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실정법상의 관련법 규정이 기술과 산업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폭넓게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제반 기술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적절하게 뒷받침해주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와 관련, 학계와 업계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검토하고 정보통신부 및 문화관광부 등 정부의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이하 '디콘법')을 마련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확정 짓기로 했다
본 고는 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있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대한 전문가의 글이다. 온라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기존의 법령만으로 한계가 있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관련 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관계부처간의 회의를 거쳐 완성된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해결점 등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태생과 나아갈 길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검토를 한 논문으로 시행령에 앞서 본지에 게재한다.
IT의 눈부신 발전에 의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초고속인터넷은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이 됐다. 이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도 속속 개발돼 인터넷을 통해 수 없이 많은 제작물들이 유통되고 있다. 자본과 노력의 결실로 이뤄진 디지털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이것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등의 관련법을 제 · 개정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해 2000년에 대폭 개정한 저작권법을 또 다시 2003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이것은 저작권법이 그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는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현재 저작권과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발전법은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 데이터베이스 보고서의 추가 보호론에 데이터베이스는 경제 및 과학에 있어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으며, 인터넷 상의 핵심적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공공 민간 모두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법적 보호의 전반적인 문제점들과 현행법에 의한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핵심적인 내용과 추가적인 보호 문제를 깊이있게 다루었다.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발전이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중대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방안 마련은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이다.
디지털콘텐트산업은 정보화사회의 핵심적인 기반산업분야이나 복제의 용이성으로 디지털코텐츠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의욕을 저하시켜 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법적보호는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일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법적보호를 위하여 탄생한 법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은 일반적인 입법례와는 달리 관련 산업의 진흥과 권리자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권리보호에 치중하다 보면 산업진흥에 어려움을 겪을수있고, 반대로 산업진흥에 중점을 두다보면 콘텐츠 제작의지 감소등의 우려가 예상된다. 온디콘법의 성패는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균형을 잡고 적용을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를 논의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정의, 범위 및 특성을 고찰하였다. 미국, EU 및 일본을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의 보호를 규율하는 법률과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는 법률로서, 저작권법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내용과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도서관에서의 디지털콘텐츠와 저작권과의 관계를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원저작물의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에 의한 디지털콘텐츠, 기타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의 파일공유 부분으로 대분하여 분석하였고,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해서 도서관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저작권 대응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러닝 업계의 숙원이던 e러닝산업발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e러닝 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마련됐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e러닝 활용과 중소기업의 e러닝을 통한 교육훈련 지원, 각종 조세지원 등 정부가 e러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다. 따라서 e러닝 산업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동시에 온라인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콘텐츠 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은데 비해 시장 확대를 통한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관련사들은 생산비를 분산하고 시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데, 이는 유통 창구의 확대 혹은 상품 거래를 통한 해외시장의 진출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플랫폼이 새로이 생성되고 있으며, 글로벌 애니메이션 산업은 이전 보다 빠른 구조적 변화, 산업 경제적 기회의 확대, 수용자의 태도 변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선 구조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국내 애니메이션 업체들 스스로만의 힘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정부주도로 이들을 지원해오던 기존의 방식들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들의 해외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적 차원의 지원과 함께 현실에 맞는 다양한 지원 메커니즘 도입이 필수적이다. 글로벌 애니메이션 산업의 환경적 변화에 따라 정부의 추가적이며 효율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부문은 정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해외수출 컨설팅 지원, 영세한 국내업체들의 프로젝트 제작비 마련을 위한 펀딩 지원, 지속적이고 발전된 해외수출을 위해 잠재적 수출 대상국 및 해외업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축적 및 정보제공 지원, 기존의 하청제작에서 창작 애니메이션으로 전환하여 저작권 확보를 마친 국내 업체들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매출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돕는 해외 라이센싱에 관한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효율성을 고려한 선행 조건으로는 정부 주도의 국내외 애니메이션 업체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결성과 기존 오프라인 지원의 결점을 보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동시에 논의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방안이 국산 애니메이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모델 구축 및 운영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아카이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국내 상황에 최적화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모델 구축을 통해 국내 대다수의 애니메이션 영세 업체들에게도 온라인의 특성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이점을 살려 인력과 비용 등의 부담없이 해외진출을 통해 콘텐츠의 부가가치를 스스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업체들의 입장에서도 국내 업체들과의 거래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신뢰와 편의를 무한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의 결과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소관 법률의 가장 최상위의 ICT관련 법제의 정비와 아울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ICT특별법에 담겨야할 헌법적 차원이 기본 문제와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이론적 실제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생활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 시켰으며, 전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 사회의 출현은 경제적 사회적 기회와 혜택을 제공 하였지만 동시에 도전과 위협의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인류가 누리게 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이버공간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의 통로 확대와 경제적 기획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화로 인한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첫째, ICT특별법은 역사적으로 방송통신융합을 넘어선 미디어의 융합시대에 적헙하도록 규범화되어야 한다. 향후 정보화와 정보통신 기술 및 콘텐츠의 개발과 아울러 미디어 분야에서도 경제적 발전과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수호라는 두 가지의 정책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규범구조적 측면에서는 정부의 행위들은 모두 경제발전과 정보의 자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차원에서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규범적 관점 해소함으로써 소모적 갈등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ICT특별법은 미래부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분야, 유료 방송분야,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규범이어야 한다. 넷째,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ICT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망중립성의 문제, 디지털 콘텐츠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ICT특별법은 정보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효율성이나 산업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향후 이번 ICT특별법의 입안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관점들을 참고하여 정보통신기술의 강국임과 동시에 정보인권분야에서도 한 발 앞서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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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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