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강화에 주목하여 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권한 분석이 필요하다. 의회의 예산권한은 지갑의 힘(power of the purse), 예산통제권한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며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의 통제와 견제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정지출 결정요인인 정치행정적, 사회경제적 변수가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의회의 예산권한을 예산수정률과 본회의 예산안 처리일수로 설정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예산권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지방의회는 예산수정에 소극적이며, 견제와 통제 역할이 미흡함을 확인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재정 예산 혁신을 위한 'IT정책자금 재정 집행 실시간 통합 관리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현된 시스템에서는 본부 와 산하기관간의 예산 시스템 연계 방법 과 데이터 처리 방법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최고 관리자, 예산 관리자, 기관별 예산 담당자 등 분야별 당사자들이 권한에 따라 제한된 범위의 관리 대상 항목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표준화된 비목 별로 구분하여 관리 하고 이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집행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부 공공 예산의 계획 및 집행에 대하여 본부 및 산하 기관 전체를 연계하여 예산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구현하였으며, 정부 IT 예산에 대한 적기 집행과 집행 예산의 배정부터 집행까지의 흐름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현에 대하여 최적화된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를 통한 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라는 본래의 기대와 달리 참여의 형식화나 새로운 형태의 주민갈등이 나타나는 등 역기능도 공존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로 부딪치는 공무원과 주민참여위원들 간에 어떤 인식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확인코자 하였다. 그 결과 주민참여위원들은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예산낭비의 억제 및 예방 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공무원들은 인기영합적 예산편성과 예산수요의 증가, 집행부 권한 약화와 의사결정의 곤란 및 참여의 형식화 등을 걱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우선 공무원 집단의 경우 이 제도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 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본 것처럼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기존의 행정행태에 기반한 인식에 의존하고 있고, 주민참여위원의 경우도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2011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참여기구와 참여수준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와 운영계획 및 운영체계를 분석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의견제시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기구 없이 운영되는 형태로 1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원회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 운영하는 형태로 8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회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를 운영하고 있거나 지역위원회만을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2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민관협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3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권한위임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사업박람회 또는 모바일 참여를 운영하거나 양자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의견제시형과 위원회형이 전체의 76.5%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도화 수준이 높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기구로서 민관협의회, 사업박람회 및 모바일 참여 등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1년 6월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형식이 아닌 진단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역할이 불명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의 징수 근거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안전진단, 시설물안전진단,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전문기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에서 전문기관의 존재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 징수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부재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역할 및 권한 확대와 더불어 진단기술관련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과제로 안정적인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업무 위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천은 이수, 치수 및 환경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생활의 공간 제공, 재해예방 기능, 생활용수 공급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의 생활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국내에는 총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정부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한 하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천수변공간의 복원, 홍수예방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현재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과 권한확대를 위해 지방하천 관련 사업들의 경우 각 지자체로 기능이 이양되고 있으며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을 중앙정부기관에서 관리하는 중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기관에서 관리 중인 국가하천 관련 사업들에 대한 관리 또한 수월하지 않아 사업 현황관리, 예산 관리 등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수자원관리를 위한 시스템인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과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을 운영 중에 있으나 하천에 관한 제반사항 및 하천기본계획 등의 관리만을 수행하며 하천공사관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사업(공사)관리 시스템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관리 중인 국가하천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 대응력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부실공사의 방지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민간의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감리전문업체에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적정한 대가지급 기준으로 건설교통부고시를 통해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청의 책임감리 용역의 예산편성단계에서 활용하는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된 책임감리요율표와 건설교통부고시의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며, 적정한 책임감리 용역비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어 적정한 대가지급을 통한 감리서비스의 품질향상이라는 목적달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발주청별로 기 발주된 건설공사 책임감리 입${\cdot}$낙찰자료 중 76건의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의 감리용역비와 감리원수, 1인월당 감리용역비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비교${\cdot}$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아시아의 도시교통사고는 빠른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해 OECD 국가에 비해 2${\sim}$3배 높은 수준으로 교통사고절감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ITS기반 도로교통 안전시스템의 정착을 통해서 아시아 도시의 공통된 교통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도로사고와 ITS관계를 규명하고 사고요인을 도로상에서 제거할 수 있는 ITS기술을 소개하였다. 교통사고원인의 95%가 운전자관련인자로 나타나 운전자관련 ITS요소기술(HMI 등)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도로 안전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실용기술로는 돌발상황관리시스템, 충돌경고시스템, 비상연락시스템, 단속시스템 등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ITS기반 도로교통 안전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조직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아시아 도시에서는 ITS 도입 초기 정부주도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직 내 ITS 전담기구 (Headquarter)를 신설하고, 도로안전 ITS관련 법령 및 ITS Master Plan에 근거한 권한과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또한 인프라 및 ITS 구축 운영과 함께 RSA(Road Safety Audit)와 같은 선진안전제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현실에 맞도록 접목시켜 나가야한다. 셋째, 교통관제 (광역)정보센터, 버스센터, 구간속도단속 등 혁신적인 도로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충하여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 넷째, 아시아 도시의 공통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국의 노하우를 전파하고 공유하는 창구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ITS포럼을 더욱 육성해야 하겠다.
SCM은 제품생산을 위한 프로세스를 부품조달에서 생산계획, 납품, 재고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리 솔루션이다. SCM은 그 기본이 공급망 전체를 보고 최대의 효율을 목표로 프로세스를 꾸준히 혁신하는 활동이다. 여기에는 조직, 예산, 책임과 권한이 재조정되고 설정돼야 하기 때문에 어떤 접근방법으로 구축하는 냐에 따라 성패를 좌우한다. 이에 SCM통합전략과 추진방법으로 통합모형과 시스템의 구성요소, 정보기반기술, 응용기술, 추진모델에 의한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공급망상의 보완점과 어떤 부분이 비효율성인가를 판별해야 하고 둘째, 공급사슬의 미래비젼과 목표를 설정하여 무엇이 성공적인 공급망을 좌우하는가를 고려한다. 셋째, 현재의 공급망과 미래공급망사이의 갭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도출한다. 넷째, 위의 결과로서 기업의 일치된 공급망전략의 통합모형 및 구축모델에 대한 대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및 영국ㆍ미국ㆍ일본ㆍ네델란드의 해양사고에 관한 조사ㆍ심판제도를 다루며, 우리나라의 조사ㆍ심판제도를 주요 해운국가의 제도와 비교ㆍ분석하여 우리 제도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1) 해양안전심판원의 소속, 예산, 인사 및 청사를 독립시켜 단독기관으로 한다. (2)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을 독립된 조사기관으로 이원화한다. (3) 사고원인을 규명한 결과를 행정기관 등에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 (4) 조사관 및 심판관을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5) 조사시 사법기관과의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6)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와 인력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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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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