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단순 의료이용의 차이를 확인하거나 제한적인 의료필요와 의료이용지표를 활용하여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연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의료필요지표로 활동제한여부, 만성질환이환여부와 수, 주관적 건강상태를 활용하였고 의료이용지표로 외래와 입원, 응급이용횟수와 진료비를 활용하였다. 아울러 의료필요를 고려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집중지수와 집중곡선, Le Grand계수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첫째 단순한 의료이용 집중정도로 볼 때 저소득층의 의료이용량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많은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입원이용이 외래나 응급이용에 비해서 크게 많았다. 둘째, 저소득층에게 의료필요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다. 셋째, 의료필요를 고려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Le Grand계수를 산출하였다. 의료필요를 고려하더라도 고소득층의 의료이용량이 많았다. 즉, 단순한 양적인 의료이용은 저소득층의 이용이 많았지만, 의료필요를 고려한 의료이용횟수는 고소득층이 많은 것이다. 또한, 전체진료비는 활동제한여부와 만성질환수를 고려했을 때는 고소득층의 의료이용이 많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이환여부를 고려하였을 때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많았다. 따라서 대체로 저소득층이 건강상태에 비해 의료이용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저소득층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이환여부 관련 의료필요에 비해 의료비지출이 많았는데 이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건강상태와 만성질환이환에 대한 인식을 소극적으로 함으로써 의료필요가 과소평가된 것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연구배경: 주관적 건강상태와 미충족 의료필요의 연관성에 관한 심층적 연구는 국내·외에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한국의 경우 주관적 의료필요 여부와 의료필요 충족 여부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방법: Coronavirus disease 2019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2014-2018년 한국의료패널조사의 경시적 자료를 활용해 19세 이상 성인 16,535명에 대한 총 68,930건의 관찰치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쁨'(나쁨 또는 매우 나쁨)과 '나쁘지 않음'(보통, 좋음, 또는 매우 좋음)으로 이분하였다. 주요 관심 변수는 주관적 의료필요 여부와 의료필요 충족 여부였으며, 통제변수로는 14개의 사회인구학적, 건강 및 기능 상태 특성을 포함하였다. 복합 표본추출 설계를 고려하여, 성별에 따라 인구 비율 분석 및 다변수 2수준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결과: 2018년에 건강상태가 '나쁨'이라고 보고한 인구 비율은 남성이 8.7% (95% confidence interval [CI], 8.0%-9.5%), 여성이 14.7% (95% CI, 13.8%-15.6%)였다. 건강상태가 '나쁨'이라고 보고할 가능성은, 의료필요가 충족되었던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의료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은 매우 낮았으나(남성: adjusted odds ratio [AOR], 0.58; 95% CI, 0.39-0.86; 여성: AOR, 0.59; 95% CI, 0.37-0.93), 의료필요가 미충족 되었던 사람들은 높았다(남성: AOR, 2.31; 95% CI, 2.01-2.65; 여성: AOR, 2.19; 95% CI, 1.98-2.43). 정책효과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건강상태가 '나쁨'이라고 보고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의료필요의 경험을 줄이는 정책이 의료필요의 미충족 경험을 줄이는 정책보다 약 다섯 배 더 효과적이었다. 결론: 주관적 건강상태는 주관적 의료필요 여부 및 의료필요 충족 여부와 유의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객관적 건강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반해 주관적 건강지표는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경우, 국민의 주관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가 적절히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의료필요를 관리하는 정책들이 시급하다. 이들 정책에는 (1)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 (2) 선진국 수준의 1차 의료 및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 (3) 국민 건강관리·운영체계의 지방 분권화, (4) 국민들이 의료가 필요하다고 오인할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는 제도적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병원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별 운영 전략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종합의료시설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이나 입원 등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그에 따른 운영 전략이 상이하다. 이러한 병원의 운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건축 역시, 건립 시기, 유형, 중증도에 따른 병원의 규모 등에 따라 시설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최근 정부에서 요구되는 제도 및 정책의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의료법은 기존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신규 의료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이 강화 추세에 있고, 서울시 또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관리시설이나 필수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병원 운영 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적용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서 종합의료시설 인센티브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의료 기능 확충을 위한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만족하는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매우 깊은 고민이 필요했다. 본 논설은 서울시 공공필요의료시설 확충 제도의 주요 내용과 공공필요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립하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설명하여 본 제도의 의의를 정확히 전달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응급의료체계에서의 의료지도는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되어지고 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해서도 응급구조사에 의한 응급처치 시 의사의 지도를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는 응급처치의 범위 외에 119 구급대에서조차 의료지도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도의사의 자격이나 역할, 책임과 권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소방에서 2004년 1월부터 서울 119에서 서울종합방제센터에 지도의사를 두고 직접적 의료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의료지도 사례를 바탕으로 의사의 직접적 의료지도가 필요한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지도의 수요를 추정하여 의료지도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에 2004년 11월 한 달 동안 서울종합방재센터 의료지도실에 의뢰되어진 의료지도 793건을 사례집단으로 직접적 의료지도가 필요한 기준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직접적 의료지도가 필요한 기준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른 조건, 응급처치에 따른 조건과 사고의 종류에 따른 조건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의 직접적 의료지도 필요는 비정상적인 의식상태, 산소투여 등 6가지 응급처치를 시행한 경우, 교통사고 등 4가지 손상기전과 분만이 직접적 의료지도가 필요한 환자의 조건으로 설정되었고 서울 소방의 전체 구급대 이송환자 중 직접적 의료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45.9%에 달했다. 직접적 의료지도를 받아야 할 경우로 판단되었으나 실제 의료지도가 의뢰된 경우는 4.6%였다. 따라서 이상적인 직접적 의료지도 체계는 응급의학과 의사 등의 지도의사를 확보하고 각 응급의료기관과의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구급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교육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PACS에서 의료영상정보를 운영과 관리를 준수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기 위한 필요성과 관리와 관련된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과 「생명윤리법」에서 의료영상정보의 개인정보 관련법의 쟁점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여 법의 일원화와 정합성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의료영상정보와 관련된 정보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적용을 위해 「의료법」 혹은 「생명윤리법」으로 일원화하고 법체계를 법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생명윤리법」에서 일치하지 않은 쟁점들로 인하여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의료영상정보의 활용 및 이용을 위한 기본적인 공통분모를 찾아내어 법의 조화를 이루는 법의 체계적인 정합성이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의료영상정보 및 개인정보의 민감할 사항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임상에서 의료인 및 관리자들이 현실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용이하게 실천이 가능한「의료정보보호법」을 제정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농어촌 지역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과 효과를 분석한다. 농어촌 지역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여 고령층이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우며, 이는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비대면 의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대안으로,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만성 질환 관리를 지원하며, 의료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서비스의 국내 적용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질병관리와 의료서비스에 있어서의 공공부문의 역할은 오래된 화두이다. 이번 학회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질병관리와 건강이 갖는 주제 자체의 중요성이다. 건강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다. 국민의 기본 건강권을 유지,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질병관리와 의료서비스의 방향 모색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임이 분명하다. 둘째, 공공보건의료를 전체 인구집단의 건강향상을 위한 총체적 활동으로 볼 때 건강위험요인의 변화와 질병패턴의 변화에 따라 인구집단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논의 당시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내용을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은 주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변화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기관만을 공공보건의료 수행자로 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수행자의 범위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시키는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따라 공공부문의 역할과 활동의 범위를 검토하는 기회가 필요하겠다. 본 원고에서는 발표자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활동과 지역사회 단위의 보건사업 활동에 참여하면서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병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의료정보 표준화는 의료행위를 나타내는 용어의 표준화에서부터 진료기록의 형식 및 서식, 컴퓨터를 통하여 의로 정보들을 교환하는 방법, 이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약속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료정보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는 용어의 표현 및 그 사용범주를 모두 공통된 개념으로 받아들여야만 진료행위 및 이에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의 교환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적개발원조로 지원하는 의료기기의 활용도가 낮은 원인을 찾아 효율적인 공적개발원조 의료기기 지원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케냐 키텐젤라 보건소에 공적개발원조로 의료기기를 지원한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의료기기 소요 제기에 사용자의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의료기기 소요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예산 편성에 의료기기 구매와 의료기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의료기기 조달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의료기기 설치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이 밝혀졌다. 여섯째,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용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동시에 갖추고, 운용 능력을 배양하도록 충분한 교육훈련과 보건의료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 능력과 리더십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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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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