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약관은 '89년도 약관제정이후 수십 차례 부분개정만이 이루어져 문맥정비,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순화, 의미 명확화, 약관의 불공정성 및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민법, 약관 규제법 등 관련 법률에 기초한 공정하고, 고객과의 권리의무관계 및 법률관계가 명확한 약관을 만들고자, 용어와 표현을 통일 및 변경하였으며, 장 절 및 조문 표제의 변경, 조문과 약관의 체계화 및 전기실무의 반영과 개선을 하였다. 그리고 개정사항중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였으며, 약관을 주제별로 구분 통합 및 체계화를 하였다. 이는 향후 전기공급약관의 개정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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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s.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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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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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7월 25일 건설공제조합이 원수급자와 체결하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계약상 보증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였다. 이에따라 건설공제조합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되면 앞으로 설비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받고서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폐단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Recently, there have been discussions about the necessity of consumer arbitration such as ADR. The debate has progressed, because this area of arbitration has expanded into the press and medical fields. However, there is not an act for regulating consumer arbitration in South Korea. Thus, this issue has been deliberated at UNCITRAL Working Group III. The core issue of this deliberation is the validity of consumer arbitration. Especially if a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is contracted online, it progresses by using standardized terms; therefore it is possible that the Standardized Terms Regulating Act judges the relevant terms. This thesis consists of the following: First, concepts and categories of arbitration agreements. These include arbitration agreement,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and arbitration agreement through standardized terms. Second, the validity of the above agreements will be discussed. There are three positions concerning their validity: affirmative as de lege ferenda, negative, and restrictively negative. Similar discussions concerning German law and cases would be helpful to specify and compare the issue. When a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 is contracted through standardized terms, it is necessary that the required formality of the agreement has been satisfied, before the effect of the agreement may be regulated by the German Civil Code.
In the event of a housing sale guarantee accident,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guarantee by refunding the moving-in money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o the contractor.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may refuse to perform the refund based on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s Act, but disputes continue to arise between interested parties in this regar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legal issu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und. First, the issue of guarantee effectiveness and scope of guarantee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Second, the problem of guarantee contract for conditional third parties of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Third, the problem of the attitude of the existing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was examined. As a result of reviewing these legal issues, it was confirm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und is being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but according to individual cases, precedents can be divided into positive and negative judgments. In addition, despite the fact that the housing pre-sale guarantee is a guarantee contract for a conditional third party, it was confirmed that the buyer suffered damages in good faith through active disputes with the interested parties. Accordingly,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for roles and cooperation items to meet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for the stability of the customer's housing.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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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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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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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일본의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설비를 보유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를 보유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상호접속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호접속을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사업자(현재 NTT 동일본, NTT서일본이 각각 지정)는 고정계의 필수설비를 보유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필수설비 접근의 제한 및 지배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상호접속부문에서는 LRIC에 의한 접속료 규제를 받는 유일한 사업자로 NIT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2종 지정전기통신사업자(이동계 지배적사업자)와 기타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접속료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1종지정전기통신사업장와 같은 접속약관인가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이용자들의 end-to-end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상호접속을 실시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일본의 상호접속관련 규정 및 접속료 산정 guideline인 접속료 규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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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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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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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Privacy Act stipulates that the privacy policy document, which is a privacy statement, should be disclosed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s of the information subjects,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considers the privacy policy as a condition and conducts an unfair review of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Control Act. However, the information subjects tend not to read personal information because it is complicated and difficult to understand. Simple and legible information processing policies will increase the probability of participating in online transactions, contributing to the increase in corporate sales and resolving the problem of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operators and information entities. In this study, complex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ies are analyzed using deep learning, and models are presented for acquiring simplified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ies that are highly readable by the information subjects. To present the model,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ies of 258 domestic companies were established as data sets and analyzed using deep learning technology.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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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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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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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 ·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4년 하도급자보호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을 84년과 86년에 각각 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도급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본지는 지난 7월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에 이어 이번 8월호에서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게재했고, 이번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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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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