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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와 독점금지예외조항에 관한 연구

  • 홍석진;김제철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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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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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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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전 세계적으로 항공시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들도 2001년 대한항공이 SkyTeam에 가입하였고, 2003년 아시아나 항공이 Star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독점금지예외조항이 없어 양 항공사가 전략적 제휴 그룹 내에서 일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항공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 전략에 따라 미국 항공사들이 외국항공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 자국의 시장에서 독점금지법 조항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도로 인하여 외국 항공사들과 폭 넓은 협력 관계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항공운송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독점금지예외(ATI ; Anti-Trust Immunity)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로 경제 잉여를 집중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개발연대 동안 우리 기업은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도움으로 또는 묵인 하에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곤 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족으로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과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독점금지법의 과도한 적용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판례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우월한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에 의한 독점력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항공사가 외국의 항공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효율성을 유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므로 인하여 지닐 수 있는 경쟁력은 국내의 항공운송삼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부는 국제항공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과 함께 국내 항공법에 독점금지예외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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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업영화 제작 사례 연구 (Case Study on a French Commercial Film Production)

  • 노철환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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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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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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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프랑스는 공공 자금의 비중이 큰 독특한 영화제작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가장 완벽하다고 인정받는 영화지원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영화산업의 질서가 형성되어 있다. 본고는 기획부터 영화 상영까지 프랑스영화 제작단계를 따라간다. 프랑스영화의 제작 규모, 제작 승인에서 캐스팅, 예산의 결정과 주요 투자 주제, 영화 스태프의 임금과 이를 규정하는 단체협약, 개봉, 해외 판매 그리고 수익 배분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프랑스영화산업, 특히 제작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바네사 파라디와 로망 뒤리스가 주연한 로맨틱 코미디, <하트브레이커(L'Arnacœur)>(2010)를 사례 연구로 삼았다. 본 연구는 프랑스영화산업 시스템의 구동 구조를 들여다본다. 이는 한국영화산업 앞에 놓여 있는 여러 문제점들, 스크린 독과점, 대기업 수직계열화, 부실한 2차 시장, 낮은 수익률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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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의 증거적 가치 수립을 위한 기능요건에 관한 연구: 미국 eDiscovery 적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Functional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Evidence Values of Electronic Records Focused on eDiscovery)

  • 최기쁨;이젬마;오효정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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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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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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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근래까지 증거개시의 대상은 본래 종이 문서로 제한되어 왔으나,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증거개시의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정보에 관한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소송에서 중요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이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한 각 영역의 요건을 분석하고 기록관리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설명하였다. 특히, 증거로서 전자기록을 활용되기 위한 선진 사례로,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제도인 eDiscovery를 선정하여 전자적 정보가 어떻게 수집, 보존되어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증거 보존 조치 지침을 조사하여 기록이 증거로서 보존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으며, 증거력이 있는 전자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eDiscovery 솔루션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자증거개시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현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 기능요건을 도출하였다.

효율적인 국방M&S 인정업무 수행을 위한 평가시스템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Plan of the Evaluating System for Efficient Defense M&S Accreditation Work)

  • 한승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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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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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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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4차산업혁명을 통해 융합 기술이 발달하면서, 국방 분야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무기체계의 첨단화, 고도화 등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는 무기체계의 성능시험은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며, 실제 운용환경에서 시험을 수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M&S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그 성능을 입증하고 있으나, 사용 중인 M&S 자원의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한 VV&A 업무 수행을 통해 M&S 자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VV&A 업무의 지속적인 요구와 수행으로 인해 관련 제도 등은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업무 수행을 위한 도구나 기법 등은 제도에 맞추어 발전하지 못하여 업무 수행에 있어 비효율적인 부분이 존재하며,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보안 등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다수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행중인 국방M&S VV&A 업무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업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구황실재산의 문화재관리체계 편입 관련- (Establishment of Old Imperial Estate and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Focused on Inclusion of Imperial Estate as Cultural Property-)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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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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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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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한국의 문화재 관리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제정 시행된 근대 문화재 법제와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를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근대 문화재 법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성과는 축적해 왔으나 문화재 관리 제도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이를 문화재 제도사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거의 없다. 구황실재산은 갑오개혁에 의해 봉건적 가산에서 분리 독립하였으나 일제의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정리 해체되어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왕가의 세습 재산으로 관리되었다. 그 후 정부 수립 후인 1954년 「구황실재산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구황실재산은 국유화와 함께 역사적 고전적 문화재로 규정되었고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때 구황실재산 중 영구 보존 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은 1963년 「문화재보호법」 1차 개정 시 부칙 제2조에 의거 국유 문화재로 정식 편입됨으로써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문화재 형성과 문화재 관리 제도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연원인 근대 문화재 법제와 구황실 재산 관리 제도가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근대 문화재 법제의 변천이 일본의 그것을 식민지 조선에 이식·적용하여 문화재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과정이었다면 구황실재산 관리는 일제가 대한제국을 식민지화 하면서 구황실재산을 침탈하고 정리하여 운용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이 각기 다른 두 개의 흐름이 하나로 합쳐지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마침내 1961년 문화재관리국 설치와 1962년 주체적인 「문화재보호법」 체제가 성립됨으로써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서비스에 대한 질적 연구 (Qualitative Study on Services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 최희철;배은미;박동진;신숙경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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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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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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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서비스가 어떠한지 상황을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 전략을 제언하고자 직업재활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의 서비스 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정신질환자라는 특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다양한 욕구상황을 고려한 종합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인정되지 않고 정신재활시설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직업재활시설 운영상황과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셋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시설운영 뿐 아니라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넷째,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체계화되어 있는 않은 법과 제도의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환경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점을 제시하였다.

부록 공정주법칙례(工程做法則例)의 해제(解題)와 권(卷)1 부분(部分)의 주석(註釋) (Appendix The Annotation of 『Gongchengzuofazeli (工程做法則例)』, and Commentary on its First Volume)

  • 한동수;동건비;이성호;양희식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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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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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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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공정주법칙례(工程做法則例)"는 건물의 영조표준을 통일하고 공정관리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나라 옹정(雍正) 12년(1734년) 공부에서 간행한 책이다. 영조표준을 만들기 위해 두구(斗口)를 기준으로 한 부재 하나하나의 치수가 기록되어 있으며, 공정관리를 위한 여러 비용의 기록 또한 존재 한다. 현재 이러한 기록들은 당시의 건축기술 및 건축환경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축사학계는 북송 시기에 간행된 "영조법식(營造法式)"의 연구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공정주법칙례"는 그 중요성은 인정 받고 있으나 아직 번역 작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정주법칙례"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서두에 밝히고, 권1의 원문을 번역하여 소개함으로써 이후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022년 우리나라의 꽃차 관련 실용신안 특허 동향 (The 2022 Registered Trademark Patents Trend for Flower Tea in Korea)

  • 박석근;신지우;이은영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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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원식물학회 2023년도 임시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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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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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 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정부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실용신안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1983년 엘다베리꽃차 제조방법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30개가 출원되어 2022년에는 증가된 것이 없었다. 2.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30개 중에서 소멸 2개(엘다베리/1983, 연꽃/2009), 취하 3개(무궁화/1992, 백화차/2005, 꽃차/2014), 거절 6개(매화/2001, 장미녹차/2007, 혼합꽃녹차/2007, 동결꽃차/2008, 소금꽃차/2015, 꽃차누룽지/2017), 공개 6개(꽃차/2014, 소금꽃차/2015, 꽃차추출물/2017, 기능성꽃차 /2018, 꽃차추출물/2018, 금잔화꽃차/2019), 포기 2개(개복숭아 꽃차/2015, 동백꽃차/2017), 등록(녹차꽃차/2006, 사과꽃차/2008, 목련꽃차/2012. 목련꽃차/2014, 칡꽃차/2015, 장미꽃차/2017, 모란꽃차/2017, 꽃차제조방법/2018, 꽃차로스팅장치/2018, 꽃음료/2020, 향 강화 꽃차/2021)은 11개였다. 3.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29개 중에서 개인이 출원한 것이 19개, 회사(아모레퍼시픽, 휴먼코스메틱, 화이통협동조합, (주)꽃다비, 주식회사 플러드, (주)우리꽃연구소)나 기관(한국식품연구원, 고창군), 대학(전남대, 동의대 2개)이 출원한 것이 11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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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원형규범'의 이행과 의미 고찰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to Intangible Heritage and Its Meaning)

  • 이재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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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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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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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1970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원형규범'이 채택되었다. 규범으로 채택되기 이전에도 '원형'은 문화재 보존의 방향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법규상 원형의 개념은 형태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구전 및 실연에 의해 전승되어온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과거 어느 시점에 누구에 의해 실연되는 것을 원형의 형태로 확인하거나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지정 인정행위의 시점에서 현존인이 실연하는 기 예능을 중심으로 원형을 설정하고 보유자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근원적 실체로서 '원형' 이 아닌 지정 인정 당시의 보유 기 예능이 '잠정적 원형'으로 설정되면서 '원형보존' 정책이 시행되었다. 원형보존 정책은 '원형'을 보유한 보유자의 전수교육과 전승자 양성을 통하여 시행되었으며, 보유자(보유단체)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전승환경이 조성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원형보존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의 기 예능은 사회적 환경과 수요에 맞게끔 변화가 진행되어 보존하고자 했던 형태적 의미의 '원형'은 보존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형규범은 근대화, 서구화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의 지침 내지는 지향점을 지닌 시대적 담론이었으며, 무형문화재 보존정책의 당위적 지침으로 정책적 실효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무형법은 무형문화재의 변화적 속성을 고려하여 '원형' 대신 '전형'을 도입하였다. '전형'은 무형문화재 주변부의 변화를 인정하여 원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법규상 '전형'에 해당하는 고유한 가치, 지식, 기법이 문화재 보존의 지침 또는 원칙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므로 전형은 원형과의 단절보다는 관련성과 연장선에서 볼 수도 있다.

폴 리쾨르의 종말론적 지평 속에 나타난 '용서'(par-don) 개념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of Forgiveness in Paul Ricoeur's Eschatology)

  • 김혜령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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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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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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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서구 사의 비극들에 대한 정의로운 역사 서술의 가능성을 고민하는 폴 리쾨르의 사상에서 필연적으로 다다르게 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용서(pardon)의 문제를 다룬다. 그는 국가에 의해 남발되는 사면 제도의 부정의함을 의식하고 사면에 앞서 진정한 용서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펼쳐져야 하는지를 연구하였다. 그에 의하면, '용서의 오디세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이가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행위로 인정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는 '책임 묻기'($imputabilit{\acute{e}}$)의 과정이 전제된다. 그러나 잘못의 인정이 반드시 피해자로 하여금 용서를 베풀어야만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에 의하면 용서의 베풂은 온전히 용서해주는 자의 선물이자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용서의 주도권이 오직 용서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이다. 그는 용서의 과정에서 정의와 사랑의 긴장 관계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용서의 방정식을 수직적 도식 안에서 계획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용서를 요청하고 베푸는 사건을 과거의 참상에 대한 망각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역사 서술의 방식으로 설명하며, 용서의 사건이야말로 종말론적인 희망 속에서 용서를 구하는 자, 용서를 베푸는 자, 역사를 써가는 자 모두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를 약속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