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원격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의료체계가 비슷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원격의료에 관한 추진과정, 현황 및 과제 등을 분석 하였다. 더불어 향후 국내 원격의료의 도입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과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에 있다. 일본은 의료계에서 원격의료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함에도 원격의료 정착화까지 신중한 태도로 제도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의 진료수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한 법적인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격의료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의사와 환자의 법적 책임과 한계에 대한 지침 및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2014년 2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2014년 6월 의료법개정에 따른 원격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에 약 처방을 받던 일반적인 내시경 의료서비스와 병원 방문 없이 전화를 이용한 진료 및 처방과 함께 약을 배송해 주는 원격의료서비스를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보다 나은 내시경환자를 위한 원격의료서비스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날로 증가하는 공공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의료 취약계층에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도입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유효성과 안전성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원격의료의 도입을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이를 실제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팀에서는 국내에 비해 비교적 원격의료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캄보디아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1년 간 진행하였다. 사업진행 후 이러한 새로운 진료방식이 앞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로저스 확산 이론에 근거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분석결과, 의사와 환자 모두 원격진료의 상대적 이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기기의 복잡도와 가격은 보완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캄보디아와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원격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떤 정책을 원만히 정착시켜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대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 요소이다. 정부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원격의료를 의료산업발전을 통한 국가의 신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밀어붙이기식의 보건정책은 큰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의료계에서도 그들만의 이기적 주장을 탈피하고 어떠한 시스템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고, 급변하는 의료기술의 발달에 발맞춰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변화해야 한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의료산업분야의 과학화는 분명 우리에게 많은 편의성과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원격의료 활성화 이전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성 및 유효성의 검토가 필요하고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이에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외국의 원격의료 현황과 우리나라의 현황 등을 살펴보고,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선결 되어야할 문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료분야에서의 통신망 이용은 의료분야 전산화의 진전과 함께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외국에서는 의료용 화상정보 표현, 전송 및 검색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인 DICOM을 이용한 PACS를 개발, 시험 또는 상용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러한 PACS 시스템의 도입이 미미한 실정으로, 삼성의료원을 비롯한 몇몇 대형 의료기관에서 PACS의 일부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청구 및 환자정보 관리를 중심으로 한 의료분야 전산화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많은 병원에서도 PACS 시스템의 도입 및 원격 진료 서비스 제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의료용 화상정보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자기반 의료정보의 표현, 전송 및 검색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인 HL7(health level 7)을 이용하여 의료보험 등과 같이 직접적인 의료행위 이외의 기타 부가정보를 의료기관 사이 또는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분야에서의 통신망 이용기술과 함께, 현재 고속 통신망에서 많이 개발되어지고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의 발전에 기인하여 원격 진료 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원거리에 위치한 의료기관간에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한 의료용 화상 또는 문자정보 공유가 가능해지고, 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화상회의 및 긴급성을 가진 대용량 화상정보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점에 기인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원격 진료 시스템의 발전 배경 및 전반적 시스템의 구조와 특성을 고찰하고, 국내외의 원격 진료 시스템 활용 현황에 관하여 기술한다.
'원격의료(telemedicine)'란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실시하는 의료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설은 의료법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 간의 원격자문만 허용되고,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업 수행에 대한 장소적 제한 규정일 뿐, 원격의료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그 외 현행 의료법에는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과 별개로 현행 의료법 해석상 원격의료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2에서의 '직접 진찰'의 의미와 관련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대면 진찰'로 해석한 반면, 대법원은 '스스로 진찰'로 해석하였다. '직접'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진찰'이 '대면 진찰'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진찰'의 개념 안에 '대면진찰의 원칙'이 내포되어 있고 '비대면 진찰'은 대면진찰을 보완하는 수준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비대면진찰로 인한 문제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은 진찰이 얼마나 충실하였느냐, 즉 '진찰의 충실성' 여부가 원격진료 허용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인식기반 원격의료시스템에 있어서 바이오정보를 포함한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바이오인식은 편의성 및 의료 환경의 특수성으로 원격의료시스템에 적합한 인증수단 일수 있지만 바이오정보가 분실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도용되었을 경우 비밀번호나 ID처럼 사용자 요구에 따라 쉽게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정보를 이용한 인증시스템 구축 시 민감한 프라이버시 정보의 한 유형인 개인 바이오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프레임워크에 기반 하여 원격의료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먼저 바이오인식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동작을 살펴보고 바이오인식기반 원격의료 시스템이 만족해야할 특화된 보안 요구 사항 대한 정의를 내린다. 이어서 바이오인식기반 원격의료 시스템의 모델을 정의하고 프라이버시 정보와 바이오정보가 공격당할 수 있는 보안 위협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보안 위협 요인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2단계인증 프로토콜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인식기반 원격의료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을 기술함으로서 바이오인식기반 원격의료 보안 대책에 기반 시스템 구축 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높은 보안능력을 갖는 고성능의 개인인증용 바이오인식 시스템을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과학시술의 발달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원격의료가 가능하게 하였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원격의료를 위해서는 센서기술과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 서버, 멀티미디어 정보통신망 등이 혼합된 원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원격의료정보시스템은 분산형 데이터 베이스인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 등으로 구성되고, 이를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액세스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를 위해 원격지에 분산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원격지에서 빠르게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에이전트를 설계하고 구현하며 성능을 평가하였다.
최근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서비스로 대체되고 있는 한편, 의료분야에도 서비스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법 제도적으로 묶여 있는 원격 의료서비스의 적용이 가능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비대면 원격판독시스템은 모바일 의료영상진단기기를 기반으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의 영상촬영과 이에 대한 판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제안한 시스템은 의료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원격으로 환자의 영상 데이터를 판독하기 위한 시스템과 그 처리 과정을 보인다. 그리고 끝으로 구축된 시스템의 수행 결과를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홍채인증기반 안전한 원격의료 시스템을 제안한다. 원격의료 시스템에서는 의료정보 및 헬스케어 정보는 프라이버시 정보로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이 논문에서 제안 시스템은 노인성 만성질환 환자들을 위한 원격의료 시스템으로 기존 ID/PW방식보다 편리하면서 안전한 인증방식을 제공한다. 노인성만성질환자의 사용 편의성과 의료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경우 제안방식은 적합한 인증수단으로 타인에게 도용되거나 분실시 쉽게 변경하기 어려워 기존 ID/PW방식에 비해 안전하다. 또한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를 위한 원격의료 시스템은 의료정보 및 헬스케어 정보의 민감한 프라이버시 유형중 하나로 원격의료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보안요구사항 중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안 논문에서 민감한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는 2단계 인증 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식은 기존 ID/PW방식보다 높은 기밀성과 무결성을 제공하며 보다 강력한 안전성을 제공함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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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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