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위법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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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으로 태어나 준법을 거쳐 위법으로 성장하는 이유? ( Why do children loose their compliance with the law as they grow?)

  • 허태균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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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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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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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준법의식의 약화에 대한 설명과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의 심리학적 이론들 비교분석하고, 특히 준법의식 약화에서 인지부조화 기제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을 개관요약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설명하는 고전이론, 유전학과 생물학적 이론과 정신분석학, 성격이론, 지능/도덕성 발달, 의사결정이론 과 같은 심리학적 이론들의 특성과 준법과 위법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런 이론들이 현재의 범죄행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학습이론과 인지부조화 이론은 직간접의 경험을 통한 준법의식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과거의 위법행동이 준법의식과 인지부조화와 부정적 각성을 일으키고, 이 각성을 없애기 위한 준법의식의 변화시킨다는 인지부조화적 관점은 사소한 법규위반이 낮아지는 준법의식의 부분적 원인이라는 것이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검증 되었다. 이런 인지부조화의 이론적 틀이 법률입안과 정책제안에 제안하는 시사점들을 논의하였다.

사고 및 음주운전자들의 운전행동결정요인 특성이 위험행동 및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 연구 (The Effects of Driving Behavior Determinants on Dangerous Driving and Traffic Accidents in the Reckless Drivers Group: A Path Analysis Study)

  • 오주석;이순철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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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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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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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과속과 음주운전 행동은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상황에 잠재된 위험을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피해정도가 심하고 이 행동들에 내포하고 있는 위법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고 및 음주운전자 집단과 일반운전자들의 운전행동결정요인과 운전행동을 비교한 결과, 사고 및 음주운전자들의 '과속운전행동 점수와 '음주운전행동 점수가 일반운전자들보다 높았다. 또 사고 및 음주운전자들은 실제 운전행동에서도 일반운전자들보다 과속운전과 음주운전을 더욱 많이 하고 있었으며,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된 경험도 더 많았다. 경로모형 결과에서는 사고 및 음주운전자 집단의 위험감수성 부족 요인과 상황적응성 부족 요인, 과속운전행동 요인이 교통사고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운전자 집단에 비하여 더욱 크게 나타났고, 사고 및 음주운전자들의 운전행동결정요인들 가운데 위험감수성과 상황적응성의 수준이 교통사고 가해경험을 더 잘 설명하였다.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규제 - 아바타 이론의 제안

  • 박훤일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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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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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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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들어 인터넷사업자들이 웹상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저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사업자들이 국경을 넘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처리, 저장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은 것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본고는 국제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사업자가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를 알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현지 감독당국이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대리인이나 분신 도구를 통하여 행동한 사실이 없으면 본사에 제게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실제 위반행위자가 없더라도 중대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영화 <아바타>에서와 같은 해결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아바타는 독자적인 사고나 판단능력이 전혀 없지만, 나비족이 사는 낙원이 지구인에 의하여 파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바타와 이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나비족과 힘을 합쳐 아름다운 낙원을 지켜낸다. 즉, 인터넷사업자가 국내 실재하지 않더라도 그의 활동결과로 볼 수 있는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그 결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본인과 아바타를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면 아바타를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본사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그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의 감독책임이 있는 본사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만일 법원에서 이러한 '아바타 이론'을 수용한다면 국내에서도 외국 본사에 벌금을 과하는 등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해당 인터넷사업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수사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북한미사일 실험의 국제법상 위법성에 관한 연구 (The International Legality of the North Korean Missile Test)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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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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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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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발사체 실험을 수 차례 시행하였다. 발사는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었고,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인공위성의 우주궤도 진입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점과 해당 발사체 기술은 대륙간 탄도탄의 제작에 직접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발사체 실험을 사실상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간주하는 결의를 채택하였고, 북한은 발사체 실험의 중지를 일방적 선언한 바 있다. 1967년 우주조약 제1조의 해석 문제에 따라서 북한의 발사체가 우주개발을 위한 것으로서 우주비행의 자유를 향유하는 지위를 가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으나, 안보리 결의는 이에 대한 구속력있는 결의를 통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중지를 요청(demand)한 것에 그치기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의 안보리 결의는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공간의 자유로운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권리와 상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발사체가 대량파괴 무기확산에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대상에 포함된다는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있는 결정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구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지만, 제1718호의 제5항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기존의 유예조치를 재이행할것에 대해서는 결정이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그러한 발사체에 관련된 행동은 구속력있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다. 즉 발사체를 발사할 권리는 부인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북한이 이미 선언했던 유예조치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에 따른 제한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북한의 발사체는 미사일로서 그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그 유예조치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것이 안보리 결의에 담긴 결정 사항이고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결정이다. 북한은 광명성 2호를 운반하려는 은하 2호는 우주개발을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량파괴무기확산 금지의 목적하에 구속력있는 안보리 결의와 그에 따르는 1967년 우주조약에 따라서 그러한 발사행위는 금지 대상에 속한다. 북한의 우주개발을 위한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즉, 우주조약 제1조에 따른 권리와 지위에는 영향은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북한이 발사체 실험을 유예한다고 선언한 사실 및 그로 인한 법적 효과, 발사체 기술이 갖는 정치적 특성 등에 따라서, 북한의 발사체 실험은 미사일 실험이고 미사일 실험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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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기술이전 제도 비교 연구 : KAIST와 캘리포니아대학교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Institutions for Technology Transfer of Korea and the U.S. : Exploring Cases of KAIST a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 김상태;홍운선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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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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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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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기술이전을 위한 제도 구축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의 KAIST와 미국의 캘리포니아대학교의 사례를 통해 비교 탐색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기술이전 정책과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이 해당 대학의 제도 개선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를 함께 비교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캘리포니아대학교는 1960년대부터 구성원의 기술이전 활동을 규제 또는 촉진하기 위한 규범과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제도화는 특허관리에서 연구자로서의 올바른 행동 지침까지 규율하고 있다. 규범화와 관행을 통해 산학협력활동에 따른 위법과 적법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켰다. 이에 반해, KAIST는 기술이전에 관하여 국내의 우수 사례이지만 제도 개선이 내부 요구보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좌우되는 바가 크다. 특히, 미국의 베이-돌 법안과 같은 정부차원의 법적 제도가 2002년에도 도입됨에 따라 아직 제도 구축의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본 비교 연구의 결과, 기술이전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서는 대학에 기술이전 권한을 위임하고 대학 자율권을 확대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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