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201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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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25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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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온실가스 관리자 자격제도 도입 방안
- Published : 2011.04.23
Abstract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세계적인 활동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 공표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체가 의무 보고 대상이 된다. 대상 사업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명세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상 사업장은 온실가스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원에 대한 적격성은 개별 사업장에서 정의하고 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정량화 및 평가, 보고 및 내부 검증에 대한 전문가 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자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온실가스 관리자의 역할 및 적격성, 자격구분 및 검정기준, 검정체계를 제시하고, 향후 도입 단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