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법위반 행위 중지명령'에 대한 검토

  • Published : 2004.06.01

Abstract

공정거래법상 법위반 행위 중지명령의 경우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제재수단에 해당된다는 견해와 동 명령의 경우 법위반 행위 재발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사업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제재수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또는 행정의사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강학상 열거되고 있는 수단들은 행정강제, 즉시강제, 행정형벌, 행정질서별, 기타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공정거래법상 법위반 행위 중지명령의 경우 이들 제재수단들에 언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