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료기관 가정전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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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의료기관 가정간호 이용실태 변화 (Changes on Hospital-based Home Care Services Utilization After Long-term Care Insurance Launch)

  • 진영란;홍월란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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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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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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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후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 수 및 이용량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직전 1년(2007.7.1~2008.6.30)과 제도도입 후 혼란기인 6개월 후 1년(2009.1.1-12.30)간 의료기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AN100)가 청구된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약 40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가 문을 닫았고, 사업소가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전체 시군구 중 53%에서 59%로 증가하였다. 또한, 노인의 의료기관 가정간호 이용은 물론(이용자수 13.4% 감소, 방문건수 20.9% 감소), 비노인의 이용도 감소하였다(이용자수 3.5% 감소, 방문건수 3.9% 감소). 비노인의 가정간호 이용감소는 가정방문 간호사업소의 감소로 가정간호에 대한 접근이 낮아져 나타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가정간호사업소 당 총 수입액은 2009년 1년간 평균 121,850천원으로 최소 인력인 가정전문간호사 2인의 인건비를 감안하면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의료기관 가정 간호 이용감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로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비노인의 가정간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 가정전문간호사의 역할인식 (A Study on the Type of Role Awareness for Medical Institutions Home Health Care Specialists : A Q-Methodological Approach)

  • 서윤진;남미라;안옥희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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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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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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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Purpose: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ypes of role awareness of home health care specialists working at medical institutions, to understand their role awareness correctly by grasping the quality of each type, and to provide useful help in the education of home health care specialists. Method: Q-methodology is used to objectify role awareness of medical institution specialists who may recognize situation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ir individual experience and comprehension based on the view of behavior. Q-classification was carried out on 30 home health care specialists working at medical institutions using 30 selected questions. Collected data were examined through factor analysis using QUANL PC program. Results: Three different types of role awareness of home health care specialists working at medical institutions were identified. Type I is 'educational-function-centered', Type II 'patient-centered' and Type III 'professional-service-centered'. Conclusion: Regardless of these types, home health care specialists commonly had a high pride as a specialist and a sense of mission regarding themselves as important persons responsible for patients'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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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정방문간호의 현황과 향후 과제 (Current State and the Future Tasks of Home Visit Nursing Care in South Korea)

  • 박은옥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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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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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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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의료기관의 가정간호사업 등 가정방문간호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과정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각 가정방문간호사업의 관련 법령, 통계자료, 지침과 안내서, 연구논문과 학술대회 자료집 등을 검색하여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호사에게 의해 비용부담 없이 제공되고 있으며,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1,261,208명 등록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는 흡연율, 걷기 실천율, 혈압조절율, 혈당조절률 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행위와 질병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비용-편익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 의해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간당 정해진 수가에 따라 비용을 받고 있는데, 2017년에 전체 요양급여비의 0.2%만이 방문간호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이용자는 비이용자에 비해 의료비도 더 적게 쓰고, 입원일도 적다고 보고되었다.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2명 이상의 가정간호사(가정전문간호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 하에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017년 460명의 가정간호사가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 의료비의 0.038%가 가정간호비용으로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정방문간호 유형은 관련법이나 인력, 사업 대상이 다르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효과가 있고, 비용-편익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정방문간호를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세 개 유형의 가정방문간호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근로 조건의 개선,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제공인력기준이나 방문간호수가 체계의 개선과 같은 법령의 개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료기관 가정전문간호사의 직무분석 (Job Descriptions of Hospital Based Home Care Nurse Practitioners in Korea by DACUM Technique)

  • 황문숙;이승자;임난영;이미경
    • 가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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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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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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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to analyze the task of hospital based home care nurse practitioners in Korea. Method: The definition of home care nurse practitioners and job description was developed based on developing a curriculum(DACUM) by 7 panels who have experienced in home care nursing. One hundred fifty four nurses who were working at hospital based on home care were participated. Result: Fourteen kinds of duties were identified : the selection of home care patients; basic home care nursing; advanced home care nursing; patient/family education and counseling; medical decision making and coordination of patient service; management of home care supplies and drugs for patients; management of medical records; management of home care the agency; management of home care personnel; management of the home care supplies for agency; home care public relations; improvement of home care quality; management of long-term care service; and self-improvement. Ninety-six tasks were classified. Conclusion: The abilities for quality improvement and the advanced nursing practice of home care nurses should be empow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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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 인식도 조사 (Introduce and Promote the Home-base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최정규;태윤희;최영순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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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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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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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목적: 본 연구에서는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이 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방법: 2014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2010년도 인구센서스를 기반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는 15.9%였고,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 의향이 있는 대상자는 61.3%였다.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거주지역, 종교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이다. 서울,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대한 인지도는 인천/경기에 거주하는 대상자에 비해 높았다. 종교를 보유한 대상자의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지도는 종교를 보유하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민간보험 가입자의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지도는 민간보험 미가입자에 비해 높았다. 결론: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요양기관과 지역사회 보건소가 일정 요건을 갖춘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을 구성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제화하고, 이를 건강보험 수가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요양기관과 보건소가 가정호스피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중심의 가정 방문 호스피스 센터 설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의료기관 가정전문간호사의 개인대처자원과 조직지원인식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ersonal Coping Resources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s on Job Stress among Hospital-Based Home Care Nurse Practitioners (HCNPs))

  • 김영임;근효근;조홍자
    • 가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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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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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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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Purpose: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describe the levels of personal coping resources,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s, and job stress, and to examine factors that affect job stress in hospital-based home care nurse practitioners.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was conducted. Data were collected from 170 subjects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April to July, 2016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s. Results: The means for personal coping resources,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s, and job stress were $3.7{\pm}0.43$, $3.4{\pm}0.55$, and $3.4{\pm}0.55$ out of 5, respectively. Personal coping resources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However, both had no associations with job stress.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experiences of home care nursing and hospital location were found to be predictors of job stress. Both personal coping resources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of job stress.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organization-based educational programs and support systems aimed at enhancing personal abilities to cope with stress at work. Additionally,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identify other hospital-related characteristics that can lead to job stress in home care nurse practitioners.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 가정방문물리치료 도입에 관한 인식도 및 필요성 조사 (The Survey of Awareness and Necessity on Introduce Home Physical Therapy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 정대인;김찬규;고대식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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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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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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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가정방문물리치료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수급자 측면의 환자와 공급자 측면의 물리치료사의 인식 및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 참여자는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130명)와 환자(96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환자(60.4%)와 물리치료사(75.4%)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의해 제공되는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전문성이 부족하며, 가정방문물리치료를 통해 질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환자 47.9%, 물리치료사 59.2%).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시 가장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서 환자는 급여비 절감(35.4%)과 대상자 확대(32.3%), 치료사는 전문인력 확대(73.8%)와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도입(20.2%)순으로 응답하였고, 재활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정방문물리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가기 힘듦(PT 30.0%)과 노인의 신체기능이 향상(pt47.1%)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환자 대부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 가정방문물리치료 도입에 관한 필요성 및 인식도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시행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현황 및 과제 (Current Status and Challenge of Hospice.Palliative Care in Korea)

  • 이건세;주지수;김정회;김건엽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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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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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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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본 연구는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의 인력 및 시설, 제공서비스 등이 말기 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방법: 자료는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집되었으며 설문내용으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의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장비현황, 호스피스 서비스 운영현황 등을 포함하였다. 총 62개 의료기관이 응답하였다. 결과: 전체 62개 기관 가운데 42개 기관이 종합병원 이상인데 비하여 의원의 경우 9개 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의료기관은 수도권 지역 위주로 분포하고 있어 지역적인 불균형 공급을 보이고 있다. 의사의 경우 환자 10명당 1인의 의사를 갖추고 있는 기관은 종합병원 이상(80.0%)인데 비하여 의원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은 낮았다(42.9%). 간호사의 경우 호스피스 간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인 환자 1.5 명당 1인의 기준에 충족하는 기관은 의원급(71.4%)이 종합병원 이상의 기관(65.0%), 병원(50.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호스피스 지원기관의 기준에 해당하는 1병실 4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은 전체 62개 기관에서 14개 기관으로 22.6%를 차지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한 특수요법의 경우는 의원급(66.7%), 병동 및 독립형(64.9%), 지원 사업 기관(73.9%)일수록 2개 이상의 특수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 및 사별관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임종관리, 장례준비, 유가족지지모임, 사별가족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의 비율이 높았으며, 의원급, 병동 및 독립형, 지원 사업 수록 실시율이 높게 나타났다. 팀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의원급(55.6%), 병동형 및 독립형(55.8%), 지원기관(65.2%) 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시행하고 있었다. 현재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절반 수준인 32개(51.6%) 기관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은 호스피스 기관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지역적인 분포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아직도 호스피스 지원 기관의 인력, 시설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호스피스 기관의 종별 특성에 따라 인력 및 시설 확보 수준, 프로그램 운영에 차이가 있으므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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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전자기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Database for Hospice Nursing in Electronic Medical Record)

  • 김영순;이창걸;이경옥;김옥겸;김인혜;김미정;황애란;이원희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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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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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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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적: 호스피스 간호기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병원 U-Hospital 개념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개발 초기에 간호사의 입장과 요구사항과 특성이 고려된 호스피스 간호과정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자 함에 있다. 방법: 단계별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1단계로 3개 호스피스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호 기록지를 종합. 분석하여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간호사 5인의 경험을 추출하여 합의한 후 정확하고 간편하고 기록 누락성이 보완된 전자형 간호기록지를 생성하였다. 2 단계는 생성된 간호기록지를 본 연구 목적을 적극 수용하고 협조하는 가정호스피스 3기관에 의뢰하여 2004년 4월부터 8월까지, 81명의 환자기록에 적용한 후 프로토콜의 적중률을 검증하였다. 3 단계는 적중률 검사 후 그 결과를 갖고 3개기관의 10년 이상의 임상전문가와, 호스피스 의사, 호스피스 전공 간호학교수들의 90% 이상 합의를 거쳐 최종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였다. 결과: 1. 연계성이 있고, 간편하고, 기록누락성을 보완한 전자형 간호기록지를 생성하였다. 2. 가정호스피스 서비스의 표준화된 프로토콜의 적중률은 95.86%로 매우 높았다. 3. 최종 수정 보완된 호스피스 간호과정 연계목록표는 Table 7과 같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기록시간의 단축, 가정호스피스 서비스의 질적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호스피스 숫가화와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타호스피스 기관에서 적극 활용되어 호스피스 간호 지식체계 발전과 말기 암환자 삶의 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는 1) 호스피스 간호과정 결과가 보완된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2) 개발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입원형이나 시설용 모델 등으로 다양하게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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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蘇聯)의 학교보건사업(學校保健事業) 비교(比較) (Soviet Union's School Health Program)

  • 남은우;권혁동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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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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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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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소련(蘇聯)의 의료(醫療)는 국가(國家)의 경제(經濟) 사회(社會)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기획(企劃)되며 누구에게나 필요(必要)할 때 무료(無料)로 제공(提供)되어진다. 가족단위(家族單位)로 어린이는 소아과(小兒科) 의사(醫師), 어른은 내과(內科) 또는 전과(全科) 의사(醫師)(General practioner)가 담당(擔當)하는데 개인(個人)은 의사(醫師)를 선택(選擇)할 권리(權利)가 없고 거주(居住)하는 지역(地域)에서 국가(國家)가 임명(任命)한 의사(醫師)의 진료(診療)를 받는다. 농촌(農村)에서는 비의사(非醫師) 진료원(診療員)인 feldsher가 먼저 진료(診療)한 후 의사(醫師)가 진료(診療)하며, 지역담당(地域擔當) 의사(醫師)에게 진료(診療)한 후(後) 의뢰(依賴)에 따라 외래(外來) 전문의(專門醫), 군병원(軍病院), 도병원(都病院) 병원(病院)에서 진료(診療)를 받을 수 있다. 학교(學校) 보건사업(保健事業)은 전반적(全般的)인 보건의료(保健醫療) 전달(傳達) 체계(體系) 관리상(管理上)의 한 부분(部分)으로서 보건부(保健部)에 의해서 제정(制定)된 시행(施行) 절차(節次)들과 그에 따른 정책(政策)들에 의해 수행(遂行)되어진다. 그와는 반대(反對)로, 미국(美國)에서는 학교(學校) 관할(管轄) 구역(區域)들이 학교(學校) 보건(保健) 사업(事業)의 전달(傳達)을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관리(管理) 구조(構造)와 정책(政策)의 시행(施行) 절차(節次)들을 설정(設定)하고 있다. 2) 보건요원(保健要員)들에 있어서, 소련(蘇聯)의 학교(學校)들은 단 한 명(名)의 의사(醫師)가 검사(檢査)의 대부분(大部分)을 제공(提供)하고 보건(保健) 기록(記錄)들을 유지(維持)하는데 반(反)해 미국(美國)에 있어서는 1인(人)의 학교(學校) 간호사(看護師) 또는 간호(看護) 보조사(補助師)가 이러한 활동(活動)들의 책임(責任)을 진다. 3) 상담(相談) 분야(分野)에 있어서의 차이(差異)로는 만약, 소련(蘇聯) Model에 있어서 어린이가 상담(相談)을 필요(必要)로 한다면 어린이는 1인(人)의 전문의(專門醫)에게서 상담(相談)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美國) 제도(制度)에 있어서는 학교(學校)의 상담자(相談者)가 어린이와 함께 일을 처리한 후 필요(必要)하다면 부모(父母)와 함께 상담(相談)해서 한 명(名)의 전문의(專門醫)에게 위탁(委託)을 한다. 4) 응급(應急) 치료(治療) 전달(傳達)에 있어서의 차이(差異)로는 소련(蘇聯) Model에 있어서는 어린이는 그 지역(地域)을 위하여 있는 응급(應急) 의료(醫療)팀 또는 진료소(診療所)(Polyclinic)에서 응급(應急) 치료(治療)를 받는다. 미국(美國) Model에서는 간호사(看護師), 간호보조사(看護補助師) 또는 응급(應急) 훈련(訓練)을 받은 교사(敎師)가 응급(應急) 치료(治療)를 시행(施行)한 후(後) 학부모(學父母)를 부르고, 만약 부가적(附加的)인 치료(治療)가 필요(必要)하다면 해당(該當) 학생(學生)의 가정의(家庭醫)에게 의뢰(依賴)한다. 5) 보건요원(保健要員)과 교사(敎師)들의 훈련(訓練)에 있어서 차이(差異)가 있다. 소련(蘇聯)의 보건(保健) 인력(人力) 양성(養成)을 위한 교육기관(敎育機關)으로는 보건부(保健部) 산하(傘下)의 의과대학(醫科大學)(약 28개(個) 대학(大學)에서 위생학(衛生學) 강의(講義) 실시(實施))과 간호(看護) 학교(學校)들이 있으며, 전반적(全般的)인 보건(保健) 교육(敎育) 사업(事業)은 중앙(中央) 보건국(保健局)과 전염병(傳染病) 관리국(管理局)을 통하여 중앙(中央) 보건부(保健部)에서 수행(遂行)하고 있다. 교사(敎師)들을 위한 교육(敎育) 과정(課程)은 5년제(年制) 교육대학(敎育大學) 과정(課程)에 의한 것과 문교부(文敎部)의 Institute of Postgraduate Teacher's Training의 강습(講習) 과정(課程)을 통한 것과 Health Education Houses와 학교(學校) 의사(醫師)들에 의해 제공(提供)되어지는 현장교육(現場敎育)(In-Service)프로그램 등이 있다. 미국(美國)의 경우(境遇)에는 300개(個) 이상(以上)의 대학(大學)의 학부(學部) 또는 대학원(大學院) 과정(課程)에서 보건(保健) 교육(敎育) 전공(專攻) 과정(課程)을 개설(開設)하고 있으며, 그밖의 많은 조직(組織)과 기구(機構)에 의해서 보건(保健) 요원(要員)과 교사(敎師)들의 교육(敎育) 및 훈련(訓練)이 제공(提供)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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