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료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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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웹사이트의 소비자 중심 품질요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umer-focused Quality Factor of Health Information Websites)

  • 신현산;김평중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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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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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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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선진국을 중심으로 의료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아울러 일반인들도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최근 건강(의료)정보 포털 사이트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으나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양질의 의료정보 검증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정보 웹사이트의 소비자 중요도와 만족도 면에서 사용성, 정보구조 및 내용, 그리고 상호작용성과 이와 관련하여 재방문 의향 여부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품질평가에 유용한 도구로 평가되는, 수정된 기술수용모형을 기반으로 개발된 WebQual 모형을 이용하여 건강정보 웹사이트의 소비자 중심 품질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수정된 WebQual 품질 요인 48개의 문항으로 323명의 충청지역 거주자에 대한 건강정보 웹사이트 품질 요인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분석결과는 WebQual 품질 요인 중에서 소비자 중심의 품질요인으로 크게 사용성, 정보품질(정보체계, 정보내용), 상호작용성(개인화, 개인정보보호) 각각의 세부 주요 요인들을 도출하였으며 재방문성과의 관련 정도를 나타낼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무한 경쟁 시대의 건강정보 웹사이트 구축에 유용한 시장 전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 연방법규상 항공여객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U.S. Rules on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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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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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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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난 2010년 제정되어 2011년 8월과 10월에 개정된 미국 교통부의 행정입법 '항공 여객의 보호증진에 관한 법규(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EAPP)'는 항공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연방정부의 입법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오늘날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항공사의 의무사항, 항공사의 고객 서비스강화, 항공권 광고와 판매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 인식 등을 감안할 때 항공업계의 현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다. 먼저,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하여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초과하는 활주로 대기 금지, 활주로에서 2시간 이상 대기 시 승객에게 물과 음식 제공, 화장실과 의료서비스 상시 제공, 지연발생 최초 30분과 이후 매 30분 간격으로 진전사항 공지 및 항공기 출입문이 열려있을 때 승객의 하기 가능성 안내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고객서비스에 관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그러한 계획을 활주로 지연에 관한 비상계획절차, 운송약관 등과 함께 항공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시할 의무도 부과 하였다. 또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를 위해 각 항공사는 모니터링 전담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고객 불만사항 처리시한도 법으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최근 이용자가 많은 SNS를 통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도 도입되었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로 인한 비자발적 탑승거부 상황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즉, 자발적 탑승 유예자 모집 시에 지급 대가를 명확히 제시하고, 비자발적 탑승거부승객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하였다. 또한, 항공권 판매광고 시에 총액운임 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항공권 광고에서 항공운임은 실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총액운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매를 조건으로 기타 여행상품과의 묶음판매도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가 시행된 이후 여러 건의 법적 쟁송이 있었다. 그 주요한 사건으로 우선, 스피릿 항공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원고 항공사들이 법 내용 중 총액운임 표시제, 환불규정, 구매 후 추가 지불금지 규정이 자사의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법규의 내용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상당수 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유나이티드 항공사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장시간 활주로 지연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하기가능 사항을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고, 그러한 지연상황을 DOT에 보고하면서 일부 사항을 누락시켜 문제가 되었다. 한편,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최근 우리 항공법도 항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다양한 피해구제책의 마련,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절에 따른 보상기준 제시, 항공권 광고 시에 운임표시에 관한 총액 운임제의 기준 마련, 인터넷을 활용한 항공운송계약 체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제도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들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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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BUILDER 송재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 -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하는 세계적인 시험인증기관으로 도약

  • 윤정호
    •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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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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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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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은 건축자재, 토목 관련 제품, 생활환경, 물류,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험 평가 인증과 교육 컨설팅, 연구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소비자 보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된 시험인증 기관이다. KCL은 특히 2010년 7월 8일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통합 출범한 이후 더욱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게 되었고 전문인력과 첨단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약 500여 명의 전문요원이 국내외 20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KCL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식약청 등 주요 12개 부처에서 40여 개 기관지정을 받은 전문시험연구기관이며, TUV, MTS, Eurofins 등 해외 유수의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여 해외로의 진출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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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과 유가공 산업

  • 조양희
    • 한국유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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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 2003년도 정기총회 및 제57회 추계심포지움 - DDA 농업협상에 따른 유가공 업계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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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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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식품의 생리(약리)기능인 3기능의 강조는 인류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고 인류 장수의 길을 한층 더 활기차게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시장의 움직임은 이러한 믿음이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식품 관련 분야의 대기업, 다국적 유통업체 및 제약업체도 적극적인 건강식품 시장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2002년 8월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본 법률은 '건강기능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 판매질서를 확립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 8월 26일 부터 시행되었다. 건강기능식품은 국가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좋은 도구이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당 식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법률 시행을 맞이하여 국내의 관련 법령, 외국의 관리 체계 및 시장동향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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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시스템 인증의 신뢰성 확보 및 유효성 심사에 관한 연구

  • 이은숙;강경식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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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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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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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87년 최초의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 패밀리 규격이 발행된 이래, 기업의 경영 시스템(Management System)의 핵심이 되는 MS 규격으로서 QMS(ISO 9001), EMS(ISO 14001), ISMS (ISO/IEC 27001) 등이 발행 또는 개정되어 왔다. 또 QMS 섹터 규격인 항공 우주 (AS/EN 9100), 의료기기 (ISO 13485), 정보통신 (TL 9000), ITSMS(ISO 20000), FSMS (ISO 22000), SCSMS (ISO 28000) 등이나 새로운 MS 규격이 되는 GHG(ISO 14064), IPOCM(ISO/PAS 22399), SR(ISO/CD 26000) 등 ISO 또는 비ISO 의 MS 규격이 차례차례로 발행 또는 개발 중에 있어 경영시스템 인증은 더욱 더 광범위해지면서 다방면화, 섹터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제품 및 서비스 무역의 글로벌화, 조달 및 투자의 비 지역화, 공공 서비스에 대한 규제 철폐, 소비자 및 환경보호에 대한 공적인 요구, 테러리즘 전염병 자연적인 재앙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 책임에 대한 필요성, 새로운 기술과 혁신의 전개 등이 경영 시스템 인증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그 전제로서 세계적 규모로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구조의 확립 및 활동 결과의 신뢰가 보증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3자 인증제도는 세계경제의 원활한 발전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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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법적책임과 ADR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A Study on Legal Liability and Efficient Planning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Medical Disputes)

  • 남선모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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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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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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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Medical dispute means the dispute between the hospital and the patient due to a medical accident. In general, medical accidents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that are used in the medical dispute adjustment method stated in Article 2 (definition). In relation to this, there is a need to discuss an efficient operation scheme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n medical disput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look at issues of civil lia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In particular, in the consumer dispute arbitration committee, there is a case to make a "decision not to adjust" in aggressive intervention in the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The medical staff, on the basis of its "decision," can use this as a proven material for civil and criminal cases. This is rather upon the determination of the consumer council as a typical side effect to defend the user's perspective. This is the "decision" as was expressed from an order, "not adjusted." It is also determined to be easy and clearly timely. In the medical litigation, it is requesting the burden of proof of a patient's cause-and-effect relationship with the doctors committing negligence and medical malpractice. This seems to require the promotion of legislation in the direction to reduce future cases. It is determined that the burden of proof of medical accidents must be improved. The institution receiving the medical accident should prevent a closure report. Further,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transition to a franchise point. In this paper, we underst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edical dispute resolution system, trying to establish a medical dispute resolution system desirable through an efficient alternative. In addition, it wants help in the protection and realization in medical consumers' and patients' rights. The relevant authorities will take advantage of these measures. After all, this could contribute to the system for a smooth resolution of a medical dispute.

처방전달을 위한 메시징시스템의 설계 (The Design of Messaging System for Prescription Data Interchange)

  • 김동호;류근호;손현준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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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정보학회 1999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21세기지식경영과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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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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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처방전달시스템은 처방의 수행은 의사가, 그에 따른 의약품조제는 약사가 수행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약분업의 실시에 따른 국민불편의 최소화와 약화사고에 따른 인증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처방전달시스템은 환자 개인정보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공유와 공유를 위한 각종 개인정보 보호장치, 처방의 안전한 전달을 위한 내용의 비밀보장과 위변조방지 및 송신자와 수신자의 인증을 위한 장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자료의 생명주기 측면에서 본다면, 처방전의 생성은 병․의원에서 이루어지며 소멸은 약국 및 환자에의해 이루어진다. 자료의 유통과정에 살펴보면 처방전달시스템의 주요성공요인은 정보의 생산자인 병․의원(의사)의 적극적인 정보제공의지와 이를 지원하는 편리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의 생산자인 병․의원 정보시스템 환경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처방의 전송을 위해서는 기존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에 독립적이며 자료의 적합한 취합과 통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처방전달 메시징시스템은 이러한 복합적인 정보시스템 환경을 지원하며 동시에 처방정보의 안전한 전달을 위해 플랫폼으로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처방의 비교적 짧은 생명주기와 지역적 생산, 유통구조를 적합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독립시스템의 구축과 공통정보 활용을 위한 중앙시스템과의 역할분담 모델에 근거한 분산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의 처방전달 메시징시스템은 일반적인 메시지서비스의 특성을 기본으로 자료전달을 위해 자료 암호화와 복호화, 송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인증 및 자료접근 제한기능을 제공하며 각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실시간 연결 혹은 지연연결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러한 처방전달 메시징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해 정의하고 개념적 모델을 설계하고자 한다.에게 청구되며, 소비자에게 전송 되는 청구서는 사용자DB를 참조하여 사용자가 미리 정의한 원하는 형태로 변환되어 전달되며, 필요시 암호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전송된 청구서는 전자우편의 경우, 암호해독이 가능한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 열람 되며, 이는 다시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 지불인증이 승인되어 청구 제시서버에게 전송된다. EBPP 시스템의 제어 흐름은 크게 기업이 청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흐름과 소비자의 지불 승인으로 인해 기업이 은행에 지불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 청구서버 및 정구 제시서버의 역할 및 구성 요소들에 대해 서술하고, EBPP 시스템과 연동하여야 하는 메일 서버와의 상호 작용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본 시스템을 아직 구현이 되지 않은 관계로 시스템의 성능 등의 수치적 결과를 제시할 수 없는 상태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차의료, 의약관리), ${\circled}2$ 보건소 조직 개편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확립, ${\circled}3$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구성 조정, 그리고 ${\circled}4$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등이다., 대사(代謝)와 관계(關係)있음을 시사(示唆)해 주고 있다.ble nutrient (TDN) was highest in booting stage (59.7%);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among other stages. The concentrations of Ca and P were not different among mature stages.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e yellow ripe period is appropriate to harvest the whole crop rice for forage considering dry matter y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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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Concerning the Constitution Court's constitutional decision an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concerning Article 33 paragraph 8 of the Medical Service Act - With a focus on legitimacy of a system that prohibits multiple opening of medical instituion, in the content of 2014Hun-Ba212, August 29, 2019, 2014Hun-Ga15, 2015Hun-Ma561, 2016Hun-Ba21(amalgamatio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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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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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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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계층적 다중 속성을 이용한 헬스케어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 (Privacy Protection Scheme of Healthcare Patients using Hierarchical Multiple Property)

  • 신승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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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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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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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헬스케어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사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의 정보가 제3자에게 쉽게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어 환자에 따라 병원 관계자(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류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헬스케어 환경에서 환자의 정보가 제3자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속성정보를 분류하고, 병원 관계자는 역할에 따라 권한을 분류하여 계층적 다중 속성을 이용한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환자의 프라이버시 속성정보(데이터 소비자, 시간, 센서, 목적, 의무, 위임 그리고 상황 등)를 수학적 모델로 표현하고, 제 3자로부터 환자 정보가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와 병원관계자 사이의 속성정보를 동기화하여 환자의 프라이버시 정보의 유출을 예방한다.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디바이스 및 어플리케이션 수용의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Exploratory Study on Acceptance Intention of Mobile Devices and Applications for Healthcare Services)

  • 김유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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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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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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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디바이스 수용의도, 헬스케어 서비스별 선호 디바이스 유형 및 속성의 차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용의도 및 최대지불금액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병원 및 의료기관 관계자, 노인 및 만성질환자, 건강유지에 관심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수용의도는 중간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관계자의 수용의도가 가장 높았다. 디바이스 유형으로는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헬스케어 서비스 유형에 따라 디바이스 속성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건강관리 서비스에서는 용이성과 유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용의도는 병원용도보다 개인용도가 다소 높았으며, 어플리케이션 속성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