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최근의 기술적인 발전에 힙입어 인트라넷을 기반으로 한 조직내 업무를 자동화하고, 또한 정보 공유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은 조직의 성격에 따라 유연성있게 변화하면서 기술문서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문서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oDocs 시스템은 공동작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웹 기반환경에서 구현된 문서관리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CoDocs 시스템에서 구축된 문서정보조직을 기반으로 문서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활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문서 버전관리기능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버전관리는 각 문서의 버전을 저장하여 히스토리(history) 정보를 유지하고 관리하며, 문서간의 연관성을 부여하여 문서등록 및 검색 시 관련문서에 대한 참조기능을 제공한다.
기존의 처방전달 소프트웨어들은 자료관리 성격의 패키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소프트웨어 모듈들은 내부 자료처리 위주의 텍스트방식 환경하에서 개발되어 실제 진료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이상현상이나 동작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잇다. 본 논문에서는 전산체계를 업무 그룹별 공통분야와 특수분야로 통합 또는 분산 관리함으로써 오더형태와 처방전달과정의 다양성으로 인한 시스템의 수정과 이식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개발하였다.
건교부는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와 동 업무위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CM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한 현재, 집계가 가능한 97년부터 2004년까지의 누적 수주량이 총 334건에 2,60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CM의 적용은 부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CM적용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활성화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그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문헌을 통해서는 그동안의 CM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계법령 분석을 통해서는 법과 제도상의 한계를, 그리고 그동안 자료가 없어 시도되지 않았던 실제 CM실적현황 분석을 통해서 CM의 적용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과 법령 분석을 통해서 관련법령 간에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거나 중요한 규정이 미비해 CM발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적분석을 통해서는 공공부문에서 CM적용이 부진하다는 사실을 인지 할 수 있었다. 공공발주기관의 조직의 수행업무 분석을 통해 본 결과 건설사업을 많이 수행하는 발주기관일수록 CM업무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위탁업무의 성격을 가진 CM적용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국민 기록정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분류체계를 개발한 원리와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수반으로써 대통령이 정부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결과물인 대통령기록물의 성격을 고려하였다. 또한 국가최고통치자로써 대통령이 정부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치자료로써 대통령기록물의 성격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기록물이 갖는 기능적 측면도 고려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 공공정보분류체계를 비롯하여 국내외 주요 분류체계에서 시사하는 철학과 원리도 준용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대분류 항목 24개, 중분류 항목 114개, 소분류 항목 179개의 대통령기록물 분류체계를 최종적으로 제안하였다. 제안된 분류체계항은 기록관리전문가와 분류전문가의 자문과 검증을 통해 분류체계로써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학회 저널은 우리 모두가 가꾸고 지켜 나가야할 귀중한 재산이다. 최근 ISR 저널의 성격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어오고 있다. 특히 실무 지향적이고 현장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의 공유 장소라는 원래의 목표가 이루어져왔는가에 대해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ISR 논문의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ISR 저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문의 성격과 심사 방안 등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여기서 제시된 안을 토대로 학회 모두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선원은 해상이라는 노동환경의 공간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고려해 재해선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원법은 육상근로자와 비교했을 경우 재해선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사회보험 선진국인 독일의 해양노동법, 산재보험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원재해 발생 시의 보상 주체에 대해서 독일은 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전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재해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독일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연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선박 업무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보상제도를 두고 있어 재해선원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선원재해의 원인을 판단하는 주체는 독일의 경우 공적 성격의 산재보험조합이 업무 기인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나 보험회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해선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선원재해보상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재요양, 장해연금, 재활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원법 정비 또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2002년 의료 관련 선고된 판결들 중에는 ,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설명의무의 이행시기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또한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상품 가입자들을 대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례에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관련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분설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었다. 의료행정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성격을 대물적처분으로 명확히 한 판결, 코로나 백신투여 부작용에 대한 보상 인정 사례에서 인과관계를 폭 넓게 인정한 판결 및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인의 면허범위 관련 판결이 있었다.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거 청구 사례에서 의료법 제1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원진료계약의 해지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결을 검토하였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미래를 가장 크게 변화시킬 핵심 동력으로 산업 전반과 개인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더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인공지능에 관한 기존 연구는 모방 가능한 업무의 자동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인간을 배제한 자동화는 장점 못지않게 알고리즘 편향(Algorithms bias)으로 발생되는 오류나 자율성(Autonomy)의 한계점, 그리고 일자리 대체 등 사회적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들어, 인간지능의 강화를 위한 증강 지능 (Augmented intelligence)으로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에 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기업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의사결정을 위해 조언(Advice)을 제공하는 조언자의 유형을 인간, 인공지능, 그리고 인간과 인공지능 협업의 세 가지로 나누고, 조언자의 유형과 의사결정자의 성격 특성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311명의 실험자를 대상으로 사진 속 얼굴을 보고 나이를 예측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 의사결정자가 조언활용을 하려면 먼저 조언의 유용성을 높게 인지하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결정자의 성격 특성이 조언자 유형별로 조언의 유용성을 인지하고 조언을 활용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 형태인 경우 의사결정자의 성격 특성에 무관하게 조언의 유용성을 더 높게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조언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단독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성격 특성 중 성실성과 외향성이 강하고 신경증이 낮은 의사결정자가 조언의 유용성을 더 높게 인지하고 조언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역할을 의사결정과 판단(Decision Making and Judgment) 연구 분야의 조언자의 역할로 보고 관련 연구를 확장하였다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으며, 기업이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였다는데 실무적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타인을 목적달성의 도구로 이용하며 무책임하면서 쉽게 거짓말을 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코패스의 특질을 가진 사람들은 충동적이며 타인의 신체를 공격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 또는 즐거움을 느끼는 등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인간들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또 다른 공격적인 행동은 사회규범에 의해서 수용되면서 현행 인질범인 테러리스트를 경찰이 총기로 제압하는 것과 같은 친사회적인 공격행동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즉,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과 관련된 상황에 필요한 적절한 공격성은 국가와 사회를 이롭게 하는 친사회적 공격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경호업무에 있어서도 법률적 근거와 투철한 사명감에 따라 경호대상자를 위하여 생명담보활동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적극적인 경호활동심리가 작용되어야 하며, 자기 희생정신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희생적 경호활동심리는 경호업무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최근의 심리학계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CEO, 정치인, 방송인, 외과의사, 특수부대원, 경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호 또는 경찰업무 예비 종사자들인 경호, 경찰 및 무도 관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PPI-R(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지) 중에서 반사회적 성격을 지닌 척도들은 제외하고 대담성 척도와 냉담함 척도를 활용하여, 사회를 이롭게 하고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친사회적 공격성과 경호업무에 필수적인 희생적 경호활동심리와의 연관성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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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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