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건축사업계 비대면 작업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스마트건설 플랫폼 기술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정보모델링) 활성화에 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공공분야 BIM 기술의 성숙도를 4단계(레벨1~4)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평가치는 '레벨1'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을 냈다. 이미 '레벨3' 수준에 진입한 영국 등 선진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분석인데, 이는 2D 환경을 기반으로 설계 또는 시공업무에 대해 제한적으로 BIM을 적용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설계BIM만 의무화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BIM 트렌드가 '기술개발'에서 '활용'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건축분야에서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까. 월간 '건축사'가 'WBIM(주.더블유빔)'사(社)의 이재환 대표를 만나 BIM의 현장 활용성, 그리고 적용 측면에서의 현실문제 등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다. 각종 개발사업과 설계파트를 지원하며 BIM전문가로 활동해 온 이재환 대표는 "기획단계부터 BIM을 활용하면 사업 진행 전 과정에서 실시간 검증이 가능하고 동시에 각종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활용성을 확보하려면 업계뿐 아니라 발주처, 감독 등도 BIM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인공지능은 특정 진단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모델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활발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모델의 진단에 대한 원인 설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설명가능한 의료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MRI 등 의료 영상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지 형태가 아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 (Electronic Health Record, EHR) 를 기반으로 한 모델의 설명가능성 연구는 EHR 데이터 자체의 복잡성 때문에 활발하게 진행 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의무기록 데이터인 MIMIC-III (Medical Information Mart for Intensive Care) 를 전처리 및 그래프로 표현하고, GCT (Graph Convolutional Transformer) 모델을 학습시켰다. 학습 후, 어텐션 흐름 그래프를 시각화해서 모델의 예측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IMO 해사안전위원회(MSC) 106차 회의를 통해 해상산업활동을 목적으로 이송되거나 수용되는 모든 탑승자는 운항 및 작업환경의 유해 위험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승선하기 전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는 내용이 SOLAS 협약 제 15장 IP Code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채택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산업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내용 및 교육 미 수료자(미 자격 산업인력)에 대한 선장의 승선 거부에 대한 규정 등 이동 협약에 반영되어 있다. IP Code라고 지칭되는 동 협약은, '24년 7월부로 발효 예정이기에 그 전까지 해당 선박을 승선하는 산업인력을 위한 안전교육이 개설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해당 교육과 관련된 법적 요건 및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의 검토 등을 통해 동 교육 커리큘럼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0년부터「기업재해경감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표준으로 기업재해경감 우수기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기업재해경감법」이 자율로 되어 있어 민간기업 스스로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럽 등 선진국처럼 새로운 제도 시행을 하기 전 공공분야에 적용하여 효과성이 검증되면 민간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의무화가 되지 않은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기수립 되어 있는 기능연속성계획의 성숙도 측정이 어렵고 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후속 정책 지원을 위하여 HLS 기반의 프레임워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북한 핵위협 고도화는 2017년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악화일로로 치달아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한 대비책은 너무도 미비한 실태다. 본 연구는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북한의 핵개발의 현주소와 위협 실태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취약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로써 먼저 비상대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전재민의 수용 대책을 강구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주민을 치료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민방위태세 분야는 경보체제를 정비하고 민방위대원조직의 훈련을 핵 피폭시 체험식 훈련방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대피시설 구축의 의무화 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기 구축된 대피시설들의 보완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민방위훈련과 핵공격 대비훈련을 통합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동요령을 상황별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숙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장 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개입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에 육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였으나 2012년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대체하는 정책수단의 전환이 발생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배경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제의 비교를 다룬 기존 논의에서 나아가 정책수단 전환의 성과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답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무할당제 전환이 이루어진 2012년 전후 정책 효율성의 변화를 자료포락분석(DEA)과 맘퀴스트 지수(Malmquist Index)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원에 따라 의무할당제 전환 이후 정책효율성의 제고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기술력 또는 가격경쟁력이 확보된 에너지원에 대해서만 자발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이것이 의무할당제 전환 이후의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목표가 보급 확대와 성장동력화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정책수단의 선택에 있어 기술, 시장 등을 고려한 다면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재생에너지원의 현황에 맞춘 다각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식 정보 기술력 중심의 지식기반 경제 원천인 소프트웨어로 인한 결함은 항공기의 운용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엔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분석을 통해 항공안전을 강화하여 결함으로부터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결함과 소프트웨어 안전성 법 제도를 살펴보고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및 제정 방안을 제안한다. 안전성분석과 관련된 용어 정립, 안전성이 포함된 품질인증 기준, 안전성분석서를 첨부해야 하는 품질인증 신청, 평가 및 인증기관 세부지침 개정 등의 항목으로 기존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평가 및 인증 의무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다른 지속적 평가, 표준화된 개발방법론 도입 의무화, 고급인력 양성 제도 강화 등의 항목으로 신규 법 제도를 제정해야한다. 소프트웨어 안전성과 관련된 기존 법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법 제도를 제정하여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과 강화된 항공안전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려면 고층 건물일수록 대지면적에 한계가 있고 옥상에 PV모듈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이하 BIPV)는 가장 주목받는 산업이다. 이에 본 연구는 BIPV 산업의 올바른 방향 제시와 활성화룰 위해 설계자, 시공자, 제품 제조자, 유지관리자 등 경력 10년 이상 전문가를 대상으로 BIPV 산업의 문제점을 자율 토론 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BIPV 적용의 산업적 문제점으로는 제품 인증을 위한 표준 및 인증기준의 범위 확대, 다품종 소량 생산의 현황을 고려한 인증범위 개선, 컬러 모듈과 루버 모듈 및 지붕형 제품을 수용할 수 있는 표준 개정 필요성, 인증제품 의무화를 통한 외산 모듈의 국내 유입 차단의 필요성, BIPV 제품 정보 획득의 어려움, BIPV의 건축 적용 부위 등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참여자간의 혼란 야기 방지 필요, BIPV 정의의 명확한 정립과 지원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들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시장 변화와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20년 3월 「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교·강사의 보수교육 의무화가 법제화됨에 따라, 보수교육 운영기관에서는 훈련교·강사의 역량 강화 및 직업훈련 품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보수교육의 수요가 일부 직종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 교육훈련수요가 적은 직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별학습 등을 보수교육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수요가 적은 소수훈련직종을 먼저 정의하고, 소수훈련직종에 속하는 훈련교·강사를 위한 보수교육 인정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현황 분석,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전문가 자문 및 소수훈련직종 종사자 자문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소수훈련직종을 유형 1과 유형2로 나누어 구분하여 정의하고, 여러 교육유형을 포괄하는 소수훈련직종의 보수교육 인정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소수훈련직종의 보수교육 인정범위의 확대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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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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