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여천과 울산 석유화학 단지에서의 유해가스 및 폐수에 의한 환경공해는 심각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에 진입하였다. 국내외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생산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생산 공정에서도 광해물질 배출과 사용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공정 개선이 시급하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제천 공장이나 석유화학 공장 등에서 배출하였던 가연성 악취 공해 부생가스들은 재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공정 개선이 꼭 필요하다.(중략)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수사절차단계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현실을 고려하여 형사사법상 실체적 진실발견확보 차원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수사권 과잉으로 인하여 인권이 유린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찬성하기 어렵다. 형사사법에서 가장 큰 원칙은 실체적 진실발견이 아니라 인권보호이며,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규제하는 방안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해석에 의하여 현행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 도피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목적은 내생적 환경정책모형(endogenous environmental policy)에 기초하여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경제성장, 환경규제의 상호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외국인자본비율의 1% 증가는 0.044%(고정효과), 0.047%(확률효과)의 경제성장효과를 유발하였으며,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의 1% 증가는 2.038%(고정효과), 1.890%(확률효과)의 환경규제강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그러나 생산 과정에 있어 강력한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의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포터의 가설(Porter's theory)을 지지할 만한 실증결과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또한 2개의 대기오염물질 (NOx, $CO_2$)을 기준으로 규모효과(0.0119, 0.0172)가 기술효과(-0.0048, -0.0007)보다 크게 추정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인 환경보호를 위해 각국의 공공지출액을 증액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비용을 보상하는 원가규제 방식으로 알려진 투자보수율 규제 또는 총괄원가주의 규제의 경우 피규제자는 비용을 부풀리려는 유인을 갖게 마련이다. 그런데 생산공장별 원가를 규제자가 파악하고 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수인의 딜레마' 상황이 나타나 원가 과대보고와는 방향이 다른 원가 과소보고 방향으로의 비용왜곡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변동비 반영 전력시장의 경우 발전기의 운전시간이 늘어날수록 실제변동비와 등록변동비 간의 차이는 점점 커지게 되지만 복합화력 발전사들은 가동률과 발전량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등록변동비를 유지시키려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신규설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며 설비예비율은 적정 이하로 떨어지는 '수인의 딜레마'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의 자기변동비가 실제 효율과 유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우리나라 지역간 경제-에너지-환경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대상 지역은 국내 6대 광역권이며, 분석 모형은 다지역 동태 CGE 모형이다. 시나리오는 감축수단에 따라 자체규제, 탄소세 부과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도 실시의 세 경우로 설정하였고, 각 시나리오 하에서의 감축목표치는 총량기준과 Intensity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자체규제의 경우 경제격차를 가장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도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장유인에 기초하는 제도일수록 지역간 격차에 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유인에 기초하는 경우 제도 구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단기적 효과를 높이는 정책을 실시할 때 지역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보조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규제자유특구 운영 및 관리 상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미시적 갈등구조를 분석하여 관리 및 운영상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규제자유특구 의 제도 운영 및 관리상 참여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개정과 관련된 안전성 검토를 위해 사전검토의견 제시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관리체계 이슈에 있어 복잡한 사전준비단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사후관리 이슈에 있어 지역혁신생태계에 유인 구조로서 사후 연구시설 장비에 관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향후 Q방법을 활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시적인 정책수요 파악 과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本) 연구(硏究)는 자본거래자유화정도를 명목상의 규제완화여부에 의해 판별하는 종래의 접근방법(接近方法)에서 벗어나, 형식적(形式的) 규제여부(規制與否)에 관계없이 자본거래(資本去來)가 실질적으로 경제적(經濟的) 유인(誘引)에 따라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측정함으로써 자본거래자유화정도(資本去來自由化程度)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모두 5가지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 첫째는, 총대외무역량대비 자본거래량비중으로서 자본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자본거래자유화정도가 높다고 본다. 둘째는, 환율절하기대를 감안한 국내외실질 금리차로서 대내외자본거래(對內外資本去來)가 자유로울수록 국내외금리차(國內外金利差)는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동 금리차가 낮을수록 자본자유화정도가 높다고 본다. 동 지수로서는 통화선물시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위험포함 및 불포함 대내외금리차를 사용할 수 있다. 셋째로는, 다소 복잡한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통해 국내외실질금리간의 연계관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두번째 방법의 개선에 해당된다. 그리고 넷째로는, 셋째번 방법에 의한 연계관계를 시간변동지수로 전환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본자유화정도의 변화를 측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자본거래를 위험자산의 국제교역관계(國際交易關係)로 파악하여, 무역에 있어서의 산업내교역지수측정방법을 자본거래에 적용하여 자본거래총유출입지수를 측정하였다. 동 지수는 저축투자갭의 보정적(補正的) 거래차원을 넘어 위험자산거래 자체를 위한 자본거래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순수하게 자본거래 자체의 메커니즘에 의해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자본거래의 활성화정도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방법들을 주로 한국(韓國), 일본(日本), 대만(臺灣) 등에 적용해서 평가한 결과 한국의 자본거래자유화정도(資本去來自由化程度)는 일본에 비해서는 낮지만 대만에 비해서는 높으며, 특히 90년대 들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및 구조화 상품 등에 대한 부정확한 신용등급은 최근 금융위기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신용평가노력을 관찰할 수 없는 숨겨진 행동모형(hidden action model)을 통해 신용평가회사의 행태 및 규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용평가기능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보완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면 신용평가노력이 관찰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신용평가노력을 기울임을 확인하였다. 경쟁 및 평판효과를 고려한 확장된 모형의 경우에도 신용평가회사에 사회적으로 최적의 유인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부수업무의 존재는 신용평가회사의 노력수준과 사회적 최적 수준 간의 괴리를 확대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쟁과 평판에 의한 규율이 불완전한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및 잘못된 정보의 제공에 따른 책임의 부과가 필요하다
인터넷은 오늘날 3천 7백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가장 거대하고 참여적인 표현촉진의 매체로 이용되고 있다. 인터넷은 사회구성원간의 집단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건전한 여론형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을 하기도 하지만,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게시물에 의한 범죄행위를 대량으로 확산시키는 부정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다. 인터넷상의 정보유포에 관여하는 행위자는 정보제공자, 이용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 3부류로 유형화 된다.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불법게시물은 IP에 의하여 비롯되는데도 IP에 대한 형법적 규제는 무력하며 무의미하다.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이용자와 표현의 자유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불법게시물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수단은 불법게시물을 저장하거나 접속을 매개해주는 ISP에 대한 규제가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P규제에 관한 법률은 미비한 실정이다. 신중한 입법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검토는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장기능을 통하여 담보되지 않는 자원의 적성성과 최적의 전원구성을 과도기적으로 공적인 기구를 통하여 결정하고 이를 투자와 운영 2단계의 경쟁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자원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신뢰도지수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최적의 전원구성은 사회적인 합의를 반영할 수 있는 공적인 기구를 통하여 결정한다. 이 때 수요관리나 재생에너지와 같은 공적인 자원은 우선적으로 할당되고 최적의 자원 구성은 경제성, 환경성, 에너지 안보, 사회적인 수용성 등을 감안한 다속성 의사결정 방식을 통하여 결정한다. 공적인 기구를 통하여 결정된 최적 전원구성을 구현하기 위한 투자 단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결정된 전원별 설비용량을 제시된 고정비를 기준으로 경쟁적인 입찰을 통하여 확보한다. 입찰 과정에서 투자비에 대한 비용절감을 유도하면서도 선정된 발전기에 대하여 고정비의 회수를 보장함으로써 투자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투자비 회수보장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감소와 경쟁입찰을 통하여 민간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비가 건설된 상태에서의 운영은 현재와 유사한 변동비에 근거한 시장을 운영함으로써 시장을 통한 경쟁에 의하여 변동비의 절감을 유도한다. 고정비 회수에 대한 보장과 변동비 절감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을 통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발전회사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유인규제(perfomance based regulation)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때 발전회사의 추가적인 노력이 없이 기존 전원구성의 왜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수익을 회수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완전경쟁시장으로 이행하면서 발생할 좌초비용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전력수급정책과 시장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현재의 과도기에만 적용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완전경쟁시장에 기초하여 전력수급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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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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