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료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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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의 섬망으로 인한 진정제 투약과 생존기간에 관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 (Retrospective Cohort Study on the Administration of Sedative for Delirium in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and Survival Time)

  • 박형숙;김대숙;배은희;김정림;서정화;윤정미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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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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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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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섬망이 있는 말기암환자에 있어 진정제의 투약 투약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진정제 투약군과 비투약군 간의 생존기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방법: 본 연구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B 광역시 소재 P대학교병원에서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을 제외한 병동에서 임종한 암환자 900명 중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를 통해 섬망선별 도구인 Nu-DESC를 이용하여 섬망이 있었던 말기암환자 24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투약기록지를 통해 진정제인 haloperidol, diazepam, lorazepam을 정맥 또는 근육주사로 규칙적이거나 필요 시 투여한 횟수를 조사하였다. 결과: 연구 대상자의 섬망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61일까지 나타났고, 중앙값은 5일이었다. 연구 대상자에게서 나타난 섬망 특성은 부적절한 행동이 35.0%로 가장 많았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F=3.96, P=0.021), 원발암의 종류(F=3.31, P=0.010), 항암치료 여부(t=-3.44, P=0.001)에 따른 섬망기간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구 대상자가 진정제를 복용한 경우는 72.1%이었고, 투약된 진정제의 종류는 haloperidol이 59.6%로 가장 많았다. 진정제 투약군의 생존기간은 평균 16.85일, 비투약군은 9.37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아(t=1.766, P=0.079) 진정제 투약이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결론: 말기암환자의 섬망 발생 시 진정제 투약이 생존기간에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명단축의 윤리적 문제로 인해 진정제 사용을 꺼려하기 보다는 증상완화를 위한 진정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다. 또한 섬망은 가족이나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장애를 유발할 뿐 아니라 환자나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돌봄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키므로, 적절한 진정제의 투여는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안위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해준 [잔여배아보관실적대장]과 [잔여배아제공실적대장]의 작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rds of [The Book of Supernumerary Embryo Preservation] and [The Book of Supernumerary Embryo Donation] Enacted by "The Law on Bioethics and Safety")

  • 윤산현;고용;임진호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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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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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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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 적: 본 연구는 연구자로 하여금 [잔여배아보관실적대장]과 [잔여배아제공실적대장]을 명확하게 작성토록 하고 관리자 및 감독자로 하여금 이를 합리적이고 통일된 관리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한 것이었다. 연구방법: 1994년부터 2004년까지 44호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연도별 [배아의 생성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연도별 잔여배아의 냉동보관과 해당연도 해동현황], [냉동배아의 해동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냉동배아의 제공 및 인수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해당연도 냉동배아폐기대장], [냉동배아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총괄대장]을 도안하고 작성하였다. 결 과: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연도별 [44호 배아의 생성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44호 연도별 잔여배아의 냉동보관과 해당연도 해동현황], [44호 냉동배아의 해동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44호 냉동배아의 제공 및 인수에 관한 해당연도 현황], [44호 해당연도 냉동배아폐기대장], [44호 냉동배아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해당연도 총괄대장]을 구축하였던 바 해당항목들이 상호일치하고 있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연도별 [해당기관 해당연도 잔여배아보관실적대장]과 [해당기관 해당연도 잔여배아제공실적대장]을 작성하는 기초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보관해야 할 참고문서]로도 충분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