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예술인복지

검색결과 11건 처리시간 0.019초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른 영상제작 종사자의 복지 (Welfare of Video Production Professionals in Accordance with Enforcement of Artist Welfare Act)

  • 김종국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4권2호
    • /
    • pp.247-256
    • /
    • 2014
  • "예술인 복지법"이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문화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예술인들은 새로 출범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다양한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연예 분야에 명시된 영상제작 종사자의 대부분은 관련 법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 법적 위상에 있어 모호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연구는 영상제작 종사자의 열악한 복지문제를 제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예술인 복지법"의 주요 내용 및 사회적 쟁점을 살펴보았고, 이 법의 예술인 정의에 따른 영상제작 종사자의 법적 위상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영상제작 종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예술인 복지법"의 인지 여부, 당사자와의 관계, 쟁점에 관한 의견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이 영상제작 종사자의 복지를 폭 넓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 예술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예술기금 마련을 위한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영화 창작인 복지 개선 방향 '영화인 자격 증명과 「예술인 복지카드」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Welfare of Filmmakers 'Focusing on Filmmaker Cer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Methods for 「Artist Welfare Card」')

  • 이충직;김로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4권11호
    • /
    • pp.154-163
    • /
    • 2014
  •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예술인 중 영화 창작자를 중심으로 부정기적인 근로형태의 창작자와 정기적인 근로 형태의 예술 근로자의 구분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다.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술 복지 지원에 대한 자격 검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기대하며 자격 증명에 대한 논의 및 "예술인 복지카드" 도입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의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of the Relevant Law to Protect Professional Support and Rights of Artists)

  • 노재철;김경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8권8호
    • /
    • pp.483-493
    • /
    • 2018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법 제도인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예술인복지법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성 인정, 고용보험법 가입특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적용특례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나 입법에 의해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현재 제외되어 있는 예술인의 고용보험법 가입 특례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특례 등 사회보험의 지원범위도 넓혀나가야 한다.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에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제도도 보험료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가져가야 한다. 예술인복지법 역시 예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인복지사업에 대한 재원의 확보도 중요하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예술인의 경력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 활동기준을 적용해 복지수혜가 필요한 예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술인복지법 정책결정과정 연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Policy-making Process of Artists Welfare Law: Based on Kingdon's Policy Streams Model)

  • 최정민;배관표;최성락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5호
    • /
    • pp.243-252
    • /
    • 2013
  • 본 연구는 예술인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으로 분석했다. 예술인들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책문제의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정책대안의 흐름이 있었으나 그 대안들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년 한 작가의 죽음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정치흐름의 변화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정책의 창이 열리고 예술인복지법이 법제화되어 마침내 정책이 결정됐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예술인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이 Kingdon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특히 이 법은 우연적 요소의 결합으로 법제화됐음을 확인했다. 다른 사례들과 달리 예술인복지법의 제정과정에서는 정책선도가나 공식적 참여자보다 네티즌과 같은 비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밝혔고 정책선도가의 활동 부족으로 이 법은 최소한의 사회보장만을 담은 채로 법제화되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이것을 예술인복지법 정책결정과정의 특징이자 한계라고 보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길버트와 테렐 분석틀의 적용과 활성화 방안 (The Proposal and Analysis by Gilbert and Terrell on Supports for Creative Activities of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 정지영;정호진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7호
    • /
    • pp.409-418
    • /
    • 2018
  • 본 연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된 201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분석틀로써 길버트와 테렐(Gilbert and Terrell)의 네 가지 측면인 할당, 재정, 급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각각 분석의 결과를 도출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할당의 대상으로서 예술인의 규정이 모호하며 다양한 급여의 형태와 전달체계가 현실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재정마련에 있어서도 국고이외에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확보의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예술인 지원대상구분에 대한 연구,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재원확보 및 현실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등과 같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예술인복지법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A Policy Plan for the Improvement of Artists's Welfare Law)

  • 노문이;현택수;이정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5호
    • /
    • pp.440-448
    • /
    • 2016
  •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예술인복지법의 쟁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것은 예술인 근로성 및 지위의 문제이고, 사회보험 가입절차의 문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 평가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극예술인의 사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보험법상 예술인 지위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가입 절차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우선 가입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후 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한편 극장 임대인이 극단에 극장을 임대해줄 시에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새로운 보험 수식 제안으로는, 예술인 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고용보험수식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산출 공식이 있다. 끝으로 제작준비기간 및 부업을 인정해주는 특례방식을 도입이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예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 예술인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COVID-19 on the Life of Artists : Focusing on the Survey of Artists)

  • 장우현;이지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3호
    • /
    • pp.301-313
    • /
    • 2021
  • 본 연구는 예술인 252명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19일부터 한 달간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술인이 경험하는 코로나19의 영향과 대책을 연구하고자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 결과, 코로나19의 발발 시점과 예술인의 예술 활동 급감 시기는 일치하였으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예술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수준이 저하되었다. 둘째,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예술인의 소득수준과 고용형태가 코로나19와 관련한 변인들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소득수준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수준 변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감은 예술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질적 연구의 결과, 예술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대처 방안으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제약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는 예술인을 위한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과정에 경험적 자료로 활용 되기를 기대한다.

미국 뮤지컬 산업 연구 -미국 공연예술분야 조합의 형성과 권익 신장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Musical Theatre Industry of America -Focused on the Foundation of Artists' Unions and the Expansion of Their Interests-)

  • 정영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6호
    • /
    • pp.115-124
    • /
    • 2015
  • 최근 예술가의 노동자로서의 지위 보장과 근로환경개선, 복지제도 마련에 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 일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뮤지컬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가조합의 성립과 변천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예술가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온 내용을 살펴본다. 미국 공연예술분야는 오래 전부터 배우조합, 제작자조합, 극작가조합, 무대기술인조합, 연출자 안무가조합 등의 활동이 활발하여 회원을 모아 결집하여 파업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예술가들의 처우개선과 창작에 대한 보호를 확장시켜왔다. 이들 예술가 조합의 형성과정과 그 속에 나타난 예술가들의 권익신장에 관한 여러 쟁점들은 우리나라 뮤지컬산업에서의 개별 공연계약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문화 예술인 산재적용확대의 보완에 관한 연구 -방송과 공연예술스텝을 중심으로 (Study of Extended Application of Workers' Compensation for Artists: Focus on Workers in Broadcasting and Performing Art)

  • 심희철;양정호;김헌식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4권3호
    • /
    • pp.186-194
    • /
    • 2014
  • 이 연구의 목적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게 부여된 산재보험 확대적용의 의미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이다. 연구 목적 상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한다. 첫 번째 사례는 방송 보조출연자가 보조출연 60년 역사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송 없이 바로 산재보상 승인결정을 받았고, 반면에 뮤지컬 무대 지원기술자는 근로자라기보다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보상 불승인결정을 받았다. 이 두 사례를 통하여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적용은 양날의 검과 같은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보조출연자는 향후 산재보상적용이 보다 쉬워졌다는 점이다. 둘째, 뮤지컬 무대 지원기술자의 사례처럼, 보조출연자의 고용형태와 비슷하지만 근로자성 검토 보다는 산재보험 예술인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 산재보상 적용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제도가 산재보상의 문호를 폐쇄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단역보조출연자부터 인지도 높은 연예인까지 예술인은 그 개념과 고용형태가 일반근로자와 비교하면 매우 다양하다. 이는 그 만큼 예술인이라는 폭넓은 범주 안에 넣어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음은 산재보상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문화복지로서의 전통춤의 소극장공연 의미 (Study of the Small Theater of Traditional Dancing as a Cultural Welfare)

  • 배나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8권7호
    • /
    • pp.284-289
    • /
    • 2017
  •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로서 전통춤의 소극장공연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문화복지로서 전통춤이 대중들에게 친근해질 수 있도록 하여 전통을 계승하고 차후 전통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대중들에게 보급되기 위한 기초 연구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인 접근을 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6년 7월 10일에서 2016년 9월 1일까지이다. 연구대상은 전통춤 전공자로 15년 이상 전통춤 공연경력을 지닌 7명을 선정 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심층면담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화복지로서의 전통춤의 소극장공연은 문화유산의 알리는 장소로 소극장은 친근함을 줄 수 있으며, 관객과 공연자가 소통하며 교감함으로 전통춤의 흥미를 더 할 수 있었다. 또한 손에 잡힐듯한 공연으로 관객은 현장감을 느끼고 공연자는 관객의 반응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가는 공연으로 혼연일체의 장이 되었다. 전통춤의 소극장 공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전통춤 공연을 많이 접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작은 공연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많은 비용을 들인 공연보다 살아있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객이 공유할 수 있는 장기적 지속가능한 공연 기획, 개발, 보급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전통춤이 대중 속에서 친근한 공연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관객들에게 공연소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전통캐릭터 발굴을 통해 전통춤 이미지를 익숙하게 하는 생활 속 마케팅도 필요하다. 전통춤의 소극장 공연은 지역문화예술인에게 공연장을 마련해주고 문화복지적차원에서 관객들에게는 질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것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전통춤의 소극장 공연의 의미는 모든 대상들에게 문화복지를 누리게 한다는 보편적 차원에서 필요하며, 전 계층, 전 연령층이 골고루 전통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인 문화서비스의 장(場)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