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선박평형수에 의해 외래 해양 유해 생물이 유입되어, 자국의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인간의 건강 및 환경, 경제적 가치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를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IMO에서는 선박평형수의 위해도를 평가하여, 유입 생물을 관리하고자 하였고, 환경 매칭 위해도 평가, 생물종생물 지리적 위해도 평가, 종별 특이성 위해도 평가 방법 등 3가지의 위해도 평가 방법을 제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3가지 방법 중 종별 특이성 위해도 평가 방법에 관하여 고찰하고, 이를 적용하여 시범적으로 작성한 위해도 평가 프로그램에 관해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침몰선박 위해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수를 개정하고 신규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기법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사고원인 및 조류영향 등 두개의 신규항목을 도출하였으며 하나의 그룹으로 평가되었던 독성액체물질과 연료유적재량, 폭발성가스는 각각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 일곱 개 평가항목을 열한 개 항목으로 조정하여 평가항목별 지수를 분석한 결과, 독성액체물질, 유출가능성, 폭발성가스, 연료유적재량, 해역환경민감도, 해상교통환경, 사고원인, 조류, 여유수심, 선박종류, 선박규모 순으로 평가지수가 나타났다. 특히, 신규 도출된 평가항목 지수를 기존 위해도 평가항목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해역환경민감도와 유출가능성 항목은 기존 평가지수 보다 높게 나타났고, 여유수심 항목의 평가지수는 더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중금속에 의한 토양환경영향평가 시 노출농도 기반의 평가와 위해성 기반의 평가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서 폐광산 지역에서 중금속 오염노출을 조사하였다. 발암위해도와 비발암위해도 평가 결과, 토양섭취의 영향이 토양접촉의 영향보다 지배적이었고,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위해도도 기준을 초과하였다.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 총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위해도 기반의 평가가 노출농도 기반의 평가보다 더 민감한 기준이라는 기존 인식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토양접촉 경로의 비발암위해성 결과들의 심층 분석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함에도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들이 검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있는 폐광산지역의 토양오염정화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는 현재 노출농도기반의 평가 위주에서 위해성 기반 평가로의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확인되었고, 위해도 원단위 및 판단기준의 객관적 설정을 위한 연구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지하저장탱크에서 누출된 유기화합물은 인근의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 지하저장탱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탱크로 인한 환경 위해가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저장탱크의 상대적 위해성을 추정할 수 있는 예비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지하저장탱크에 대한 위해성 예비평가체계를 평가인자의 선정, 평가인자의 계층구조화, 평가인자별 가중치 설정, 위해가능성 총점수 산정, 위해성평가 등 다섯 단계로 구성하였다. 구축된 예비평가체계를 서울시 관악구 소재 주유소에 적용하였고,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사례지역의 주유소는 위해가능성에 따라 세가지로 분류되는데 상대적으로 위해성이 높은 7개소의 주유소가 파악되었다. 또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가중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위해성이 높게 나타나는 4개소의 주유소를 파악하였다. 본 평가체계는 계층구조와 쌍대비교에 의한 가중치설정기법을 도입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자신의 전문적인 경험에 따라 본 평가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현장조사결과와 비교하여 평가체계를 검증하고 갱신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의 유무, 즉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일차적인 관심 대상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오염피해의 정도와 심각성을 평가하여 주민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오염수준을 우리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복잡다기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 현상속에서 이해관계와 불확실성으로 얽혀 있는 환경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시될 수 있는 방법론이 위해성 평가(decision-making) 수단이나 연구의 한 분야로 지난 30여년 동안 비교적 빠르게 발전되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위해성 평가에 대한 연구가 계속 발전중에 있으며, 특히 수계에서 검출 가능하고 잠재적인 위해성을 지니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위해성을 평가하여 우리나라 수질관리정책에 유용한 기초자료들을 지시한 바 있다. 본문에서는 수질중 chloroform을 대상으로 확률분포를 이용한 위해성 평가 방법론과 대기중 benzene을 대상으로 노출 허용량(margine of exposure) 접근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4개 도시(6개 지점)로부터 도로 노면 퇴적입자 내 PAHs의 농도 및 분포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오염 수준에 대한 초과 발암 위해도를 산정하여 인체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지역별 오염농도를 바탕으로 흡입, 섭취, 피부 노출에 대한 노출경로를 설정하여 결정론적 위해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울산 지역의 경우 위해도 발암 기준 1×10-6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발암위해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 지역에 대한 확률론적 위해성평가 결과, 확률적 평균값이 단일값을 활용한 결정론적 위해도 산정에서 도출되었던 발암위해도와 중앙값에 근접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민감도 분석 결과, 노출시간에 따른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향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위해도를 나타내는 지역에 대한 위해도 관리는 물론 상세한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노출계수의 산정을 통해 인체 위해도 평가 결과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자유수면형 인공습지에서의 시기적인 중금속 제거율의 변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대상 인공습지의 유입수는 하수처리수가 포함된 하천수이다. 인공습지에는 갈대 (Phragmites australis)와 부들 (Typha latifolia)이 주로 분포하며, 이들 두 종은 습지의 95 % 이상을 차지하는 우점종이다. 2009년 5월부터 9월까지 습지의 유입과 유출부분에서 유입수와 유출수를 시료 채취하였다. 채취된 시료는 ICP-AES 방법을 이용하여 6가지 중금속을 분석하였으며, 위해성 평가를 이용하여 카드뮴 (Cd), 크롬 ($Cr^{+6}$), 비소 (As), 납 (Pb), 니켈 (Ni), 구리 (Cu)의 분석 결과를 평가하였다. 위해성평가는 농부와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두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연평균 중금속 제거율은 계절적인 변화 측면에서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위해성 평가 결과 시료가 채취된 부분 및 계절적인 변화 대부분에서 US EPA의 기준인 $10^{-4}$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허용가능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봄철 농부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도가 $10^{-4}$ 수준이며, $10^{-6}-10^{-8}$ 수준은 질병의 이동이 우려되는 수준 (US EPA)임을 감안하여, 인공습지에 중금속 농도 저감 시설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해성 평가를 가상의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평가를 시도함으로서, 수치적인 자료로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금속의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해성 평가는 인공습지의 안전성에 대하여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인공습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현장 적용에 있어서 스크리닝 도구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폐광산에 이용될 채움재의 위해성 평가작업을 위한 전략과 방법론을 개념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채움재는 석탄발전소 비산재와 고형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산염 등 위해도가 적은 물질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일부 중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요구된다. 위해성 평가는 주로 인체내 발암 및 비발암성 유발 가능성을 정량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본 연구의 경우 국내/외 토양 및 광해 위해성평가 기법을 참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 독성이나 분배계수 등 항목별 주요 은 인자 값은 국내 토양위해성평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수치를 주로 이용할 수 있다. 오염도에 대한 정확한 위해 성평가는 현장답사와 실측 등을 통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또한 채움재내 중금속 성분 및 농도가 매우 다양하고 반응이 복잡하여 이를 전부 상세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위해성 평가를 위하여 일단 문헌 자료와 채움재 시료특성분석결과를 이용한 예비위해성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그 이후 상세 위해성 평가에서 예비위해성평가에서 선정된 유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시료분석기법과 노출경로 및 관련 메커니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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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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