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재건축 안전진단의 비용분석은 정량적이지 못한 평가기준과 방법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좀더 효율적으로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비용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비용분석 절차 및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비용항목들을 정량적으로 도출${\cdot}$산정하고, 효율적으로 비용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비용분석은 먼저, 내용연수, 실질이자율 등의 기본사항을 결정하고, 구조체 보수${\cdot}$보강비용, 건축 마감 및 설비 성능회복비용, 철거비, 이주비, 유지관리비용 등의 개${\cdot}$보수 비용 및 재건축 비용을 산정하여 이들 비용의 LCC 년가를 비교하여 분석${\cdot}$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량, 터널, 댐, 상수도 등 사회기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를 DB화하고 업무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 각 시설물별로 점검진단에 필요한 항목을 표준화해서 분류체계를 마련하였고 사전조사에서부터 현장조사, 시설물평가, 보고서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걸쳐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자료구조를 정의하고 파일럿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또한 점검진단결과 DB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 점검진단 세부지침 등 관련 규정/지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실 안전법 관련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각 연구실은 매년 혹은 2년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지만, 현재는 관련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점검 및 진단이 부실화될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연구실 현장에서는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 및 이해부족,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시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실 안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1. 연구실 안전법 적용시 고려할 사항, 2. 연구실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시 고려할 사항, 3. 정부부처에 바라는 사항으로 각 항목을 구성하였고, 세부항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현재 연구실 안전진단 및 현행법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하였다.
화학공장에서 사고의 원인은 설비의 이송 체결부에서 유해화학 물질의 누출에 의한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설비의 접합 체결부에서 발생되는 누출현상은 진동원에 대한 이상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계속 발생되므로 설비의 주기적인 감시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현재까지는 작업자의 오감에 의하여 정성적인 평가로 대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략)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2009.11)된 후 운영 중 나타난 제도상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의 효율성제고 및 종합 관리를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전부개정(2012.3)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내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관련 해사안전법령에는 안전진단서 사전검토,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등 유사 국내 평가제도에서의 전문기관과 비교하면 역할과 업무가 명확하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SWOT분석을 통해 전문기관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처분기관, 사업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내 유사 평가제도의 전문기관의 역할 및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진단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진단사업에 대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스크린 스코핑, 컨설턴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직 구성과 운영체제 개선과 진단관련 주체들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화하기위해 해사안전법 개정 등 전문기관의 발전과 해양개발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상 운영상의 개선사항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단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채혈 업무에 대한 임상병리사의 현 상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채혈 업무에 대한 행위료의 보험 수가 산정 및 상대 가치점수 부여를 통한 임상병리사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병리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650명의 임상병리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1명의 임상병리사가 약 100명의 피검자를 대상으로 채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채혈 실패 건수는 하루에 1건 이상 실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통증 호소 환자 및 이를 통한 민원 발생은 1년간 1건 이상 발생하여 검사자의 부담감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한 바늘에 채혈자가 찔리는 경우도 1년간 1건 이상 발생되고 있고, 자상으로 인한 감염관리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경우도 약 15%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채혈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은 절반 이상의 인원이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같은 주사침을 이용한 정맥 및 근육 주사와는 달리 채혈 업무에 대한 행위료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채혈 업무에 대한 행위료 산정 및 상대 가치점수 부여를 통해 임상병리사의 안전 및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기관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있다. 그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방사선진료를 보조하거나 방사선 검사실로 환자이송 등을 하는 업무 보조자들이 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의료법」 등에 의해 방사선 피폭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사선 진료업무 보조자 등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피폭관리는 의료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치료용 방사선과 핵의학검사에 의한 방사선 피폭관리는「원자력안전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피폭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의료법」 상 진단용 방사선 피폭관리에 관한 규정과「원자력안전법」 상 관련 규정들을 비교·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로 얻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피폭관리 대상으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실습 학생 등을 포함시켜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원자력안전법」에서처럼 진단용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폭선량 한도를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셋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인피폭선량계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동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과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하나의 법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교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증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이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학교는 다량의 화학물질 보유, 출입통제 제한적, 인적 물적 인프라 집중 등의 이유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으며 동시에 발생 시 피해규모도 클 것이라 예측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학교 재난안전관리에 대하여 대학실험실안전관리에만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대학교 재난안전관리 역량지표를 개발하고 역량수준을 진단하여 전반적인 대학교 재난안전관리 역량수준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교 재난안전관리 역량지표 개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국내외 재난안전관리 역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교 재난안전관리 현황분석을 통한 대학교 재난안전관리 업무목록을 바탕으로 국내외 재난안전관리 역량지표를 적용하여 대학교 재난안전관리 역량지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도시의 재난 대응력 강화가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쇠퇴지역은 재난재해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가 일반 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크며, 복구에도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도시재생지역의 정밀한 재난재해의 위험성 분석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대상지(311개)에 대한 재난재해 유형별 위험성 및 회복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종합진단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재난재해의 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여 이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영향을 받아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위험정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자연재해 (폭우, 폭염, 폭설, 강풍, 지진)5종과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3종 총 8종으로 정의하였다. 종합진단 기법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위험도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위험요소 (위해성·취약성·노출성)와 대비·대응요소 (회복성)로 구분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재난재해에 특히 취약한 쇠퇴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종합진단지수 산정식을 개발하였다. 또한 쇠퇴지역 재난재해 종합진단 시스템은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신속히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에 용이하도록 Web-GIS 기반으로 설계하였으며, 종합진단 기법에 의해 산정된 분석결과를 100m × 100m 격자 단위의 등급으로 가시화한다. 분석 결과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최적의 도시재생사업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위한 기초 분석 자료로 연계하여 활용되며, 분석 DB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도시재생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유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항행이 허용되어 선박이 다니는 공유수면의 일정부분을 바다골재채취구역으로 하는 골재채취업에 대한 법적근거,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해역이용 협의 및 평가제도의 평가에 대한 중복성 및 양 제도간 적용 우선순위 등의 문제점으로 사업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사안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각각의 제도 평가위원회에 상호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과, 법률을 개정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개연성을 감소시키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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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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