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계 에이즈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대륙에 이어 아시아를 제2의 에이즈 위험지역이라 선포하며 에이즈 확산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아시아 성인의 에이즈 유병률은 $0.4\%$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감염인구가 많아 에이즈 급증에 대한 불안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또한,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이 많아 가난, 성불평등, 사회적 편견 등과 같은 사회적 현안이 에이즈 문제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미래는 낮은 유병률로 인해 어둡지만은 않다. 아시아의 국가들이 현재 어떤 정책과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아시아의 향후 에이즈 전망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VTS관제구역 안에서 항행 중인 선박이 개항을 입출항하거나 지정된 통항분리수역을 항행하면서 규정된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양사고(좌초 및 충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고사례를 통해 사고당시 VTS관제사가 취한 조치와 향후 해양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VTS관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당뇨병성 막망증은 지속적인 고혈당과 이에 따른 대사이상으로 망막의 미세혈관이 점차 변형, 폐쇄되어 망막으로의 원활한 혈액공급이 되지 못하고 혈관투과성이 증가하여 망막에서 신생혈관이 생성되는 질환이다. 진행된 후에 치료를 통한 시력호전이 불가능하므로 조기진단 및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나, 치료가 가능한 초기질환 외에 당뇨병성 망막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도 주관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력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이러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나치는 수가 많다.
공정거래법상 법위반 행위 중지명령의 경우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제재수단에 해당된다는 견해와 동 명령의 경우 법위반 행위 재발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사업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제재수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또는 행정의사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강학상 열거되고 있는 수단들은 행정강제, 즉시강제, 행정형벌, 행정질서별, 기타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공정거래법상 법위반 행위 중지명령의 경우 이들 제재수단들에 언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고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 지정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변경 지정 $\cdot$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 개정 $\cdot$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및 청정국 선언 $\cdot$돼지콜레라 예방약 품목허가 변경 조치 $\cdot$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및품목허가지침 개정 $\cdot$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방역실시요령 개정 $\cdot$품질관리우수업체 지정시한 연장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재난관리시스템으로 인한 인재(人災)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여름 장마철과 혹서기에 대비, 현장의 감전사고 및 침수 붕괴재해 예방, 그 밖의 수해방지대책 등을 수립해 현장근로자에게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첫걸음이다. 특히 재난관리시스템 및 매뉴얼을 구축한 뒤 재난 유형과 상활별 시나리오를 구성, 이를 바탕으로 사전교육과 모의훈련을 통해 긴급조치 및 대피계획을 수립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재해대책 요령을 숙지하면 재해를 줄일 수 있다. 본지는 회원사의 공사안전에 참고가 되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장마철 혹서기 건설 현장 안전지침을 게재한다.
건설업은 여러 가지 외부환경에 따른 위험이 동반되는 악조건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작업 공정이 사업계획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매우 열악한 작업환경을 갖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의 산업안전예방에 관한 정책으로서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제도 등과 같이 다양한 안전예방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안전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보건관리에서는 최소한의 조치라 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중략)
VHF는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정보 제공 교환 및 안전항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VHF 통화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할 경우 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규정된 항법에 따라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할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이 글은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VHF의 적절한 사용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소의 피부병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 치료, 도태에는 정확한 질병진단이 필수 불가결하며, 그 진단을 기본으로 하는 방역대책을 실시하는 것에 의해 피부병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 외에서 소 피부병에 관한 보고는 단편적인 것이 대부분이고, 피부병의 진단지침으로 되어야 할 연구논문이나 자료가 태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피부병은 원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병변만으로 확정진단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는 피부가 가축 개체의 최대기관이며,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소의 주요 피부질환을 중심으로 관련 논문이나 보고자료 등을 정리하여 대동물 임상수의사들에게 소개하고 자 한다.
목 적: 만성 B형 간염 산모로부터 분만된 신생아에게 주산기 예방조치를 실시하면 모유수유는 권장되어져야한다. 그러나 실지로 국내에서는 높은 비율에서 산모들은 모유수유를 꺼리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 같은 현상이 초래되는 요인을 찾아보았다. 방 법: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에 참여하여 등록된 만성 B형 간염 산모 중 보건소에서 혈액 채취를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얻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 결과를 고지할 때 이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반송봉투와 함께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결 과: 설문지를 발송한 839명 중 주소 이전 등의 이유로 반송된 114명을 제외한 725명이 설문지를 모두 받았다고 가정할 때 응답율은 17% (125명)이었다. 응답자의 수유방법은 모유 65명(52%), 분유 60명(48%)이었다. 모유수유를 한 경우 가장 영향을 미쳤던 요인은 본인 및 가족의 결정 75%, 산부인과 의사 17%이었고, 분유수유를 한 경우는 산부인과 의사 57%, 본인의 결정 28%이었다. 모유수유와 주산기 예방조치 실패간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은 '관련이 있다' 45%, '관련이 없다' 50%이었고, 관련이 있다고 했을 때의 관련 정도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가 55%이었다. 모유수유를 한 경우 추후에 모유수유를 하겠다는 답변은 91%이었고, 분유수유를 하였지만 '모유수유가 주산기 예방조치 실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소개된다면 추후에는 모유수유를 선택하겠다는 경우가 78%이었다. 결 론: 모유수유가 B형 간염 주산기 예방조치의 실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숫자에서 모유수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경우의 대부분이 의료인에 의해서였다. 교육을 통한 의료인들의 개념전환과 국민홍보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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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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