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사업자가 각자의 네트웍 기반으로 제공하던 유무선 통신서비스는 무선사업자들은 음성서비스에 의한 유선서비스 대체(FMS)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선사업자들은 All-IP 기반의 NGN 진화에 따라 유선사업자 중심으로 유무선 서비스 통합(FMC)이라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초기의 FMC는 하나의 단말기로 실내의 유선서비스와 실외의 무선서비스를 Seamless 보장없이 제공하였으나, 유선전화(PSTN)의 무선랜 기반 VoIP 진화 등에 의해 무선랜-CDMA 듀얼폰 기반의 FMC Seamless 서비스를 유무선 사업자들이 준비 중에 있다. Seamless 서비스를 위한 이동성기술은 네트웍 기반에서 음성/데이터 이동성을 제공하는 기술(UMA/UNC)을 유럽에서 상용화 서비스 중이며 최근 플랫폼 진화(IMS)로 IMS/VCC기반의 음성이동성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유무선 사업자간의 IP 기반 서비스를 위한 이동성 기술 또한 다양한 기술들이 표준화 중에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음성/IP이동성 기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무선랜 중심으로 듀얼폰 기반의 이동성 기술 적용 방안을 고찰코자 한다.
OFTEL은 1998년 7월 유럽위원회(EC)의 수정상호접속지침(amended ICD, 97/33/EC)에 의거 유선망의 지배적사업자인 BT, 그리고 Kingston Communications사를 제공의무사업자로 결정하고 사업자사전선택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2000년 4월부터 임시적 사업자사전선택제를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유선시장 전화서비스에 대해 multi-basket 유형으로 사업자사전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은 수시영업(marketing) 방식으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과거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이동통신망과 유선인터넷망이 유무선 통합 서비스의 확대로 상호간의 트래픽이 교환되고 있고 기존의 유선 콘텐츠와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 이동망과 유선망의 데이터망 간의 트래픽양이 많지 않지만 향후 망 개방 효과의 확대, 유무선 통합서비스 활성화, 통신서비스의 진화에 따라 트래픽 증가에 따른 처리에 대한 유선과 무선 사업자간 상호접속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통신망과 유선인터넷망 간의 데이터망 상호접속 현황 및 연동에 따른 수익구조 관계를 분석 한다. 또한 유무선 연동 구조의 가치체인과 관계 사업자를 분석하고 무선인테넷 요금제 유형에 따라 이동통신사, 유선계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중심으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해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7월 정부가 KT.SK텔레콤 등 지배적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허용하면서 본격적인 결합상품 경쟁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기존 초고속 인터넷, 전화, 이동전화 등 개별시장 경쟁에서 유.무선으로 통합된 시장 경쟁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유.무선 사업자 간 맞짱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미 '케이블TV+초고속 인터넷+인터넷전화'를 묶은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상품을 출시한 씨앤앰을 필두로 티브로드.CJ케이블넷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7월부터 TPS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유.무선 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사업자간에도 치열한 가입자 쟁탈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밖에도 KT가 독식해왔던 유선전화 시장에서는 지난달 가정용 인터넷전화 시장에 뛰어든 LG데이콤과 후발사업자를 중심으로 '초고속 인터넷+인터넷전화'등 결합판매에 의한 본격적인 유선전화 시장 침투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동망 경쟁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MVNO 규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이동통신망의 경쟁활성화, 유무선통합의 추진, 이동통신네트워크 여유용량 해소,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다소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MVNO 규제제도를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다. 또한, 새로운 MVNO 규제제도 하에서 다양한 신규사업자들이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 2002년 10월 1일에는 영국의 유선사업자인 BT가 자회사인 MMO2를 MNO로 하여 MVNO시장에 진입하여 이동통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MVNO 제도가 도입될경우 BT와 같은 유선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국내의 유선사업자들이 MVNO로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현재 통신 시장의 상황은 유무선 통신서비스 시장의 포화, 이동통신 시장의 기존 유선전화 규모 초과, 그리고 유선통신의 서비스 사업자의 영역 확대 도모 등을 특징으로 한다. 유무선 통합 (Fixed Mobile Convergence, FMC) 서비스는 유선통신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로 사용자에게 유무선 통신망 종류에 상관없이 일관되고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동통신망까지 확대하여 고객 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유선사업자들은 FMC 서비스 중 하나의 방안으로 IMS (IP Multimedia Subsystems) 기반의 VCC(Voice Call Continuity)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VCC AS(Application Server)는 이종망 (WiFi-CDMA)간 Seamless 핸드오버기능을 수행하므로, WiFi 와 CDMA를 지원할 수 있는 듀얼단말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WiFi 서비스 지역과 CDMA 서비스 지역간 이동시에도 Seamless 한 음성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본 논문은 IMS/VCC 기반으로 음성 seamless 핸드오버 적용 사례(시범서비스)를 중심으로 유무선 통신사업자 상호 Win-Win을 추구할 수 있는 LG데이콤 특화 VCC 모델을 제시한다. 그리고 LG데이콤이 추구하는 차세대 서비스인 사용자 context 기반의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IMS 기반 통합 프로파일/인증/과금 연구 동향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유무선 통합서비스가 물리적인 네트워크 자체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자별 서비스, 마케팅 접속, 인터페이스, 콘텐츠 등의 통합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존 유선과 무선으로 나뉘어 있던 서비스들을 유무선 관계없이 동일한 콘텐츠를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통신 사업자들이 대부분의 유선 네트워크를 포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유무선통합 및 방송통신융합의 진정한 실현과 IP-TV를 통한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수직적 규제체계를 수평적 규제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사업자 분류체계를 물리적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영역으로 분리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본 고에서는 방송통신융합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IP-TV 도입 환경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와 관련한 진입규제 및 네트워크 중립성 문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유선통신시장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네트워크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융합환경 하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고 차세대 네트워크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미래 통신시장에서 유선부문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통신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아일랜드 등 유럽의 많은 국가가 구조분리를 추진하였거나 진행중에 있다. 또한 EU는 2007년 11월 통신법 개정안을 통해 EU 27개 회원국 규제기관에 영국식 기능분리 권고안을 제안하였고, 개별 회원국의 찬성을 전제로 2009년 구조분리가 현실화 될 예정이다. 특히 EU의 통신법 개정안은 기존 병목설비에 적용되던 필수성과 독점성의 원칙을 상당히 탄력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유선시장의 경쟁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구조분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컨버전스 환경에 대비한 EU 및 유럽 각국의 강력한 구조분리 추진현황은 유선시장의 경쟁이 활발하지 않고, 구조분리 논의가 필수설비의 필수성과 독점성의 원칙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선시장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전화를 거는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통화 전에 수신자 전화기의 액정화면에 표시해주는 발신자표시(CID: Caller ID)서비스가 국내에서도 도래했다.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등 유선 전화사업자 및 SK텔레콤, 한통프리텔, LG텔레콤 등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일제히 발신번호표시 시범서비스를 개시했다. 사업자들은 시범서비스에 이어 5월부터 상용화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동망 경쟁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MVNO 규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이동통신망의 경쟁활성화, 유무선 통합의 추진, 이동통신네트워크 여유 용량 해소,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다소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MVNO 규제제도를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다. 지난 2002년 10월 1일, 영국의 유선사업자인 BT가 자회사인 MMO2를 MNO로 하여 MVNO 시장에 진입하여 이동통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MVNO 제도가 도입될 경우 BT와 같은 유선사업자들도 시장이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고에서는 유선사업자의 MVNO 진입현황과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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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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