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료보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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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에서의 윤리적 고려사항 (Ethical Consideration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Research)

  • 윤가현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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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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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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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의료기술 발달 및 경제개발 수준 상승 등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hospice & palliative care) 서비스를 받는 말기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 임상전문가들은 환자나 가족 대상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의 연구대상자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IRB(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의 연구계획서를 심의할 때 환자의 취약성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사안들을 더 엄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말기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유지를 위해서는 질적으로 보장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윤리적으로 안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의 시도가 지지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의 윤리지침을 종설 논문 형식으로 제안했다. 이는 윤리적으로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연구계획서를 준비해야 하는 연구자 및 그 연구계획서를 심의하는 IRB가 적절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 (Organisation des Rettungsdienstes in Deutschland)

  • 김기영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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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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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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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독일의 응급구조업무의 조직은 독일 기본법(GG) 제30조, 제70조에 따라 오로지 연방부들에게 있다. 유럽 연합은 기술적 조직적 통일성과는 별도로 각각의 국민들의 건강보호의 일부분으로 응급구조의 조직과 재정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시스템과 정책들의 입법적 조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연방주들은 자신들의 주응급구조법률(LRDG)에서 응급구조업무의 보장을 일반적으로 재차 지방자치단체(주 근교도시중심)에게 독자적인 업무로서 인정하고 있다(가령 슐레비히 홀스타인주 응급구조법(RDGSH) 제6조). 이러한 주들은 응급구조를 자신의 관할지역에 대해 준비하고 스스로 운영하거나 운영통제할 수 있는 구조목적의 단체들(RZV)과 공동협력을 할 수 있다. 각각의 업무능력과 법적인 기준에 따라 구조 목적의 단체들(RZV)은 자신의 이름으로 응급구조를 운영하거나 하나 또는 다수의 기관(공공 구조서비스 혹은 사설 구조서비스)에게 시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우 의사가 직접 현장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최근 입법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으며, 질적 향상을 통해 응급의사와 응급구조사의 권한범위에서 독일 응급구조사의 권한확대가 시도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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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간 진료비 본인부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How Much should the Poor Pay for their Health Care Service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 김학주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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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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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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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인부담과 관련한 이전의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외래와 입원 또는 상병별로 환자개인의 본인부담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보장기능의 취약성을 거론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의료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측정,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지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환자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진료비규모를 파악하여 평균 본인부담액의 실제규모와 본인부담률을 밝히는 동시에 만성질환 보유여부, 의료보장의 종류, 또는 의료서비스 기관에 따른 본인부담의 비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작업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높은 본인부담의 결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임상적 및 정책적 논의는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계층간 본인부담의 차이가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소득 5분위 대비 최하위 계층의 경우 월등히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층의 6배가 넘는 과중한 본인부담을 안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최종적인 회귀분석모형 분석결과는 의료이용 빈도 이외에 환자본인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소득, 만성질환 수, 보험의 종류, 상용치료기관의 종류가 본인부담의 규모를 결정짓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들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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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자료를 이용한 미충족 의료의 추세와 관련요인 (Trend of Unmet Medical Need and Related Factors Using Panel Data)

  • 김은수;은상준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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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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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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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2010년 제외)의 한국 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미충족 의료의 추세 및 현황을 알아보고, 미충족 의료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2009년 11,598명, 2011년 11,035명, 2012년 10,584명, 2013년 10,099명 그리고 7,144명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일반화 추정방정식 모형을 시행하였다. 연도별로 교차분석 결과, 여성,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의료보장 형태가 의료급여인 경우, 최저 분위의 가구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점수가 낮을 때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화 추정방정식 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여성, 40세 미만 연령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최저 분위의 가구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20점 미만, 활동 제한이 있는 경우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의료시장 변화에 의한 의료기사의 법률적 정의와 시대적 요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definition and the demands of the times of a medical technician according to changes in the medical market)

  • 김정호;한만석;김창규;서선열;김갑중;배석환;김용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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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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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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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실제 업무행태 및 국내외적 경향, 그리고 의료기사의 교육 수준을 고려한다면 전문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시스템은 의료기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법률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우수한 교육과정과 많은 나라에서 "요청", "협조" 등의 개념을 적용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도" 보다는 "의뢰 및 처방"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향상, 그리고 사회적 기여를 위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선택병의원제도 도입 이후를 중심으로)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on Satisfaction with the Use of Medical Services by the Qualified Recipients of Medical Aid(focusing on the perio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elected medical center system))

  • 이진우;양세이;김광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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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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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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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선택병의원제도 이후 변수들을 이용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만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지속적으로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만족 및 건강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조사기간은 2013년 8월 16일부터 8월23일까지이며, 결론적으로 선택병의원제도 실시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만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의 효과 및 미 충족 의료 욕구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정밀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적정한 의료이용 도모를 위해 효과적인 의료접근성 파악, 행정절차의 비효율성 극복, 적정진료 보장으로 인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건강관리의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및 정부의 다양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 일본의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과 노후 생활 인식 - 연령계층별 차이에 주목하여 - (Expectations for Social Security and Perception of Life in Old Age in a Superaged Society :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s Between Age Groups in J apan)

  • 이수진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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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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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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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연령계층별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인식과 노후 생활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분석 자료는 일본 생명보험 문화센터가 실시한 「생활보장에 관한 조사, 2019」이며, 이 자료는 전국 18~69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연령계층에서 건강보험에 관한 기대수준이 다른 사회보장에 대한 기대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적연금에 대한 기대수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에서 평균점이 가장 높았다. 셋째, 공적건강보험, 공적연금, 공적개호보험, 유족연금에 대한 평균점이 가장 낮은 연령계층은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남성의 노후 생활 인식의 평균점이 높았다. 넷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대가 노후 생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및 연령계층에서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공적건강보험 기대수준이 노후 생활 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첫째, 건강보험의 유용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령세대의 가계소비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등 고령세대의 의료비 지출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청년층과 고령층의 중간에 해당하는 40대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및 노후생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모바일 협업 환경하에서 헬스케어 응용 서비스의 구현 (Implementation of Healthcare Application Service in Mobile Collaboration Environment)

  • 김동석;정창원;주수종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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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6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3 No.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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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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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모바일 장치가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응용 서비스에 적용함을 보였다. 제안한 협업 환경은 센서와 모바일 장치, 모바일 장치와 모바일 장치, 모바일 장치와 홈 서버의 상호작용을 3가지 타입으로 정의 하였다. 또한 이들간의 정보 교환은 Push와 Pull방식으로 구분하였으며, 다수의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보안 정책에 따라 모바일 장치간 정보를 교환하거나 홈 서버에게 전달한다. 보안 정책은 개인 의료 처방과 예방을 위한 개인 정보와 주변 환경에 관련된 공개 정보로 나누어 관리하여 협업 환경에 적용하였다. 이는 개인 사용자마다 상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반이 된다. 이를 위한 구현 기술로는 적시성을 보장하는 TMO 스킴을 이용하여 컴포넌트를 설계 및 구현하였으며, 이들간의 상호작용은 TMOSM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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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소년의 미충족 치과의료 수준 측정 (Measure of Unmet Dental Care Needs among Korean Adolescent)

  • 안은숙;한지형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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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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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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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 연령을 대상으로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사회경제 특성과 구강건강 수준에 따른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청소년 3,961명 중 786명 19.84%가 미충족 치과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 이유로는 학교를 비울 수 없어서와 경제적인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미충족 치과의료 영향 요인을 확인한 결과 6~12세에 비해 높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 수준 좋지 않음에 비해 보통과 좋음의 경우 각각 0.61배, 0.72배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하는 경우 미충족 치과의료를 0.22배 덜 경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을 줄이기 위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치과의료 보장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를 비울 수 없어서가 원인이 된 치과의료 이용의 접근성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중 고등학교 내 구강보건실 설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사의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고찰 -최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Justifiable Reasons for Medical Refusal)

  • 이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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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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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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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 의료인은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일본도 의사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진료거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되는 일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조항 자체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 국가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근 일본은 의사의 과도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진료거부에 관한 논의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진료거부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여 어떠한 경우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만 가중됨에 따라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연명의료결정 중단 시행에 있어 의사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최근 낙태의 경우에도 의사에게 이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논의 현황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료거부 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덧붙여 오늘날의 의료현실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의사의 진료거부금지 의무에 관한 발전적 논의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