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요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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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체계(電氣料金體系)의 문제점(問題點) 및 중단기(中短期) 개선방향(改善方向)

  • 구본천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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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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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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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전기요금수준과 요금체계는 산업의 생산비와 가계의 소비생활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생산활동 산업구조 소비형태에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적정요금의 부과는 미래의 전력수요에 부응하는 전원개발의 비용확보와 이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전기요금체계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한계비용방식으로 장기적으로 전환되겠지만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전이 택하고 있는 평균비용방식에 의거한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용도별 요금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일반용요금은 평균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데 반해 농사용요금은 과다하게 낮다. 또한 일반용에서 계시별 구분을 적용받는 소비자가 너무 적으며 선택요금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택용요금은 평균비용과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현재의 7단계분류는 보통 외국의 3단계 분류에 비해 복잡하며 단계별 누진율이 과다하게 높다. 주택용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모두 누진적이나 이에 대한 경제적 논거가 약하다. 전기요금의 중단기적 개선의 기본방향은 한계요금체계에의 근접화, 정책적 왜곡의 최소화, 수요관리 요금체계의 강화로 정리될 수 있다.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는 산업정책 소득정책 정치적 선택 등 정책적 요소를 혼용하고 있는데, 정부의 경제개입이 줄어드는 추세에 맞추어 전기가 필수재라는 요소 이외의 정책적 요소는 사라져야 한다. 또한 전기가 피크기의 수요에 맞추어 용량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크기의 수요관리는 설비비용의 절약으로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기본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의 전압별 통합, 산업용 일반용의 선택요금 및 차등폭 확대, 요금의 비용 근접화, 농사용내의 구분 단일화, 주택용의 체계 단순화, 누진율의 대폭 완화, 하계수요관리 요금의 도입, 계시별 차등요금시간대 단순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를 경제학적 논리기반에 근접화시키고 좀도 효율화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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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이용요금 단가산정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ransmission Usage Charge Calculation)

  • 안태형;김상준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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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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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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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수년간의 송전이용요금 단가산정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간 요금신호 왜곡현상이 발생되고 연도별로 단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양의 계통데이터 처리 및 복잡한 산정절차로 인해 단가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송전이용요금 산정방법 및 절차의 문제점과 원인을 고찰하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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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 전력요금개편의 의미와 향후 과제

  • 조영탁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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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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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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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전기요금 개편으로 매년 여름철 요금폭탄 논란을 유발하였던 주택용 누진제 요금이 대폭 개선되었다. 1970년대 석유파동때 도입된 이후 거의 40여년만의 개선이란 점에서 '만시지탄'이란 표현이 어울리지 않으나 어찌되었건 누진단계(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와 누진폭(11.7배에서 3배로 축소)이 크게 축소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와 함께 찜통과 냉골교실의 논란을 초래한 교육용 요금도 하향 조정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하지만 애초에 들끓는 사회 여론의 열기에 부응하여 누진제 요금만이 아니라 모든 전기요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선언에 비하면 이번 개편의 폭과 정도에 다소 아쉬운 점은 있다. 여야 간의 뜨거운 정치쟁점에서 출발한 까닭에 이번 개편작업이 '요금체계의 정치화'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요금체계의 정상화'의 관점에서 이번 개편안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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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제도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새로운 정책방향 (The Plan for an Improvement and New Policy in The Rationalization of Electric Rates System)

  • 신정식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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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통권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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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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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는 각종 정책적 요인을 반영하면서 형성되어 왔으므로 근본적인 가격결정원칙이 결여되고 있으며 가격결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때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본호에서는 현행 전기요금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조 완화, 업무용 전기요금의 1, 2종 구분폐지, 산업용 최대부하요금의 시간대 구분변경 및 요금차등률의 적정화, 그리고 기본요금 비중의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경합시대에 대응하는 시장경쟁형 전기가격 결정원칙으로서 한계비용 가격원칙의 채택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관리형 전기가격 정책방안으로서 최대부하 요금제도의 확대적용, 소비자 선택형 요금제도의 실시, 그리고 전전화 수요가요금제도의 도입에 과한 정책검토가 요망된다. 셋째, 전기요금수준적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요인에 의한 전기가격 왜곡요인 배제, 독점기업으로서의 전기사업자의 비효율성 해소, 투자정보율 규제에 대신하는 전기사업자의 합리화 인센티브 규제, 경영부실에 기인하는 비용증대 부분의 불인정, 이시점간설비투자비의 적정배분등을 통하여 전기요금수준인하를 모색하여야겠다. 끝으로 전기요금 개정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전기가격 조정심의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이 설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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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통신용 전기통신설비의 전력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lectric power rate improvement for in-building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 민대홍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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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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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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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구내통신은 건물내에 교환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구축하여 전화서비스는 물론 통신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설비로서 주택법 등에서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구내통신설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전화서비스만 제공하던 시기에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 사용되는 전기의 사용량 이 많지 않았으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건설이 많아지고 제공되는 통신서비스 역시 초고속인터넷을 비롯하여 각종 홈오토메이션 등 구내통신이 담당하는 서비스가 복잡 다양해 지면서 설비의 전기요금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요금약관을 살펴보면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건물일 경우, 1전기사용장소 전체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기 때문에 구내용 전기통신설비의 경우 가장 높은 요금인 주거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기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는 항만, 수도, 집단에너지 시설 등과 함게 가회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른 기간시설의 경우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구내통신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구내통신요금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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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가 소득분배(所得分配)에 미치는 영향(影響) (The Impact of Electricity Price Change on the Income Distribution)

  • 송대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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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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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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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물가(物價)를 안정(安定)시킬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 기여하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으나 과연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가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 기여하는 것인가.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전력요금변화(電力料金變化)의 소득분배효과(所得分配效果) 측면(側面)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전력요금변화(電力料金變化)는 세가지 경로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는 전력요금(電力料金) 가격구조(價格構造)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 전력요금구조(電力料金構造)는 가정용(家庭用) 전력요금(電力料金)이 산업용(産業用) 전력요금(電力料金)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일반서민계층(一般庶民階層)으로부터 요금(料金)을 징수하여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들을 보조해주는 결과(結果)가 되고 있어 전력요금구조(電力料金構造) 자체(自體)는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역진적(逆進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가계전력(家計電力) 소비지출(消費支出)의 변화(變化)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影響)을 미치게 된다. 가계소득계층별(家計所得階層別) 전력비지출(電力費支出) 비중(比重)은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일률(同一率)의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절감효과(節減效果)를 유발(誘發)하게 되어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가계소득(家計所得) 중 전력비지출(電力費支出) 비중(比重)이 불과 1~2%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득분배(所得分配) 개선효과(改善效果)는 아주 미미하다. 셋째는 기업(企業)의 원가절감(原價節減)과 이로 인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 증가(增加)를 통하여 소득분배(所得分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이 증가(增加)될 때 일차적인 혜택을 보는 계층(階層)은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들이며 이들은 대체로 고소득계층(高所得階層)에 속한다. 따라서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고소득(高所得)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 계층(階層)의 소득(所得)을 증대(增大)시키는 측면(側面)에서는 계층간(階層間)의 소득격차(所得隔差)를 심화시키게 된다. 전력요금(電力料金)이 10% 인하(引下)될 경우를 가정하여 소득분배효과(所得分配效果)를 계량적(計量的)으로 분석해 본 결과 전력요금인하(電力料金引下)는 전력비지출(電力費支出) 절감(節減)을 통하여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의 가처분소득(可處分所得)을 증대(增大)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企業)의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급격히 증가(增加)시켜 고소득계층(高所得階層)의 소득(所得)을 증대(增大)시켜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계층간(階層間)의 소득격차(所得隔差)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적(國民經濟的) 차원(次元)에서의 소득분배(所得分配)는 별로 개선(改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전력요금(電力料金)의 조정에 있어서 소득분배(所得分配) 문제(問題)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력요금조정(電力料金調整)은 물가안정(物價安定), 수출산업(輸出産業) 경쟁력(競爭力) 강화(强化), 에너지소비절약 등 여러가지 국민경제적(國民經濟的) 요소(要素)들을 고려하여 결정(決定)되고 있다. 다만 물가안정(物價安定)이나 수출산업지원(輸出産業支援)을 위하여 전력요금(電力料金)을 인하(引下)하는 경우에도 현행가격체계(現行價格體系)와 소비구조하(消費構造下)에서는 그것이 소득분배개선(所得分配改善)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소득분배상태(所得分配狀態)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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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별 요금제하의 가정용 ESS의 효율적인 전력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icient Power Management of Home Energy Storage System Under Time of Use Electricity Pricing)

  • 최병선;양승학
    • 전력전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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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전자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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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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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계시별 요금제'는 하계·동계·춘추계의 계절별과 경부하·중간 부하·최대부하의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요관리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목적으로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하나로 시행 주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산업용, 일반용 소비자에게는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 중이지만, 아직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계시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해 각 가정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고, 누진제 완화로 악하된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신 요금제 도입에 따른 전기료 인상 논란 여기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현행 '누진제 요금제'와 새로 도입될 '계시별 요금제'에 따른 소비자 전기요금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가정용 ESS 도입에 따른 전기료 절감에 대하여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계시별 요금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ESS 도입 및 운영과 시범 적용 예정인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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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요금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fairness issues in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bill rates)

  • 신진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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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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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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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현재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관련 비용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실효성있는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보유율이 99%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동통신 3사체제를 유지해오면서 사실상 최저가격제를 용인하고 MVNO의 도입을 늦추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수익과 비용이 타당하게 반영되는 바람직한 요금구조로 유도할 수 있으며 시장확보를 위한 마케팅비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또 복잡한 요금제에서의 선택 강요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동통신요금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MVNO의 활성화를 통한 이동통신시장구조의 개선, 과도한 마케팅 비용사용의 억제를 통한 요금의 인하가 필요하다. 그를 통하여 시장구조의 개선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 요금은 종량제를 기본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기본요금제를 병행하는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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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거리 전용통신을 적용한 자동요금 정산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Eelectronic Toll Collection Service System Using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 김휘영
    • 대한전자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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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자공학회 2001년도 제14회 신호처리 합동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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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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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에서는 고속도로와 유료도로의 톨게이트에 상습 정체지역으로 개선방안이 시급히 요구 되어진다. 이에 대해 차량속도를 향상시키며 평균차량 대기시간을 줄이는 새로운 요금정산 방법인 전자자동요금 징수시스템에 대해 기술하였다. 유로도로를 통과시 차량당 요금정산을 위해 평균대기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공해, 유류낭비 뿐만 아니라 과다한 물류비로 인해 국가적으로 손실이 엄청 크다. 이에 대해 기능이 향상되고 보안성이 뛰어난 Off-Line의 상거래 처리가 가능한, 비접촉식 IC 카드를 대상으로 게이트 리더기와 원격정보수집장치로 구성으로 설계 및 제작을 하였다. 기존의 방식보다 차량대기속도 및 평균주행속도가 15%에서 40% 가량 개선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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