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언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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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소송의 경향과 특성 (Study on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Infringement the Right to Likeness by the Press)

  • 동세호;김성용;안호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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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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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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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관련 판결의 추이와 승패 여부, 원인 등 초상권 침해를 둘러싼 언론소송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심 판결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관련 판결 81건을 전부 수집해 판결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언론을 상대로 제기된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의 최종심 재판 결과가 처음 나온 것은 1990년이다. 1990년대에는 주로 선정적 보도가 많았던 월간잡지를 대상으로 하는 초상권 분쟁이 많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방송을 대상으로 한 초상권 침해분쟁이 크게 늘어났다. 2000년 이후에는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의 71% 가량이 방송에 집중됐다. 방송의 영향력이 커진데다 영상을 필수로 하는 방송의 특성상 초상권 침해 소지가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후 초상권 관련 소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 81건 가운데 언론사가 승소한 사건은 23건으로 언론사 승소비율은 28. 4%에 그쳤다. 이는 법원이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반인의 초상권 보호를 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원고가 공인인 경우 언론사 승소율이 52. 9%에 달해 일반인 경우의 언론 승소율 22%보다 월등히 높아 언론사를 상대한 초상권 소송에서 공인이 일반인에 비해서 불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공인 이론의 적용으로 공인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소송에 나타난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과 당사자적격 (A Study on the Doctrine of Standing in the Suits caused by the Press Reports)

  • 이승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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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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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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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언론중재법'이 제정 시행에 들어가고, 법원은 공적존재의 공적사안에 관한 언론보도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의 시행과 소송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누가 언론보도의 피해자인가 하는 점인데 흔히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바, 이 논문에서는 당사자적격의 법리 변화와 이를 언론소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탐색하였다. 언론이 익명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도한 경우, 집단 기관 단체에 대한 보도와 그 구성원간의 개별적 연관성, 혹은 그 반대의 경우, 그리고 정부기관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검토한 바, 우리 법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특정, 즉, 개별적 연관성의 범위를 대체로 넓히고 있었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의 확대가 법원의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 법리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인의 사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익명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언론에 요구된다. 물론 공적존재의 공적사안 면책론은 확대될 필요가 있고, 언론소송에서 언론이 패하지 않은 지름길은 보도의 공공성과 진실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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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청구사건에 있어 국가기관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a Legitimate Plaintiff in Cases Involving a State Request for a Right of Reply)

  • 유재웅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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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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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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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논문은 국가기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사건에 있어 당사자 적격문제를 고찰한 것이다. 공인이나 국가기관과 언론사간에 언론보도를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이 1964년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에서 제시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원칙 등이 자주 거론되나 나라마다 문화와 법률제도, 언론환경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 우리나라의 반론보도청구권제도를 외국의 반론권 제도와 비교 분석하고, 국가기관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법적 근거와 법리, 그 요건과 한계 등을 판례와 학설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다. 국가기관의 소송 당사자 적격문제는 현행 $\ulcorner$정간법$\lrcorner$$\ulcorner$방송법$\lrcorner$$\ulcorner$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 법률$\lrcorner$이 갖고 있는 법규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의 경우 법적으로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을 알려 국민의 객관적인 판단을 구할 필요성과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기능이 위축 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언론사도 반론권 보장에 인색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법적 다툼을 최소화하고 매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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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인물의 통신비밀보호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2006노1725판결을 중심으로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the Secrecy of Wire Communication and Freedom of News Reporting on Public Affairs)

  • 이승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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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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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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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현재 한국법원의 언론소송에서는 보도내용이 공적인물 공적존재 공직자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있을 때 진실하지 않더라도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나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목적과 보도내용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취재행위의 위법성은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언론소송법 환경에서 불법도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획득한 도청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공적인물의 공적인 관심사와 긴밀히 관련될 때, 그 내용을 보도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MBC 이상호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과 달리,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유죄 판단한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분석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통신비밀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보호되는 법익과 공적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법익을 조정함에 있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위법성 조각의 요건을 엄정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거 이 사건보도의 목적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검토할 때, 이 사건의 보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함으로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구조를 고려할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선거, 나아가 국정을 농단하려고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시와 때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우리 사회의 가장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비법을 개정하여 위법성조각규정을 신설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필자는 현대 사회에서 통신비밀보호의 중요성을 감안,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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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법적분쟁에 나타난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awsuits between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Individual Rights over the Investigative Reporting Program)

  • 이승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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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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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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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취재 대상의 비리·부정을 추적하고 고발·폭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기획 취재 보도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차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방송3사의 대표적인 탐사보도프로그램 <추적60분>, ,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한 총 35개의 법적 분쟁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향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공적 존재의 공적활동에 대한 탐사와 고발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고 법적 분쟁에서 패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향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취재과정에서 위법성을 배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취재대상에게 실질적인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최근 언론소송 일반에 적용되고 있는 공적존재 보도에 대한 언론의 '입증부담 완화' 법리를 '일관되고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유용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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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 미디어 소송 특징과 국내 판결 경향에 관한 연구: 1989년 이후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 명예훼손 판례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Media Lawsuits by Public Figures and the Tendency of the Court Decisions in Korea: Focusing on the Decision about Defamation of Politicians and Senior Government Officials Since 1989)

  • 윤성옥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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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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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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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참여정부 들어 공인에 의한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었다. 여기에는 정부와 언론 간 첨예한 갈등관계 역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이에 공인의 명예훼손 소송 해결에 대한 논의는 진보-보수, 여-야 간 대립처럼 정치적 쟁점화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인과 함께 정부나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원에서 이들의 권리보호와 제한에 대해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은 구제수단(손해배상), 청구액 및 법원 인용액, 승소율 등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발견했고 법원 판결 경향에서는 사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진실 책임의 입증을 언론에 엄격히 지우고 있다는 점,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공인 법리에 대한 오해, 고의(악의)/과실/비방 목적과 입증책임의 일관되지 않은 적용 등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Anti-SLAPP 법안 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인의 권리제한 법리를 수용하여 반론권이나 손해배상의 구제수단은 제한하고, 허위인 경우만 권리를 보호하는 현행법의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보호법리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인에 대한 법리 적용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물'과 '내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고의(악의)' '과실' '비방 목적'을 구분 판단해 입증책임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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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백종문 녹취록' 사건으로 본 공영방송의 위기 정치권력의 언론 통제 기제를 중심으로 (A Crisis in Public Broadcasting of South Korea A Perspective from the Case of the So-called "Paik Jong-moon's Taped Conversation" at MBC with a Focus on the Press Control by Political Power)

  • 김상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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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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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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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백종문 녹취록' 사건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주류언론이 보도하지도 않고, MBC의 관리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사실파악이나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채 잊혀가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언론사의 담당 기자, PD, 원로 언론인, 방송규제기관의 전 현직 위원들, 그리고 언론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는 첫째, 주류언론의 무보도 현상의 원인으로 1) 주류언론의 정파성, 2) 공영방송사의 권력 감시 기능의 무력화 등이 주요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 국회에서 여당 측 다수파나 여당의원들이 진영논리로 야당 측 위원들이나 의원들이 제기한 백종문 본부장의 '불법 해고', '불법 편성 제작 개입', '부당 채용', '부당 거래' 등의 의혹에 대한 사실 파악 진상규명 요청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기각시켜왔기 때문이었다. 셋째, 공영방송사 조직 내 대항 세력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영방송사와 방송규제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편 작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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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 프로그램 표준(Ergonomics program standard)의 미국 법제화 추진을 위한 최근 동향

  • 윤경채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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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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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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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최근(2000. 11월)미국에서는 근골격계 장애(MSDs ; Musculoskeletal disorfers)를 방지하기 위해 직업안전보건청 (OSHA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는 인간공학 프로그램표준(Ergonomis program standard)을 규정화하기 위해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시하는 등 법제화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기업체 단체에서는 규정화 무효를 위한 연방법정 소송이 전개되고 있으며 노동단체에서는 우호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등의 내용이 미국 언론 및 해외 통신(NY Times, LA Times, Washington Times, Wall ST Journal, AFP)에 보도되고 있다. 이미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서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인간공학을 위한 안전 지침을 정하고 있는 등 인간공학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인간공학 프로그램 표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게제할 계획이다. 금번 호에서는 그 동향과 인간공학 프로그램 표준의 필요성과 그 목적 등의 개요를 싣고 계속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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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소송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에 대한 연구 (A Critical Review on 'Public Interest' Defense in Libel Litigation)

  • 이재진;이성훈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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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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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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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연구의 목적은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한국 법원이 이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판결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대상 판례들을 살펴본 결과 한국 법원이 공익성과 진실성, 상당성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이나 정치인, 연예인의 경우 공익보다는 보도사실의 진실성이나 상당성에 더 비중을 두어 판결하는 반면, 기업인이나 일반인의 경우 판례 상에 진실성, 상당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공익에 비춰 보도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상 법원이 공익성을 가진다고 판단하는 주제들은 (1) 국가안전보장과 사회질서 유지, (2) 반사회 범죄방지, (3) 대중계몽, (4)소비대중 이익보호와 사회적 손실방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관련 기사들이 세부적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 법원은 명예훼손 판단에 있어 공익성을 진실성의 부수적인 요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익성은 아직까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독자적인 위치를 누리지 못한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공익성의 적용범위를 과거보다 더욱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공익성 적용에 있어 그 적용양태와 범위에 대해서 한국 법원은 공익에 관련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더 깊이 숙고하고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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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gue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 박유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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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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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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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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