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용역 제공사업의 근로자들은 거의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노동법의 기본원리상 금지된 근로자공급 사업에 가까운 전근대적인 고용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근로조건이 나쁘고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어 있다.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뿐인데 근로자나 근로조건만 바꾸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기업의 행위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기업변동에 수반되는 일자리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인격의 존엄성을 모독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유럽지침의 보호범위를 넘어서 노무용역 제공자의 변경의 경우까지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한 영국의 사례는 입법모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영국은 법원과 의회가 고용승계의 요건인 사업의 동일성여부 판단기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EU 지침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특히 2006년 기업이전(고용보호)법은 아웃소싱을 포함한 '서비스공급주체의 변경'이라는 사업이전의 방식을 고용승계의 대상으로 명문화 하였다. 신설된 서비스 공급주체의 변경에는 외부위탁,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 외부 위탁한 업무를 다시 내부로 돌리는 내부화의 세 가지 형태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다. EU 법에서는 사업이전이란 개념의 확대 해석에 의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반면 영국은 입법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한국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간다운 근로조건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 그것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안무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통합된 기준을 정립하고 안무저작권 보호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용전문가와 저작권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 델파이 방법과 AHP 분석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수무용저작물과 대중무용저작물이 '동일한 기준(50%), 다른 기준(45%)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로 나타났다. 둘째, 안무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어떤 매체에 고정되어야 한다(55%), 고정되지 않더라도 표현되면 된다(40%)로 나타났다. 또한 안무저작물의 성립요건 중 창작성의 인정요건으로 독자적으로 창작될 것+창조적 개성이 반영될 것(65%)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법에 무용저작물이 독립저작물로 규정되어야 한다(70%). 규정될 필요가 없다(25%)순으로 나타났다. 보호범위의 중요도는 동작패턴(85%), 창작성과 구체성이 있는 플롯(75%), 동작이나 스텝의 결합(70%), 특정 공간과 결합한 동작패턴(45%)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용저작권 발전방안의 대분류에서의 우선순위는 '저작권관련 교육', '무용저작권 위탁관리단체 활성화', '저작권 등록', '사회적 관심 유도'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발전 방안 전체 우선순위는 '무용저작권 위탁관리단체에 적극적인 참여', '무용인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 '저작물 등록 유도', '저작권 교육 강화'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기업들은 경영혁신 기법의 하나인 아웃소싱에 대한 검토 및 적용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아웃소싱이란 "정보시스템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런 아웃소싱 결정은 최고 결정자(CEO) 의 소신이 없으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사의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아웃소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항목으로는 기업의내부적인 조직상, 관리상의 특성인 CEO의 컴퓨터 활용능력, CEO가 IS 조정(심의)위원회에서의 위치, 관리자(CIO) 와의 보고관계, IS 성과에 대해 아웃소싱의 활동범위 (7개)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아웃소싱 활동범위는 다시 S/W 활동(응용프로그래밍, S/W지원/교육훈련), H/W 활동(네트워크 관리, 중대형 컴퓨터 유지보수, 워크스테이션/PC 유지보수), 포괄적인 관리활동(시스템 통합, 설비관리)으로 구분하였다. 조사결과는 컴퓨터 활용능력이 높은 CEO가 아웃소싱을 많이 하였으며, 조정위원회에서 CEO가 활동적인 경우에는 S/W 분야에 아웃소싱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H/W, 포괄적 관리활동분야에서는 위원회 자체가 없는 경우에 아웃소싱이 많아졌다. 또한 CEO와 IS관리자(CIO)의 보고단계가 1단계 이상일 때는 모든 분야에서 아웃소싱이 많았으며, 산업계의 중간그룹에서 아웃소싱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것으로 조사되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부터 정보시스템의 비상계획과 재해복구의 새로운 개념으로 대두된 업무지속성관리(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는 정보시스템이 조직의 업무처리(Business Process)에 중심을 두고 활용되는 현실에서 업무의 중단없는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조직의 중요 이슈로 대두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비상시 또는 재해시 복구의 대상을 단순한 전산센터나 시스템 단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업무처리 차원에서 중단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업무지속성관리가 기존의 재해복구나 보안관리 등의 개념들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정의함으로서, 업무지속성관리의 개념과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정보시스템의 운영환경별(중앙집중처리, 분산처리, 외부위탁처리) 업무지속성관리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습지 분류의 목표는 '목록작성(inventory)과 평가와 관리를 위해 자연적인 생태계에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등질적인 속성을 갖는 생태단위를 기술하고, 자원관리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로 단위를 만들어내고, 목록작성과 지도화에 필요한 단위를 제공하면, 습지에 관한 개념과 용어의 통일성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해안지형 가운데 해안 습지의 분류에는 우선, 1) 형태, 2) 생성요인, 3) 자갈, 모래, 펄 같은 기질 물질과 4)현재의 환경이라는 요소가 모두 고려되어야만 하는데 아직 국내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ISO/IEC 규정대로 각 코드는 엄밀히 상호배타적인 개념일 것, 정수로 표시할 것과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숫자로 표시할 것 등의 전제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제 하에서 해안습지를 분류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국토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는 위치와 장소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지질, 지형, 토양, 식생, 수리 현상 등 제반 지표 환경요소에 대한 체계화된 정보의 축척이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질 정보는 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지질도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토양도, 임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임상도 등의 주제도가 있으나, 지표환경을 나타내주는 지형에 대한 정보체계는 아직 이루러진 바가 없고, 대학의 석사학위논문이나, 실험적인 수준의 연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형분류도 작성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지형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해안습지 지형분류도를 작성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해안습지 지형분류체계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성과를 비교하여 시안을 작성 표준화를 위한 첫 단계 시도를 소개하였다.분석 결과는 문장, 그림 및 도표, 장 끝의 질문, 학생의 학습 활동 수 등이 $0.4{\sim}1.5$ 사이의 값으로 학생 참여를 적절히 유도하는 발견 지향적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장의 요약은 본문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공통과학 과목은 새로운 현대 사회에 부응하는 교과 목표와 체계를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도 통합과학으로서의 내용과 체계를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7종의 교과서가 교육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괴리가 작아진다. 이 결과에 따르면 위탁증거금의 징수는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고 있다. 다만 제도운용상의 이유이거나 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인 투자형태를 보임에 따라 그 정책적 효과는 때로 역기능적인 결과로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최소한 주식시장(株式市場)에서 위탁증거금제도는 그 제도적 의의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통상 과열투기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 주식시장을 교란시킴으로써 건전한 투자풍토조성에 저해된다는 저간의 우려가 매우 커왔으나 표본 기간동안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주가변동율(株價變動率), 특히 초과주가변동율(超過株價變動率)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미국시장에 비해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36.4%)와 외식을 선호(29.1%)${\lrcorner}$ 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응답 하였으며, 남 여 대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p<0.05)가 인정되었다. 응답자의 체형은 ${\ulcorner}$
연구개발 지원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에 대한 개념화는 연구개발 활동의 전문화(professionalization), 분업화(division of labor)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체제의 유연성 제고 및 고도화,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제도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지정·육성하기 위한 기본현황 파악이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국내에서의 연구개발 지원산업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 ·분석하는 동시에 산업지원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97년 현재 약 3,000억원에서 4,000억원의 규모로 나타나며, 이중 기술정보서비스업이 약 27.0%, 연구장비 및 시험 ·평가 ·검색 ·분석업이 약 38.4%, 연구개발 설계·자문업 등 기타사업이 34.6% 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지원 기능은 시험·검사 기능과 기술정보제공 기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자의 경우는 내부처리의 비중이 높고 후자의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연구개발활동 수행시에 필요한 지원기능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 느끼는 애로사항은 첫째, 외부 전문위탁기관의 부족 및 정보 미흡이 가장 크고, 둘째, 전문기관의 해외정보력·경쟁력 부족이 다음이며, 공공기관의 지원기능이 미흡하다는 애로사항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특별지원·육성하기 위한 기본관점은 특별법의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산업의 육성 시책의 추진 절차의 결정, 사업자 선정, 지원 사항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기업 연구개발활동의 고도화·효율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기술개량에 필요한 업무 중 기술정보서비스와 연구시험·평가·검사·분석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집약화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연구개발 지원산업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지원사업자를 별도로 선정·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산업 지원방식으로는 연구개발 지원기능이 주된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국내 연구개발 지원기능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취약한 여건을 감안하여 연구개발 지원산업을 육성하지 않게 되면, 각 분야별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참여해도 연구개발 지원 기능의 발전보다는 기존의 사업이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개발 지원 사업자의 지정 지원방식과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활동에 대한 지원은 기업회계처리상의 문제와 일관성이 있는 시책추진 및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동산업의 참여 자격·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Positive System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조세·금융 등 직접적 지원과 타 제도와의 연계지원 그리고 정부구매 등 시장지원 등이 아울러 다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건교부는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와 동 업무위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CM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한 현재, 집계가 가능한 97년부터 2004년까지의 누적 수주량이 총 334건에 2,60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CM의 적용은 부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CM적용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활성화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그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문헌을 통해서는 그동안의 CM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계법령 분석을 통해서는 법과 제도상의 한계를, 그리고 그동안 자료가 없어 시도되지 않았던 실제 CM실적현황 분석을 통해서 CM의 적용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과 법령 분석을 통해서 관련법령 간에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거나 중요한 규정이 미비해 CM발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적분석을 통해서는 공공부문에서 CM적용이 부진하다는 사실을 인지 할 수 있었다. 공공발주기관의 조직의 수행업무 분석을 통해 본 결과 건설사업을 많이 수행하는 발주기관일수록 CM업무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위탁업무의 성격을 가진 CM적용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무선통신 환경에서 다양한 위치정보의 응용서비스인 위치기반서비스의 공통적인 기능을 가지는 지오코더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다. 위치기반서비스는 망이나 GPS 등의 측위기술을 이용하여 휴대 단말 등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근 부가가치가 기대되는 서비스이다. 지오코더 서비스는 주소 등의 요청에 대해 X, Y, Z 등으로 표현되는 지리적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역으로 지리적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요청에 대해 주소 등을 포함한 정규화 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지오코더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국내의 많은 웹 기반의 GIS 서비스들이 지형지물 등에 의해 지리적인 위치를 탐색하는 지오코딩 기능이 구현되어 있으나, 지리 정보에 대한 각각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들이 사용되고 있어, 확장된 활용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무선통신 환경의 발전에 따른 효율적인 지리적 위치정보의 활용을 통한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동향을 고려한 정규화 된 지오코더 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지리적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지오코더 서비스를 위하여 기술규격 범위와 요구기능 정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의 정규화 및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 국내 무선통신 환경에서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시스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주소 정의에 있어서 국내 주소체계를 충분히 분석하여 구축하였다. 이는 본 연구자가 LBS 표준화 포럼을 통하여 작성 중인 '지오코더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규격'을 수용한 것이다.적으로 분석하고, 지형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해안습지 지형분류도를 작성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해안습지 지형분류체계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성과를 비교하여 시안을 작성 표준화를 위한 첫 단계 시도를 소개하였다.분석 결과는 문장, 그림 및 도표, 장 끝의 질문, 학생의 학습 활동 수 등이 $0.4{\sim}1.5$ 사이의 값으로 학생 참여를 적절히 유도하는 발견 지향적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장의 요약은 본문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공통과학 과목은 새로운 현대 사회에 부응하는 교과 목표와 체계를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도 통합과학으로서의 내용과 체계를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7종의 교과서가 교육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괴리가 작아진다. 이 결과에 따르면 위탁증거금의 징수는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고 있다. 다만 제도운용상의 이유이거나 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인 투자형태를 보임에 따라 그 정책적 효과는 때로 역기능적인 결과로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최소한 주식시장(株式市場)에서 위탁증거금제도는 그 제도적 의의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통상 과열투기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 주식시장을 교란시킴으로써 건전한 투자풍토조성에 저해된다는 저간의 우려가 매우 커왔으나 표본 기간동안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주가변
최근 고 해상도 위성영상정보의 민간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공간 정보를 다루는 여러 응용분야에서 이에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도시교통 환경 분석을 위하여 위성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로, 건물, 기타 선 구조와 같은 지형지물을 분석하는 과정은 사용자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학적 그레이 레벨 모폴로지는 하나의 효과적인 접근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 지형지물 추출을 위해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실질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주요한 지형지물은 그레이 레벨 영상을 이용하여 개방(opening), 폐쇄(closing), 침식(erosion), 팽창(dilation)의 순차적 처리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추출된다. 결과적으로, GDPA, 허프 변환 또는 다른 알고리듬들과 비교시 하나의 이점이 된다. 모폴로지 처리와 같이 본 프로그램은 그레이 레벨 값의 범위에 기반하여 지형지물을 추출을 위한 density slicing 기능 또는 주어진 경계치 보다 작은 화소 군집을 제거하는 처리인 'sieve filtering'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형태학적으로 처리된 결과를 증대하고 지형지물 종류들을 분리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배경의 제거, 잡음 탐지, 도시 환경 원격 탐사에서의 지형지물 특성화에 기여한다. 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IKONOS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시험 구현하였다. 결과, 다중 경계치 또는 steve filtering을 이용한 그레이 레벨 모폴로지 처리는 복잡한 지형지물과 많은 데이터로 구성된 고해상도 영상 내의 주어진 대상에서 자동적인 처리와 사용자 정의 sieve filtering으로 인한 효과적인 지형지물 추출 방법으로 간주 된다. 시안을 작성 표준화를 위한 첫 단계 시도를 소개하였다.분석 결과는 문장, 그림 및 도표, 장 끝의 질문, 학생의 학습 활동 수 등이 $0.4{\sim}1.5$ 사이의 값으로 학생 참여를 적절히 유도하는 발견 지향적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장의 요약은 본문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공통과학 과목은 새로운 현대 사회에 부응하는 교과 목표와 체계를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도 통합과학으로서의 내용과 체계를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7종의 교과서가 교육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괴리가 작아진다. 이 결과에 따르면 위탁증거금의 징수는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고 있다. 다만 제도운용상의 이유이거나 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인 투자형태를 보임에 따라 그 정책적 효과는 때로 역기능적인 결과로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최소한 주식시장(株式市場)에서 위탁증거금제도는 그 제도적 의의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통상 과열투기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 주식시장을 교란시킴으로써 건전한 투자풍토조성에 저해된다는 저간의 우려가 매우 커왔으나 표본 기간동안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주가변동율(株價變動率), 특히 초과주가변동율(超過株價變動率)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미국시장에 비해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36.4%)와 외식을 선호(29.1%)${\lrcorner}$ 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응답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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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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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