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의료기기의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 3 자 인증기관에 의한 의료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평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ISO/IEC 9126을 바탕으로 의료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평가 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적절한 가중치를 산출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1.19 법률 제 6620호)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3.1.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한 설치와 활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절차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가. 의료기관에서 특수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이 등록에 대한 절차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정함, 나.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서류검사와 정밀감사로 구분하여 서류검사는 1 년마다, 정밀검사는 3 년마다 받도록 함, 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특수의료정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작성ㆍ비치ㆍ보존하여야할 서류를 정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이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촬영용장치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요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검사, 팬텀영상검사, 그리고 임상영상검사를 소개하고자한다.
연구배경: 본 연구는 의료질평가지원금 drug utilization review (DUR) 평가지표 도입 전·후의 DUR 점검률 및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변화 차이를 비교하여 DUR 평가지표의 도입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 간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DUR 자료(DUR 평가지표 도입 전)와 2023년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결과 산출 자료(DUR 평가지표 도입 후)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DUR 평가지표로, DUR 점검률과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지표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는 DUR 평가지표 도입 여부이며, 통제변수는 의료기관 단위변수로, 종별 구분, 설립 구분, 소재지, DUR 청구 software 업체, 병상 수를 선정하였다. 결과: DUR 평가지표 도입 전·후의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변화 차이를 분석한 결과, DUR 평가지표 도입 전·후의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DUR 평가지표 도입 후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DUR 시스템의 지속적인 평가 진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DUR 평가지표 도입 후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DUR 시스템의 효과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확대하기 위해 DUR 시스템의 지속적인 평가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DUR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는 의료기관과 이를 관리하는 기관과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DUR 점검 참여와 관리기관의 다각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DUR 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며,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후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 수 및 이용량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직전 1년(2007.7.1~2008.6.30)과 제도도입 후 혼란기인 6개월 후 1년(2009.1.1-12.30)간 의료기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AN100)가 청구된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약 40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가 문을 닫았고, 사업소가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전체 시군구 중 53%에서 59%로 증가하였다. 또한, 노인의 의료기관 가정간호 이용은 물론(이용자수 13.4% 감소, 방문건수 20.9% 감소), 비노인의 이용도 감소하였다(이용자수 3.5% 감소, 방문건수 3.9% 감소). 비노인의 가정간호 이용감소는 가정방문 간호사업소의 감소로 가정간호에 대한 접근이 낮아져 나타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가정간호사업소 당 총 수입액은 2009년 1년간 평균 121,850천원으로 최소 인력인 가정전문간호사 2인의 인건비를 감안하면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의료기관 가정 간호 이용감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로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비노인의 가정간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행정전담인력의 유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2009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규 개설을 신고한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295개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의료기관에 행정인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따른 횟수 별 조정건수에 따라서는 모든 항목에서 행정인력이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많았으며, 1회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연구결과 행정인력이 있고 없음은 삭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에 병원행정 전문가 배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bigcirc$ 국가보건의료의 기획ㆍ운영ㆍ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보건의료정보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bigcirc$$\ulcorner$국민건강ㆍ영양조사$\lrcorner$와 같은 표본인구조사는 보건의료정보의 주요 산출수단이 되고 있다. - 보건의료정보는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민간기관의 자체 수집ㆍ작성 통계, 의료기관 이용자 관리기록, 표본인구조사의 세가지 경로로부터 산출되고 있다. (중략)
지난 6.29일자 중앙일보에 보도에 의하면 창원파티마병원은 2005년에 이어 2008년에도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전국의료기관평가서 최우수병원으로 선정되었다. 의료서비스 및 환자만족도 등 20개 부문 중 19개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아 평가 대상 의료기관 중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창원파티마병원은 1969년 마산시 대성동에서 4개 진료과, 10개 병상의 마산파티마병원에서 출발하여 2002년 창원으로 이전, 진료를 시작한 이래 응급환자의 진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를 개설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중증외상 및 응급뇌질환 특성화후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동을 지역최초로 개설하였고, 전신 암 조기진단장비인 PET-CT 등 첨단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온생명 Care 캠페인을 통해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 찾아가는 시민강좌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활성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세 가지 유형의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효율적으로 기능역할 정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기 위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6년 의료기관 가정간호 급여청구자료를 2차 분석하고, 전국 75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의 사업현황을 횡단적 조사 분석하였다. 2006년 전체 의료기관 가정간호 이용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20,343명(전체 대상자의 64.0%), 급여 청구는 98,822건(전체 청구의 70.1%), 방문은 333,889건(전체 방문의 76.8%)이었다. 이용자의 진단명은 뇌졸중 23.6%, 뇌졸중을 제외한 심장 등 순환기질환이 17.7%로 전체 청구 중 41.3%가 뇌졸중을 비롯한 순환기질환에 의한 것이었다. 다음은 당뇨 등 내분비계질환 10.4%, 신생물 9.7% 순이었다. 2006년 일 년간 노인대상 의료기관 가정간호 총 진료비는 13,247,992,290원(전체의 70.5%), 가정간호비용은 6,544,430,760원(전체의 72.2%)이었다. 2006년 일 년간 의료기관 가정간호 서비스 이용 노인 일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646,262원, 가정간호비용은 319,476원, 총 방문건수는 15.3건이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과 중재 종류는 유사하나,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서는 수행되지 않는 헤마토크릿(16.8%), 혈색소(15.6%), 적혈구 침강속도(5.6%), 경피적산소분압(0.1%) 등 임상검사와 흡입배농 및 배액(0.7%), 약물저류 관장(0.1%) 및 가스관장(0.01%)등 특수처치가 수행되었다. 건강보험 급여한도 월 8회를 초과하여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의료기관 가정간호를 이용한 노인은 질환별로 욕창 7.0%, 암 5.4%, 당뇨 2.5%, 고혈압 1.1%, 뇌졸중 0.9%였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차이를 반영하여 세 가지 유형의 가정방문 간호사업간 기능역할을 설정하고,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험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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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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