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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Results of WRC-15(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 Chung, HyunSoo;Moon, Jun-Cheol;YU, Dai-Hyuk;Je, Do-Heung;Jo, Jung-Hyun;Roh, Duk-Gyoo;Oh, Se-Jin;Sohn, Bong-Won;Lee, SangSung;Kim, Hyo-Ryung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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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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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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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주관하여 2015년 11월 2일-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RC-15(세계전파통신회의,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에서는 28개 의제에 대한 각국 의견을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국제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을 개정하였다. WRC회의는 전세계의 공통적인 주파수 사용을 위한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전파규칙(Radio Regulation) 제개정을 위해, 3-4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파통신 관련 권위를 가진 회의라고 할 수 있다. 본 회의에서는 전세계의 국가별 전파이익과 상업적 우선권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이권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되었으며, 2012년부터 추진되었던 국제전기통신연합 산하의 연구반 (ITU-R Study Group)의 의제별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국제전파규약들을 최종적으로 개정하였다. 국내 전파천문의 입장에서는 상기 회의의 의제 가운데 현재 한국우주전파관측망의 원활한 운용과 사용주파수 대역의 보호를 위해, 전파규칙 내의 관련 주석(footnote, 5.562D) 개정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가기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이전까지는 128GHz 대역의 위성운용대역에서 우리나라 전파천문업무가 우선 순위를 가지고 2015년까지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던 규정을 개정하고 사용기한에 대한 제약을 삭제하도록 개정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상기 결과 및 기타 주파수대역 (10GHz 대역)의 전파천문업무 보호를 위한 신규 주석, 그리고 철폐논란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었던 윤초 이슈의 논의 결과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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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전파통신회의 WRC-12회의 최종결과

  • 정현수;제도흥;오세진;노덕규;손봉원;이성성;김효령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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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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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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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규정하는 국제 전파법 제개정을 위해, 3-4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파통신 관련 최고회의라고 할 수 있다. WRC-12회의는 2012년 1월 23일 - 2월 17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WRC-07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전세계의 국가별 전파사용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이권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되었으며, 25개의 WRC 의제들에 대해 국제전기통신 연합 산하의 연구반 (ITU-R Study Group)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국제전파규약들을 최종적으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국내 전파천문대의 입장에서는 상기 회의의 의제 가운데 국내전파천문대의 원활한 운용과 사용주파수 대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우리나라의 기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전파천문대 운영과 관련된 22 GHz 대역이라든지 ALMA용의 275GHz 이상 대역, 달탐사용의 37GHz 대역 등에 대한 신규주파수 또는 보호조건 강화 등이 완료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WRC-12회의에서 결정된 최종결과 및 이들이 국내전파천문대의 향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자 한다. 또한 차기 WRC-15회의를 위해 새로 제정된 의제들 가운데 전파천문을 비롯한 과학업무 관련 의제 소개 및 대응책 검토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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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콘텐츠를 통한 철학적 의제표현 연구 -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파닥파닥(2012)"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Philosophy Agenda through Animation Contents - Focusing on Korea's Animation film "Padak(2012)" -)

  • 김예은;이태훈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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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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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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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11년부터 입지를 넓혀간 국내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그 성장세와는 별개로 미성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고정관념과 사회 및 철학적 의제를 다루는 대중 예술적 표현 장르로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의 한계가 남아있다. 영화<파닥파닥>은 횟집이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사회계층, 삶과 죽음이라는 철학적 의제를 각 물고기의 성격과 배경 그리고 애니메이션만의 연출 방식으로 표출하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례다. 낙관적으로 그려지는 전통적 애니메이션 전개에서 벗어나, 캐릭터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서사와 물고기 캐릭터임에 가능한 보다 비극적인 장면들로 현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또한, 드로잉 기법 뮤지컬로 캐릭터의 이념과 태도를 표현하며 삶과 죽음 앞에 사회가 취해야 할 자세를 고찰하게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대희 감독의 애니메이션 <파닥파닥(2012)>을 분석하여 국내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장르적 확장성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 현황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Space Activities in the UN COPUOS Legal Subcommittee)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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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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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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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의 촉진, 유엔의 우주 관련 프로그램의 수립, 우주 연구의 독려와 관련 정보의 보급, 그리고 우주의 이용과 탐사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1959년 유엔 총회의 상설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회원국은 설립 당시 24개국에서 2014년 현재 7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우주활동에 고유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는 30여 년간 5개 조약(1967 우주조약, 1968 구조 협정, 1972 책임협약, 1975 등록협약, 1979 달협정)과 5개 원칙 및 선언을 체결 또는 채택하였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관습국제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우주 분야에 새로운 국제법 체계를 성립되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대한 국제우주법의 적용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우주활동이 등장하자, 기존의 국제우주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조금씩 표출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UNISPACE III를 계기로, 법률소위원회의 논의에 활기를 불어놓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규 의제, 단일 의제, 복수년 의제. 정규 의제는 일단 채택이 되면 기한의 제한 없이 매년 토의하는 의제로서,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의 현황과 적용,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 등이 있다. 단일 의제는 논의 기한이 1년이며 다음해 해당 의제를 계속 논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년에 결정된다. 2015년 단일 의제로 우주에서 핵동력원 사용 원칙의 검토와 개정 그리고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 관련 법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류가 있다. 복수년 의제는 상세한 법적 분석이 필요한 의제의 경우 작업반을 설립하여 다년간 논의하는 의제로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과 비구속력 국제문서가 있다. 그리고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는 핵동력원, 우주쓰레기, 국제 협력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률소위원회는 비구속력 문서, 즉 연성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루와 함께 2년간 순환제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참여해 오다, 2001년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차드, 시에라리온, 케냐, 레바논, 카메룬 등과 같이 오늘날 우주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1960~70년대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가입하여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과 유엔 총회 결의문의 작성에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가입은 매우 늦은 편이다. 한편, 법률소위원회는 조약 체결의 어려움과 규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유엔 총회 결의,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의 우주 관련 과학기술, 정책, 법 등을 분석하여 연성법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기존의 국제우주법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불참을 조금이나마 벌충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관습국제법의 중요한 요소인 관행에 우리나라의 관행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뉴스의 속성과 2차 의제설정 효과 연구: 위도 핵폐기장 보도를 중심으로 (News Attributes and the Second-level Agenda Setting Study: Coverage of the nuclear waste storage facility in Wido)

  • 반현;최원석;신성혜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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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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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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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이라는 사회 갈등사안에 대한 언론의 뉴스 구성방식과 뉴스보도에 나타난 속성을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이러한 언론의 의미구성방식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2차 의제설정 효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조선일보와 한겨레, 오마이뉴스의 위도 핵폐기장 관련 기사를 내용분석한 결과 세 신문 모두 쟁점중심보다는 갈등중심 보도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도 핵폐기장을 둘러싼 9가지 쟁점사항 중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주민보상 문제에 편중된 형태로 뉴스의 속성을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2차 의제설정 효과의 기정대로, 미디어의 관점에 따라 대상의 여러 속성들 가운데 특정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속성의 현저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내용분석 결과를 근거로 실험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뉴스기사에서 강조된 속성이 인지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에서 수용자들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속성의 전이가 수용자의 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부차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위도 핵폐기장 문제가 언론을 통해 많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미 수용자의 의견이 상당부분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뉴스의 속성이 수용자에게 전이되어 인지되고, 이를 통해 수용자의 의견 형성에 영향은 미친다는 2차 의제설정 효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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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OP-2 운용을 위한 WRC-12 의제의 CPM11-2차회의 최종결과

  • 정현수;오세진;제도흥;노덕규;손봉원;이상성;김효령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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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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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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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발행하는 국제 전파법과 관련된 전파규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해, 3-4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파통신 관련 회의라고 할 수 있다. 차기 WRC회의는 2012년 1월23일 - 2월 17일에 개최되며, 따라서 동 회의에서 다룰 의제들의 사전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WRC 본회의 개최 6개월 전에 상기 기술문서를 의제별로 종합 작성하기 위해 CPM (Conference Preperatory Meeting)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본 CPM회의에서 작성된 기술보고서의 내용들은 WRC 본회의에서의 여러 가지 국제법의 결정사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2월 14일-2월 25일에 걸쳐 스위스에서 개최된 CPM-11 2차회의에서는 전파천문업무 보호 및 22 GHz 대역 달탐사, 38 GHz 대역 Space-VLBI운용대역과 관련된 WRC-11 의제 1.6, 1.11, 1.12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향후 일본과 국제공동관측을 수행하게될 space-VLBI의 운용과 관련하여, 관련 과학업무의 보호를 위한 동 회의의 최종결과 및 향후 WRC-12회의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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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특징: 쇠고기 수입 법안에 대한 입법 전문가 집단의 인식과 평가를 중심으로 (Structural Features of Korean Legislative Communication: Focus on the U.S. Beef Imports Bill Evaluations from Legislative Expert Groups)

  • 이완수;김찬석;이민규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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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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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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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입법안은 법률조문 자체로 이해하기 보다는 입법 주체간의 정치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입법안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고유권한이라기 보다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미디어 등 다양한 입법 주체간의 참여와 역동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달성된다. 이 연구는 입법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특징과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입법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입법형성 과정은 입법주체 간의 역동적 상호소통 관계 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의 난맥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입법의제를 산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둘째, 국내 입법형성 과정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행정부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국회라는 정치적 공론장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셋째, 입법과정에 전문가 집단의 영향력 확대와 시민단체들의 세력화가 두드러지게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국회 입법 보좌관을 비롯해 국회 입법조사관, 국회 전문위원, 국회입법 심의관 등 입법 실무자들이 법안 형성과정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인사이더(insider)'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과거 입법형성 과정에 소외됐던 NGO 등 시민단체들의 부상은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넷째, 의제형성 과정에서 미디어는 국회에 대해서는 공적이슈 개발의 주체이자 입법의제의 전달자로 그 영향력이 컸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입법의제 형성에 미치는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 논문은 국내 입법안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하며, 그 과정에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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