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에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에서 우리나라는 선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제2차 공약기간 (2013~2017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이나 모의실험 연구는 계획 중이거나 시작 단계에 있다. 이 중 농경지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환경조건에 따라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흡수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기 때문에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을 예측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물생육과 토양환경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농업생태계 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모의하는 DNDC (Denitrification-Decomposition)를 이용하여 다양한 물관리 방식을 적용하여 벼 재배시 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물관리 방식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모의를 위해 관개시기를 조정하여 상시담수와 간단관개시의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담수심의 깊이에 따라 심수관개시와 최소 담수심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이는 향후 농경지를 대상으로 관개 방식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토지이용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논문은 LMDI(Log Mean Divisia Index)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내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요인분해분석을 하였다. 국내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요인분해는 크게 생산효과, 구조효과, 집약도효과, 에너지믹스효과, 배출계수효과 등 다섯 가지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1991년~2007년까지 국내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변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내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대부분 생산효과에 의해서 증가하였다. 구조효과와 집약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역할을 하였으며, 구조효과보다는 집약도효과가 더 많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에너지믹스효과와 배출계수효과는 다른 효과들에 비해서 그 비중이 작지만 온실가스 배출 증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에너지믹스효과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 요인으로 배출계수효과는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시계열로 에너지 소비를 요인분해 해 본 결과 1998년 IMF 체제를 전후로 온실가스 패턴에 변화가 일어났다. IMF 체제 이후로 구조효과와 집약도효과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이 IMF 체제 이전보다 더욱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2001년 이후 진행된 신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는 구조효과와 집약도효과가 더욱 촉진되었다.
2007년이면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산자부는 에너지∙산업공정부문 배출통계 작성, 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를 에너지기본법에 신설하고, 『온실가스통계 DB구축 추진협의회』를 구성, 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KONIS:Korean National Inventry System)을 구축한다. 또한 산업, 가정∙상업, 수송부문 최종소비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추진하여 국가에너지종합정보DB를 구축한다. 산자부는 온실가스통계 체계 구축을 통해 기술적, 경제적 감축잠재량을 분석하고, 정부-산업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자발적 감축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Post-2012 국제협상에 대비한 우리나라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능력과 조기감축 노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0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부문에서 상당한 감축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새롭게 개발되는 신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은 이러한 목표달성에 도움이 된다. 본 연구는 Schipper, celine, Roger(2000)가 개발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일반모형을 토대로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교통부문의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이용이 가능한 교통부문의 통계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차종별, 대-km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산정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정책 효과를 분석하는데 개발된 모형이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사례로 온실가스 저감잠재량을 분석한다. 인천광역시 검단 1지구 신도시를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교통부문의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36만 톤으로 추정되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5%의 자전거 수단분담율을 달성할 경우 연간 약 1,869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세계적인 활동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 공표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체가 의무 보고 대상이 된다. 대상 사업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명세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상 사업장은 온실가스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원에 대한 적격성은 개별 사업장에서 정의하고 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정량화 및 평가, 보고 및 내부 검증에 대한 전문가 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자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온실가스 관리자의 역할 및 적격성, 자격구분 및 검정기준, 검정체계를 제시하고, 향후 도입 단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2008년부터 유럽연합국가, 일본, 러시아 등은 2012년 연간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적으로 1990년의 배출량보다 약5%정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역내 온실 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내정책만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동유럽국가, 그리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를 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공동이행체제(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울산광역시 사례로 화학 산업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공정진단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기업체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울산지역은 산업단지 중심으로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에너지 다소비업체가 많으며,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체계적으로 실시 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0개 기업체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종에너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2004년 58,533천 톤 $CO_2$이며, 동일 년도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인 592,600천톤 $CO_2$의 약 10%를 차지한다. 향후 2013년부터 한국이 2차 의무감축대상국이 될 경우 1990년도 온실 가스 배출 대비 5.2%의 감축률을 부여 받는다는 가정으로 경제적 손실액을 추정한 결과, 울산시의 경제적 손실은 1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울산지역은 최종 에너지소비가 2004년도에 전국 대비 12.5%로 매년 상승하고, 특히 2004년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의 경우 전국 평균은 3.38TOE이며, 울산시는 19.05TOE로 약 6배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소비는 전국적인 규모로 비교하여 볼 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의 경우 전국에너지 소비의 12.3%를 점유 하였던 것이 2010년에는 239.18백만 TOE로써 전국에너지 사용량의 14%를 점유 할 것이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사용비율이 80%이상으로 전국대비 에너지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울산지역에서는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발생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상 된다. 10개 기업체 중 5개 기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인벤토리 구축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공정에 따른 직접배출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올 해 약 온실가스저감 227,554만원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50,740 Ton/yr 절감효과를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캠퍼스 단위에서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해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를 대상으로 직접 배출원(도시가스, 실내등유, 이동연소), 간접 배출원(전력), 기타 배출원(항공, 수도) 세 부분으로 온실가스 배출원을 규명하였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원별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 온실가스 배출영역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간접배출의 전력부문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6.7%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학본부에서 수행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 및 학교구성원이 수행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시나리오를 대학환경에 적합하게 설계한 후 LEAP 모델을 이용하여 2007년부터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감축시나리오 적용시 2020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2020년에는 직접배출 중 고정연소에서 63.34 ton $CO_{2eq}/yr$, 이동연소에서 221.1 ton $CO_{2eq}/yr$ 감축되었으며, 간접배출 중 조명에서는 4,637.34 ton $CO_{2eq}/yr$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실천시나리오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은 1293.76 ton $CO_{2eq}/yr$으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에 감축 실천 시나리오를 모두 적용한다면 2020년에는 2020년 BAU 대비 온실가스를 총 24%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2012년 5월 14일 제정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된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 만큼 산업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국내의 경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경제 및 지구대기환경과의 연관성이 크므로 저감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동차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통계는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연료별 배출계수와 연료사용량을 기초로 한 Tier 1 방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종류, 사용연료, 제작년도 및 주행조건뿐만 아니라 운행상태, 적용기술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좌우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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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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