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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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구인난에 관한 분석 (Analysis of the workforce challenges of medical device manufacturers)

  • 박노국;이우천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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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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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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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 종사자의 직무별 현황, 인력확보의 어려움 정도와 그 이유, 퇴직률 등을 분석하여 인력확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생산품목과 관계없이 국제인증 취득과 수출을 담당하는 해외영업 인력이 필요하며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인력확보가 용이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료기기 회사는 직원 수 및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3등급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의 구인난이 심했다. 인력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개인은 취약한 근로조건, 법인은 회사가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구직자의 수가 적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의료기기 업체의 구인난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직무능력을 갖춘 인력이 양성되어야 하고, 회사는 적절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퇴직률 분석에서 회사 규모가 크고 직원이 많을수록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인력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기준에 관한 고찰 (A review of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the national examinations for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 김아정;박태준;박영석;김준호;김용석;손유미;이귀자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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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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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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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s) have so far been trained as professionals under the same conditions, with no change in the 1995 Act. We aimed to find ways for them to secure expertise in accordance with social needs by strengthening the quality of the EMT education. Methods: This is a descriptive study comparing the operation status of the national emergency medical examination conducted by the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and the national examinations of EMT paramedic and EMT basic. The scope of the national examinations for EMT was compared by subject and area. Results: The national written exam for EMT paramedic consists of five areas. EMT basic does not include basic medicine in three related subjects, 11 areas, and 18 detail areas. Paramedic care does not include advanced pediatric life support. In addition, nine areas and 20 detail areas are not included.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e need for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so that those who have completed EMT basic and the subjects prescrib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t universities, etc., in the Higher Education Act can take the EMT paramedic national exam.

한의사의 면허 외 행위 판단 기준에서 "진단의 보조 수단"의 의미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 - (Meaning of "an auxiliary method of diagnosis" in the judgment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by Korean medical doctors -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51405 on August 18, 2023 -)

  • 최혁용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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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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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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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은 새로운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첫 번째 사안이다. 대법원은 판례변경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에 서양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종전 기준을 폐기하였지만,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서양 의학적 진단행위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볼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대법원은 뇌파계를 활용하여 파킨슨병과 치매, 즉 서양 의학적 진단을 한 한의사의 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진단의 보조수단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대상 판결은 뇌파계의 개발, 제작 원리와 뇌파계 검사 결과의 자동 추출 및 자동 판독 여부 또한 판단기준에서 배제함으로써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수범자인 한의사의 관점에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관점을 더욱 투철하게 적용하고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분명히 하였다.

영국의 중의학: 의사, 의사가 아닌 시술자, 중국인 시술자

  • Stollberg, Gunnar
    • 대한약침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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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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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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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중의학은 서양의 의료 다원주의의 한 부분이 되었다. 특히 침과 같이 서양의 개념과는 분명히 다른 의료 기법에 있어서는 두드러진다. 그밖에 뜸, 안마, 기공, 중약 및 복합 처방들도 있다. 서양에서 전문직업인화는 보건의료 관련분야에서 중심적인 인력양성 방법이 되었다. 이는 대학이 기반을 다진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19세기에는 법인들이 전문직업인 모임으로 바뀌어 가면서 개인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직업의 체계를 개발하였다. 변호사, 교사, 사제, 의사가 그 예이다. 의료에 있어서 학교교육을 통해 수련된 의사들이 조산사나 안마사들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향은 1950-60년대에 극에 달한다. 그러다가 이들의 지배는 대중매체, 환자, 다른 주변 의료 보조인력들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이와 비슷한 양상을 이단적인 의료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전문직업인의 우세와 시점이 비슷한 생물의학의 우월적 지배는 많은 다양한 의료에 의해 도전을 받는다. 그러나 생물의학의 우월함의 약세가 시술자들의 전문직업인화 까지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침술과 같은 치료술들을 전문직업인인 의사나 의사가 아닌 시술자들이 함께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능간의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단적 개념을 기존 의료계로 통합하는 것이 전문직업인들인 의사들의 노력으로 이해되었다. 이 견해는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 의사들을 단일한 속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현대의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나라들 사이에도 매우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로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들도 다양한 분야로 통합되었는데, 통합은 어쩌면 하급의 전문인들의 노력의 결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 더 알맞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전문직업인의 조직구조를 가져야 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편으로 남을 것이다. 전문직업인주의는 언제나 과학과 연계하고 있는데, 독일 정부와 직업인 조직은 의료과학 집단에게 이단적 시술들의 임상효과를 검증하게 하였다. 이것은 이단 의료계에 우호적인 단체나 적대적인 단체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매우 강한 힘을 가진 냉소적인 조직 가운데 하나는 National Committee of SHI-Physicians and Sickness Funds(Bundesausschuss der Arzte und Krankenkassen).2 인데, 2001년에, 이 단체에서 출판한 자료에는 침의 효용성은 침을 시술하는 사람에 달린 것 일뿐 시술자의 수련이나 침 시술의 배경 개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침은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다른 치료법들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cf. Bundesausschuss 2001: 8). 1990년대,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은 생물의학이 아닌 의료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알맞지 않고 비윤리적이라고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한편 1995년에 WHO는 침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이 실험기법을 추천하며, 이어 2001년에,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ICMART)는 침연구와 시술을 위한 헌장(Acupuncture Charter Berlin an Evidence Based Medicine (EBM)3 for acupuncture)을 채택 공표한다. 독일 보험 회사들도 침의 효과와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규모 실험을 시작했다. 100,000 명이 넘는 환자들이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을 통해 평가되고 있는데 이 실험은 병원이나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에서 진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 분야의 유력한 Edzard Ernst가 위의 개념과 비슷한 구도를 설정 공표하는데 보완의학 분야의 많은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를 무릎 쓰고, 그는 증거기반 의학에 대한 그의 신념을 표방한다. "무작위 표본추출 대조군 실험이 보환의학 분야의 시술을 검증하기 위한 알맞은 방법이 아니라고 끝없이 주장하지만 우리는 거의 모든 치료법을 포괄하는 분야에 이들 실험을 발견하였으니, 이는 보완의학도 엄정한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Ernst et al. 2001: xiii). 적어도 독일에서 진행중인 효과 검증 연구가 향후 아시아 의학의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에 대한 정치적 수렴이 전문 직업인화에 달려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아시아에서 유래한 의료의 서양에서 어떻게 사회학적 관찰의 대상으로 분류되고 정의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과제 (The Meaning and Tasks of Guidelines for Utilization of Healthcare Data)

  • 신태섭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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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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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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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개정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다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과 사례를 규정함으로써 수범자들에게 실천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과의 부정합성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안전한 환경 조성은 물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법 등의 양벌규정과 책임원칙 (Joint Penal Provisions and Criminal Liability in Medical Law)

  • 황만성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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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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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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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In November 2007, the Korean Constiutional Court held that a joint penal provision in which the individual employer is punished when his or her employee is determined to have committed a crime was unconstitutional, because the joint penal provision had no contents for the culpability of an individual employer and thus violated the constitutionally protected principle of culpability. Aft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since December 2008 the Ministry of Justice began to change the old joint penal provision into the new revised joint penal provision. On January 2010, the old joint penal provisions of 110 laws were revised. The new revised joint penal provision adds only an additional sentence: "If a juristic person, an entity or an individual perform due care and supervision over its employee for the prevention of such a crime, it will be exempted from the punishment". But an presumption of negligence clause that is added in the new revised joint penal provision is still vacuum in concerned with supervision responsibility. Probably the new form of penal provision, that is understood to be a kind of the presumption of negligence, could let the burden of proof be changed from the public prosecutor to the accused, in other words employer-side. Especially, when joint penal provision is applied to hospital as administrative punishment, according to the hospital is a (juridical) foundation or not, the application of the joint penal provision is different and unfaithful. In my opinion, therefore, a corporation liability could be considered according to various liability of employee's business and the crime its employee committed because of an organizational failure of th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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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의 직·간접보조금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Direct and Indirect Subsidies on Profitability in General Hospitals)

  • 박기혁;하오현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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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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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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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직·간접보조금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료는 의료기관 회계정보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70개 종합병원 회계정보를 수집하였다. 분석지표는 수익성으로 사업수익에 대한 순이익, 보조금지표는 사업수익에 대한 보조금(시설투자 목적의 국고보조금,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 연구수익, 기부금수익) 비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직접보조금인 국고보조금 비율은 공립기관이 57.30%로 매우 높았다. 간접보조금으로 세금감면 효과인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 비율은 사립대학교병원이 6.69%로 가장 높았으며, 결손 또는 운영보조 목적인 연구 수익 비율은 국립대학교병원이 2.8%로 가장 높았고 기부금수익 비율은 공립기관이 36.4%로 가장 높았다. 보조금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국립대학교병원은 사업수익 대비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의 비율과 연구수익 비율이 낮을수록 사업수익 순이익율이 높았으며, 의료법인과 재단법인은 사업수익 대비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수익 순이익율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활용에 따라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dical Service Act)

  • 성수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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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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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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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특집 - 제19회대한민국패키지디자인대전 (Korea Package Design Award)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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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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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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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 한국디자인진흥원, (사)한국디자인법인단체총연합회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패키지디자인대전이 19회를 맞아 지난 1월 26일 그랜드앰배서더 호텔에서 시상식을 열었다. 제19회 대한민국패키지디자인대전에는 총 183점이 접수, 작품의 질 역시 해마다 높아져 심사 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우수한 작품들이 출품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패키지디자인대전은 일반부문과 학생부문으로 나누어 우수 작품이 선정되고 있으며, 일반 부문은 식음료, 화장품, 제과제빵, 전기전자, 생활용품, 주류, 팬시문구, 스포츠레저, 의료의약품, 화공익, 연구, 실험작품 부문으로 나뉘며 학생부문의 경우 패키지디자인부문, 브랜드아이덴티티(B.I) 부문, 실험작품 부문으로 선정, 시상되고 있다. 제19회 대한민국패키지디자인대전에서는 팩스타 대상인 지식경제부장관상은 수상작이 없으며, 일반 회원 작품 총 76작의 출품작 가운데 38 작품이 팩스타상을 수상했다. 학생부문에서는 총 181점 출품작 중 대상 1점, 금상 3점, 은상 5점, 동상 8점, 특별상 1점이 선정됐으며, 총 85개 작품이 입선했다. 본 고에서는 제19회 대한민국패키지디자인대전 일부 수상작들을 살펴봄으로써 근래 패키지디자인 경향을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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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병의원에 대한 고찰을 통한 국내 의료법인제도의 재구성 방안 (Suggestion for Reform of Korean Medical-Juridical-Person System: through review on for-profit ownership of Korean medical institutions)

  • 정형선;이해종;김정덕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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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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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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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rate of conversion to Medical-juridical-persons' ownership of medical institutions has increased rapidly since its start in 1970s in Korea. The most sensitive issue to introduce for-profit medical institutions, ignited particularly by the WTO/DDA negotiations, has sparked considerable debate, stemming largely from conflicting views on the theoretical effects of ownership status on organizational behavior. This study surveyed health-related experts' opinions on allowing for for-profit-firms-owned medical institutions. Some fear that the obligation to maximize the share-holders' return on their investment will cause the medical institutions to eliminate necessary but less lucrative services. They may easily fall under more pressure to generate income, and respond more aggressively than not-for-profit medical institutions to financial pressures. Advocates of for-profit ownership of medical institutions argue that greater responsiveness to the demands of the marketplace will lead to larger investment, higher quality and lower costs to consumers. Referring to both foreign countries' experience and domestic experts' opinions, this study suggests for reform of the current Korean Medical-Juridical-Person(MJP) System. Introduction of so-called “Capital-investment” MJPs is recommended where the properties left in case of their dissolution can be distributed to original investors according to the procedures stipulated in their statutes. However, their annual profits are not allowed to be allocated to investors, but should be reinvested for their medical institutions, as is the case in current MJPs. Their legal aspects are also reviewed in this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