과 같은 위원회 기록의 특성을 고려한 기록관리 규정의 마련이다. 여기에 위원회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록관리시스템의 제도적 반영이나 또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이관데이터 규격의 표준화, 그리고 기록관리 전담부서의 직제반영과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의무화, 빈번한 인사교류의 제한과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 등으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사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불행했던 우리 과거사를 바로잡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생각할 때, 조사업무 완수의 다음 단계는 바로 진실규명을 위해 생산된 기록을 교육과 연구자료 등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사 위원회들의 기록을 한데 모아 과거사기록관을 설립한다면, 이곳은 단순히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능으로만 그치지 않고 소장기록물을 이용한 교육, 홍보, 출판 및 연구 사업 등을 통해 과거사 기록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이들이 기록을 쉽게 활용하여 지식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국민교육의 장으로 그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 연구 (Methods of Record Management for Head of Local Government)

  • 이영은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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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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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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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의 기록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지방자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의 역할을 한다. 지방기록관리를 통해서 자치단체는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행정)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기록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법규의 정비와 생산 등록, 보존, 활용 및 서비스의 기록 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범주를 산정하기 위해 기록을 생산하는 보조 보좌기관인 부단체장실과 비서실, 공보관실의 업무를 파악하였다. 또한 16개 시 도 비서실, 공보관실 직원의 인터뷰 결과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의 정비와 기록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법규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기록관설치 운영규칙의 개정, 국가기록원의 기록관운영규칙제정참고안의 개정을 통해 법규의 정비를 제안한다. 또한 기록관리 체계로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생산 등록, 보존체계의 구축,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를 제안한다.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기 위해 기록관리기준표에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별로 단위과제를 신설하여 기록을 생산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활용 및 서비스를 위해서 웹 사이트의 활용과 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기록이 관리되고 있으며,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를 주민들과 임기가 끝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설의 사회적 실재와 '비대응 Y항' 문제 (Searle's Conception of Social Reality and the Problem of Freestanding Y Terms)

  • 노양진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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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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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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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의 주된 목적은 설의 사회적 실재 구성 원리에 대한 스미스의 문제 제기와 관련된 공방을 검토함으로써 그 논란의 핵심적 소재를 밝히고 그 대안적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설은 자연적 실재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실재가 인간의 '합의'를 통해 구성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원리를 "X는 C라는 맥락 안에서 Y로 간주된다"로 공식화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실재 Y는 위상기능을 갖게 되며,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특정한 행위의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력을 갖는다. 스미스는 종종 Y항에 대응하는 X항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들고 그것을 '비대응 Y항'이라고 부른다. 즉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Y항에 대응하는 X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이 문제가 설의 사회적 실재 논의 자체를 무화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설의 사회적 실재 구성 공식화의 결정적인 난점이라고 지적한다. 설은 스미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비대응 Y항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시도하지만 그것은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체험주의적 기호 개념을 통해 스미스가 제기한 비대응 Y항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체험주의적 기호 해석에 따르면 Y항은 X항에 대응하는 관계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X라는 기표에 우리 경험내용의 일부를 기호적으로 '사상'(mapping)라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런 사상을 통해 X항은 새롭게 사상된 경험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경험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본다면 설은 스미스를 따라 비대응 Y항의 존재를 인정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적어도 사회적 실재의 경우 X항이 없는 Y항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설이 기호적 사상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자신의 공식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으며, 사회적 실재의 구성에 관해 훨씬 더 구체화되고 적극적인 해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문화재 현상변경 인·허가 검토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분석 연구 - 최근 5년(2015~2019)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허가신청 안건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 (A Status Analysis for the Standards on Permission of Altering Cultural Heritage's Current State Focusing on the Results of Handling Application Cases on Permission of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Historic Site) for the Last Five Years (2015~2019))

  • 조홍석;서현정;최지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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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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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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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06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상변경 등의 허용범위 고시가 의무화된 이래,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시도되었으나, 문화재 및 개발행위 유형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행정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5년에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중점관리지표를 적용한 허용기준 재조정 사업을 추진하여 규제면적을 조정하여 왔다. 그럼에도 허가신청 빈도변화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변경 안건처리결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관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허가신청 빈도가 높은 행위의 유형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인·허가 행정의 실무적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대상적 범위는 사적으로 설정하였다. 사적은 수량은 많지 않으나, 모두 허용기준 작성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재유형 및 입지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수가 도심에 면단위로 분포하고 있어 전체 허가신청 안건의 과반 이상(51.4%)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결과, 총 5,243건의 사적 관련 인·허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와 연관성이 높거나 지역 대표 행사·축제의 신청 빈도가 높고, 관급공사 비중이 높아 허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역·보지역은 민간의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행위 비중이 현저히 높았는데 특히, 고층건축물 등의 면단위 밀집시설이나 유사시설의 난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정적 판단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종합한 바, 총 78개의 유형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문화재(보호)구역과 역·보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허가 유형을 10개의 특성으로 구분·정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허가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 효율 증진을 통한 규제행정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현행법상 문제점 (Probleme nach geltendem Recht „Richtlinien für die Verwendung von Gesundheitsdaten")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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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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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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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민간과 공공이 생산해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방대한 분량의 정보는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데이터의 확보와 축적, 축적된 데이터의 안전하면서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는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될 가장 가치 있는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합하여 조사나 연구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이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등 소위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의 활용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개인정보 정의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그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보건의료와 관한 빅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히 모든 국민이 단일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로서 그 가치와 잠재력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반면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그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직결되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분야보다 세심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안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타 법률과 충돌문제 등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그 성격상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을 보충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내다보지 못했던 상황에 관해 법의 해석·적용과 실무상의 지침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활용'에 초점을 두어 개인정보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재적인 문제점과 「의료법」, 「생명윤리법」과 충돌문제나 실효성 문제, 법률에 규정할 네용을 법률에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많은 민감 정보를 담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언제든지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강화와 다양한 수준에서 데이터 활용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활용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과 더불어 '가이드라인'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역 원근변환 기법을 이용한 터널 영상유고시스템의 원거리 감지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improvement of far-distance performance of a tunnel accident detection system by using an inverse perspective transformation)

  • 이규범;신휴성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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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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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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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내 200 m 이상 연장의 터널에서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터널 내 돌발 상황을 자동으로 인지한 다음 터널 관리자에게 알릴 수 있는 터널 영상유고시스템의 운영이 권고된다. 여기서 터널 내 설치된 CCTV는 터널 구조물의 공간적인 한계로 인해 낮은 높이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이동차량과 매우 인접하므로, 이동차량과 CCTV와의 거리에 따른 원근현상이 매우 심하다. 이로 인해, 기존 터널 영상유고시스템은 터널 CCTV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차량의 정차 및 역주행, 보행자 출현 및 화재 발생과 같은 터널 내 유고상황을 인지하기 매우 어려우며, 100 m 이상의 거리에서는 높은 유고상황 인지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심영역 설정 및 역 원근변환(Inverse perspective transform)을 도입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얻은 변환영상은 먼 거리에 있는 객체의 크기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거리에 따라 객체의 크기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거리에 따른 객체 인식 성능과 영상에서 보이는 차량의 이동속도 또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터널 CCTV의 원본영상과 변환영상을 바탕으로 동일한 조건을 가지는 데이터셋을 각각 제작 및 구성하였으며, 영상 내 차량의 실제 위치의 변화에 따른 겉보기 속도와 객체 크기를 비교하였다. 그 다음 딥러닝 객체인식 모델의 학습 및 추론을 통해 각 영상 데이터셋에 대한 거리에 따른 객체인식 성능을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변환영상을 사용한 모델은 200 m 이상의 거리에서도 객체인식 성능과 이동차량의 유고상황 인지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한국의 국제 학술지 데이터 공유 정책 현황 및 편집인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and Editors' Perceptions of the Data Sharing Policies of International Journals Published in Korea)

  • 배서영;김지현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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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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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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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오픈 데이터가 국제적인 흐름으로 주목받는 현시점에서 데이터 공유를 지원하는 한국의 국제 학술지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발간 국제 학술지의 편집인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데이터 공유 정책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해당 학술지 편집인의 데이터 공유 정책 도입 및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책을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예정인 학술지에서는 데이터 공유가 국제적인 추세이며 연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지만, 여전히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학술지 및 학술공동체 차원에서의 교육 활동이나 데이터 공유에 따른 보상을 통해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중요도가 높으며, 필수 구성요소로 편집인의 절반 이상이 선택한 구성요소로 '데이터 가용성 표기', '데이터 공유 수준', '데이터 공유 방법', '데이터 인용'이 있었다. 이들 학술지에서 데이터 공유를 반드시 의무화할 필요는 없지만 데이터 가용성 표기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내 상황에 적합한 리포지터리 개발 및 실행을 책임질 기관의 역할 또한 강조되었다. 더불어 정책 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따라 정책 도입 비율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영향력지수 사분위, 출판 유형, 주제 분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영향력지수가 높은 학술지는 데이터 공유를 지원하는 자원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고 오픈액세스 혹은 하이브리드 학술지는 오픈사이언스의 일환인 오픈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의학 분야에서는 학술공동체 차원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데이터 공유 정책 도입을 촉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에서 학술지 데이터 공유 정책 도입 및 운영을 활성화하는 기초자료로서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DNA 동일성 검사를 통한 서울지역 유통 한우육의 표시 이력정보 진위 판별 (Determining the Authenticity of Labeled Traceability Information by DNA Identity Test for Hanwoo Meats Distributed in Seoul, Korea)

  • 박연재;박미애;이수민;박형숙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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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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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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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 개체마다 이력번호를 부여하여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하는 사례를 막고, 소비자에게 구입한 한우고기의 세부 이력 정보들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번 연구는 2021년-2022년 서울지역 대형 축산물판매업소에서 유통되는 한우고기 344건에서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이력번호 등 주요 표시정보들의 진위를 판별하였다. 그 결과 45건(13.1%)에서 이력번호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일치율은 2021년(14.7%)에 비해 2022년(11.3%) 감소하였고, 도심서북권 20.7%, 동북권 14.4%, 서남권 및 동남권 10.2% 순으로, 북부권(16.9%)이 남부권(10.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6개 브랜드 중 B사 및 D사는 이력관리가 양호한 반면, E사 및 A사는 이력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차이를 보였다(P<0.001). 이력번호 불일치 시료의 실제 이력번호는 업소 내 입(출)고 거래내역 자료를 근거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 실제 이력번호 확인율은 53.9%에 불과하였으나, 확인된 범위 내에서 시료의 표시정보 진위 판별 결과, 거짓 표시는 이력번호 13.1%, 성별 2.9%, 도축장명 2.2%, 등급 1.6% 순으로 나타났고, 품종(한우) 거짓 표시는 없었다. 거짓 표시 축산물의 유통 차단을 위해 표시정보의 신속한 진위 판별이 중요하므로 업소 내 이력번호가 기재된 날짜별 부분육 소분할 작업내역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투명한 축산물 유통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이력관리 방향 설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어린이 안전대책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정책대상자 인식조사 연구 - 어린이, 보호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Policy Target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hild Safety Measure - Focusing on Children, Guardians, and Workers in Children's Facilities -)

  • 송창영;구원회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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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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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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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어린이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과거 정부 부처의 주요 어린이 안전대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어린이안전 정책 대상자인 어린이, 보호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어린이 안전대책의 실효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어린이 생활공간(환경)의 안전도에 대해 보호자는 35.3%로 1/3 이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보호자(95.3%),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89%) 모두 '교통사고'에 대하여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하였고 2번째 위험 요인은 부모(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부주의)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정 내 보호자 부주의)가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장소별 위험성을 살펴보면 '도로와 인도'를 가장 위험한 장소로 응답하였고 어린이안전을 위해 부모(64.3%) 및 종사자(78.3%) 모두 '부모'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은 '도로교통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응답률이 보호자 75.8%,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65%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어린이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 안전대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둘째, 어린이 정책 대상자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안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추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분야별 안전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넷째, 어린이 스스로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부모(보호자) 안전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소아 급성 호흡기 감염증의 유행 및 임상 양상 (Clinical Analysis of Acute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by Influenza Virus in Children)

  • 권민경;김미란;박은영;이건희;윤혜선;김광남;이규만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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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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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9-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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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 적 : 국내에서도 매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소아기 급성 호흡기 감염증의 주요 원인 바이러스로 분리되며, 매년 인플루엔자 유사 질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 바이러스 배양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진단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임상 진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확진된 환아의 임상 연구도 부족하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배양된 급성 호흡기 감염 환아에서 그 유행 및 임상 양상을 분석하였다. 방 법: 1995년 2월부터 2001년 8월까지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동산성심병원 소아과에 급성 호흡기 감염으로 입원한 환아들을 대상으로 비인두 흡인물을 채취하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분리된 환아들의 의무 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 1) 호흡기 바이러스 배양 검사를 시행한 4,533명의 비인두 흡입물 중 997명에서 호흡기 바이러스가 배양되었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64례(3.6%)로 A형이 117례(71.3%), B형이 47례(28.7%)였으며, A형과 B형이 중복 감염된 예도 1례 있었다.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중복 감염은 10명이었으며, RSV 4명,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4명, 아데노 바이러스 2명이었다. 이중 129명(A형 90명, B형 39명)의 의무 기록 고찰이 가능하였다. 2) 바이러스 분리 시기는 1995년 2월부터 3월까지 2례(B형 2례), 1995년 11월부터 1996년 6월까지 10례(A형 9례, B형 1례), 1996년 12월부터 1997년 6월까지 58례(A형 43례, B형 15례), 1997년 11월부터 1998년 4월까지 14례(A형 14례), 1998년 12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7례(A형 14례, B형 3례), 1999년 1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46례(A형 20례, B형 26례), 2000년 12월부터 2001년 4월까지 17례(A형 17례)이었다. 3) 남아 85(65.9%)명, 여아 44명(34.1%)이었고, 연령 분포는 17일부터 8년 7개월까지로 중앙 연령은 15개월(A형 13개월, B형 17개월)이었다.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51명(39.5%), 2세 미만의 영유아가 86명(66.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4) 기저 질환을 가진 환아는 25명(19.4%)이었으며, 천식 15명, 기관지 폐이형성증을 동반한 미숙아 4명, 선천성 심장 질환 2명 등이었다. 5) 임상 진단은 폐렴 47례(36.4%), 크룹 30례(23.3%), 세기관지염 19례(14.7%), 기관기관지염 17례(13.2%),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17례(13.2%), 중이염 12례(9.3%), 천식 악화 12례(9.3%), 부비동염 7례(5.4%), 열성 경련 6례(4.7%) 순이었다. 6) 발열과 기침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있었고, 가래, 비루, 식욕부진, 구토 등이 흔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A형 인플루엔자에서 더 심한 증상을 보였다. 진찰 소견은 인두 발적 70.5%, 편도비대 31.8%, 고막 충혈 12.4%, 수포음 35.7%, 천명 26.4%, 건성 수포음 24.8%, 협착음 14.0%, 흉곽 함몰 10.9%이었고, 경부 강직, 간 비대, 결막 충혈을 동반한 경우도 있었다. 7) 말초 혈액 백혈구 수는 37명(28.7%), C-반응 단백은 55명(42.6%), 적혈구 침강 속도는 78명(60.5%), AST는 30명(23.3%), ALT는 12명(9.3%), LDH는 74명(57.4%)에서 증가되었다. 8) 흉부 방사선 소견은 정상(64명, 54.2%), 폐문 주위 침윤(26명, 22.1%), 폐경화(14명, 11.9%), 과팽창(11명, 9.3%), 무기폐(6명, 5.1%), 하인두 확장(6명, 5.1%) 순이었다. 9) 평균 입원 기간은 $6.8{\pm}3.95$일(A형 $7.1{\pm}3.10$일, B형 $6.2{\pm}2.51$일)이었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 예는 없었으며, 대부분의 환아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심실 중격 결손을 동반한 다운 증후군 환아 1명이 A형에 의한 폐렴으로 기계 환기 요법을 받았으나 사망하였고, 그 외의 환아들은 모두 회복되어 퇴원하였다. 결 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매년 겨울 유행이 시작되어 봄까지 지속되었고, 3년을 주기로 환자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A형은 매년 분리되나 B형은 매년 분리되지 않았고, A형의 유행 이후에 B형이 유행하였다. 임상 양상은 A형에서 B형보다 더 심한 경향을 보였고, 어린 영유아나 기저 질환을 가진 소아는 심한 합병증이 발생하였기에 인플루엔자 감염의 예방과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