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조명은 건강과 복지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야간시간의 활용을 통하여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조명은 경관의 활성화와 미적 공간 창출의 유용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어 근린공원에서의 조명은 주간과 다른 분위기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 하지만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공원에서는 심미적 효과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야간 조명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본 연구는 야간 근린공원 이용자들의 보행 안전을 고려한 조명설계를 위하여 시뮬레이션 접근법을 이용하여 대안 조명품질을 비교한다. 기존에 설치된 조명기구와 타 조명기구를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함으로써 조명설계시 시뮬레이션 접근법의 유용성을 제안한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생활시간을 늘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조명 분야의 발전은 야간시간을 주간시간과 같이 늘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야간의 활동 시간을 넓히는데 우요한 역할을 하던 조명의 역할이 경관의 활성화와 미적 공간 의 창출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야간 조명은 건강과 복지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야간 시간의 활용을 통하여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린공원 의 야간 시간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야간 조명이 근린공원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린공원 이용의 만족도와 안전성을 높이는 야간 조명의 배치를 법적 기준에 근거한 평면적 접근법에서 수목의 배치와 생육상태를 고려한 입체적 접근법으로 시뮬레이션 접근법을 제안한다.
야간 조명은 건강과 복지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야간시간의 활용을 통하여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조명은 경관의 활성화와 미적 공간 창출의 유용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어 근린공원에서의 조명은 주간과 다른 분위기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 하지만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공원에서는 심미적 효과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야간 조명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본 연구는 야간 근린공원 이용자들의 보행 안전을 고려한 조명설계를 위하여 시뮬레이션 접근법을 이용하여 대안 조명품질을 비교한다. 기존에 설치된 조명기구와 타 조명기구를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함으로써 조명설계시 시뮬레이션 접근법의 유용성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행가로 내의 야간조명의 물리적 특성과 일반인 인식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보행가로 내의 야간조명의 물리량을 측정하였으며, 이용자의 이용행태, 야간조명의 만족도 및 야간경관 이미지 평가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광원의 면적과 광원 갯수는 구간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총량휘도, 평균휘도는 구간별 차이를 보였고, 실내등이 광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용자 중 남성, 10대, 학생이, 이용행태별로는 월 1~2회, 18~20시, 모임 목적의 이용자가 타 그룹에 비해 야간조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야간조명의 물리적 요소 중 광원개수, 광원면적, 최대휘도는 야간조명의 만족도와 야간 경관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량휘도 및 평균휘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총량휘도 및 평균휘도가 감소할수록 야간조명의 만족도와 함께 경관이미지의 긍정적 평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야간경관의 정책 수립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들깨잎의 주년생산을 위한 일장이 짧은 겨울동안 개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들깨품종 엽실들깨, 옥동들깨에 대한 광조도별 0.5∼1 Lux, 3∼10 Lux, 30∼100 Lux, 야간조명시간별 10, 30, 60분간 처리로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엽실들깨는 옥동들깨보다 처리에 따라 정식후 개화소요일수는 1∼4일 정도 더 소요되었으며 광조도 0.5∼1Lux/야간조명시간 10분간 처리구 에서 개화소요일수가 가장 짧았으며 광조도 3∼10 Lux/야간조명시간 60분간 처리구와 광조도 30∼100Lux/야간조명시간 10, 30, 60분간 처리구 모두 개화가 되지 않았다. 2. 경장은 광조도 0.5∼1 Lux/야간조명시간 10분 처리구가 53∼56cm로 가장 작았고, 광조도 30∼100 Lux/야간조명시간 10분 처리구가 87∼91cm로 가장 컸다. 3.엽면적은 광조도 0.5∼1 Lux, 3∼10 Lux의 처리구에서는 야간조명시간이 길수록 광조도가 강할수록 엽면적은 증가되었으며 광조도 30∼100 Lux 처리구에서는 야간조명시간에 관계없이 엽면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건물량은 광조도 30∼100 Lux/야간조명시간 10, 30, 60분간 처리구에서 주당 25∼29g으로 가장 무거웠고, 광조도 0.5∼1 Lux/야간조명시간 10분간 처리구에서 주당 16g으로 가장 낮았다. 5. 따라서 일장이 짧은 겨울동안의 개화억제 정도는 광조도 30∼100 Lux/ 야간조명시간 10분 정도 처리하면 효과가 커 그 이상 광조도와 야간조명시간은 엽생산을 위해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들어 국가적 차원으로서의 야간경관조명이 활성화 되고있는 시점에서 역사적 건축물의 야간경관조명 연출효과를 조사.분석하였다. 평가대상은 경관조명시설이 설치된 국내 역사적 건축물중 도성의 문의 성격을 띈 남대문, 광화문을 선정하였다. 평가방법은 야간에 조명 현황조사 및 물리량의 측정을 실시하였다. 물리량은 피조면의 휘도 및 색조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관조명의 연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인 조명방식은 외곽투광기를 이용한 전반조명과 건축물 내부와 하단부에 설치된 조명기구로 상향조명 (기단) 및 엑센트조명(공포)을 병용하고 있다. 조명연출 실태는 기단과 용마루가 강조되고 있어, 용마루선과 기단부가 야간에 역사적 건축물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다. 주간과 야간의 전반적인 색도분포는 주간에는 태양반사광 등의 영향으로 백색의 색도분포를 나타냈고, 야간에는 조며익구의 광색 및 색온도로 인하여 황색의 색도분포를 나타내었다.
등부표는 소형 어선을 포함한 선박의 항로표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야간에 어두워지면 해상에 설치된 등부표의 위치나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 소형 어선이나 선박이 등부표에 가까이 접근하는 경우 등부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선박이 파손되거나 인명사고가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는 소형 어선이나 선박이 야간에도 등부표의 위치와 번호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등부표에 조명장치를 구비하여 충돌사고의 예방과 항로표지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분석하고 고안하여 태양광전원을 이용한 방수형 LED조명과 통신모듈IoT를 결합하여 원격디밍 RGB제어 및 조명자가진단기능을 갖추어 야간에 시인성을 높이는 등부표의 윤곽표시조명을 개발하였다.
해상등부표는 선박 통항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낚시 배와 소형 어선을 포함한 선박의 항로표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야간에는 해상에 설치된 등부표의 위치나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 소형 어선이나 선박이 등부표에 가까이 접근하여 등부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충돌하여 선박이 파손되거나 인명사고가 발생한다. 이 적용사례는 소형 어선이나 선박이 야간에도 등부표의 위치와 번호판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등부표에 윤곽표시조명장치를 구비하여 충돌사고의 예방과 항로표지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목적을 갖고 개발을 추진하였다. 윤곽표시조명장치는 태양광전원을 이용하여 IP68 방수형 고효율 LED조명을 구비하여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하여 야간에도 신속하게 안전한 항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근접센서 콘트롤러를 결합하여 선박이 등부표에 가까이 접근하면 LED조명이 점멸하며 깜빡이면서 충돌위험을 알리는 경보기능을 추가하여 등부표와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어 항로표지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야간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가로등과 도시경관과 환경 측면 중요한 구성요소인 가로수와의 관계를 조명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하여 상호간의 상충요인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최근 야간에 건강을 위한 걷기 운동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야간 보행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야간 걷기 운동자들의 보행 공간이 주로 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짐으로 가로등의 역할이 상업지역에 비해 크다. 본 연구는 가로수의 유형과 성장이 보행로의 야간 조명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가적 조명을 설치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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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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