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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에서 서식하는 등줄쥐, Apodemus agrarius Pallas (포유 강,설치 목),15아종의 형태 형질의 분석 (Morphometric Analyses with 15 Subspecies of Striped Field Mouse, Apodemus agrarius Pallas(Mammalia, Rodentia) from Eurasia)

  • Hung Sun Koh;G. Tikhonova
    • Animal Systematics, Evolution and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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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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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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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유라시아에 서식하는 등줄쥐 (Apodemus agrarius Pallas) 15 아종의 표본들의 31개 형태 형질의 분석을, 이들 아종들의 분류학적 위치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등줄쥐의 5개 주요 아군 (subgroup)이 나타났다:1. 가장 큰 형 , 한국 2개 섬 지역의 표본, 아종 chejuensis: II, 큰 형, 한국 6개 다른 지역의 표본, 아종 agrarius와 pallescens: III. 다른 큰 형, 서부 러시아 Astrachan의 표본, 아종 volgensis: IV, 중간 크기 형, 동부 아시아의 16개 지역 (북한, 중국, 동부 러시아)의 표본, 아종 coreae, manchuricus, pallidior, ningpoensis와 insulaemus): V, 작은형, 서부 아시아와 유럽의 16개 지역 (카자스탄, 러시아, 리튜아니아, 우크라이나) 의 표본, 아종 tianschancus, ognevi, agrarius, septentrianalis, nikolski, caucasicus, and karelicus). 본 형태 형질의 분석의 결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아종 chejuensis는 Johnson과 Jones (955)이 밝힌 대로 가장 큰 형이다: 아종 pallescens는, 고 (986)가 제안한 바대로, 아종 coreae의 동종이명이다: 한국의 아종 coreae는 큰 형으로 유라시아에 서식하는 다른 12 아종과 다르다: Corbet (1978)가 제안한 동부 아종인 ningpoensis는 중간 크기의 형을 보이는 중국과 동부 러시아의 표본들 (아종 manchuricus, pallidior, ningpoensis와 insu-laemus)이며, 북한의 표본들도 포함된다: 작은 형인 서부 아시아와 유럽의 표본들 (아종 tianschanicus, ognevi, agrarius, septentrionalis, nikolski, caucasicus, and karelicus)은 Corbet (1978)가 제안한 서부 아종인 agrarius이다: 또 다른 큰 형인 서부 러시아의 아종 volgensis는 서부 아종인 agrarius와 다른 독특한 아종이다. 그러므로, 등줄쥐의 15아종은 5아종 (chejuensis, coreae, ningpoensis, agrarius. and volgensis)으로 재분류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 종의 완전한 분류를 위해서는 나머지 7개 아종 (albostriatus, maculatus, rubens, kahmanni, henrici, gloved, and harti)의 표본들의 측정과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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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변환기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들의 교육 개혁이 정책 전이 논쟁에 주는 시사점: 볼로냐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Educational Reforms under the Bologna Process in Former Socialist Countries: An analysis of educational policy transfer)

  • 김선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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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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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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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와 동구권 국가들에서 행해진 학제 통합 개혁이 교육정책 전이 논쟁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 연합 및 개별 국가 정부의 정책 문서 및 온라인 자료, 신문 기사, 개별 연구자들의 조사자료 등에 대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른 학제 통합 개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헝가리 같은 구공산권 전통과 제도를 가진 체제 변환 국가의 일선 교육 현장에서 수용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전이 논쟁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체제변환국의 정책전이 연구에서 주체 행위자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볼로냐 프로세스가 원래 대학의 자율성 제고 및 증대 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체제변환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교육 분야에서 중앙집권적인 관료체계를 강화하고 교수들 및 대학들의 자율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었다는 사실은 주체 행위자에 따라 정책전이가 상이하게 일어나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구공산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체제변환국에서 실행되는 정책 전이를 분석함에 있어 일선의 교육 관료들의 반응 및 행동과 교육정책의 결정의 주체인 중앙 정부의 교육관료들 간의 괴리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볼로냐 프로세스 개혁의 정책적인 도입이 정책입안자인 관료들과 일선 교육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대학 교원들 간의 상이한 인식과 수용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교육개혁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직접적인 수행자인 교원들의 근본적인 동기와 목표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게 했고, 결국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표면적인 변화에 그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서유럽에서 시작한 교육 개혁이 상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토양 및 발전 단계에 있는 구공산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체제변환 국가들에 전이되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체제변환국가에게 고등교육의 학제 통합이라는 기술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라는 두 가지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소기업의 사업환경 인식, 기업 역량, 경영자 역량이 사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신감의 매개효과 (Effect of SMEs' Business Environment Perception, Corporate Competency, and Managerial Competency on Intention to Discontinue Business of CEOs: Mediating Effect of Business Confidence)

  • 윤덕상;하규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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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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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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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초부터 전세계에 확산된 코로나 팬데믹,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공급망관리 리스크 등 최근에 체감하는 기업경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편이다.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경영하고 있는 CEO들은 이러한 현실속에서 기업의 지속성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 고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CEO의 사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주력 사업분야의 경쟁강도, 인력수급 및 관리의 난이도) 인식, 기업 역량(직원역량, 기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 경쟁력, 공급망 및 수요자 관계, 디지털 역량 및 기술전문성), 경영자 역량(직원들과 경영자간 신뢰, 경영자의 관리역량, 경영자의 인지된 건강상태)이 CEO의 사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중소기업 CEO 260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주력사업분야의 경쟁강도, 인력 수급 및 관리의 난이도가 사업중단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직원역량, 제품(서비스) 경쟁력, 기업의 디지털 역량 및 기술전문성, CEO의 건강상태가 사업중단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영향 관계는 CEO의 건강상태, 제품(서비스) 경쟁력, 직원역량, 디지털역량 및 기술전문성, 주력사업의 경쟁강도, 인력의 수급 및 관리 난이도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및 수요자 관계, 직원과 CEO간 신뢰, 경영자의 관리역량은 사업중단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사업자신감은 주력사업분야의 경쟁강도, 인력 수급 및 관리의 난이도, 제품(서비스) 경쟁력, 디지털 역량 및 기술전문성, CEO와 직원간 신뢰, 경영자의 관리 역량과 사업중단의도 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사업중단의도에 관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환경 인식, 기업 역량, 경영자 역량, 사업자신감이 사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짐에 따라 이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실행 아이디를 찾을 수 있다면 중소기업이 지속성장하거나 의미있는 출구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연기반해법의 에너지원으로서 P-MFC 활용을 위한 연구경향 분석 - VOSviewer를 활용한 동시 출현단어 분석 중심으로 - (Analysis of research trends for utilization of P-MFC as an energy source for nature-based solutions - Focusing on co-occurring word analysis using VOSviewer -)

  • 권미리;반권수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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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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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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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식물 미생물 연료전지(P-MFC)는 식물과 근계의 미생물 군집에서 전기를 생성하는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기술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고려하는 자연기반해법의 적정기술이다. 국내 수변공간에 적합한 P-MFC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Web of Science에서 조회되는 P-MFC 관련 연구논문 총 700편을 대상으로 동시 출현단어 분석 프로그램인 VOSviewer을 사용해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P-MFC 관련 연구는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대 중후반부터 크게 증가 추세에 있다. 국가별 논문 투고 수는 '중국'-'미국'-'인도'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0년대 이후 P-MFC에 관해 관심이 커지기 시작해 수변공간과 습지 환경이 풍부한 필리핀, 우크라이나, 멕시코 등의 나라에서도 게재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간별 연구 경향의 경우, 1998년~2015년에는 다양한 환경에서 미생물 연료전지의 성능 검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2016년~2020년에는 미생물 연료전지 사용의 구체적인 조건, P-MFC의 구조 및 발전 방식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2021년~2023년에는 P-MFC 발전 과정의 제약 요소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P-MFC 관련 국제적 연구 동향은 향후 국내 수변공간에 적합한 기술 개발 시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본 연구 외에 세부 분야별 연구 동향 및 수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국내에서 P-MFC 기술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 적용성에 대한 연구 확대와 정책, 제도적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의 우주관계 입법례와 우리나라 우주 개발진흥법의 주요내용 및 앞으로의 과제 (Example of Legislation on the Space Relations of Every Countries in the World and Main Contents of the Space Exploration Promotion Act and Future Task in Korea)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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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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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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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나라는 2005 년 11월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2호(아리랑 2호)를 발사하게 될 것이고 2006 년 6월에는 한국통신의 통신 방송위성 5호(무궁화 5호)가 발사될 예정이고 2007 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한반도의 남해안 외나로도에 건설하고 있는 "우주센타"가 준공되어 자력으로 개발한 우주발사체(KSLV-1 : 로켓)를 이용하여 국산 과학기술위성2호(100kg급의 소형)의 발사 등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중기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13기의 각종위성과 발사체를 개발하여 "우주센타"에서 시험발사와 발사를 자주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위성발사에 따라 예상할 수 없는 발사사고 발생될 가능성도 있게 된다. 상기위성들을 국내외에서 우주발사체(로켓)를 이용하여 발사하는 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로켓 발사사고로 인해 지상에 있는 제3자의 인적 손해 또는 물적 손해를 입혔을 때에 선진국의 입법례와 같이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공정한 책임규명, 책임한계 및 재판의 기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하여 국내우주법의 제정이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우주개발국가로서 국제조약에 규정된 국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진흥법을 2005년 5월 31일 정부가 제정 공포하여 동법 부칙에 의거 6개월 후인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주개발진흥법의 제정을 계기로 현재 세계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는 우주사고의 특성과 사례, 우주개발진흥법을 제정하는데 계기가 되었던 4개의 우주관계 국제조약과 세계 각국의 국내우주관계법의 입법례((1)미국,(2)러시아, (3)영국, (4)독일, (5)프랑스, (6)캐나다, (7)일본, (8)스웨덴 (9)오스트레일리아, (10)브라질, (11)노르웨이, (12)남아프리카, (13)아르헨티나, (14)칠레, (15)우크라이나)를 소개한 후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실적과 현황 및 전망 및 우주개발진흥법의 입법배경과 경위 및 주된 내용, 2005년 8월 19일 과학기술부가 입법 예고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해령 안과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 앞으로의 과제로서 우리나라 우주관계기구의 개혁 등 순서로 설명하였다.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사항인 앞으로의 과제로서 우주관계기구의 개혁의 문제는 필자가 과학기술부의 우주관계 담당부서의 기구개혁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구를 확대 개편하여 한국항공우주개발공사(가칭)의 설립을 제안하는 이유는 각종위성 및 발사체의 개발지연과 우주센터의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우주개발중기계획에 따라 각종위성 및 발사체의 개발이 2010년까지 당초 정한 목표 년도에 완성시키어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을 세계10위권 내에 조기에 진입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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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 배지재료용 수입 농업부산물에서의 세균 조사 연구 (Investigation of bacteria in the agricultural by-products imported for the use as media materials in mushroom cultivation)

  • 김준영;김수산;김성환
    • 미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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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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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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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내 버섯 생산용 배지재료 용도로 수입되는 밀짚, 피트모스, 비트펄프, 면실피, 면실박 등 농업부산물에 대한 안전성 자료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미생물에 대한 조사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년 동안 호주, 캐나다, 중국, 이집트, 독일, 인도,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 농업 부산물인 밀짚, 피트모스, 면실박, 면실피, 비트펄프를 대상으로 인체, 식물, 버섯에 유해가능성 있는 세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조사된 수입된 농업부산물에는 $1.35{\times}10^2$에서 $8.34{\times}10^6CFU/g$ 농도 범위로 세균이 존재하였다. 세균을 분리하여 16S rDNA를 분석한 결과 총 19속 45종의 세균이 동정되었다. Basillus 속 세균이 우점으로 존재 하였고 그 다음으로 Paenibacillus 속 세균이 많이 존재하였다. 종 수준에서는 Firmicutes, Proteobacteria, Actinobacteria 그룹에 속하는 순으로 다양성이 존재하였다. 농업부산물 별로 볼 때는 밀짚과 피트모스에서 더 다양한 속의 세균들이 존재하였다. 이 중 인체 유해성이 보고된 세균은 5속 6종으로서 Enterobacter asburiae, Enterobacter ludwigii,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Pseudomonas monteilii, Bacillus anthracis, Cellulosimicrobium funkei가 존재하였다. 놀랍게도 인체병원균이면서 동시에 식물 병원균으로 보고된 Klebsiella pneumoniae subsp. pneumonia 그리고 식물병원균 Bacillus altitudinis가 존재하였다.또한 곤충 병원성의 Lysinibacillus sphaericus와 버섯 병원성의 Ochrobactrum pseudogrignonense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버섯재배 배지용 농업부산물에 여러 종류의 잠재성 있는 병원성 세균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수입되고 있는 농업부산물이 버섯생산에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위생 검사와 관리가 시급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Indonesia, Malaysia Airline's aircraft accidents and the Indonesian, Korean, Chinese Aviation Law and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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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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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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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QZ8501 제트여객기가 2014년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에 인도네시아, Surabaya도시에 있는 Juanda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8시 반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공항에서 승개 162명을 태우고 싱가포를 향하여 비행도중 동년 12월 28일 Java 바다에 추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제트여객기의 잔해가 Juanda 국제공항에서 약 66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12월 28일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끊겼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여객기 (QZ 8501)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이 탔으며 희생된 여객 가운데에는 155명의 인도네시아어인, 3명의 한국인,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 영국인이 각각 1명이었다. 말레이시아여객기 추락사건을 살피어 본다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밤 12시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6시 30분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 착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향하하여 비행도중 (쿠알라룸푸르와 북경 간에 비행거리: 4,414km 2,743마일) 갑자기 살아져 3월 8일 남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 말레이시아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1시간 만에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여객기에 227명의 승객 (15개국)과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상기 227명의 승객가운데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이 38명, 인도네시아 인이 7명, 호주인이 6명, 인도인이 5명, 프랑스인이 4명, 미국인이3명, 이란인이2명, 캐나다인이2명, 뉴질랜드인이 2명, 우크라이나인이 2명, 러시아인이 1명, 네덜란드인이 1명, 대만인이 1명이었음으로 중국인 승객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승객 및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하였고 가해자(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피해자(국) 인 중국, 한국, 호주인, 인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들은 동 조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으로서 113,100 특별인출권 (SDR, 계산단위, 미화 155,000달러)를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유족들은 상기 배상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탈수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법원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을 막론하고 항공여객운송인이 Wilful-misconduct (인식이 있는 중대한 과실) 범하였을 때에 무한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내용이 3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유족들은 몬트리올조약 제33조 (재판관할권) 및 미국에서 제조한 여객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본 소송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미국이변호사에 소송사건을 의뢰하여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는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사유로 bodily injury라고 신체상의 상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음으로 앞으로 ICAO 법률위원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조약을 개정 할 때에 이 문구를 피해자의 정신적손해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personal injury 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