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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쟁제한의 의미 -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담합사건을 중심으로 - (Unfair Restrain on Competition in Air Cargo Fuel Surcharge Case)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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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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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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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항공산업은 그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부기관의 개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안에서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함에 있어서 원고는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다른 항공사들과 공동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이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그러한 합의 자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법원은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가격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사안의 항공사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였고, 특히 유류할증료가 기존에 항공사들 간에 할인율 경쟁이 이루어지던 기본요금 부분에 있던 것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요금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한 점을 들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당해 행위를 허용하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의 공정거래법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을 인정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원고 등의 행위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았다. 첫째, 원고를 비롯한 관련 항공사의 담합 행위는 어디까지나 전체 운임에서 10% 이하를 차지하는 유류할증료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기본요금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가격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담합행위 기간 동안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한 항공사들의 가격담합이 없었다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산업으로서의 성격이 반영된 유류할증료의 신고와 인가에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정부의 행위는 단순한 행정지도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소극적 성격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에 의한 행위로서 국내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강력하지 않는 한, 본 사안의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역외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항공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Safety Management System)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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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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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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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 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 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 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 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60주년 (사)한국기상학회와 함께한 유관기관의 발전사 - 대학, 기상청, 공군기상단, 한국기상산업협회 -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Meteorological Related Organizations with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 Universities,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ROK Air Force Weather Group, and Korea Meteorological Industry Association -)

  • 남재철;서명석;이은정;황재돈;곽준영;류성현;오승준
    •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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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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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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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한국기상학회는 1963년 12월 19일 국립중앙관상대, 기상학계 인사 60여명이 모여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초대 회장에 국채표 국립중앙관상대장을 선출하였다. 한국기상학회 창립 당시 핵심 멤버들은 대부분이 기상학계와 국립중앙관상대에 종사하는 기상인들이 중심이 되었다(KMS, 2015). 우리나라에서 기상학 강의가 1917년 연희전문대학 농학과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1950년 연희대학교 물리기상학과가 신설되면서 기상학 강의가 다시 시작되어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8년 서울대학교에서 천문기상학과가 신설되고, 1968년 연세대학교 천문기상학과가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기상 인재를 육성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경제가 발전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 기상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988년에 강릉원주대학교와 경북대학교에 각각 대기과학과와 천문기상학과가 설립되었고, 1989년에는 부경대학교와 부산대학교에, 그리고 1994년에는 공주대학교에 대기과학과가 신설되어 현재는 총 7개 대학에서 대기과학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상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는 기상청은 1466년(세조 12년) 경국대전의 법적기반을 가진 관상감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으므로 556년의 긴 역사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다. 한편, 1904년부터 부산, 목포, 인천, 용암포, 원산 등 5개소에 기상 관측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근대기상업무가 시작되었다(KMA, 2004).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립중앙관상대가 설치되어 체계적인 기상업무가 시작되고, 1960년대 직제와 법령이 정비되고 기상 통신망을 개선 및 해외 기상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1970년대 기상 업무의 전산화, 위성·레이더 관련 관측 등 현대적 기상 행정 및 기술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기상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국립기상연구소가 설치되었다. 1990년 중앙기상대는 기상청으로 승격되었으며, 이후 수치예보 기술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슈퍼컴퓨터 도입, 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 독자 정지기상위성 발사 등으로 기상예보업무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한국기상학회와 기상청은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수요기관이라는 기존 협력관계를 넘어서 기상정책과 기상업무의 미래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R&D를 통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현업화, 정책기획연구 등을 학회와 같이 진행하고 있다. 한국기상학회는 기상청의 중요 정책방향인 기상예보, 기후시나리오, 장마, 폭염, 가뭄, 후속 기상위성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저고도 항공기상, 인공강우 등 새로운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있다. 공군기상단은 1950년 7월 27일 6·25전쟁 중 공군본부 산하 기상대로 창립되었으며, 1951년 11월에 제50기상전대로 승격되었다. 1961년 9월 30일부터 제73기상전대로 명칭이 변경되고, 이후 2012년 1월 2일부로 기상전문 부대로서의 역할과 책임, 대외기관과의 업무협력 증대를 위하여 기상단으로 승격되었다. 공군기상단은 전군의 작전운영 및 부대관리에 필요한 기상정보 지원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4차 산업혁명 관련 및 군 독자적 우주기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빅데이터·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미래 전장에서도 지상에서 우주까지 군 작전이 수행되는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상현상을 관측·분석·예측·지원함으로써 전군 유일의 정예 국방기상전문부대로서 그 역할을 자리매김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 기상분야 발전을 위해 국방분야 동반자로서 한국기상학회 및 기상청과 파트너십을 통해 군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상산업은 1997년 민간기상사업자 제도가 시작되어 기상청 주도로 이루어졌던 기상산업이 민간기업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 후 2005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설립되고 2009년 기상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큰 발전이 이루었으며, 2015년 기상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기상기술지원 및 육성, 경영컨설팅, 해외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기상산업협회가 출범하였다. 국내 기상산업 시장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본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상서비스 분야 시장의 형성과 성장을 위해서는 그 기반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한국기상학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 국가기상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상청, 공군기상단이 현재와 같이 선진화된 것은 사단법인 한국기상학회와의 학술교류의 체제하에서 대학과 기상산업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이룬 성과로 판단된다.

영광원전 부지 내.외부의 환경방사능 분석에 대한 평가 및 고찰(2000~2009년) (Evaluation and Consideration on Environmental Radiation Analysis of Yeong-Gwang Nuclear Power Plant Site Inside&Outside(2000~2009 year))

  • 한상준;이승진;이경진;이나영;김희강;문지연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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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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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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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영광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2000년~2009년까지 조사한 24종의 육상시료와 10종의 해상시료를 대상으로 총 3,000여건 이상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시료에서 영광원전 운영에 의한 영향이라 판단할 수 있는 인공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발전소 내인 전망대와 취 배수구에서 채취한 빗물과 해수시료에서 법적 기준치 이내이긴 하지만 $^3H$가 검출되었다. 전망대 빗물에서 검출된 $^3H$ 농도는 연평균 기준으로 30.5~40.0 $Bq{\cdot}L^{-1}$로 원전주변 및 비교지점에 비해 약 20배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나 법적 기준치인 40,000 $Bq{\cdot}L^{-1}$의 0.1%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광원전 부지 내부의 취 배수구 해수시료에서 검출된 $^3H$ 농도는 연평균 기준으로 2.75~17.8 $Bq{\cdot}L^{-1}$로 사업자가 제시한 농도에 비해 다소 높게 검출되었고, 배수구 해수에서 검출된 $^3H$ 농도가 취수구에 비해 12~170% 정도 높게 검출되었다. 이러한 계측 및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전망대 빗물과 배수구 해수의 경우 비록 법적 제한치 미만이기는 하지만, 발전소로부터 주위 환경으로 방출된 액 기체 형태의 $^3H$가 검출된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도 전망대 빗물과 취 배수구 해수의 경우 주기적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3H$ 분포 경향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들 시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Monitoring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아시아 4개국 학생들의 핵에너지에 대한 인식 비교: 과학캠프에 참가한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Comparison of Perception Differences About Nuclear Energy in 4 East Asian Country Students: Aiming at $10^{th}$ Grad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Scientific Camps, from Four East Asian Countries: Korea, Japan, Taiwan, and Singapore)

  • 이형재;박상태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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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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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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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일본 Nara Woman's University Secondary School에서 이루어졌던 과학캠프에 참가한 동아시아 4개국(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한국 학생 12명, 일본 학생 46명, 대만 학생 9명, 싱가포르학생 10명으로 전체 77명에 대하여 핵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핵에너지에 대한 인식의 전체 평균 비교 결과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학생들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동아시아 3개국(한국, 대만, 싱가포르) 학생들 간 핵에너지에 대한 인식의 t 검증 비교 결과 동아시아 3개국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p<.05). 핵에너지에 대한 인식의 하위 영역별로 평균 비교 결과 기술성 영역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학생들 순으로 나타났고, 동아시아 3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과의 기술성 영역의 t 검증 비교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05). 관리성 영역의 평균 비교에서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학생들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아시아 3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 간 t 검증 비교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유용성 영역의 평균 비교 결과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학생들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아시아 3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 간 t 검증 비교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안전성 영역의 평균 비교 결과 한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학생들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아시아 3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 간 비교 결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과학 캠프에 참가한 동아시아 4개국 가운데 한국 학생들의 핵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하위 모든 영역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정부에서 원자력사업자와는 별도로 원자력홍보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원자력 발전에 대해 과학적, 객관적 정보를 가지고 활발하게 계몽 및 홍보활동(원자력문화 활동)을 펼쳤고, 학생들이 이에 대한 홍보를 많이 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우리나라보다 12년 앞서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일본의 경우 원자력홍보전문기관인 일본원자력문화진흥재단의 원자력문화 활동을 학생들과 성인 등을 대상으로 계몽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과학캠프에 참가한 동아시아 4개국 중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으나 지진해일(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방사능 누출에 따른 피해와 우려로 인하여 일본 학생들의 핵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원자력 관련 기술이나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관리된다는 정보보다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대재난이나 중대한 사고들에 대한 정보가 대중의 위험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대형 사고들은 그 빈도가 매우 낮지만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해당 기술에는 비정상적인 위험이 존재한다는 강한 신호(signal)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신호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와 인식을 고착시켜 최종적으로는 원자력 관련 기술에 대한 낙인화(stigmatize)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를 통해 원전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의 정책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한번 형성된 인식이나 결정은 계속 보강, 유지되어 교정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벌채업 관련자의 의식 조사를 통한 현행 벌채제도의 개선 (Improvement of a Tree Cutting Permit System with Respect to Timber Logger's Consciousness)

  • 박경석;이성연;최인화;김현식;안영상;안기완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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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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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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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벌채제도에 대한 벌채관련자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바람직한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국유림 벌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개 지방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의 담당자와 팀장 64명, 공 사유림 벌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61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 팀장 322명, 조사대상 지자체에서 벌채사업을 가장 많이 실행하고 있는 대표 벌채업자 308명에 대해 현행 벌채제도 실태와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국, 공 사유림에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벌기령은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5점 척도에서 3.73점을 나타났으나 그룹 간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았다. 친환경 벌채제도에 대해서는 국유림 벌채업무 담당자 그룹의 95.1%가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하였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불량 활엽수 및 수종갱신지역에서의 친환경벌채 적용은 제외하여야 한다(4.14), 현지 임상 및 입지여건(경사, 토양 등)을 고려한 친환경벌채 기술이 필요하다(3.87)라고 현장에서의 기준 적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높은 인식정도를 나타냈다. 또한, 2009년 벌채업자의 원목취급 실적이 국내재 총 공급실적(3,176천$m^3$)의 10.6%, 원목 총 판매실적에서 50.1%를 차지하였듯이 국내 목재공급에 대한 역할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조사 대상자 중 72%가 벌채업자의 올바른 벌채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벌채업자 등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시장, 군수에게 벌채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신고한 자만이 벌채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4.11점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는 벌채관계자의 의식조사를 통해 현장 상황을 감안한 친환경벌채 기준의 개정을 제시한 점과 목재벌채업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책임 있는 벌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벌채업자 등록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HS 코드 분류를 위한 CNN 기반의 추천 모델 개발 (CNN-based Recommendation Model for Classifying HS Code)

  • 이동주;김건우;최근호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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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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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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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세신고납부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세액 산정을 스스로하고 그 세액을 본인 책임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관세법상 신고 납부제도는 납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온전히 납세의무자에게 무한정으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족한 만큼의 세액 추징과 그에 대한 제제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액 산정의 기본이 되는 품목분류는 관세평가와 함께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잘못 분류하게 되면 기업에게도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관세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수입신고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입신고 시 신고하려는 품목이 어떤 것인지 HS 코드 분류를 하여 수입신고 시 기재해야 할 HS 코드를 추천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HS 코드 분류를 위해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 사례를 바탕으로 사례에 첨부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HS 코드 분류를 하였다. 이미지 분류를 위해 이미지 인식에 많이 사용되는 딥러닝 알고리즘인 CNN을 사용하였는데, 세부적으로 CNN 모델 중 VggNet(Vgg16, Vgg19), ResNet50, Inception-V3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3개의 dataset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Dataset 1은 HS 코드 이미지가 가장 많은 5종을 선정하였고 Dataset 2와 Dataset 3은 HS 코드 2단위 중 가장 데이터 샘플의 수가 많은 87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샘플 수가 많은 5종으로 분류 범위를 좁혀 분석하였다. 이 중 dataset 3로 학습시켜 HS 코드 분류를 수행하였을 때 Vgg16 모델에서 분류 정확도가 73.12%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는 HS 코드 이미지를 이용해 딥러닝에 기반한 HS 코드 분류를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수출입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참조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수출입 신고 시 HS 코드 작성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운송산업의 공정경쟁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제언 (Policy Suggestions for Korea Aviation Industry's Fair Competition)

  • 박진서;김제철;한익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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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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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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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항공분야에서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에 대한 논의는 항공자유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ICAO 세계항공운송회의 및 항공운송 심포지움 등 다양한 운송 분야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CAO는 항공운송에서의 '경쟁'이란 '항공사 혹은 그룹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이용하여 투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합리적이고(Reasonable), 공정하고(Fair), 효과적이며(Effective), 제한적이지 않은(Unrestricted) 경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항공운송에 대한 경쟁법과 규정의 적용은 빈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반독점 면제, 인수와 항공동맹체, 우월 지위의 남용, 덤핑 그리고 약탈적 가격 결정 판매 마케팅, 공항에 대한 과세 및 요금, 정부 지원 및 대출 보증 등이다. 항공사간 혹은 국가간 항공산업의 '경쟁'은 이제 '협력'의 차원으로 높아지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국경을 초월하여 단순 이익공유부터 합작회사까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 정책을 '국가차원의 산업생태계' 관점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비하는 '공정경쟁'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향후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크게는 중동 지역 등과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법의 적용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송사업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의 기준을 새롭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항공협정과 자유화에 대비하면서, 내부적인 항공산업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항공사 및 공항운영에 대한 엄밀한 항공시장 구조분석을 통해 경쟁과 협력 문제를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수 합병에 대비한 운수권 배분과 항공사 인수합병 승인기준 및 인수 합병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항공운송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정한 항공운송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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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인 자영업에 관한 연구 (Toward a Sociological Understanding of Koreans in Small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 최병목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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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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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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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연구는 중간상인이론(Middleman Minority Theory)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이용이 가능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1)순수 소수민족 중간상인의 전형의 하나로 한국인 이민자들의 소규모 사업자그룹을 연구대상으로 했고, 2)이민 후 소규모 사업가로의 전환이 이론적 측면에서 나타난 부정적 요인 또는 긍정적 요인 때문인가를 밝혀 보고자 했으며, 3)한국이민 자영업자들의 경제구조에 나타난 역할 및 사회적 위치와 특성은 무엇인가를 분석했다. 연구자료는 1980년 미국센서스의 5%표본인 일반공개자료를 사용했다.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를 각각 중심부(core sector)와 주변부(periphery sector)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총 분석대상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의 6,435명(주변부 자영업: 1,087명, 중심부 자영업: 222명, 주변부 임금노동자: 3,192명, 중심부 임금노동자: 1,934명)이었다. 분석방법은 이변량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종전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연구대상 중 재미 한국이민자들의 20%는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나머지 80%는 사기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였다. 그러므로 자영업 참여율만 가지고 볼 때 미국에 이민온 한국인들이 소수민족 중간상인이론으로 모두 설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분석결과에 나타난 한국이민의 소규모 사업종사는 단순히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교육정도가 낮기 때문에 재미 한국이민들이 자영업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설명도 최근 한국인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상당수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사기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들보다 더 많이 대학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재미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사기업 임금노동자들보다도 더 높은 직업명성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자영업 개설에 민족적 자원이 긍정적 측면의 혜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열심히 일하고(매일 오랜 시간 일하고) 부지런하며, 값싼 임금으로 가족들이 자영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를 각각 주변부와 중심부로 나누었을 때 한국 이민자들의 산업활동 상태는 각각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재미 한국이민들이 미국사회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업을 놓고 볼 때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중간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분석그룹 중에서 중심부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가구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이 주변부 자영업자, 중심부 사기업 임금노동자, 그리고 마지막이 주변부 사기업 노동자 순으로 수입정도가 나타났다. 가구당 노동자수는 임금노동자 경우 가구수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그 밖에 재미 한국이민 중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인 자영업 종사자들은 민족자원 이용의 유리한 점과 수입, 산업 및 직업종류, 직업명성도 측면에서 본 사회적 위치는 중간(middle strata)에 놓여 있어서 소수민족 중간상인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언어문제나 낮은 교육수준 때문에 자영업에 종사하게 된다는 기존의 소수민족 중간상인 가설은 재미 한국이민의 경우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수민족 중간상인이론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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