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제점으로는 화재조사 법률의 기능별 분산 적용, 각 기관별 독자적인 화재조사 실시,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제도 전무, 화재조사 전문 연구기관 미비, 화재조사 정보공유 시스템 취약, 방화 원인조사 시스템 취약을 들 수 있으며, 개선방안으로는 화재조사 법률 통합, 유관기관 합동조사, 민간 화재조사전문가 제도 조기 도입, 화재조사 전문 연구기관 확충, 화재조사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 도입, 방화 원인조사를 위한 화재조사팀 운영을 들 수 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우나 등의 열을 방사하는 도크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는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불특정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특히 이런 시설의 화재는 화재발생 후에 소방대에 의한 진압에만 치중하고 있어 향후 계속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착화원인을 규명하는데 소홀히 하고있다. 특히 현장감식에 의한 육안조사만을 실시하여 화재원인을 추정하거나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육안조사 등에 의하여 설정한 착화원인을 과학적인 분석법 즉, EU국가에서 널리 사용하는 CFD(컴퓨터수치해석)시뮬레이션 S/W를 사용하여 연소모델링에 의한 검증조사기법을 적용하여 원인을 검증하는데 사용하여 국내화재조사기술의 과학화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1조식전자동세탁기(이하 기기라 함)의 발화위험요소 중, 그 내부에 부속된 세탁조의 하부측을 경유하며 배선되는 전선(이하 하부배선이라 함)의 발화형태와 성상(性狀)을 조명하므로서, 예방대안과 원인조사의 요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고조사는 안전사고 발생시 원인을 분석하여 사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 인지 불량 및 불법제품에 기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기표원은 시판품조사 등 불량 불법제품을 조사하여 조치하는데 힘써왔으나.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재발을 막는 것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댐의 침투수량은 준공이후 댐 안전성 확보를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이며, 유지관리를 위해 침투수량 측정을 실시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댐 타입별로 침투수량에 대한 허용치와 관리기준치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댐에서 발생되는 침투수량은 측정범위를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 댐의 침투수량 측정은 댐 하류에 누수집수벽을 설치하고 댐에서 발생되는 침투수량을 집수한 후 삼각위어를 통하여 침투수량을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침투수량 측정은 대부분의 댐에서 실시간으로 자동측정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미계측 구간이 발생되어 댐 유지관리 측면에서 미계측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침투수량의 미계측 원인은 계측기기, 삼각위어, 누수집수벽, 기초지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기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댐 침투수량의 경우 지하수위, 댐 표면 우수, 침투수가 같이 측정되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표면차수벽형석괴댐은 누수집수벽을 통하여 침투수량을 측정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 미계측 부분이 발생하여 기초지반, 댐체 하류사면, 여수로와 댐체 접합부를 통한 누수를 원인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기비저항 탐사, 시추조사, 수압시험, 지하수위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누수발생 추정위치를 찾고, 침투수량이 미계측되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기비저항 탐사는 여수로 접합부, 누수집수벽 상·하류 구간을 선정하여 측정한 결과 상·하류 저비저항대가 존재하는 구간을 추정할 수 있었다. 수압시험 결과 기초암반은 2.3 ~ 21.3 Lu(3.65×10-5 ~ 3.65×10-4 cm/sec)의 범위로 누수 가능성이 있는 높은 투수성을 갖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기비저항 탐사, 수압시험, 지하수위 측정을 통해 누수집수벽 기초지반 누수발생 원인분석 결과 누수집수벽 기초암반을 통한 누수로 누수집수벽에 댐체를 통한 침투수량이 저류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침투수량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누수집수벽 기초암반 누수구간의 그라우팅 보수보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화재조사관련 소방기관의 강점을 분석하고 화재원인조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방기관의 화재조사역량 강화 방안은 화재조사 인원과 조직 및 장비의 보강, 수사권 확보 등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소방의 잠재력과 강점을 살리고 내부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제시된 방안으로 1) 화재조사 결과는 소방행정의 토대인 만큼 소방서장의 화재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2) 관계자진술을 조기에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화재조사체제의 구축, 3) 2회 이상 화재현장을 조사하는 실질적인 화재원인조사 체제의 구축, 4) 기계경비 또는 CCTV 등의 자료를 화재원인조사에 활용하는 화재원인조사 체제의 구축, 5) 화재조사를 고려한 화재진화 활동과 진화 후의 현장보존 체제의 구축, 6) 119구급대 및 구조대와 연계한 화재조사체계의 구축, 7) 화재조사 요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 강구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재난원인조사기관의 전문인력 교육 사례를 조사하여 조사인력의 전문적 역량을 확대하고 인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조사자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보건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JNIOSH(일본) 등의 관계자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조사항목은 사고조사인원의 전문성 정도 및 확보 방안, 사고조사인원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 여부/목적/내용/중점 방향/교육체계, 사고조사인원의 관련 자격증, 조사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이다.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의도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과실에 의한 화재를 의미하며 화기취급 중 발생하는 실화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자연발화도 포함하며, 고의에 의한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피해발생을 목적으로 화재발생을 유도하였거나 직접 방화한 경우를 말한다. 연소현상이라 함은 가연성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열과 빛을 내며 급속히 산화되어 형질이 변경되는 화학반응을 말한다.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화재란 연소현상으로서 소화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소화의 필요성의 정도는 소화시설이나 그와 유사한 정도의 시설을 사용할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화재원인조사란 발화부를 판단하고 화재에 이르게 된 발화원을 규명하며, 발화부로부터 연소확대된 경과를 조사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화재원인조사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발화부 판단인 바, 이는 화재원인이 발화부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소재의 사용으로 인해 일단 화재로 진행될 경우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증가하게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조사시 화학, 물리, 전기, 건축, 기계, 소방 등 다양한 지식과 화재현장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화재현장 조사시 발화부 판단의 과학적 접근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화재원인의 명쾌한 규명으로 책임한계 구분은 물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 발생한 화재사례에서 얻은 화재패턴을 분석하여 얻은 자료를 통해 발화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화재시 열전달과 화염확산 과정에서 건축구조물, 내장재, 집적물 및 각종 설치물의 구조, 재질 등에 따라 다양한 화재패턴을 형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2) 화재패턴의 종류로는 화재플럼에 의한 삼각형, 주상, V, U 패턴 등이 있으며, 연소 생성물인 화염, 연기, 열 등에 의해 다양한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연소의 상승성, 불꽃 및 연기 흔적, 열에 의한 흔적 등에 의해 연소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 4) 결국 화재현장에서 명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화재패턴에 의해 연소확대과정을 역으로 추적하여 발화부를 결정한 다음, 발화부내에서 화재원인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가스연료는 사업체, 가정 등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위험도도 증가추세 이며, 사고원인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스사고를 원인(취급부주의, 제품불량 등), 형태(화재, 폭발, 누출 등), 피해등급(1,2,3,4급), 사상자(사망, 중상, 경상)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가스연료 중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LP가스 시설은 가스용기, 압력조정기, 호스, 중간밸브, 연소기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구성요소 중의 어떤 부분에서 취급부주의, 제품불량 등의 원인에 의해 화재 및 폭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발생시 과거화재사례에 대한 연구 및 화재조사 시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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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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