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윤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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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라이프스타일에 따른 e스포츠 행동 및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The Relationship between Game-lifestyle and e-Sports Patterns: Based on University Students)

  • 손영미 ;이장주 ;김정운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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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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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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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게임 및 e스포츠 게이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른 e스포츠 행동 및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본 연구에서는 5개의 게임라이프스타일 즉, '함께형', '솔로형', '일탈형', '초심자형', '매니아형'이 추출되었으며, 각 유형에 따라 e스포츠 이용행태와 e스포츠에 대해 갖는 의미 그리고 사회심리적 성격(이타성, 사회성, 공격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일탈형'과 '매니아형'의 경우, e스포츠 및 게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 e스포츠와 게임에 대한 경쟁심이 높고,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인기와 우월감을 느끼는 자기제시의 도구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였다. 그러나 '일탈형'은 사이버상의 일탈적 언행에 대한 기준이 타 군집에 비해 허용적인 편이며, 타 군집 중에서 이타성과 사회성 점수가 낮고, 공격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반면 '매니아형'은 게임 속에서의 일탈적 언행을 허용하지 않으며, 게임 속이라도 기본적인 윤리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타 군집에 비해 이타성, 사회성 점수가 높고, 공격성 점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초심자형'의 경우, '매니아형'과는 달리 e스포츠 게임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e스포츠게임에 참여하는 시간과 시청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게임 자체에 대한 매력을 적게 느끼며, 게임을 선택할 때도 학습과 조작이 쉬운가(용이성)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아케이드 게임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e스포츠를 일상생활이나 건강 등을 방해하는 중독의 위험이 있는 여가활동으로 간주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게임 및 e스포츠 교육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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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교육에서의 가치 탐구 모형 개발 (Development of a Value Inquiry Model in Biology Education)

  • 정은영;김영수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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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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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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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에 관련된 사회적 쟁점들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쟁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과학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과 관련된 가치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판단 및 현명한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생물 교육에서 가치 탐구'로 정의하고, 그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가치명료화 모형과 가치분석 모형을 중심으로 가치 탐구 모형을 고찰하였다. 가치명료화 모형은 가치갈등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개인적인 가치문제에 주로 관심을 둠으로써 가치의 내면화 과정을 강조한다. 가치분석 모형은 정의적 요소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지만 가치문제에 대한 분석적인 사고과정의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 탐구의 심리적 측면과 논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상호보완적 입장에서, 가치문제의 인식과 명료화, 갈등상황에 관련된 생물학적 지식 파악, 갈등상황에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 고려, 대안 탐색, 각 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의 선택, 대안에 대한평가, 최종적 가치판단 및 선택의 공언 단계가 포함된 가치 탐구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에 근거하여 가치 탐구 교육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생물교육에서 가치 탐구에 적합한 교육내용으로 동물 복제, 시험관 아기, 유전공학, 생장 호르몬 투여 문제, 뇌사, 장기 이식, 실험 동물을 선정하였고, 이를 제 6차 및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과 관련지어 조직하였다. 또한, 가치 탐구 교육에 적합한 수업모형으로 생물윤리적 가치명료화 의사결정 모델, 가치분석 모형에 따른 조별 발표, 역할극 및 토론, web forum을 이용한 토론을 선정하였고, 학생들의 가치 탐구 능력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면담법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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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큘러스 VR (Oculus VR)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새로운 모색 - VR 플랫폼과 킬러콘텐츠를 중심으로 - (The new explore of the animated content using OculusVR - Focusing on the VR platform and killer content -)

  • 이종한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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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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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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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증감현실(增强現實, Augmented Reality, AR)과 가상현실(假想現實, virtual reality, VR), 그리고 이들을 섞은 혼합현실(mixed reality, MR)등은 과학의 테크놀로지 범주를 넘어 대중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구글, 애플,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LG등 세계 굴지의 IT회사들은 대중을 위한 AR. VR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관련 회사들도 해당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정한 플랫폼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간의 인지력을 인위적으로 조작 통해 특정한 장소나 상황을 경험하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AR, VR, MR은 모두 가상의 공간의 현실화라는 공통적인 기술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평면적 구도의 한계성을 드러낸 입체영상에서 벗어나 180도, 360도 영상으로 객관적 시야와 감각과 같은 주관적 현상을 동시에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이를 선택 할 수 있어 참가와 몰입을 크게 유도 할 수 있는 VR 기술은 업계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도 초유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2015년 선댄스 영화제의 뉴 프론티어 프로그램에서는 10개 이상의 관련 작품이 소개 되었고 열풍이 되어버린 게임인 '포켓몬 고(PoKetmon GO)'는 세계 게임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의료, 건축, 쇼핑, 영화, 애니메이션 등 관련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고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이미 수천 개 이상 상용화 되어있다. 또한 시판되는 360도 카메라를 통해 개인이 VR 영상을 제작/공유 할 수 있어 유저간의 쌍방형 터널이 가능해 지고 있다. VR 기술의 적용범위 확대와 다양한 현실화로 앞으로 가능성도 희망적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며 우리나라 역시 후발주자로 그 추세를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VR, 즉, 가상공간의 현실화가 주는 윤리적 퇴행과 가치관의 혼란이 내재 되어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4K혹은 HUD, 위치추적, 동작 센서, 연산능력, 그리고 뛰어난 3D그래픽, 촉감, 냄새 등의 4D기술, 3차원 오디오 기술 등이 그 어느 때 보다 발전해 리얼리티에 최대한 접근하고 있고 그에 따른다. 윤리적 퇴행, 정체성, 세대갈등, 현실도피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애니메이션 역시 이 범주 안에 든다. 미학적 이미지와 환영성의 특정한 구조를 살펴본다면 오히려 영상이라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애니메이션이 VR 콘텐츠 제작에 가장 뒤쳐져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VR기술과 플랫폼이 게임과 오락성에 치중 해 있지만 그 안에는 결국 시각적인 VR영상으로 구성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평면상에 머물고 있는 애니메이션에도 새로운 모색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어떻게 VR기술을 이용한 가상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리얼리티가 애니메이션에 적용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방법과 수단이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가 공통된 관심이 될 것이다. 그동안 평면적인 화면에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에 제한을 받아온 애니메이션은 VR기술을 통해 제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직 표시·광고규제의 몇 가지 쟁점: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Regulation of Professional Advertising: Focusing on Physician Advertising)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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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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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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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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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의적 특성 비교 - 현대적 효 개념의 행동 요인 중심으로 - (A Comparison of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Gifted and the General Students of the Elementary School - Focus on Modern 'Hyo' Concept Behavioral Factors -)

  • 박경빈;이석래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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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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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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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의적 특성 중 현대적 효 개념의 행동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효 행동 요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학년별 출생 순위별 가족 구성 가정교육 종교의 유무에 의한 변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영재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초등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효 행동에 대한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재의 지적 정의적 발달과정이 일반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가치준거와 도덕적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반학생 내에서 여학생의 효 행동에 대한 의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의 정서적 발달이 남학생보다 빠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학년별로 영재학생 내에서 5학년이 6학년보다 효행동에 대한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낮을수록 효 행동에 대한 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어릴 때부터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가족 구성에서 핵가족을 이룬 집단이 확대가족을 이룬 집단보다 평균간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핵가족화로의 가족 구성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루는 전통 윤리인 효 행동에 대한 의식을 꾸준히 생활화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종교의 유무에서도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있는 집단보다 평균같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종교가 강조하는 사랑 자애 등의 종교적 특성 이 표 행동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초등 영재학생이 정의적 특성 중 우리나라의 전통윤리인 효 행동에 대한 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의식이 초등학교에서만 높은 것이 아니라 상급학교에서도 높은 의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간조사학과 개설의 필요성과 성장방향에 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Research on Establishment of Department of Private Investigation and Its Future Direction)

  • 조성구;이주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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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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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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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의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핵심 중 하나가 민간조사원의 교육에 관한 것이다. 민간조사원의 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과는 달리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하게 요구한다. 그러므로 민간조사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뒷받침하기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업 관련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이 민간조사 교육을 대학교육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탐색적으로 조사한 후 수집된 자료를 질적 자료분석 프로그램인 NVivo 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민간조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국가치안인력의 부족과 경찰이 중요한 사건이 아닐 경우 민원인의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의 신분으로 민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간조사학과 개설 필요성으로는 전문교육기관의 부재와 경찰 또는 의뢰인으로부터의 민간 조사에 대한 신뢰성 증대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조사학과의 전망과 진로방향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크게 "공인민간조사업법"안의 통과 전과 통과 후로 나뉘어 졌다. 법안의 통과 전은 현재와 같이 민간조사와 유사한 보험회사 조사업무, 외국 민간조사업체, 국내 컨설팅 업체, 경호보안업체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법안이 통과되면 이와 더불어 현재의 경비법인과 같은 민간조사법인이 다수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여 법안 통과 시 민간조사학과가 활성화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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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사상의 사회복지적 함의 (Mencius Thoughts on Social Welfare)

  • 김영민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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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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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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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사회복지 관점에서 바라 본 맹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맹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복지 사상은 현세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이는 지금의 사회복지 이념에 근접해 있다. 사회복지는 18세기 산업혁명 이전부터 박애사업, 구제사업, 자선사업 혹은 사회사업 등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복지란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안녕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를 뜻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생활하는 삶의 상태이며 안정(Well bing)을 의미한다. 안정은 최소한의 물질적 욕구와 심리적 안정을 말한다. 맹자의 항산 항심론과 공정한 조세 제도, 정전제를 통한 경제제도의 실현은 사회복지 이념인 사회구성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행복을 증진 충족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안녕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와 뜻을 같이 한다. 맹자의 사상에는 백성을 중시한 민본사상이 내재해 있으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불안과 불평등의 문제를 왕도정치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맹자의 왕도정치는 물질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민본사상과 효제를 근본으로 하여 도덕성의 교육으로 백성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최소한의 물질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사회복지제도와 복지정책의 주요 요소로 하여 최저생활 보장, 사회적 평등,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확대 및 생활의 질 향상 등이 사회복지의 주요 이념이다. 맹자의 사상 안에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주요 이념이 모두 포괄되어 있다. 특히 맹자는 정치적으로는 위정자의 인정을 바탕으로 하고, 경제적으로는 주나라의 정전제를 시행하여, 윤리 도덕적으로 안정된 사회가 확립되기를 원했다. 그 사회는 바로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이며, 그러한 사회의 실현이 맹자가 원했던 이상사회였고, 맹자 사회복지사상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맹자의 사상 속에서 오늘날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이념과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윤리로서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맹자의 사회복지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상황, 정치적 관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는 맹자의 사상 속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사회복지적 요소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혼인의 특징과 국제결혼의 제도적 개선 방안 (Features of International Marriage of Vietnamese Immigrant Women and Pla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 문흥안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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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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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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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 문화적인 이해와 상호 의사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이주여성이, 법적 조치를 완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베트남에서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집착이 강한 베트남여성이 모성본능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한국에 남겨둔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혼인성립 절차를 강화한다. 베트남은 결혼 가족법 제14조에 의한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우리나라는 결혼사증 발급절차를 통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결혼 당사자의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결혼당사자들이 각각 상대방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가 베트남에서 불법적임을 감안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희망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킨 후 한국남성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는 경우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남편의 사망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가출 등 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주여성에게 간이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여성들의 재정착에 장애가 되는 호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귀환에 따르는 법률적 미비는 이들의 베트남 재정착에 큰 방해가 된다. 경제력 법률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혼에 따르는 호적정리 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의 정리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법원 등록예규 제361호에 준한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제정해 이혼에 필요한 서류의 상호교부를 제도화함으로서 스스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스폰서십의 설득의도성에 대한 소비자 반응: 광저우 아시안 게임을 바탕으로 (Consumer's Responses to the Persuasion Attempt of the Sports Sponsorship: The Case of Guangzhou Asian Games)

  • 임명서;김해룡;이문규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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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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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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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스폰서십 활동은 기업의 선의의 활동이란 의미에서 기업이미지에 효과적인 설득수단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기존의 스폰서십의 연구들은 스폰서십 활동이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후광효과(halo effect)를 주로 언급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스폰서십의 다양한 형태는 매복마케팅과 같은 상행위적 윤리문제와 지나친 상업적 의도로 인해 소비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설득수단으로서의 스폰서십 활동에 숨겨진 상업적 의도에 대하여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Friestad와 Wright(1994)의 설득지식모델(the persuasion knowledge model)을 적용하였다. 설득지식모델에서는 에이전트의 상업적 의도 또는 판매 의도적 활동을 간파하기 위해 소비자가 설득지식을 활성화 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 참여했던 스폰서십 기업에 대한 서베이를 진행하여 설득지식모델을 토대로 설득지식 유발에 영향을 주는 사전적 요인으로서 스폰서의 친숙성, 스폰서-이벤트 일치성과 상황적 요인으로서 스폰서의 노력, 스폰서의 진실성이 설득지식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 설득시도의 적절성 차원에서 스폰서십 유형(공식후원형 vs. 마케팅 중심형)에 따라 소비자의 설득지식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폰서의 친숙도와 스폰서-이벤트 일치성 그리고 스폰서의 노력은 설득지식에 매개되어 소비자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또한 스폰서십의 유형의 차이는 설득지식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스폰서십 활동을 실시하려는 기업에 대한 실무적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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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현행법상 문제점 (Probleme nach geltendem Recht „Richtlinien für die Verwendung von Gesundheitsdaten")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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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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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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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민간과 공공이 생산해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방대한 분량의 정보는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데이터의 확보와 축적, 축적된 데이터의 안전하면서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는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될 가장 가치 있는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합하여 조사나 연구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이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등 소위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의 활용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개인정보 정의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그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보건의료와 관한 빅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히 모든 국민이 단일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로서 그 가치와 잠재력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반면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그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직결되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분야보다 세심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안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타 법률과 충돌문제 등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그 성격상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을 보충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내다보지 못했던 상황에 관해 법의 해석·적용과 실무상의 지침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활용'에 초점을 두어 개인정보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재적인 문제점과 「의료법」, 「생명윤리법」과 충돌문제나 실효성 문제, 법률에 규정할 네용을 법률에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많은 민감 정보를 담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언제든지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강화와 다양한 수준에서 데이터 활용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활용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과 더불어 '가이드라인'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