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미래경계는 아직까지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이 경계는 유럽연합이 새로운 회원국을 가입시키는 기준이 무엇인가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연합이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모든 '유럽국가'들에게 가입이 개방되어 있음을 표명해 왔지만, 유럽연합에 포함 가능한 '유럽국가'와 미래의 경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의도 내리지 않고 있다. '유럽국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유럽연합의 미래경계가 어디인지를 이론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지리적, 문화적, 국가의 의향을 기준으로 이론적으로 검토된 '유럽국가'는 단지 잠재적인 미래의 경계일 뿐, 미래의 경계는 정치적 결정자들 간의 협상과 힘의 결과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소수 거대국가의 지배로 변화되는 세계에서 유럽연합의 개방적인 확대정책은 유럽연합이 세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주요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경계는 미래의 설계를 위한 정치적 모험에 따라 끊임없이 창조되고 변화할 것이다.
헝가리는 15년간의 정치, 경제적 체제 변환 후에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EU)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유럽연합 가입은 유럽연합의 법률과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도입을 포함한 길고 복잡한 과정의 산물이면서, 농업 문제의 새로운 국면을 초래하였다. 농업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논제는 공동 농업 정책의 규칙을 도입하는 동안 효율성과 경쟁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헝가리 농업 및 농촌개발부의 주요 문헌자료에 기초하여 유럽연합 가입 시기의 헝가리 농업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아울러,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관계에서 농업의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헝가리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기 위한 준비로 주목할 만한 것은 2003년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법률(governmental regulation # 81/2003)로서 정하고 농업 및 지역개발청(Agricultural and Regional Development Office)을 설치하여 공동농업정책과의 원활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업 및 지역개발청은 헝가리에서의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운용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 4월 이후 유럽연합지역에서는 유.무선통신기기 인증 지침(R&TTE Directive: 1999/5/EC)이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과 개별회원국 간에는 1980년 후반 이후 유럽연합의 합의 정책의 목표였던 ‘새롭고도 광범위한 접근방식’에 의한 유.무선 통신기기의 기술 규제 운영체제가 정립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무선통신기기 부분을 중심으로 유럽연합과 개별 회원국인 영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무선통신기기 기술규제체제의 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본 고에서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중심으로 범유럽 정보사회 건설을 향한 이들의 정보통신 기술개발 정책 및 구조에 대하여 정리한다. 먼저 통신시장 자유화에 대비한 유럽연합의 각종 통신규제철폐정책(Deregulation Policy)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개발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제4차 종합추진 계획(4th Framework Programme)과 본 계획하의 3대 정보통신 기술개발 프로젝트의 현황, 범유럽의 정보통신 내수시장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 프로젝트의 추진 동향을 기술한다.
유럽연합의회는 1998년 12월 17일 사료첨가물에 관한 유럽의회규정(Council Directive 70/524/EEC, `70. 11. 23)을 개정(Council Regulation EC 2821/98)하여 그동안 사료첨가용으로 사용을 허용하였던 항생물질 중 아연바시트라신, 스피라마이신, 인산타일로신 및 버지니아마이신 등 4종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풀라보포스포리폴(풀라보마이신), 모넨신소디움, 살리노마이신소디움, 아빌라마이신 등 4종의 사료첨가용 항생물질은 계속 사용이 허용된다. 축산식품의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의 이러한 조치는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관심을 갖게 하고있다. 이 글은 유럽연합이 4종의 항생물질을 사료첨가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게된 배경을 살펴봄으로서 유럽연합의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금지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유럽연합의 아연바시트라신, 스피라마이신, 인산타일로신 및 버지니아마이신 등 4종의 항생제에 대한 이러한 사용금지 조치는 가축의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항생물질에 내성을 획득한 가축의 세균이 인체에 기생하는 세균에게 그 내성을 전달하여 인체용으로 사용되는 관련 약품들에 대하여 내성을 일으켜 사람에서의 질병 치료를 어렵게 함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까지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그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예방적 조치이며, 따라서 금번의 사용금지 조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이러한 항생제의 내성 유발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와 항생제 투여동물에서의 미생물 내성 감시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라 재검토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번 사용금지 조치된 4종의 항생제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되어 축산 현장에서 사용되어온 물질들이다. 금번 유럽연합의 조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항생제들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모두 힘을 모아 조속한 기간 내에 그 안전성을 재평가하여 축산식품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이다.
유럽의 통합은 1991년 12월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연합조약을 처음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근대 민족 국가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은 현재 각국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은 물론 정치적 분야에서도 단일 유럽을 실현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합의 새로운 통합성장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평생교육정책은 무엇보다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비 할 수 있는 교육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분야의 협력과 통합발전에 있어서는 다양성과 상호 조절을 통한 효율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유럽연합의 몇몇 국가들은 경제 침체로 인하여 국가재정의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급기야 유럽전체의 재정위기로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는 현재 유럽연합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흔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평생교육 체제구축 및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 간의 성인평생교육 참여율이 1인당 국민소득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경제위기 속에서 회원국 간의 사회경제적 통합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 평생교육체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수립 및 발전 방향 제시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수렴론을 복지국가의 도덕적 토대를 이루는 기초소득 보장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즉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렴론을 미시적 차원으로 낮추어, 유럽 복지국가 간에 기초소득보장의 수준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균질하게 변화하는가, 즉 수렴되는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질문은 "유럽연합 회원국(EU-15) 사이에 기초보장기준은 수렴되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수렴과 분화 현상을 살펴본다. 이 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이후 정치적 격변을 겪을 때마다 수렴과 분화를 거듭해온 복지국가의 역사 속에서 기초소득보장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현실세계에 반영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사전적인 작업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어 제3장에서는 유럽연합 사회정책과 기초소득보장을 설명하였다. 1957년 로마조약으로 발족한 현 유럽연합이 지난 60년간 사회정책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특히 회원국 사이에 균질화(harmonization)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기초소득 보장제도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기초소득의 보장 수준이 수렴되고 있는지 여부를 변동계수 분석방식과 원점회귀계수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기초소득 보장수준의 수렴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권위체가 개별 국민국가의 특정 제도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사회정책의 영역은 여전히 개별 회원국의 정책주권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즉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영역은 시민이 주축이 된 국민국가의 정책영역으로 남아있어야 하고, 따라서 "복지국가는 국민국가이다(Welfare states are nation states)"라는 아브람데 스완(Abram de Swaan, 1994: 110)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유럽연합(EU)의 생명공학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EU는 생명공학 연구에서 미국ㆍ일본과 더불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프로그램을 세우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81년 연구프로그램 태동과 함께 시작된 생명공학기술개발은 생화학 및 유전공학의 연구결과를 유럽의 농업문야에 응용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유럽연합의 생명공학 연구현황을 정재준 재영한국과학기술자협회장의 특별기고를 통해 알아본다.
본 고는 우리나라 에너지 기술개발의 중장기 추진전략 및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선진국의 기술개발동향을 조사분석한 결과중 유럽연합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기술개발, 실증 및 보급(Research, Development, Demonstration and Dissemination: RDD&D)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소개에 주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고의 내용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에너지관련 총국에서 주관하는 JOULE프로그램, THERMIE프로그램, SAVE프로그램, ALTENER프로그램 및 EUREKA프로젝트 등의 추진목적, 활동상황 및 예산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유럽연합의 경제적 통합과 지리적 확대는 역내 회원국간 교역흐름과 교역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유럽연합의 역내 교역량은 경제통합과 단일시장 확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러한 교역량 확대는 시장통합에 따른 회원국간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신규 회원국의 가입에 따른 시장확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신규 회원국의 가입이 교역량 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둘째, 경제통합과 단일시장 확대에 따른 무역확대로 서부유럽은 물론 남부유럽과 중 동부유럽의 역내시장에 대한 수출 입 의존도는 증대되었다. 특히 남부유럽 및 중 동부 유럽의 역내 수출 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증가하였다. 셋째, 유럽연합의 역내 회원국간 교역구조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단일시장 확대로 규모경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상품의 차별화에 의한 산업내 교역이 증가하였다. 산업내 교역에서도 수평적 산업내 교역은 감소하고 수직적 산업내 교역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산업내 교역은 서부유럽의 교역에서 높았으며 산업간 교역은 남부유럽 및 중 동부유럽의 교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부유럽 및 일부 중 동부유럽국가의 교역구조도 산업간 교역에서 산업내 교역으로 변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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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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