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예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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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른 영상제작 종사자의 복지 (Welfare of Video Production Professionals in Accordance with Enforcement of Artist Welfare Act)

  • 김종국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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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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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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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예술인 복지법"이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문화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예술인들은 새로 출범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다양한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연예 분야에 명시된 영상제작 종사자의 대부분은 관련 법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 법적 위상에 있어 모호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연구는 영상제작 종사자의 열악한 복지문제를 제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예술인 복지법"의 주요 내용 및 사회적 쟁점을 살펴보았고, 이 법의 예술인 정의에 따른 영상제작 종사자의 법적 위상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영상제작 종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예술인 복지법"의 인지 여부, 당사자와의 관계, 쟁점에 관한 의견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이 영상제작 종사자의 복지를 폭 넓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 예술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예술기금 마련을 위한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의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of the Relevant Law to Protect Professional Support and Rights of Artists)

  • 노재철;김경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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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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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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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한 법 제도인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예술인복지법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성 인정, 고용보험법 가입특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적용특례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나 입법에 의해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현재 제외되어 있는 예술인의 고용보험법 가입 특례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특례 등 사회보험의 지원범위도 넓혀나가야 한다.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에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제도도 보험료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가져가야 한다. 예술인복지법 역시 예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인복지사업에 대한 재원의 확보도 중요하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예술인의 경력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술 활동기준을 적용해 복지수혜가 필요한 예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체육공원내의 야외공연장 건립에 관한 법제(法制) (Legislation of Building Outdoor Performance Hall with in Sports Park)

  • 이성호;김말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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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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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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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야외공연장과 관련된 공연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건축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연과 관련된 산업은 그동안 국가의 큰 정책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성장해 왔다. 공연법제적인 측면에서도 공연예술의 자유나 공연활동의 진흥보다는 법제를 세분화 시켜가며 문화예술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했다. 1999년 1월 각본심의제 폐지를 포함한 총 17건의 규제가 전면 폐지되었고, 6건의 규제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정부 차원에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공연예술 스태프 인력양성, 공연장에 대한 국가보조 등 실질적인 공연예술정책 제도가 도입되었다. 공연예술에 있어 무대조명, 음향, 무대기계 등 전문인의 참여의 필요성이 각인되었다. 이로써 정부수립 이후 50여년만에 공연예술에 대한 많은 규제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만 제외하고 모두 폐지되었다. 2002년엔 '공연'의 정의에서 '영화'를 제외시킴으로써 일제시대부터 제도적으로 남아있던 공연신고 제도가 영원히 폐지되었다. 이후 공연법이 규제위주의 법에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지원 육성 정책의 법제로 전환되었다.

순수예술 무관심 현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근거이론 분석방법을 통한 접근법 - (An Exploratory Study of Indifference toward Fine Arts among Korean Middle-Class through a Ground Theory Method)

  • 박민권;현은정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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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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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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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문화 향유/소비 패턴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순수예술에 대한 무관심함 자체를 독립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현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 동안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자들은 "무관심"은 독자적인 분석 카테고리로 혹은 설명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 하지 않고, 단순히 선호취향(likes)이나 향유(engagement)의 반대급부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 향유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순수예술에 대한 무관심을 그 자체로 설명되어야 하는 일종의 사회적 현상(social phenomenon)으로 규정한다. 특히, 문화예술소비에 대한 전통적 이론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못한, 국내 중산층(middle-class)에서 나타나고 있는 순수예술 무관심 현상에 주목한다. 국내 중산층에서 보여 지는 순수예술 무관심의 원인과 사회적 맥락을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시도를 위해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분석적 접근법을 활용했다. 중산층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15명의 순수예술 무관심층과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코딩하여 분석한 결과, 국내 고학력(대학 졸업 이상) 중산층들의 순수예술에 대한 무관심은 기본적으로 예술적 취향과 향유능력의 부재에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무관심의 양상을 무조건적 거부 혹은 조건적 수용으로 구분하였는데, 순수예술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개인의 선행 인식과 개인의 환경 여건에 따라, 이들이 향후 순수예술 소비/향유에 대한 의사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이러한 순수예술 무관심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국내 대중문화 시장의 발달과 순수예술의 상징적 자본성(symbolic capital)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순수예술 무관심 현상에 대한 국내 최초의 탐색적 연구로서, 향후 이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를 촉발하리라 기대된다.

거리 공연에 관한 공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a Street Performance)

  • 이장희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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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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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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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거리 공연의 법적 의미와 쟁점을 검토한 것이다. 거리 공연(또는 거리 예술)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핵심 징표는 '공공장소'와 '예술행위'에 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의 예술 행위'라 할 수 있는 한, 원칙적으로 그 예술성의 수준이나 대가의 지급 여부, 공연의 규모, 예술행위의 장르를 불문하고 거리 공연 또는 거리 예술이라 할 수 있다. 거리 공연은 개방된 길거리에서 행해짐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또 누구나 거리공연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리 공연은 주류적 예술문화보다 더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예술행위라 볼 수 있다. 다만 거리 공연이 유행하고 보편적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 정돈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 하지만 거리 공연을 뭔가 이질적이면서 특별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법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예술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맞게 거리 공연을 자유롭게 행하고 즐길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타당하다. 거리 공연이 사회적 유해성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이유에서 거리공연을 적극적으로 조례로 규율하고 있지만, 거리 공연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거리 공연에 관해 제기되는 주요 쟁점별로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예컨대 공연 무대를 설치하는 대규모 거리 공연에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해 줄 필요가 있으며, 거리 공연으로 인한 생활소음의 규제를 받기 위해 "소음 진동관리법"상 거리 공연에 관한 근거 규정과 소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거리 공연이 문화 현상으로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거리공연가의 법질서 준수 노력, 거리 공연을 즐기는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과 문화적 관용태도, 그리고 거리 공연을 활성화하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국가적 보호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동작연기의 표현력 향상을 위한 한국춤의 호흡운용법 (Breathing of Korean Dance for Develop Methodology of Expression)

  • 정선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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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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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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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공연예술에 있어서 무대 위에서 움직이는 연기자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연예술이 목표하는 바가 단순히 표피적 또는 상투적 즐거움의 생산과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 삶에 대한 철학적 정신의 정화를 추구하며, 이러한 역할 표현의 중심이 바로 연기자의 몫으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공연예술은 단순히 기술적인 작업이 아니며, 한 나라의 정체성과 전통을 아우르는 문화적 창조 작업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공연예술의 표현방법은 다분히 서구적 공연예술 양식의 방법론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서구 지향의 공연예술 방법론을 극복하고, 보다 주체적이고 한국적인 공연예술의 창작과 동작연기의 표현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 제시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전통 한국춤에서 운용되어지고 있는 호흡법과 장단을 현대 공연예술의 시간성과 공간성을 연관시켰을 때 나타나는 동작연기의 시각적 효과와 표현력 향상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한국춤의 근간을 이루는 호흡운용에 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연기자의 동작연기의 표현력 향상을 위한 호흡운용 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람이 사는 법-목수 김씨

  • 박천홍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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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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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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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김씨는 자신이 만든 것을 '작품'이 아니라 '물건'이라고 부른다. 작품과 물건, 예술가와 목수, 미술과 비미술을 나누는 것은 결국 예술을 신비화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가 보기에 예술과 일상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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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법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A Policy Plan for the Improvement of Artists's Welfare Law)

  • 노문이;현택수;이정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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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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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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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예술인복지법의 쟁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것은 예술인 근로성 및 지위의 문제이고, 사회보험 가입절차의 문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 평가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극예술인의 사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보험법상 예술인 지위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가입 절차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우선 가입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후 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한편 극장 임대인이 극단에 극장을 임대해줄 시에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새로운 보험 수식 제안으로는, 예술인 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고용보험수식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산출 공식이 있다. 끝으로 제작준비기간 및 부업을 인정해주는 특례방식을 도입이 필요하다.

예술영재에 대한 인식 변화: 1999~2013 신문기사 내용분석을 통하여 (Change of Attitude Toward the Artistically Gifted: Seen through Newspaper Articles from 1999 to 2013)

  • 박경빈;박현진;윤혜정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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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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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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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예술영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1999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4년 2개월간의 국내 주요일간지에 실린 예술영재 관련 신문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5개 주요일간지의 예술영재 관련 기사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사의 건수는 모두 1,281건이 나타났고, 기사의 양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된 2002년, 예술영재학교 설립 추진 계획이 발표된 2007년, 예술영재를 비롯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다룬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 2009년 이후 꾸준히 높게 나타났다. 예술영재 영역별 관심의 정도는 음악영재 3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용영재 61건, 미술영재가 61건, 문학영재 21건으로 음악영재에 대한 관심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석유목별 기사의 양은 예술영재의 특성과 활동에 대한 기사 5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술영재 교육정보에 대한 기사 193건, 예술영재를 위한 사회 환경에 대한 기사 176건, 정책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기사 164건, 그리고 정책의 현황과 동향에 대한 기사 151건이었다. 정책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기사의 내용은 영재교육 예술영재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었지만 과도한 교육열에 대한 우려와 예술영재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술영재 분야별 판별 기준,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철학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