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CAMS(Central Archives Management System)는 2015년부터 매년 대량의 전자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해야 할 중요한 시스템이다. CAMS 데이터베이스를 스키마 설계의 관점에서 진단해보고 전반적인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일이 시급하다. CAMS 데이터베이스의 중심부분인 기록물철 및 기록물건 테이블을 살펴본 결과 두 테이블 모두 정규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용도 불명의 칼럼들이 혼재하고 있어 기록물 데이터의 품질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물철 및 기록물건 테이블의 정규화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두 테이블 간 중복 항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칼럼을 재배치할 것. 둘째, 분류체계 정보 항목을 별도 테이블로 분리할 것. 셋째, 기록물의 형태 및 유형별 기술 항목을 별도 테이블로 분리할 것. 넷째, 인수 및 인계, 보존처리 등 기록관리 과정의 기술 항목을 별도 테이블로 분리할 것. 나아가 이 논문에서는 기록물의 입수, 보존, 제공 단계별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설계 및 관리 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입수단에서는 매년 대량의 이관기록물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일괄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보존단에서는 재분류, 재평가, 보존처리와 같은 다양한 관리이력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제공단에서는 접근도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해야한다는 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메타데이터 표준을 준수하는 방향에서 일부 개념 스키마를 개발하여 예시하고 있다.
기록관리혁신이 지방행정기관까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지방공기업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도 행정적인 가치와 지방고유의 성격을 지닌 공공기록물로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부산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산광역시 산하 11개의 지방공기업 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록물 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지방공사와 공단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고, 문헌연구와 담당자와의 면담 및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록물 관리 현황은 생산 접수, 분류 정리, 이관 폐기, 보존, 활용으로 나누었고 기록관의 설치 및 전문인력의 배치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지방공기업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관 내의 인식변화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록원의 지도와 감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이 생산되어 보존기록관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평가라는 중요한 기록관리 업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수행되는 지를 탐구한다. 이러한 통시적인 관점에서 미국뉴욕주기록관의 기록관리 및 평가시스템을 하나의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기록환경은 아키비스트와 레코드매니저의 역할과 전문성을 구분하는 점에서 한국의 사례와는 다르다. 이런 환경에서도 뉴욕주기록관은 생산기관의 기록관리 과정의 평가업무를 적극지원한다. 본 연구는 미국 뉴욕주의 사례를 통하여 아키비스트의 기록물 평가가 보존기록물의 이관과 수집 시점에 시작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기록물 생애주기의 시작점에서부터 아키비스트가 가지는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재평가 이행을 위해 서울기록원을 중심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적용 가능한 평가체계 설계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한 과정으로 증거적·행정적·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을 설정하고 세부평가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설정된 평가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3개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절차를 설계하였다. 1단계 법규기반 평가 단계에서는 분명한 기준에 의해 즉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 결정권자의 직책, 법정 서식 식별 등을 통해 장기보존 여부를 판단하였다. 장기보존으로 결정되지 않은 기록물은 다시 2단계 업무기능기반 평가 단계인 기록관리기준표, 공문서분류표, 공약·정책 등을 평가요소로 재구성한 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보유기록물의 장기보존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2단계 평가에서도 장기보존으로 판단되지 않는 기록은 3단계 평가인 주제기반 평가단계에서 역사적사건, 문화재, 수집 정책 등을 적용하여 기록의 역사적 가치 판단을 수행하였다. 설계된 평가체계는 평가에 반영되는 자의성을 최소화하고 평가의 효율성을 높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기록물이 가진 다양한 맥락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균형 잡힌 거시평가와 미시평가를 결합하여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에 적합한 재평가체계를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의 주립기록보존제도를 그 설립배경과 조직, 기능과 소장기록물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주립기록보존소는 그 설립초기부터 현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주별로 개별적으로 성장 발전하였으며, 각 주의 규모만큼이나 다양한 조직의 형태와 기능, 소장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
행정박물이란 공공업무의 활동을 반영하는 유형적 증거물로서 역사적 상징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영구기록물이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및 활용한 형상기록물로 행정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박물을 기록물관리 범위에 처음으로 편입시키고 있으며, 기록물관리법령 제3조에서는 행정박물의 보존 및 관리체계를 법제화하고 있다. 행정박물의 관리는 형태 재질별 분류만으로는 기록으로서 행정박물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행정박물은 일반적인 기록물과 비교해 다양한 연유에서 수집되기 때문에 행정박물에 대한 기초적인 재질 조사와 적합한 보존 및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 행정박물은 문화재로서 아직 그 수요량이 많지 않으나, 국민 의식수준 향상 및 알 권리를 위한 행정박물의 공개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향후 역사 및 문화의 해석을 위해 보존 활용 가능하며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우선적으로 행정박물의 보존적인 측면에서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유물별 손상등급을 부분적으로 분류, 관리하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표준조사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재질의 행정박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방안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행정박물을 보존적인 측면에서 연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종합적이고 선진화된 행정박물의 보존 복원 및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기록물의 유형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기능성이나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며 여러 종류의 전자기록으로 구성된 기록물인 복합전자기록물들이 증가하고 있다. 복합전자기록물의 지속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빙을 지원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이러닝 콘텐츠인 복합전자기록물의 아카이빙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계하여 제안하였다. 국내외의 장기보존을 위해 설계된 포맷 레지스트리의 구성요소를 비교 분석하여 디지털 아카이빙에 필수적인 공통 메타데이터 요소를 도출하고, 간호 분야 이러닝 콘텐츠의 보존 속성을 조사, 분석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요소를 확장, 추가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복합전자기록물 아카이빙을 지원하는 메타데이터 상위요소 25개와 138개의 하위요소가 제안되었다.
기록관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역사로 남기는 것이다. 기관의 활동을 반영하는 많은 기록물들 가운데 어떤 기록물들이 장기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가치 있는 기록물들만을 선별해 내는 것은 기록관리의 핵심이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현대기록은 그 양적인 폭증 및 복잡성의 증대, 전자화 현상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정보화 환경과 맞물려, 기록물의 전생애주기에 걸친 관리, 통제라는 연속체적 개념의 성립을 가져 왔다. 본 연구는 장기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기록물관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별하기 위한 객관적인 가이드 라인으로서 기관의 기능과 조직이라는 거시적인 요소와 개별 기록물의 내용평가(증거적가치)라는 미시적인 요소가 결합된 업무분석적 평가방안을 제안하였다.
1969-1999년 시기 현대 한국의 기록관리 제도의 정비 과정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첫째 기록관리 전문기관으로 정부기록보존소가 창설되고 그 기능이 한층 고도화되었다. 둘째 기록관리 관련 규정이 제정 정비되고 다시 단일한 <사무관리규정>으로 통합되었다. 기록관리 규정의 정비과정에서 기록물처리일정도 확립되었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확립되고, 출처보존의 원칙에 기초한 등록, 분류, 편철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 법에 따라 전문요원(Archivist) 제도도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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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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