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민간경비는 공경비의 부족한 치안수요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며 급성장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성장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그 중 용역폭력은 대표적인 민간경비업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업체의 용역폭력의 근절을 위한 논의를 필두로 용역폭력의 사례를 제시하고 제시된 사례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둔 연구이다. 용역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한 민간경비산업의 확장이 어려운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용역폭력의 제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경비원에 대한 감독과 관리 책임에 있어 적극적으로 용역을 수주한 경비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경비업무에 대한 철학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본 연구는 피해여성의 건강한 적응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위험수준의 음주를 하는 피해여성의 실태와 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2006년도 8월부터 2007년도 8월까지 실시한 여성가족부 과제용역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프로그램효과성 분석" 데이터 중 행위자의 배우자 124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전화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빈도량법에 의한 위험음주 기준을 적용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15.7%가 위험음주자로 분류되었다. 위험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계소득과 폭력책임에 대한 귀인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수준의 음주를 하는 아내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임상실천적 개입 방안이 논의되었다.
개정 경비업법은 폭력사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31개 조문 중에서 17개 조문을 개정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의 주요내용은 허가요건의 강화, 의무의 강화, 집단민원현장의 관리 강화,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대, 복장 및 장비, 차량, 관리감독의 강화, 처벌의 강화 등이다. 그러나 개정 경비업법은 배치전 신임교육의 의무화, 용역업체폭력의 원인제공자 처벌, 경비업체에 대한 경찰의 인식, 과도한 규제, 처벌강화의 문제, 경찰의 지나친 감독권 강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부담 교육수료 방안, 집단민원현장이외는 사전교육 의무의 배제, 경비업법의 재개정, 추가부담금의 정부부담, 폭력요구 도급업자의 처벌, 경비원자격증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자격 없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규제 관련 미국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규제법인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의 내용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본다. PSOEAA에 따르면, 공개대상 전과도 중죄뿐만 아니라 부정직성 허위의 진술과 같은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의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후 발생하는 민간경비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 및 확인이 가능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우리와 다르게, 주 소비자 서비스청 산하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민간경비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의 발급 및 취소 경비원의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1) 전속민간경비업, (2) 민간경비서비스(계약경비업), (3) 경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 자격 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차별화 세분화 단계화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전문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1)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전과요건의 실질적 강화, (2) 민간경비 전문담당 부서의 설치, (3) 법적인 경비업무 성격에 따른 선택과목의 다변화 및 시간에 따른 단계별 교육진행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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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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