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시가지가 확산되고, 간선 도로를 따라 건축물이 들어섬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건축허가등의 제약을 현실화했다고 한다. 이번 용도변경된 지역은 모두 주거지역때 대지면적의 60%까지 건축하던 것을 70%까지 건축할 수 있고, 점포전용 건물신축이 가능해 졌으며,40개 모선상업지역을 도로경계선에서 양쪽 12m까지 상업지역과 똑같은 용도로 대지를 쓸수 있게 됐다. 이번 용도지역변경 된 곳은 아래와 같다.
건축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10일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 내용중 상업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기준 폐지 및 건축물의 일조기준을 남쪽기준으로 변경, 허가기준 고시, 피난 및 내화 등의 건축기준을 설계기준으로 고시, 사전승인대상(21층이상 10㎡이상)을 시도에서 직접 허가가능토록 하는 등 절차와 기준에 대한 대폭적인 변경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일간신문에서 중점보도한 "용도변경이 자유로워져 건축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와 "건축인허가시 건축사확인으로 허가 가능한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용도변경제도와 허가제도의 개정 내용과 이를 시행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 선결되어야 할 문제와 관련, 병행해서 개정되어야 할 과제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제안해 본다.
Now we using purpose area rule of city planning code in city planning areas for efficient, economical use of land and increasement of common welfare. Architectural code restrict building purpose after each division of area and this aimed for making more comfortable and convenient living atmosphere in city environment. Through this research we extracted conclusion about purpose area distinction system and restriction of building purpose after examined changes and tendencies of these rules. And the conclusion is the changes of purpose area distinction system issued from 32 kinds of distinctions in 1978, 28, 30, 32 kinds of distinctions in 1992 to 21kinds of distinctions in 1999 are caused by demand of enabling different purposes of programs can exist within one building possible.
건설부는 인천직할시등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93. 6.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재지정하되 농업용이외의 용도변경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허가가구역에서 제외하고 토지의 투기적 현상이 진정된 지역은 신고구역으로 변경 지정키로 하였으며 신설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예정지역등 투기가능성이 높아진 일부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하였다.
국내법의 국립공원계획 관련 내용들을 국제기준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의 정의, 계획,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 내용들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재확인되었고, 공원관리와 이용의 토대를 제공하는 각 공원계획들을 국제기준을 척도로 분석해 본 결과 현재 국제기준을 충족시키는 공원계획은 없었으며,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한국의 국립공원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국립공원으로 계획하고 관리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준하여 자연공원법이 개정되고 국립공원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국립공원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구계획의 단계별 변경모델안을 표 6과 같이 새로 제안하였고, 제안한 모델을 한라산 국립공원에 사례 적용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국립공원들도 국제기준으로 평가.분류하여 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본고에서 제안한 모델안을 공원별 특성과 현황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하여 공원계획을 변경하며, 장기실행계획 및 관리안을 수립하여 실천한다면 한국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립공원이 탄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용적률 적용기준이 변경되었다. 본 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적률 적용기준 변경의 정책적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다. 본 연구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해있는 서울의 강남구를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구에서 거래된 오피스 사례 468건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정책변경에 따른 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책변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오피스는 그렇지 않은 오피스에 비해 19.08%의 평당 매매가격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개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정책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소유자들의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했고 이는 곧 해당 자산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절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정책변경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이끌어내 해당 자산 본연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오피스텔의 생활형 숙박업으로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한지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오피스텔의 생활형 숙박업 용도 전환 저해요소를 정립하였다. 둘째, AHP방식을 이용하여 향후 오피스텔을 생활형 숙박업으로 용도 전환하는 것을 활성화할 목적에서 제도적 혹은 운영적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한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오피스텔의 생활형숙박업 용도변경 저해요인으로 4개 항목 13개의 세부지표가 도출되었다. AHP 결과, '기존 분양계약자 100% 동의 요건'이 1위, '용도지역지구 중 상업/준주거지역' 2위, '전문 위탁운영업체 부족' 3위, '상대정화구역' 4위,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용도변경 지연' 5위, '위탁운영사 운영 리스크' 6위, '시설물 관리 부담' 7위, '관련 제도 홍보부족' 8위, '건축법 내 생활형 숙박시설 개념 미비' 9위, '주차장, 하수도, 소방시설 등 기본 건축 요건' 10위, '환기시설 설치' 11위, '객실별 욕실 또는 샤워실 설치' 12위, '취사시설 설치' 13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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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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