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운송시간 및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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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치는 영향(影響) (THE POSSIBLE IMPACT OF EUROPEAN COMMUNITY AIR TRANSPORT POLICY ON AVIATION INDUSTRY IN ASIA)

  • 정가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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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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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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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1957년에 서명된 로마조약(條約)을 처음 개정한 단일(單一)유럽법(法)이 1987년 7월 1일에 발효(發效)되었을 때 유럽공동체(共同體) 12개 회원국(會員國)들은 공동정책(共同政策)에 의거 상업(商業), 농업(農業), 운송(運送), 금융(金融) 및 기타 관련부분에 있어 단일역내시장(單一域內市場)을 형성하기로 약속했다. 물론 완전한 역내공동시장(域內共同市場)은 자유로운 운송시장(運送市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EC조약(條約)은 모든 회원국(會員國)들이 서어비스의 자유에 근거하여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을 따를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항공운송(航空運送)에 있어서의 목표도 역시 다른 모든 경제활동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로마조약(條約)이 적용되는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정책(共同體航空政策)의 작업에는 운임(運賃), 공급량(供給量), 시장진출(市場進出) 및 경쟁상(競爭上)의 일괄적인 자유화 조치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장벽으로 방해되지 않는 공동체(共同體)의 항공운송망(航空運送網)의 개발과 확장뿐만 아니라 경제(經濟), 안전(安全), 환경(環境) 및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들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개발을 위한 공동항공운송정책(共同航空運送政策)의 공식화(公式化)를 요한다. 1987년의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1989년의 제 2 차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및 1992년 이후로 예정된 제 3 차 일괄입법조치에 따라 EC는 초국가적(超國家的)인 항공운송(航空運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방적인 국제경쟁(國際競爭)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괄규칙은 EC와 제(第) 3 국(國)들간의 관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의 상업운선(商業運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말해서,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治外法權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로마조약(條約)과 유럽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에 의해 형성된 원칙들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은 무차별원칙(無差別原則), 설립(設立)의 자유(自由), 서어비스의 자유(自由) 및 EEC 경쟁법(競爭法)과 같은 제(第) 3 국(國)의 국제항공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새로운 원칙과 법률의 출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1992년 이후의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작업에는 항공운화(航空運貨), 시장진출(市場進出), 제(第)3 및 제(第)4의 운륜자유권(運輪自由權), 복수지정(複數指定), 제(第)5의 자유(自由), 캐보타지(cabotage), 손상(損傷)(derogation), 공급량(供給量), 편수(便數), 불정기운항(不定期運航) 및 기타 부문항공기소음(部門航空機騷音), 최저(最低) 안전(安全) 및 사회적(社會的) 조치(措置), 항공종사자면허(航空從事者免許), 감항증명(堪航證明), 운항시간제도(運航時間制度), 컴퓨터 예약제도(豫約制度), 탑승거절보상의 공동최저기준(共同最低基準), 공중혼잡(空中混雜), 공항이착륙시간할당법(空港離着陸時間割當法), 공항시설(空港施設), 정부지원(政府支援 등). 이와 같은 모든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주요문제들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여러 각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 제(第) 3국(國) 항공사(航空社)들의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로(航路)의 접근, 공급량(供給量), 운임(運賃), 제(第)5의 자유(自由) 및 캐보타지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관심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의 EEC시장(市場)에로의 상업운항(商業運航)이 다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 복수(複數) 목적지(目的地) 문제이다. 둘째, 항공(航空)서어비스의 운임(運賃) 및 료솔(料率)문제이다. 셋째, 항공운송구역(航空運送區域)에서의 사업에 대한 경쟁원칙의 적용 문제이다. 넷째, 제(第)5 자유(自由) 운륜권(運輪權) 문제이다. 다섯째, 캐보타지(cabotage)문제이다. 끝으로, 유럽 항공사(航空社)들간의 합병(合倂)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유럽공동체항공운송(共同體航空運送)의 자유화는 1993년까지 공동체(共同體) 역내(域內)와 역외(域外)의 항공운송법제(航空運送法制)의 현재의 모습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정도로 가속화(加速化)되고 있다. 한편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自由化)에 대한 EC의 제의는 대담하고 급진적이다. 반면에 그것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칠 영향 또한 중대하다. 의심할 여지없이 항공사(航空社)와 고객들의 이익면에서 EEC와 비(非)EEC국가들의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에서 더욱 경제적으로 경쟁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 운영(運營)의 대부분을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정말로 국제항공운송(國際航空運送)의 발전에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킨다. 따라서 國內航空社와 전세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이해관계의 조화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도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지역적 협조가 미국(美國)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부터의 압력 증가에 대해 균형을 이루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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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효과와 해상/항공 복합운송 (China Effect and Sea/Air Intermodal Transport in Korea)

  • 김창범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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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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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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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가 중국발 해상/항공화물 운송을 발전시켜 복합운송시장의 우위를 점한다면 중국교역의 물류거점지역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중국경기가 해상 및 항공물동량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새로운 운송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우리나라 해상/항공 복합물류의 특성과 현황을 살펴본 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이동회귀분석 통해 해상물동량과 항공물동량 모두에서 경기계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아지고 있으며, 해상물동량의 경우가 항공물동량보다 더 빠르게 중국경기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성장과 물동량 증가가 우리나라 해상물동량과 항공물동량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가 악화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운송체제의 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해상/항공 복합운송의 활성화를 위해 해상/항공 복합운송 잠재수요의 파악 및 마케팅, 중국내 면허자격의 완화와 교차물류단지와 조성, 한 중간 해상운송시간의 단축, 통관시스템의 개선, 국적항공사의 항공기 스페이스 확보와 저렴한 운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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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화물수송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A Situations and Improvements on the Rail Freight System)

  • 이용상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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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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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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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n this paper, I explain the situations and problems which are focused on the rail freight system. We have a many problems, which have been showed the long freight logistics time, and inadequate fare system. And rail freight system does not have a efficient marketing system, and unit load system. Therefore rail freight has been decreased modal share, which is estimated from 9.65% in 1995 to 6.25% in 2001(ton base). Recently, EU nations and America rail freight system reveals a good outcome, which keeps the balance in the black. The main factors which go into the black, is the enlargement the investment in rail freight and efficient management focusing on the unit load system, fare system, and personnel management. I suggest the several improvement ways, which will be helpful to advance the rail freight system. Fistly, I suggest the speed up the freight rail and efficient fare system. Secondly, I propose the unit load system and the regulation the truck focusing on curtailment of the social cost. Lastly, I make an overture of establishment the comprehensive logistics system.

항공운송산업 발전을 위한 서머타임 도입 필요성 및 도입에 따른 선행조치 연구

  • 김한성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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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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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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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서머타임은 1784년 벤자민 프랭클린에 의해 최초 제안된 이후, 제1차 세계대전중인 1916년 5월 1일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최초 도입되었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86개국 이상이 서머타임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처음 도입하여 1960년까지 시행 하였으며, 이후 1987년 산업의 고도화와 올림픽 개최에 맞추어 동 재도를 재실시하였으나 여러가지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 권위주의 정부의 국민의견 수렴이 없는 일방적 결정과 당시 미성숙된 노동자 근무여건, 특히 올림픽 경기의 외국 TV 방송시간에 맞추기 위한 올림픽용이라는 비판 등 국민적 거부감으로 시행 2년 후인 1989년 폐지되었다. 최근 사회적 여건의 성숙에 따라 서머타임 도입이 재 논의 되고 있으며, 서머타임이 도입될 경우 약 31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추가 방한과 연간 약 4,340억원 이상의 추가 관광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항공운송산업의 경우 100만명 이상의 국제선 탑승객 증가와 약 1,537억원의 항공운임 수입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공운송산업 직접연관산업에서 약 400여명, 간접연관산업에서 3,000여명 등 항공운송산업 전체에서 총 3,400여명의 고용 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반면 서머타임 도입에 따라 CRS, GDS, 항공기 스케쥴, 운항·항행 시스템 및 각 공항별 Curfew 조정이 필요하나, 이미 전세계 항공 선진국 대부분이 수십여년간 서머타임을 도입하고 있어, 서머타임 도입에 따른 失이나 혼란보다는 得과 효용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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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지역을 활용한 타부두 환적 컨테이너 운송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ter-Terminal Transportation Using Buffer Space)

  • 박형준;신재영;최양호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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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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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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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전 세계 항만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해운부문 카보타지 정책 해제, 안전운임제시행 등 국내 항만의 환적화물 물동량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운영적 측면에서도 터미널별 환적 물동량의 불균형, 특정 시간대에 집중된 차량 등으로 인해 터미널 혼잡 및 차량 대기시간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타부두 환적운송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 대기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충지역을 활용한 타부두 환적 컨테이너 운송 방식을 제안하고 문제에 대한 혼합정수계획 모형을 제시하였다. 부산 신항 데이터에 기반한 터미널 혼잡 패턴과 터미널간 운송 차량 반출입 패턴을 적용하여 다양한 작업량, 가용량 변동폭에 대해 완충지역 활용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유럽지역 인터모달운송 선택요인의 중요도 측정에 관한 연구 (Weighing the Importance of Mode Choice Factors on Intermodal Transportation Service in Europe)

  • 이남연;전준우;조건식;여기태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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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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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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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1995년 이후 한국기업의 유럽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특히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의 동유럽지역 진출은 두드러진다. 2011년 한-EU FTA 체결로 두 지역 간 경제적 관계는 더욱 밀접해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항만을 가지고 있는 전통 유럽국가와 동유럽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인터모달운송 선택에 관한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하지만 유럽지역 수송수단 선택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유럽지역의 인터모달운송의 현황을 파악하고, 열차와 트럭, 피더와 트럭 등의 인터모달운송선택의 핵심요인을 파악하며, 한국에서 유럽과 거래하는 수출기업 및 포워더 측면에서 고려할 때 주요하게 판단하는 요소의 가중치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In-depth interview는 2013년 4월에서 5월 사이 20년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물류관련기업 사장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구방법론으로 퍼지이론이 사용되었으며, 연구결과 도착의 신뢰도, 환적시간, 운임이 인터모달운송 선택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미국 연방법규상 항공여객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U.S. Rules on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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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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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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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난 2010년 제정되어 2011년 8월과 10월에 개정된 미국 교통부의 행정입법 '항공 여객의 보호증진에 관한 법규(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EAPP)'는 항공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연방정부의 입법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오늘날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항공사의 의무사항, 항공사의 고객 서비스강화, 항공권 광고와 판매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 인식 등을 감안할 때 항공업계의 현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다. 먼저,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하여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초과하는 활주로 대기 금지, 활주로에서 2시간 이상 대기 시 승객에게 물과 음식 제공, 화장실과 의료서비스 상시 제공, 지연발생 최초 30분과 이후 매 30분 간격으로 진전사항 공지 및 항공기 출입문이 열려있을 때 승객의 하기 가능성 안내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고객서비스에 관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그러한 계획을 활주로 지연에 관한 비상계획절차, 운송약관 등과 함께 항공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시할 의무도 부과 하였다. 또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를 위해 각 항공사는 모니터링 전담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고객 불만사항 처리시한도 법으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최근 이용자가 많은 SNS를 통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도 도입되었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로 인한 비자발적 탑승거부 상황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즉, 자발적 탑승 유예자 모집 시에 지급 대가를 명확히 제시하고, 비자발적 탑승거부승객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하였다. 또한, 항공권 판매광고 시에 총액운임 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항공권 광고에서 항공운임은 실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총액운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매를 조건으로 기타 여행상품과의 묶음판매도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가 시행된 이후 여러 건의 법적 쟁송이 있었다. 그 주요한 사건으로 우선, 스피릿 항공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원고 항공사들이 법 내용 중 총액운임 표시제, 환불규정, 구매 후 추가 지불금지 규정이 자사의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법규의 내용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상당수 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유나이티드 항공사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장시간 활주로 지연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하기가능 사항을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고, 그러한 지연상황을 DOT에 보고하면서 일부 사항을 누락시켜 문제가 되었다. 한편,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최근 우리 항공법도 항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다양한 피해구제책의 마련,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절에 따른 보상기준 제시, 항공권 광고 시에 운임표시에 관한 총액 운임제의 기준 마련, 인터넷을 활용한 항공운송계약 체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제도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들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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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 여객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 of the air carrier : With an emphasis upon liability of passenger)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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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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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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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항공운송은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최적화된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사 노선확장과 운항횟수의 증가 등을 이룩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교통수단 사고와 비교하였을 때 높지는 않아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항공운송 사고는 국내 운송사고보다 국제 운송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인과 여객 또는 송하인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 사고의 법적 규율에 대한 선순위 판단은 항공운송계약의 종류의 구분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특히 항공여객운송 사고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로 인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여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고의 개념은 판례의 해석이 반영된 관련 조약과 "상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모법인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를 개정한 전 협약에 걸쳐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사고'의 개념 및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주인 여객 손해 중 '신체상해'에 여객이 항공운송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 현행법상 신체적 상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고 항공사고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심각한 피해이다. 그래서 여객의 정신적 손해는 관련 조약이나 "상법"상 신체적 상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합리적인 보호와 남소의 예방 측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 손해의 배상은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상법"은 여객 수하물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있지만 연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연착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항공운송인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이 항공운송계약에 명시된 도착 예정인 공항에 합의된 시간 내에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상황을 고려해 선의의 운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 또는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항공사 약관의 손해는 여객 손해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협약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이나 대한항공이 행하는 서비스로부터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한항공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한 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는 항공사 측의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인데 대한항공 약관상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중과실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하물 손해는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은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의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다른 나라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물품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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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체결에 따른 수도권항만 카페리선사의 발전방안 (Strategies of Car-Ferry Shipping Companies According to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 박성은;안승범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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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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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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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중국이 경제대국으로의 성장한데 이어 한국의 제1위 교역국으로서 2015년 6월 1일 한 중 FTA 정식 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한 중간 교역 규모 증가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 중간 FTA 체결에 따라 더욱 증가할 수 있는 수출입 물동량과 한 중간 카페리노선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현재 운항중인 카페리선사 및 컨테이너 정기선사를 이용 중인 화주 및 포워더를 대상으로 카페리선사의 발전전략이라는 목적을 전제 하에 두 개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한 중 카페리선사 및 정기선사를 이용하는 화주 및 포워더를 대상으로 선사 선택요인에 대한 중요도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카페리 및 정기선사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주요인은 신속성, 경제성 그리고 안전성으로 구분하고 다시 신속성에 관한 세부요인을 한 중 해상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운항시간과, 항만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하역시간, 그리고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통관시간으로 구분하였고, 경제성 요인에 관한 세부요인은 수도권항만에서 중국으로 운항하는 해상운임부분과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하역비용, 그리고 항만 하역 후에 육상운송으로 화주에게 화물을 배송하는 내륙 연계 운임 비용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에 관한 세부요인으로는 카페리선과 정기선사 운항시 선박의 흔들림으로 인한 화물의 파손율과 화물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라싱(Lashing) 및 쇼어링(Shoring) 등의 고박장치 시설, 그리고 운행표를 미리 작성하여 이것에 따라 선박을 운항할 때 출발시간 및 도착시간이 스케줄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운항의 정시성으로 세부요인을 구분하였다. 계층분석법(AHP)을 활용한 주요인에 대한 카페리 및 정기선사 선택요인의 중요도 우선순위 분석결과, 카페리 선사 물류서비스 이용자인 화주그룹은 신속성 0.549, 안정성 0.309, 경제성 0.142로, 항목간 중요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나, 물류서비스 공급자인 포워더그룹은 신속성 0.350, 안정성 0.348, 경제성 0.302로 중요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정기선사를 이용하고 있는 화주 및 포워더 그룹은 카페리 선사를 이용하고 있는 그룹과 달리 경제성>안정성>신속성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법판례로 살펴본 기한부 정박기간의 법적의미와 그 효과 (A Legal Meanings & Its Effects of the Fixed Laytime under English Laws)

  • 김명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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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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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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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은 확정할 수도 있고 미확정인 상태로 그 항만의 관습적인 방법에 따라 선적 및 양하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항만설비나 기타 제반 여건이 좋아 하역작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주는 그 항만의 관습에 따라 행하는 하역작업을 허용할 수도 있으나, 항만이 신설되거나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작업을 행하도록 용선 계약상에 명문화 하는 것이 통상적인 운송계약방식이다. 그 이유는 용선자나 선주가 조속한 하역작업을 위해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가능한 조속히 하역을 완료하여 선박이 항만에서 체류하게 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 운항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에 따라 운임과 항만비용 등 제반 운송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용선자나 선주가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한부 하역조건에는 용선계약의 양식과 화물의 종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에 관하여 용선자나 선주의 명확한 이해부족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용선계약에서 언급되는 기한부 하역조건 또는 정박기간의 조건을 영국법의 판례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법적의미와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국제무역과 해운기업의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