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예술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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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 제안 (A Proposal on Blockchain-based Artwork Trading System for Popularization of Fine Art)

  • 이은미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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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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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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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 문화 향유 수준은 매년 향상되고 있지만, 일반 대중이 예술품을 소장하는 문화는 그다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인 예술품 거래 시스템뿐만 아니라 최신의 블록체인 기반의 예술품 거래 시스템까지 대부분의 기존 시스템들은 고가의 예술품 거래를 위해 설계되어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일반 대중의 예술품 소장 문화를 개선하고, 순수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신원증명, 예술품 등록 그리고 스마트 계약을 위한 세 블록체인을 연동하여 구성된다. 제안 시스템은 블록체인 시스템의 장점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예술 노트라는 개념을 블록체인 시스템 내에 도입하여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시스템은 전문가나 외부 기관이 아닌 시스템 참여자들을 통해 신뢰 체계가 구축되므로 비용이 절감되고, 일반 대중이 소장 가능한 작품의 거래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점유이탈 예술품의 국제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문화재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International Trade of stolen/lost artworks: Focused on Illegal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 정승우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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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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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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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예술품의 국제거래상 준거법 채택의 문제는 실제로 소송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 국제예술품시장의 허브인 뉴욕을 중심으로 점차 현대적 혼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술품 국제거래의 준거법 지정은 해당 국가의 사법규정만으로는 결정되기 곤란하며, 해당 국가의 이익 및 공익과 관련된 경우 공법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섭외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법은 공공질서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입법목적상 해당 사안에 적용 되어야 하는 우리 강행규정은 준거법 지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배제가 불가능 하고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국제적 강행법규'를 의미하며, 특정 법률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지는 법규의 의미와 목적상 적용의지를 가지는가를 면밀히 분석 후 판단해야 한다. 거래목적물이 문화재라면 관련 공법규범 역시 검토가 필요한데, 예술품의 국제거래 대상이 문화재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법정지의 강행법규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데, 점유이탈 예술품 역시 선의취득의 대상이지만 도난 혹은 분실물인 경우 원소유자는 민법 제250조에 의해 도난, 분실 후 2년 내에 그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이 전문 경매회사나 화랑, 갤러리 등 전문 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적 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구입가를 배상받지 못하고 작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니드로와(Unidroit) 협약 발효 이전에 도난 및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소급효의 부정과 미국의 조항 유보행사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미국 연방도품법 활용 등 우회적 노력이 차선책이다.

예술품 거래를 위한 소셜 미디어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시스템의 연동 제안 (A Proposal of Interoperability between Social Media and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 System for Artwork Trading)

  • 이은미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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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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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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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소셜 미디어는 예술가들의 작품 홍보 수단이자 판매 채널로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는 근본적으로 거래를 위해 설계된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신뢰와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다양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예술가의 Profile, 작품과 관련된 정보, 거래에 대한 상세들을 블록체인 상에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소셜 미디어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연동을 통해 소셜 미디어 상에서 거래 참여자들은 상호 신뢰를 유지하며 투명하게 예술품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제안하는 연동은 기존 소셜 미디어를 수정할 필요 없이 소셜 미디어 개발사에서 제공하는 API나 Open source API로 구현 가능하게 구성된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상의 예술품 거래 방식을 보완하여 소셜 미디어 상의 예술품 거래 시장이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에서의 소유권 회복 절차 제안 (A Proposal of Procedure for Restoring Ownership in Blockchain-based Art Trade Platform)

  • 이은미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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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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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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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Maecenas를 비롯한 다양한 초기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이 상업적으로 실패힌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예술품을 지분화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시스템 상에서 예술품을 지분화한 소유자가 지분을 회수하여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제안했다. 제안한 절차를 활용하면 소유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균형 가격을 찾은 후, 지분 공개 매수를 통해 소유권 회복이 가능하다. 균형 가격은 소유자가 비합리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부여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유도될 수 있다. 제안한 소유권 회복 절차는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른 응용 분야의 블록체인 기반 거래 플랫폼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을 위한 암호화폐 이원화 제안 (A Proposal on Cryptocurrency Dualization for Blockchain-based Artwork Trading System)

  • 이은미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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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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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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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의 발전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다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암호화폐 가격의 큰 변동성에서 찾았으며, 그 해결책으로서 Stablecoin 형태의 암호화폐와 기존 암호화폐를 이원화하여 거래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암호화폐 이원화를 통해 제안하는 시스템은 예술품 가격의 안정성과 블록체인 시스템의 가치 성장이라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제안하는 시스템은 이원화된 두 가지 암호화폐의 사용과 시가총액의 비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조절되어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암호화폐 이원화는 거래 대상의 가치 안정성과 블록체인 시스템의 가치 성장이 동시에 요구되는 다른 응용 분야에서도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셜 미디어와 연동되는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시스템을 위한 프로토타입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Prototype for Blockchain-based Artworks Trade System Interoperating with Social Media)

  • 이은미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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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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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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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작품을 거래하는 예술가들과 구매자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상대자를 찾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 시스템과의 연동되는 UX의 모바일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모바일 UX(User Experience)의 설계를 비용 효율적으로 검증한다. 개발된 프로토타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이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수준의 친숙한 UX를 구현한다. 둘째, 상대의 평판도를 확인할 수 있어서 사용자들이 자신의 평판도를 높일 수 있는 공정한 거래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전세계 사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UX를 구현한다. 넷째, 소셜 미디어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현한다.

Life & Communication - 국제표준, 가끔은 차선으로 결정되는 절충의 종결

  • 이현우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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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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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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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연구원 초년 시절에 ISDN, 전화선 모뎀 규격 등을 담은 ITU-T 권고안을 (당시는 CCITT 권고안) 보면서 바이블처럼, 금과옥조처럼 신성시 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천하의 ITU-T 권고안도 실수가 더러 섞여 있고 규격에 반영된 기술도 세계 최고가 아닌 적당한 타협에 의한 결과물이 더러 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제 표준이라는게 꼭 당대 최고의 기술의 결정체라기 보다는 토론과 협상, 절충과 거래에 의한 종합적인 고뇌의 산물이자 예술품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필자가 알고 있거나 경험했던 표준에서 절충의 사례를 몇 가지 알아보고 향후 표준을 만들어 갈때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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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의 국제매매 계약시 주요 조항과 계약서 작성상 유의점에 관한 소고 - 조형물계약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ome practice issues and main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artworks sales contract - Mainly sculptures sales contract -)

  • 임성철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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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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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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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일반적인 물품의 국제매매계약은 오랜 역사를 두고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물품의 국제매매계약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중 대표적인 것으로 ICC의 모델 국제매매계약서가 있다. 이는 무역 실무자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작성의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ICC의 모델 국제매매계약서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예술품(조형물을 중심으로)의 국제간 거래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실질조항과 일반조항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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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文化財)의 국제적 불법 거래(不法 去來)에 관한 고찰 (An Examination into the Illegal Trade of Cultural Properties)

  • 조부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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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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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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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문화재의 국제적인 유통행위는 다수 국가가 관계되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2차대전 이후 문화재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신생 독립국과 식민제국들 간에 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 되어 문화재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재 반 출입에 대한 통제와 반출에 허가장 발급을 통해 불법 취득 유통 억제를 위한 1970년 "문화재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의무화한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또한 유엔(UN)의 산하 기관으로 유네스코(UNESCO)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 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으며, UN 총회 역시 1973년의 결의 3187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산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UNESCO)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의 한계로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954년 협약상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1970년 협약은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에 국한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1995년 협약도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1954년 협약이나 주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1972년의 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66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 개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서의 소재가 과거 한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54년 협약 및 제1의정서의 비준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Interpol) 회원국간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도난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 법률의 도입, 국제협약의 가입, 수집품 목록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