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성인의 예방처치경험 여부가 진료만족도 및 치과공포도에 미치는 융복합적인 영향을 확인하고자 수도권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292명을 대상으로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x^2-test$, t-test(검증),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성인의 예방처치경험은 불소도포가 가장 많았으며, 불소도포경험이 있는 경우 진료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예방적 스케일링경험이 있는 경우 치과 공포도는 낮게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진료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불소도포경험이었으며, 치과공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구강건강상태, 예방적 스케일링경험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예방처치경험이 있는 경우 진료만족도는 높아지고 치과공포도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구강건강교육을 통한 예방처치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치과예방처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강건강증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진료실 내 안전사고에 의한 외상 경험 실태와 예방 실천에 대해 파악하는 연구이다. 치과 병 의원에서 종사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366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6개월 동안 외상 경험은 연구대상자 366명 중 307명(83.9%)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유형으로는 전체응답자 366명 중 찔림이 294회(80.3%)로 가장 경험이 많았고 절상, 찰과상, 화상 순이었다. 외상 원인으로는 찔림의 원인이 된 기자재 중 explorer가 93명(25.4%)으로 가장 많았으며 needle이 66명(18.0%)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절상(베임)은 blade가 36명(9.8%), 화상 원인은 sterilizer로 26명(7.1%), 찰과상 원인은 movable cart 47명(12.8%)으로 가장 많았다. 찔림 경험을 한 후 응급처치로 알코올 솜으로 닦는 경우가 40.8%으로 가장 많았고, 응급실 방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상(베임)을 경험 한 후 응급처치로 베타딘으로 소독하는 경우가 42.8%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을 경험 후 응급처치는 찬물로 씻는 경우가 73.0%으로 절반이 넘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 경험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연령, 근무경력(p<0.001), 최종학력(p=0.006), 직위, 업무영역(p=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실천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외상 경험 여부(p=0.030), 연령(p=0.015)과 치과유형(p=0.003)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외상 경험 실태와 안전사고 예방 실천에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진료실 내 안전사고 예방이 체계적인 과정으로 확립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4000년전 고대 의학시대부터 의학은 환자를 대상으로 발달해 왔지만 실은 지역사회를 토대로 발달해 왔다고 본다. 특히 기원전 500년경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가 오늘날의 서양의학의 기반을 닦게 되었는데 그때도 질병 치유의 영역에서 뿐 아니라 예방까지 생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그후 18~19세기에 와서 전염병의 범세계적인 대유행은 질병의 발생 후의 처치의 어려움에 봉착하자 이와같은 쓰라린 경험은 질병의 예방에 더욱 크나큰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동시에 신음하는 환자는 가족의 일원이며, 지역사회 주민의 일원이란 현실이 의학이 사회과학의 영역으로 옮겨질 정도로 사회성을 띠게 하였다.
본 연구는 정신지체아동, 뇌성마비아동, 자폐아동의 치아우식 경험과 구강위생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3개의 특수학교(정신지체특수학교, 지체장애특수학교, 정서장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만 8-13세의 99명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통계처리하였고, 장애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도 조사하였다. 1. 장애유형별 치아우식경험을 조사한 결과 장애유형별로 치아우식경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집단간 평균의 차이는 나타났다. 치아우식경험의 평균은 정신지체아동집단이 4.70, 뇌성마비아동집단이 4.58, 자폐아동집단이 3.67으로 정신지체아동집단이 가장 심한 치아우식경험을 나타냈고, 자폐아동집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유형별 구강위생상태를 조사한 결과 장애유형별로 구강위생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장애유형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정신지체아동집단이 32.30, 뇌성마비아동집단이 35.00, 자폐아동집단이 27.79로 뇌성마비아동이 구강위생상태가 가장 좋지 않으며, 그 다음으로 정신지체아동, 그리고 자폐아동의 구강위생상태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위생상태는 구강위생 관리능력지수와 유두변역부착치은염지수로 측정하였다. 지금까지 결과를 통해 볼 때 장애유형별로 공통적으로 치과 질환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며 치과질환이 발생하면 치료받는 것이 비장애 아동에 비해 많은 인력과 시간과 경제적 부담과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으로 장애아동의 정기적인 치아관리를 위해 학교에서의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을 도입시키고 지원하여 예방적 처치와 초기치료와 계속관리의 시행으로 치과질환의 치료처치보다 예방처치로 치아우식증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일부지역의 3개의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장애유형별에 따른 구강건강상태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후 이를 보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장애유형별에 따른 성별, 연령, 장애정도에 따른 심도 있는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는 수도권 치과병 의원에 내원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보건행위와 구강건강상태를 파악한 후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인의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대상은 남자 40.8%, 여자 59.2%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연령별로는 65세에서 69세가 58.5%로 가장 많았다. 2. 우식경험미처치치아와 우식경험처치치아는 3개 이하가 각각 82.4%, 50.7%로 가장 많았으며, 현존치아는 3개 이하가 28.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 여자가 남자보다 구강보건행위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0), 생활비 조달방법에서 정부보조금으로 생활을 하는 대상자보다 본인이 급여를 받거나 수입이 있는 대상자가 구강보건행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2). 4. 주관적 구강건강상태는 우식경험 미처치치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우식경험미처치치아와 우식경험상실치아, 우식경험처치치아와 현존치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5. 본인이 직접 생활비를 조달하는 노인들이 우식경험처치치아를 5.4개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p = 0.02)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 잇솔질 방법에서 본인 마음대로 닦고 의 경우 상실치아가 11.8개(p = 0.05)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잇솔질을 하고 있는 노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윗니와 아랫니를 따로 닦고 있다는 응답자에서 현존치아가 17.3개(p = 0.0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또한 보건소를 자주 이용하는 노인들의 처치치아는 4.3개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구강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잇솔질방법 등 올바른 구강건강행위를 하는 노인의 구강건강상태가 훨씬 양호하게 조사되었으며, 경제수준도 구강건강상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우리 치과위생사들은 노인들에게 구강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노인구강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자치단체에서는 노령인구를 위한 보건의료를 확장하여 보건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예방업무와 치료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치과의료서비스 접근도를 높이는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수도권 일부지역 치과병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기에 조사기간 동안에 내원하지 않았거나 다른 진료기관을 이용한 노인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구강건강실태를 대변하였다고 할수 없고, 구강검사시 치과병의원의 치과의사의 협조를 얻어 시행하였기에 평가자간의 오차가 다소 발생하여, 향후 검사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eventive treatment experience on scaling fear level. Methods: A total of 259 adults who had visited the dental clinic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WIN 20.0 statistical program.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caling experie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were analyzed. Frequency of scal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as analyzed by independent sample t-test, Scaling fears according to treatment experience were tested by t-test.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for scaling fears according to the reliability of dental hygienist.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scaling fear. Results: Level of fear during scaling was higher in females (3.03) than in males (2.54) and that after scaling was scored higher in females (2.68) than in males (2.34) by general characteristics (p<0.001). The adults who were not healthy in oral health showed the highest levels of fear during (3.29) and after (3.00) scaling by oral health status (p<0.001). Adults who had brushing education experience showed lower fear level than those who did not after scaling (p<0.01) according to the experiences of preventive treatments. With respect to the correlation of trust level to the dental hygienists with the scaling fears, it showed higher in the trust level (-0.688) as lower level of scaling fear (-0.642) in the scaling (p<0.01). Confidence level of dental hygienist (-0.661), brushing education experience (-0.121), and oral health status (-0.121) were influenced upon the regression analysis. Conclusions: Oral health education and dental hygiene education are increasing. It is thought that active efforts are needed to promote and maintain oral health.
초등학교 고학년의 효과적인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학교계속구강관리가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및 6학년 학생 644명을 대상으로 잇솔질 시기 및 횟수, 우식성 식품 섭취빈도, 구강진료기관 방문 경험 및 방문 목적, 예방처치 경험, 학교불소용액 양치사업에 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잇솔질 시기는 전반적으로 식사 전보다 식사 후에 잇솔질 하는 학생이 많았다. 하루 2회 이상 잇솔질을 하는 응답자는 79.5%이었고,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05), 여학생과 남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P<0.01). 2. 우식성 식품 섭취빈도는 전체 응답자의 30.4%가 매일 섭취하였고,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05), 여학생과 남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P<0.01). 3. 구강검사 실시 후 2달간의 구강진료기관 방문경험자율은 40.1%이었고,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0.05), 여학생과 남학생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구강진료기관 방문목적은 치료목적 방문이 27.2% 이었고, 검진을 받기 위한 방문은 10.3% 이었다. 4. 구강진료에 대한 공포는 30.7%의 응답자가 너무 무섭다고 응답하였고, 학년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P>0.05),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너무 무섭다고 응답한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1). 5. 치면열구전색 경험자율은 14.4%이었고, 학년간과 남 녀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불소도포경험자율은 20.2%이었고, 학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P<0.01). 6. 불소용액양치사업 선호자율은 48.1%이었고, 학년간, 남 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P>0.05). 불소용액양치사업 계속 실시 희망자율은 46.9%이었고, 학년간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다(P<0.05). 불소용액양치사업 선호 이유 중 충치예방이라고 답한 자의 율은 43.92%이었고, 불소용액양치사업이 싫은 이유는 귀찮아서가 41.3%로 가장 높았다. 7. 2000년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잇솔질 횟수, 불소용액양치사업의 선호와 불소용액양치사업 계속실시 여부에서 높게 나타나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었으며, 구강진료기관 방문 경험률과 예방처치 경험률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건강신념의 형성을 위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 구강보건교육 실시 전과 실시 후가 구강건강 지식 및 태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진단해보고 실제적으로 구강상태를 조사하여 구강건강증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자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2년 3월 26일에서 2012년 6월 30일까지 연구대상자는 실험집단, 통제집단 각각 51명으로 구성되었고, 구강지식과 인식을 사전-사후 조사했으며 인식에 변화가 있어 치과를 방문한 사람을 추후 조사하여 구강상태를 조사하여 대응표본t검증,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강보건 인식에서는 구강상식, 치주질환, 치아우식증, 잇솔질 영역에서 향상 나타났고 구강보건지식에서는 치주질환, 치아우식증, 잇솔질, 불소, 구취영역에서 구강보건인식에서 향상 나타났다. 우식경험영구지수(DMFT index)변화 즉 우식경험 미처치 치아수 (DT index)가 줄어들고 우식경험 처치치아수 (FT index) 늘어났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국제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구강보건 교육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구강보건인식. 지식 등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지식의 변화는 행동의 영향을 주어 치주상태, 우식경험 영구치지수의 변화도 있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구강보건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추후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예방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게 되어야할 것이다.
연구는 2013년 7월 10일부터 9월 5일까지 대구 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소아과, 어린이집, 소아치과에 내원하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2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아기우식증의 차이에서 유아기우식증 인지는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유의하게 높았고(p<0.01), 유아기우식증 경험은 연령이 35세 이상과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유아기 우식증 치료경험은 35세 이상(p<0.05),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p<0.05),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p<0.01)일 때 유의하게 높았다. 유아기우식증과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구강보건지식 평균은 18.90점이었고, 유아기 우식증을 인지하는 경우 구강보건지식 점수가 19.48점으로 하지 않는 경우의 17.88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유아기우식증 인지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력과 구강보건지식으로 어머니의 학력과 구강보건지식이 높은 군이 유아기우식증 인지가 높았고, 유아기우식증 경험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강상태확인과 불소치약 사용 및 물로 헹굼으로 구강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물로 헹구지 않으며, 불소치약을 사용하는 군이 유아기우식증 경험이 높았으며, 유아기우식증 치료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 소득, 구강상태확인, 불소치약 사용, 물로 헹굼, 예방치과처치로 월소득이 낮고 구강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며, 물로 헹구지 않는 군과 불소치약을 사용하고 예방치과처치를 하는 군이 치료경험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6세 이하 어린이의 유아기우식증은 어머니의 연령, 학력, 자녀수, 월수입과 관련이 있고,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및 자녀의 구강건강 실천 사이와도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의 유아기우식증을 줄이고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와 예비어머니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실천 가능한 다양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며, 구강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인식과 이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조기 유방암에 대한 바람직한 치료는 유방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악성 종양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조기에 유방암을 진단하고 미용상 종양 절제술에 적합한 환자를 선택하여 절제 범위를 최소화한 유방 보존술을 시행하며 수술 후 유방 전체에 대한 근치적인 방사선 치료를 적절히 시행하면 된다. 여러 연구에서 전통적인 치료법인 근치적 또는 변형 근치적 유방 절제술의 성적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으므로 조기 유방암의 치료에는 이상적인 치료법으로 인정된다. 이와 병행하여 액와부 림프절 및 전신적인 재발에 대한 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액와 림프절에 대한 충분한 외과적인 처치와 병리학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불필요한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만약 전신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항암제 및 내분비 요법을 병행하여 재발을 억제해야 유방 보존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치료법이 조기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면서 최상의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관 진료 각과의 의료진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기 진단률을 높히고, 유방 보존술 및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치료 결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또한 치료와 연관된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치료 방법을 계속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아직도 발전의 여지가 많은 이 치료법이 조기 유방암의 이상적인 치료법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임상적인 경험을 통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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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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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