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서 친권상실이 선고된 위탁아동의 입양률 추이를 살펴보고, 입양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위탁보호와 입양에 관한 패널데이터 FY1999-FY2002를 이용하여 1998년 10월부터 2002년 9월까지 32개 주를 추출하여 총 26,895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사건사 분석의 Kaplan-Meier 분석과 비례적 위험회귀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친권상실선고 이후 소요되는 위탁기간에 따른 입양률 추이와 위험 입양배율(hazard ratios for adoption)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친권상실선고 이후 3개월-19개월까지 입양률이 급속히 증가하다가 20개월이 지나면서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입양여부와 관련한 주요 요인으로서는 백인아동일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선입양가족, 도시소재의 위탁보호일 경우, 양부모 위탁가족, 또는 인종적으로 동일한 위탁부모에 의해 위탁보호 될 경우 입양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 지체나 장애가 있을 경우, 신체학대나 성학대를 경험한 경우, 친부모의 양육능력부족으로 위탁보호 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입양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 친권상실 이전에 발생한 위탁보호 원인이 친권상실 이후에도 입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입양촉진방안으로 친권상실선고 이후 제공된 위탁서비스 활용과 적극적 지원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요보호아동의 친권개입의 정책적 방향과 항구적 보호마련을 위한 함의와 제언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보호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친부모의 경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친부모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후 근거이론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과적 조건은 '자녀를 맡김'이 도출되었고, 현상은 '형벌같은 삶', '자녀와의 분리상황에 적응함'으로 나타났다. 이에 맥락적 조건은 '가족 신념', '자녀양육 신념'이며, 중재적 조건은 '재기할 힘', '뜻대로 안됨'이었다. 작용/상호 작용 전략은 '양육기반 마련하기', '부모 역할 지속하기', '적응에 저항하기', '자녀복귀시기 조정하기'로 나타났다. 결과로는 '돌봄 부담감', '맡기고 싶음', '가족의식 강화됨', '미래가 희망적임'이 도출되었다. 과정분석 결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1) 자녀위탁단계: 자녀를 위탁한 모진 부모가 됨, (2) 자녀 위탁 후 단계: 자녀복귀위해 무너진 가정세움, (3) 자녀 친가정 복귀 단계: 나, 가족, 세상에 떳떳함 (4) 자녀 친가정 복귀 이후 단계: 재위탁 경계하며 가정지킴으로 구분되었고 보호아동의 친부모들은 자녀를 친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동일한 빈곤상황에서도 아동들이 제공받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양은 상이하다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이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다른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국의 결연사업 대상아동을 모집단으로 하는 904명의 빈곤아동이다. 그 중 소년소녀가정 아동이 8.2%, 조부모 대리양육가정 아동이 22.7%, 친인척위탁양육가정 아동이 8.2%, 일반위탁가정 아동이 1.8%, 기타 일반빈곤가정 아동이 59.1%이었다. 연구의 중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변량 분산분석을 통해 만족스런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정도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 하위척도군 전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또한 이러한 하위척도군 중에서 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른 전체적 차이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종속변수는 비행이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수많은 선행 연구에서 비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된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만족스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비행의 낮은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만족스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부모의 지도감독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지도감독이 높은 상황에서는 비행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부모의 지도감독이 낮은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이 비행 수준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로부터 만족스런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이 빈곤아동의 비행 감소 또는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행예방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빈곤아동 중 특히 부모의 지도감독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한국교회 교육은 위기를 맞고 있다. 첫째, 저출산의 문제로 인한 어린이 교인감소이다. 둘째는 교회를 떠나가는 청소년들로 인감 감소이다. 이로 인하여 만은 교회가 교회학교가 축소되거나 폐쇄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학교 중심의 교육에서 가정중심의 신앙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신앙교육의 회복은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의 회복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직면한 교회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앙교육의 본래의 원형로 환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한 신앙교육을 명령하신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부재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기독교 가정은 자녀 신앙교육의 일차적 책임을 수행하는 교육의 장이 된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의 우선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셨다. 그러나 사회와 가정의 변화 속에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다른 교육기관이나 전문교사에게 위탁되었다.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은 교육적 권한과 책임을 등한시함으로써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학교에 위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부모는 기독교적인 신앙교육관을 가지고 자녀의 신앙교육 주체가 되어야 한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앙교육을 위한 교사로서 권한과 책임 그리고 의무를 갖는다. 부모의 교육적 권한과 책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라고 명령하셨다. 따라서 부모를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은 기독교 가정교육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위한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전국가정폭력 상담소 가해자 교육대상자와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협의회, 한국여성의 전화 전화연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미 전국지부와 법원위탁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기관에서 상담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들이다. 연구결과는 부모로부터 받은 아동기 학대 경험이 적을수록 교육에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도시에 거주하는 가해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보와 교육수준이 높아 이해력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교정상담 프로그램중에서 부부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교정상담 적용 프로그램중 여성주의 모델이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육중에 여성주의 상담과 여성주의 모델은 교정상담에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의 분노와 우울이 유아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있다. 자료수집은 2019년 5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대전, 부산, 울산에 소재한 3곳의 유아교육기관에 영유아 자녀를 위탁한 어머니 244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r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유아문제행동은 어머니의 분노(r=.261, p<.001), 우울(r=.435,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유아문제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의 우울(𝛽=16.57, p<.001)로 총 설명력은 19.2%이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와 함께 우울영향 요인 감소를 지원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소련(蘇聯)의 의료(醫療)는 국가(國家)의 경제(經濟) 사회(社會)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기획(企劃)되며 누구에게나 필요(必要)할 때 무료(無料)로 제공(提供)되어진다. 가족단위(家族單位)로 어린이는 소아과(小兒科) 의사(醫師), 어른은 내과(內科) 또는 전과(全科) 의사(醫師)(General practioner)가 담당(擔當)하는데 개인(個人)은 의사(醫師)를 선택(選擇)할 권리(權利)가 없고 거주(居住)하는 지역(地域)에서 국가(國家)가 임명(任命)한 의사(醫師)의 진료(診療)를 받는다. 농촌(農村)에서는 비의사(非醫師) 진료원(診療員)인 feldsher가 먼저 진료(診療)한 후 의사(醫師)가 진료(診療)하며, 지역담당(地域擔當) 의사(醫師)에게 진료(診療)한 후(後) 의뢰(依賴)에 따라 외래(外來) 전문의(專門醫), 군병원(軍病院), 도병원(都病院) 병원(病院)에서 진료(診療)를 받을 수 있다. 학교(學校) 보건사업(保健事業)은 전반적(全般的)인 보건의료(保健醫療) 전달(傳達) 체계(體系) 관리상(管理上)의 한 부분(部分)으로서 보건부(保健部)에 의해서 제정(制定)된 시행(施行) 절차(節次)들과 그에 따른 정책(政策)들에 의해 수행(遂行)되어진다. 그와는 반대(反對)로, 미국(美國)에서는 학교(學校) 관할(管轄) 구역(區域)들이 학교(學校) 보건(保健) 사업(事業)의 전달(傳達)을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관리(管理) 구조(構造)와 정책(政策)의 시행(施行) 절차(節次)들을 설정(設定)하고 있다. 2) 보건요원(保健要員)들에 있어서, 소련(蘇聯)의 학교(學校)들은 단 한 명(名)의 의사(醫師)가 검사(檢査)의 대부분(大部分)을 제공(提供)하고 보건(保健) 기록(記錄)들을 유지(維持)하는데 반(反)해 미국(美國)에 있어서는 1인(人)의 학교(學校) 간호사(看護師) 또는 간호(看護) 보조사(補助師)가 이러한 활동(活動)들의 책임(責任)을 진다. 3) 상담(相談) 분야(分野)에 있어서의 차이(差異)로는 만약, 소련(蘇聯) Model에 있어서 어린이가 상담(相談)을 필요(必要)로 한다면 어린이는 1인(人)의 전문의(專門醫)에게서 상담(相談)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美國) 제도(制度)에 있어서는 학교(學校)의 상담자(相談者)가 어린이와 함께 일을 처리한 후 필요(必要)하다면 부모(父母)와 함께 상담(相談)해서 한 명(名)의 전문의(專門醫)에게 위탁(委託)을 한다. 4) 응급(應急) 치료(治療) 전달(傳達)에 있어서의 차이(差異)로는 소련(蘇聯) Model에 있어서는 어린이는 그 지역(地域)을 위하여 있는 응급(應急) 의료(醫療)팀 또는 진료소(診療所)(Polyclinic)에서 응급(應急) 치료(治療)를 받는다. 미국(美國) Model에서는 간호사(看護師), 간호보조사(看護補助師) 또는 응급(應急) 훈련(訓練)을 받은 교사(敎師)가 응급(應急) 치료(治療)를 시행(施行)한 후(後) 학부모(學父母)를 부르고, 만약 부가적(附加的)인 치료(治療)가 필요(必要)하다면 해당(該當) 학생(學生)의 가정의(家庭醫)에게 의뢰(依賴)한다. 5) 보건요원(保健要員)과 교사(敎師)들의 훈련(訓練)에 있어서 차이(差異)가 있다. 소련(蘇聯)의 보건(保健) 인력(人力) 양성(養成)을 위한 교육기관(敎育機關)으로는 보건부(保健部) 산하(傘下)의 의과대학(醫科大學)(약 28개(個) 대학(大學)에서 위생학(衛生學) 강의(講義) 실시(實施))과 간호(看護) 학교(學校)들이 있으며, 전반적(全般的)인 보건(保健) 교육(敎育) 사업(事業)은 중앙(中央) 보건국(保健局)과 전염병(傳染病) 관리국(管理局)을 통하여 중앙(中央) 보건부(保健部)에서 수행(遂行)하고 있다. 교사(敎師)들을 위한 교육(敎育) 과정(課程)은 5년제(年制) 교육대학(敎育大學) 과정(課程)에 의한 것과 문교부(文敎部)의 Institute of Postgraduate Teacher's Training의 강습(講習) 과정(課程)을 통한 것과 Health Education Houses와 학교(學校) 의사(醫師)들에 의해 제공(提供)되어지는 현장교육(現場敎育)(In-Service)프로그램 등이 있다. 미국(美國)의 경우(境遇)에는 300개(個) 이상(以上)의 대학(大學)의 학부(學部) 또는 대학원(大學院) 과정(課程)에서 보건(保健) 교육(敎育) 전공(專攻) 과정(課程)을 개설(開設)하고 있으며, 그밖의 많은 조직(組織)과 기구(機構)에 의해서 보건(保健) 요원(要員)과 교사(敎師)들의 교육(敎育) 및 훈련(訓練)이 제공(提供)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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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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