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반시설의 대부분은 1970년대 경제성장기에 건설되어 사용연수가 30년 이상 경과하였고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1990년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는 시설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집중시켰고, 이에 정부는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정책 및 기준을 수립해왔다. 일반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평가하고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유지관리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보수·보강 조치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 세부지침에는 부재의 중요도, 결함의 심각성, 경제성을 고려한 우선순위지수(PI, Priority Index)를 제시하고 있다. 이 식은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영향도를 50~100%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일부 특정 부재는 동일한 가중치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결정적으로 보수보강을 통한 효과를 효율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대부분 경제성에 의해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한계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사례분석을 통해 현재 우선순위지수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우선순위 산정식(PI)을 제시하였다. 과거 유지관리 시행 초기에는 보수보강 사례가 부족하였지만 현재는 수십년간의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된 산정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보수보강 효과를 정량화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된다면 더욱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노후화된 기반시설 유지관리방안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농경지가 주로 분포되어있는 영산강 유역(3,371.4 km2)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건전성 및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먼저, 농업용수 건전성은 관개 기간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유역 환경 요소(하천, 토지이용, 수문, 수질, 수생태, 서식지)로 정의하였으며, 취약성은 용수공급에 영향을 주는 인위적인 변화 요소(기후변화, 불투수층 변화, 농업용수 수요량 변화, 토지피복 변화)로 구분하였다. 각 요소의 sub-index는 1개의 지수로 정규화하여 평가하였으며 Percentile rank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영산강 하류의 나주시(5004) 유역의 건전성 및 취약성 지수가 각각 0.33, 0.92로 농업용수 공급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른 회복력 및 유지·조치 우선순위 분석결과 또한 농업용 수리시설(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집수암거, 관정)을 이용한 농업용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농업용수 건전성 및 취약성 지수는 장기간에 걸친 유역 변화분석이 가능하고, 농업용수 공급 상황을 예측함으로써 향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5년 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왔다. 일반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평가하고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유지관리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보수·보강 조치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재의 중요도, 결함의 심각성, 경제성을 고려한 우선순위지수(PI, Priority Index)를 제시하고 있다. 이 지수는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영향도를 50~100%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일부 특정 부재는 동일한 가중치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결정적으로 보수보강을 통한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고, 대부분 경제성에 의해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한계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사례분석을 통해 현재 우선순위지수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우선순위 산정식(PI)을 제시하였다.
교량구조물은 설계당시에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가설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중차량이나 교통환경변화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손상을 받게되고 문제가 있는 교량은 결국에는 교체 또는 개선이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자료를 검토하여 교량의 유지관리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악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우선순위 산정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원자력 발전소 주요 부품에 사용되는 Alloy 600의 PWSCC 개시와 전파기구를 살펴보고 그 억제 기술을 소개하였다. ○ 균열은 경화된 표면 산화층이 깨질 경우, 입계부식, 공식(pitting), 열처리 또는 물속에 노출되었을 때 일어나는 선택부식(selective corrosion), MnS등 게재물의 용출등에 의해 시작된다. ○ 균열의 전파는 '느린 성장'과 '빠른 성장'으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빠른 균열성장은 균열 선단에서의 응력확대 계수(KI)가 균열이 전파하는 임계값(KIscc)을 넘는 경우에 일어난다. ○ Slip Dissolution/Film Rupture Model, Enhanced surface mobility model, Hydrogen assisted creep rupture, Internal oxidation 등의 모델이 제시되어 있으며 Internal oxidation 모델이 여러 실험자료로 잘 뒷 받침되고 있다. ○ PWSCC 억제 방안으로는 부식환경과의 격리 및 보수용접이 대표적이며 부품의 교체를 통한 안전 확보의 방안도 있다. 수소량 조절을 통한 억제 방안도 제시되어 있다. ○ Alloy 600 PWSCC열화 관리 전략프로그램은 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선정, 우선 순위에 따른 계획적인 검사, 결함이 발견될 경우 완화조치를 취하거나 필요시 교체/보수를 실시하고 그 운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갱신관리하는 방안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북한 핵위협 고도화는 2017년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악화일로로 치달아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한 대비책은 너무도 미비한 실태다. 본 연구는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북한의 핵개발의 현주소와 위협 실태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취약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로써 먼저 비상대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전재민의 수용 대책을 강구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주민을 치료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민방위태세 분야는 경보체제를 정비하고 민방위대원조직의 훈련을 핵 피폭시 체험식 훈련방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대피시설 구축의 의무화 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기 구축된 대피시설들의 보완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민방위훈련과 핵공격 대비훈련을 통합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동요령을 상황별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숙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장 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보육 시설 급식소의 위생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위생 관리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경북지역 급식 위생 및 안전교육에 참가한 보육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보육 시설 급식소의 위생 관리에 대한 중요도-수행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급식소의 급식 위생 교육에 참가한 보육 시설 관리자는 40대가 49.1%로 가장 많았고, 관리자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1.5%로 가장 많았다. 교육에 참가한 관리자 중 7.8%가 시설장이었으며, 교육 참가자 대부분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 90.3% 였다. 시설 유형으로는 가정이 39.9%, 원아 수는 20명 이하가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보육 시설 급식소 위생 관리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분석의 결과, 중요도는 5점 만점에 4.49점으로 '식재료 보관실은 항상 청결 유지'(4.87점), '식기류 및 조리기구의 세척 소독'(4.85점), '유통기한 확인 및 선입 선출 준수'(4.85점), '조리 후 관리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4.73점), '쓰레기 및 잔반은 즉시처리'(4.73점) 등의 순위로 중요도가 높았다. 한편, '표준 레시피를 작성'(4.06점), '영양사나 교사는 검식 후 검식일지 작성 및 배식 점검'(4.03점) 항목은 중요도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행도 평가 결과 '유통기간 확인 및 선입 선출 준수'(4.73점), '식기류 및 조리기구의 세척 소독'(4.72점),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4.68점)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한편, '영양사나 교사는 검식 후 검식일지 작성 및 배식 점검'(3.46점), '가열 식품의 중심 온도($74^{\circ}C$ 이상) 측정확인'(3.51점),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 보관'(3.53점), '표준 레시피를 작성'(3.56점)의 순으로 수행도가 낮았다. 3. 보육 시설 급식소 위생 관리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IPA 평가 결과,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게 평가된 항목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 항목은 '작업 전 건강상태를 확인(감기, 설사, 손 상처자 등 조리금지)', '유통기간 확인 및 선입 선출을 준수', '식재료 보관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 '조리 후 관리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등 24개 조사 항목 중 14개 항목으로 전체 조사 항목의 58.2%였다.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아 우선 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항목은 '위생복, 위생화, 앞치마, 위생모 착용', '배식 시 배식 전용기구, 마스크, 위생장갑을 사용', '가열 식품의 중심 온도($74^{\circ}C$ 이상)를 측정 확인', '보존식 보존 및 관리기준을 준수', '식재료의 입고날짜를 기록한 라벨을 부착' 등으로 전체 조사 항목의 41.8%였다. 중요도는 낮지만 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영역(D사분면의 'Overdone')은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보육 시설 관리자가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 관리자들의 위생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지반공동탐사로 발견된 공동자료를 지하시설물과의 원인별 상관관계로 분석하고, AI 알고리즘 기반으로 지반침하 예측지도를 검증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한다. 연구방법: 위험도 평가 관련 데이터조사와 빅데이터 수집, AI분석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A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지반침하 위험도 예측지도 검증 등 3가지 단계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작성한 지반침하 위험 예측지도를 분석하여 부산시 부산진구와 사하구에 대해 긴급, 우선, 일반 3단계의 공동관리 위험등급 분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반침하 위험 등급 예측 값을 도로노선의 구간별로 정리하여 긴급 등급이 포함된 도로가 부산진구는 총 61개구간 중 3개소, 사하구는 총 68개구간 중 7개소임을 확인하였으며 각 도로노선별 지반침하 위험 예측 순위를 파악하였다. 결론: 도출된 지반침하 위험 예측지도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탐사구간을 설정하여 우선 조사, 선제 조치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 및 보수, 제도의 개선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주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 및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하였다. 이와 같이 점검 및 진단이 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행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그 결과만 물리적으로 쌓일 뿐 아직까지 이를 통한 데이터기반의 통계분석은 시행되지 못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터널 점검 및 진단 결과를 DB화하고 이를 통해 구조형식별(NATM, ASSM) 취약요소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 시설물은 45개의 1종 도로터널 시설물의 76회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취약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DB 항목은 준공연도, 공법 등 기본현황과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상의 손상항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AHP분석을 별도로 실시하여 손상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손상의 빈도와 정도,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결과의 가중치를 반영한 취약요소 우선순위 산정결과, ASSM 및 NATM의 주요 취약요소는 라이닝 두께부족, 배면공동, 균열, 누수로 분석되었다. NATM은 박락, 철근노출이 취약요소이며, ASSM은 재료분리, 망상균열이 취약요소로 분석되었다. 또한, NATM의 경우 각 요소간의 상관성이 낮은 반면 ASSM의 경우 요소 간의 상호 상관성이 높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本) 연구(硏究)는 강원도(江原道) 새마을 '소' 임간공동방목사업(林間共同放牧事業)의 일환(一環)으로 81년도(年度)에 개설(開設)된 105개(個)의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과 '82년도(年度)에 개설(開設)된 103개(個)의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의 경영실태와 분석(分析)된 문제점(問題點) 그리고 개선방안(改善方案)에 관한 연구결과(硏究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방목(共同放牧) 사업(事業)의 효과 1) 방목기간중(放牧期間中) 1 일(日) 평균(平均) 증체량은 0.46kg으로서 농가(農家) 관행사육(慣行飼育)의 0.33kg보다 높았다. 2) '82년도(年度) 208개(個)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의 방목기간(放牧期間)(5-10 월(月))중(中)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사업(事業)의 효과를 경제분석하면, 관행사육(慣行飼育)보다 293,075.,300원의 증체효과, 543,838,750원의 인건비(人件費) 절감효과 및 194,443,270원의 사료비(飼料費) 절감효과를 얻어 약(約) 1,031,357,320원의 소득효과를 가져왔다. 3) 208개(個)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의 설문(設問) 조사(調査) 결과(結果), 농가(農家) 관행(慣行) 사육(飼育)보다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순위별(順位別) 효과에 대해서 농민들은 첫째 노동력(勞動力) 절감(節減). 둘째 사료비(飼料費) 절감(節減), 셋째 질병(疾病) 넷째 다두사육(多頭飼育) 가능(可能), 다섯째 협동심고취(協同心鼓吹), 여섯째 증체 효과, 일곱째 사양관리(飼養管理) 용역(容易), 여덟째 시설비(施設費) 절감(節減)을 들고 있다. 2. 공동방목(共同放牧) 사업(事業)의 문제점(問題點) 1)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2년차(年次)부터는 야생초(野生草)의 재생력(再生力)이 현저하게 저하(低下)되어 풀의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2)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적지(適地)가 국유지(國有地)에 많으나 산림청(山林廳)의 이용(利用) 허가(許可)가 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다. 3) 방목(放牧)으로 인(因)하여 발정(發精)한 암소를 발견하기 어려워서 수정시기(授精時期)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4) 각(各) 방목우(放牧牛)에 대한 방역(防疫) 및 진료(診療)의문제점이 많다. 3.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사업(事業)의 개선책(改善策) 1)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2년차(年次)부터는 겉뿌림초지(草地)나 제경초지(蹄耕草地)를 조성(造成)하여 충분한 조사료(粗飼料)를 확보(確保)시킬 것. 2) 정부(政府)는 강원도(江原道) 내(內) 모든 국유지(國有地)의 방목(放牧) 적지(適地)는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으로 이용하여 우육(牛肉) 증산(增産), 독우(犢牛) 생산(生産) 지대(地帶)로 활용(活用)되도록 조치(措置)할 것. 3) 여지(與地)의 방목장(放牧場)에는 우수(優秀) 종빈우(種牝牛)를 혼목(混牧)시켜 번식성적(繁殖成績)을 올리도록 한 것. 그리고 발정(發情) 촉진(促進) 홀몬 주사(注射)로 동시(同時) 발정(發情)을 유도(誘導)해서 일괄 수정(授精)시킬 것. 4) 방목장(放牧場)에 토양병(土壤病)인 기종저의 예방(豫防) 주사(注射), 간질충에 대한 구충제의 년간(年間) 2회(回) 투여, 진드기 방제(防除)를 위하여 약욕(藥浴)을 시킬 것. 4.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육성(育成)을 위한 정책방향(政策方向) 1) 정부(政府)는 전국(全國)의 임야(林野)를 대상(對象)으로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적지(適地)를 조사(調査)할 것. 2) 정부(政府)는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적지(適地)로 판단되는 지역은 국공유림(國公有林)이나 법적(法的) 제한(制限) 지역(地域)도 목장(牧場) 개설(開設)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3) 정부(政府)는 여지(餘地)에 있는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적지(適地)에는 도로(道路) 개설(開設)과 전기목붕(電氣牧棚) 시설(施設)을 정부(政府) 자금(資金)으로 지원할 것. 4) 새마을 운동(運動)의 방향(方向)을 축산소득증대(畜産所得增大)에 두고 강원도(江原道)의 특성(特性)에 맞게 계속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사업(事業)이 추진(推進)될 수 있도록 정책적(政策的)인 배려가 필요하다. 5) 정부(政府)는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경영에 있어서 번식(繁殖) 성적(成績) 향상(向上)을 위한 인공수정상말비점(人工受精上末備点)을 보완(補完)해 줄 것. 6) 정부(政府)는 소 값의 적정(適定) 가격(價格) 수준(水準)을 유지(維持)하기 위한 가격(價格) 정책(政策)을 실시(實施)할 것. 7) 정부(政府)는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에서 초지조성(草地造成)의 신청(申請)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허가(許可)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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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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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