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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S에서 의료영상정보의 익명처리와 관련된 법의 연구 (A Study on Laws Related to Anonymization of Medical Image Information in PACS)

  • 권대철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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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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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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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의 목적은 PACS에서 의료영상정보를 운영과 관리를 준수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기 위한 필요성과 관리와 관련된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과 「생명윤리법」에서 의료영상정보의 개인정보 관련법의 쟁점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여 법의 일원화와 정합성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의료영상정보와 관련된 정보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적용을 위해 「의료법」 혹은 「생명윤리법」으로 일원화하고 법체계를 법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생명윤리법」에서 일치하지 않은 쟁점들로 인하여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의료영상정보의 활용 및 이용을 위한 기본적인 공통분모를 찾아내어 법의 조화를 이루는 법의 체계적인 정합성이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의료영상정보 및 개인정보의 민감할 사항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임상에서 의료인 및 관리자들이 현실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용이하게 실천이 가능한「의료정보보호법」을 제정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진료시스템

  • 박경수;조동호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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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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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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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의료분야에서의 통신망 이용은 의료분야 전산화의 진전과 함께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외국에서는 의료용 화상정보 표현, 전송 및 검색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인 DICOM을 이용한 PACS를 개발, 시험 또는 상용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러한 PACS 시스템의 도입이 미미한 실정으로, 삼성의료원을 비롯한 몇몇 대형 의료기관에서 PACS의 일부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청구 및 환자정보 관리를 중심으로 한 의료분야 전산화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많은 병원에서도 PACS 시스템의 도입 및 원격 진료 서비스 제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의료용 화상정보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자기반 의료정보의 표현, 전송 및 검색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인 HL7(health level 7)을 이용하여 의료보험 등과 같이 직접적인 의료행위 이외의 기타 부가정보를 의료기관 사이 또는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분야에서의 통신망 이용기술과 함께, 현재 고속 통신망에서 많이 개발되어지고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의 발전에 기인하여 원격 진료 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원거리에 위치한 의료기관간에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한 의료용 화상 또는 문자정보 공유가 가능해지고, 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화상회의 및 긴급성을 가진 대용량 화상정보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점에 기인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원격 진료 시스템의 발전 배경 및 전반적 시스템의 구조와 특성을 고찰하고, 국내외의 원격 진료 시스템 활용 현황에 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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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의사의 지불방식의 효과: 재방문 환자의 비대칭적 정보의 문제 (The Effect of Doctor's Payment Method on Patient's Medical Care Use: Revisit of the Patient's Asymmetric Information Problem)

  • 조창익;임재영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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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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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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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환자들의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향상되었다. 이는 곧 환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의 비대칭 문제, 즉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적은 양의 정보를 보유함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소비에 있어 그 효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이 갖고 있는 타당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감안해 볼 때, 환자들의 정보비대칭 문제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은 환자들이 획득한 많은 의료정보를 그들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소비를 위해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사가 환자들과의 효과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와주고자 노력하는 것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소비의 효율성을 증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의사-환자 간 의료서비스 소비에 대한 이론모형 구축을 통해 우선 환자의 비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이 그들의 정보 문제, 즉 의료서비스의 치료효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됨을 밝혔으며, 두 번째로 의사가 이러한 환자의 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투입했을 때 환자의 의료서비스 소비에 있어 파레토 효율성이 증대됨을 보였다. 아울러 정책적 관점에서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를 상대로 한 충분한 의사교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의사의 지불보상체계가 잘 작동함을 보였다. 즉,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의사의 책임 부분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의사의 진료상의 노력이 충분히 증가함을 이론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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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조세체계 및 조세특례 개선방안 (A Study on The Tax System And Tax Advantage For Medical Institutions)

  • 홍기용;김광윤;전장식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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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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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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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의료와 교육 분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특히 의료분야에 대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비율이 높고 또한 각종 조세특례를 통해 민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와 조세특례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 및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요골간은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인을 의료법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영리사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세특례규정은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둘째, 교육과 의료는 중요한 공공재로서 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차등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같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운영주체에 따라 각종 조세특례를 다르게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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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BT 융합분야에서 의료용 로봇시장의 동향 및 전망 (The Trends and Visions of Medical Robotics Market in the IT-BT Convergence)

  • 지경용;김유진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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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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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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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로봇산업은 첨단기술 분야의 복합체로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이 유망한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IT, BT 및 NT 관련 요소들이 융합되어 구현되는 기술로써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구조와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생명 연장과 병 치료 및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의료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복지 향상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는 의료용 로봇산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10대 신성장동력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로봇산업과 의료기술을 접목한 의료용 로봇에 대한 시장현황과 전망을 통해 의료용 로봇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의료시장의 확대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로봇산업에서 전문 서비스용 로봇으로써 의료용 로봇이 차지하는 위상과 기술 현황 및 적용사례를 통해 향후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써의 비전을 살펴보고 의료용 로봇 기술개발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의료정보화 및 보안 기술 표준화 동향 (Technical Standards Trend of Health Informatics and Its Security)

  • 김신효;송지은;정명애;정교일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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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통권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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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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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IT, BT, NT 등의 융합과 각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기술 발전은 건강하고 윤택한 삶에 대한 욕구와 부합하면서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도 의료 장비 및 의료정보시스템, 의료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등 관련 기술이 더욱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양상을 띄게되었다. 그러나, 기술 대부분이 국가간, 심지어 동일 국가, 지역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의료 기관이나 관련 업체간 긴밀한 상호 작용 없이 산발적, 독립적으로 개발이 수행되고있어 통합 및 호환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의료정보 기술에 대한 표준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의료정보 기술의 개념 및 기술 개발 현황과 국내외 관련 표준 기술 동향을 살펴본다. 특히, 최근 의료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이슈화되고 있는 의료정보보호 표준화 기술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본다.

독일의 의료분쟁과 대체적 분쟁 해결 기구 (The Medical Disputes and It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in Germany)

  • 김장한;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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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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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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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독일은 의료분쟁에 대하여 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두 가지 방식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두고 있는데, 첫째는 하노버를 중심으로 한 북독일 지역의 의료조정원이고, 다른 하나는 노트라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감정위원회 방식이다. 두 조직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북독일의료조정원은 법조인과 의사가 각각 1인 포함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정위원회는 법조인 1인을 감정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 이하에 4명의 의사 감정위원을 둠으로써, 조정위원 또는 감정위원들이 가진 고도의 의학적 지식에 법률적 중립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은 감정과 조정 중재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독일의 감정위원회 절차와 조정위원회 절차가 참고가 될 수 있다. 의료 분쟁 조정제도가 의료인 중심으로 운영되면, 환자 측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것이지만, 현재 우리의 제도는 의사측이 의료중재원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주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법 개정에 의하여 사망자와 중상자에 대한 조정 자동개시가 도입되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립성과 효율적 운영이 중요한 문제점이 되었다. 독일의 조정원과 감정위원회의 구성에 비추어 보면, 조정원 구성은 법조인과 의사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구성하는 것과 감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법조인이 하고, 감정 위원들을 의사들로 구성하는 것과 같이 전문가들의 협조와 견제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법에서 조정과 감정은 하나의 절차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적절한 협력을 고려하면서 의료인 중심의 감정 분야와 법조인 중심의 조정 분야를 독립적으로 운영 발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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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인의 의료이용 경향분석 및 시사점 : 국민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융복합적 접근 (Trend Analysis of Medical Care Utilization among People with Autistic Spectrum Disorder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 윤지은;김현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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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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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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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자폐성장애는 의학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고, 성인기에도 정기적으로 의학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융복합적 접근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하여 자폐성장애인의 의료이용 경향과 추이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이용하여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폐성장애인의 치료유병률, 의료이용 양상, 연령 구간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이, 주 이용 의료기관 유형 및 소재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폐성 장애인의 2017년의 의료이용량은 2010년에 비해 50%이상 증가하였고 치료유병률은 79.1%로 추정되었으며, 향후 3년간 의료이용을 예측한 결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폐성 장애인의 의료이용은 연령구간에 따른 편차가 컸으며 특히 20세 이후에 의료이용량이 급감하였다. 셋째,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급(45.6%)이었으며 서울(35.9%) 소재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향후 정부의 자폐성장애관련 정책의 실효성 평가에 최소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폐성 장애인의 치료유병률 향상 방안 및 연령별 의료이용량 차이의 원인 등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에서 환자 보호자의 법적 지위와 역할 - 대행결정권과 공동의사결정을 중심으로 - (Surrogate and Shared Medical Decision Making for Unrepresented Patients)

  • 김수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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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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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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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치료행위 등 의료적 침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명에 의한 동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일이 매우 빈번하다. 보호자 개념은 의료법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만, 정작 보호자의 자격이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동의서 등에서도 어느 범위의 사람을 보호자로 포섭할 것인지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보호자가 문제된 사건들로부터, 환자의 법률상 배우자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료기관이 보호자로 인정하고 있음은 짐작할 수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의 가족이 당연히 그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환자의 소위 보호자가 환자의 의료행위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환자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누어 보호자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환자 스스로 동의능력이 없어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비교법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 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법정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로 규정하는 방법과 의료행위 대행결정권자를 규정하지 않고 의사가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되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와 상담을 하거나 그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 본 글에서는 전자의 해법을 택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논증하고, 후자의 접근에서는 주치의가 단독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려되는 권한 남용이나 경솔한 결정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치의 외의 다른 의사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환자가 스스로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가족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일도 실무에서 자주 일어난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설명하고 그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는 환자의 가족이 심리적으로 약해진 환자의 이해능력을 보충해주고 그의 결정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대로 가족 본인의 이익을 위해 환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도록 연약한 상태의 환자를 조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자의 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가족과 환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 사이의 공동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문제는 법학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주제이기는 하나, 우리 사회처럼 의료행위 동의여부 결정에 가족의 관여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주제일 것이다.

영국의 중의학: 의사, 의사가 아닌 시술자, 중국인 시술자

  • Stollberg, Gunnar
    • 대한약침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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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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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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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중의학은 서양의 의료 다원주의의 한 부분이 되었다. 특히 침과 같이 서양의 개념과는 분명히 다른 의료 기법에 있어서는 두드러진다. 그밖에 뜸, 안마, 기공, 중약 및 복합 처방들도 있다. 서양에서 전문직업인화는 보건의료 관련분야에서 중심적인 인력양성 방법이 되었다. 이는 대학이 기반을 다진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19세기에는 법인들이 전문직업인 모임으로 바뀌어 가면서 개인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직업의 체계를 개발하였다. 변호사, 교사, 사제, 의사가 그 예이다. 의료에 있어서 학교교육을 통해 수련된 의사들이 조산사나 안마사들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향은 1950-60년대에 극에 달한다. 그러다가 이들의 지배는 대중매체, 환자, 다른 주변 의료 보조인력들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이와 비슷한 양상을 이단적인 의료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전문직업인의 우세와 시점이 비슷한 생물의학의 우월적 지배는 많은 다양한 의료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그러나 생물의학의 우월함의 약세가 시술자들의 전문직업인화 까지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침술과 같은 치료술들을 전문직업인인 의사나 의사가 아닌 시술자들이 함께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능간의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단적 개념을 기존 의료계로 통합하는 것이 전문직업인들인 의사들의 노력으로 이해되었다. 이 견해는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 의사들을 단일한 속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현대의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나라들 사이에도 매우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로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들도 다양한 분야로 통합되었는데, 통합은 어쩌면 하급의 전문인들의 노력의 결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 더 알맞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전문직업인의 조직구조를 가져야 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편으로 남을 것이다. 전문직업인주의는 언제나 과학과 연계하고 있는데, 독일 정부와 직업인 조직은 의료과학 집단에게 이단적 시술들의 임상효과를 검증하게 하였다. 이것은 이단 의료계에 우호적인 단체나 적대적인 단체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매우 강한 힘을 가진 냉소적인 조직 가운데 하나는 National Committee of SHI-Physicians and Sickness Funds(Bundesausschuss der Arzte und Krankenkassen).2 인데, 2001년에, 이 단체에서 출판한 자료에는 침의 효용성은 침을 시술하는 사람에 달린 것 일뿐 시술자의 수련이나 침 시술의 배경 개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침은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다른 치료법들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cf. Bundesausschuss 2001: 8). 1990년대,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은 생물의학이 아닌 의료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알맞지 않고 비윤리적이라고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한편 1995년에 WHO는 침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이 실험기법을 추천하며, 이어 2001년에,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ICMART)는 침연구와 시술을 위한 헌장(Acupuncture Charter Berlin an Evidence Based Medicine (EBM)3 for acupuncture)을 채택 공표한다. 독일 보험 회사들도 침의 효과와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규모 실험을 시작했다. 100,000 명이 넘는 환자들이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평가되고 있는데 이 실험은 병원이나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 분야의 유력한 Edzard Ernst가 위의 개념과 비슷한 구도를 설정 공표하는데 보완의학 분야의 많은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를 무릎 쓰고, 그는 증거기반 의학에 대한 그의 신념을 표방한다.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이 보환의학 분야의 시술을 검증하기 위한 알맞은 방법이 아니라고 끝없이 주장하지만 우리는 거의 모든 치료법을 포괄하는 분야에 이들 실험을 발견하였으니, 이는 보완의학도 엄정한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Ernst et al. 2001: xiii). 적어도 독일에서 진행중인 효과 검증 연구가 향후 아시아 의학의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에 대한 정치적 수렴이 전문 직업인화에 달려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아시아에서 유래한 의료의 서양에서 어떻게 사회학적 관찰의 대상으로 분류되고 정의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